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마을 반장 활동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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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6-24 11:57:45 | 조회수 | 335 |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는 24일 열린 제326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 반장 활동 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 송부했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의원 일동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이장과 반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져 왔지만, 지난 28년 동안 연간 5만원으로 동결되어 온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제도적 틀을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반장은 읍·면장의 감독 아래 위기가정 발굴, 복지도우미 역할, 소식지 배부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하며, 구호 활동, 마을환경 가꾸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함에도 불구하고, 이․통장과 달리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은 지나치게 소외된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최소 연간 30만원은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 한 오시백 의원은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장·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을 반장들의 활동보상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설명: ‘‘마을 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문’’ 현수막을 들고 있는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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