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장영갑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입법화에 감사패 수여 | |||||
---|---|---|---|---|---|
작성자 | 단양군의회 | 작성일 | 2022-09-20 17:28:18 | 조회수 | 235 |
단양군의회 장영갑 의원이 지난 20일 단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써온 공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장 의원은 올해 8월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를 입법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개별 기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업을 협동조합으로서 추진할 경우 경영지원 등 교육·훈련과 판로 확대, 공동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권영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김진상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성하 충북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우 (주)삼덕레미콘 대표이사, 안명환 충북단양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장영갑 의원은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상생 정신에 기반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이 발굴 되고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북 시·군에는 단양군을 포함해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
|||||
첨부 |
다음글 | 단양군의회-서대문구의회, 간담회 통해 상호 발전방안 모색 |
---|---|
이전글 | 단양군의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