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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2-11-11 18:00:00 조회수 771

ㅇ 조례명

   -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2. 11. 15.(화)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의사팀

   - 전화 420-3032,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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