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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5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15 17:16:06 조회수 475

ㅇ 자치법규명

   -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3. 11. 20.(월)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의정팀

   - 전화 420-3013, 3016 /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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