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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15-06-19 00:00:00 조회수 469
ㅇ 조례명 : 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15. 7. 8.(수) 

ㅇ 의견 제출처       
  - 단양군의회(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로 의견서 서면 제출     
  -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의 \\\'자유게시판\\\'에 게재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2-95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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