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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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09-05 09:40:12 | 조회수 | 592 |
단양군의회공고 제2022-8호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별첨
□ 검사위원(4명)
- 대표위원 : 김영주
- 위 원 : 장진선, 박상용, 임종만
2022년 9월 5일
단양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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