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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제313회 정례회 폐회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22-12-19 14:37:54 조회수 565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12월 19일 오전 11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본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2023년도 본 예산안은 43건 46억 6,47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등 총 4,273억 6,827만 9천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건 3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4,310만 원이 감액된 총 5,503억 9,500만 9천 원으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3건의 조례안 중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다. 그 밖에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조성룡 의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는 높은 물가, 고금리, 일손 부족 등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가올 계묘년 새해에는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 지혜와 힘을 모아 지역에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군민들의 행복 만족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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