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내 고향 단양사랑의 시작,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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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군의회 | 작성일 | 2023-02-20 19:45:25 | 조회수 | 455 |
단양군의회, 내 고향 단양사랑의 시작,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15회 임시회 개회 후 군의원 전원이 ‘고향사랑기부제! 내 고향 단양사랑의 시작입니다.’ 홍보 현수막을 들고 ‘고향사랑기부제’ 응원과 동참을 홍보하였다.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룡 의장은 단양의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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