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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2023년도 회기 일정 마무리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2-19 11:24:21 조회수 310

단양군의회(의장 조성룡)가 12월 19일에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내년도 본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33건의 조례․규칙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2023년도 한 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3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도 단양군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4,283억 2,085만 8천 원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건, 1억 5,960만 원을 삭감하여 5,536억 5,558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19건 중 1건을 삭제하여 18건이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상정된 조례․규칙안 33건(집행부제출 23건, 의원발의 10건) 중 5건은 수정가결, 28건은 원안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했다.

 

조성룡 의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단양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단양군의회가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힘찬 청룡의 기운으로 희망차게 시작되는 2024년에도 군민 행복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9회 93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16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2024년에는 총 9회 9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사진설명: 제3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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