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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및「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21-11-10 09:11:49 조회수 513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 의원 일동은 지난 11월 10일 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으로 본 건의문을 송부했다.

현재까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절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일동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여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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