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5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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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11-15 17:16:06 | 조회수 | 750 |
ㅇ 자치법규명 -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23. 11. 20.(월)
ㅇ 의견 제출처 - 제출할 곳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의정팀 - 전화 420-3013, 3016 / 팩스 420-3019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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