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운임보조와 관련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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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8-28 10:33:16 | 조회수 | 1009 |
:우리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게재하신 농산물 유통운임보조와 관련하여 :관련부서(농업산림과 유통담당)의 답변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부서(☏420-3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 변 사 항 - : : 단고을 연합사업단에서 홍고추 출하와 관련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입니다. : :○ 단고을 연합사업단(단장 권주태, 사업장 매포읍 평동리 554번지)에서는 금년에 홍고추 : 출하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각 지역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수탁판매 물량을 : 단고을 연합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수탁판매하면서 물류비(운반비)를 20kg 한 박스당 : 1,000원을 지원하고 수탁판매 수수료를 판매금액의 2%(박스당 600원~1,000정도)를 : 공제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신활력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 지역농협(1%), 연합사업단 운영비(1%)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지난해까지는 지역농협에서 물류비와 수수료 1%를 농가에 직접 징수하였으나 금년에는 : 수수료 2%만 농가로부터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류비 지원분은 농가의 도움이 되고 : 있으므로 20kg 1박스 당 약 300원~ 500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 :○ 2009년 부터는 단고을 엽합사업단을 통하여 출하되는 홍고추는 포장재(박스)도 무상 : 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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