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참여마당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


참여마당

홈으로 참여마당
참여마당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정 당당하게 승부 하라 (건축 조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3-30 06:27:27 조회수 655
제목 : 정정 당당하게 승부 하라!

“준공검사 할 때 힘드실 건데요?”

며칠 전 내 집을 건축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단양군 소재 건축사 대표로 부터 전화로 들은 말이다.

10여 개월 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아무런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 다는 하지는 못하지만,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생각에서 마침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하여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내를 위한 집을 꼭 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영월에서 건축사를 하고 있는 친척 동생과 협의 중이었는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자, 단양군에 있는 건축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고 진행사항을 말 했더니 5월부터는 단양군 조례가 바뀌어서 준공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은근히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을 들었다.

내 집을 내 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지으면서 내가 왜 건축사라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 순간, 상당히 화를 냈지만 분명히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조례가 변경되고 있음이 의심되어 단양군 열림 마당의 입법예고에 올라있는 단양군 공고 제2015-36호 “단양군 주택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입법 예고”를 면밀히 살펴보고서 그 분이 그렇게 내게 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내어 저의 의견을 개진 합니다.

1.제9조(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안) 건축 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 전공을 한 건축사로 한정해 임명이 되게 되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단양군 지방 건축 위원회의 활동은 건축사들만의 위원회가 되게 되어 있어,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전문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감시하는 책임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과 그 밖의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안) 법은 건축사로 해놓고 조례 안은 명부에 작성된 건축사 만이 제24조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한다면 단양군에 속해 있는 소수의 건축사만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 안을 보면서 입으로는 지방색 탈피를 말하지만 단양군이라는 굴레에 안주 하려는 “단양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입법 예고”는 군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소수 건축사를 위한 조례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 조례를 근거로 내게 전화를 한 건축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이 안은 악법 중 에서도 제일 악법입니다.
②,⑤,⑥,⑦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아직 법안이 변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건축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법안이 변경이 되고 나서는 건축사들이 어떻게 할 건지, 군민의 편의를 위한 조례인지, 입법을 결정 하는 의원들은 꼭 염두 해 두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저는 이 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한지 40여년이 지난 어린 시절 나의 향수가 배어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지금의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포! 
단양군민이 볼 때는 시멘트, 석회석 제조로 인한 악취 공해 지역이지만 지난 3년여 깨끗한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민들과 업체의 노력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으며 나의 작은 여력이나마 매포와 단양군을 위해 헌신 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여러분!
단양군을 이용해 입법을 하여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계발과 노력을 해서 정정당당 하게 승부 하십시오.
일 잘 하는 건축사에게는 군민들이 알아서 일을 맡깁니다.

단양군에 있는 업체만이 단양군의 일을 한다는 생각은 단양군의 모든 것을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어 군을 점점 더 낙후 되게 할 것입니다.

단양군에 주소와 영업장만을 두고 주말이면 실제 거주 하는 곳에서 보내고 다시 평일에는 단양에서 온갖 이권과 친분을 쌓아 가며 기러기 생활을 하는 소수의 군민 아닌 군민들이 단양군을 움직여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었는데,  이번 조례 변경 또한, 소수에게 권력의 힘을 빌어 남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단양군의 재정 자립율은 9.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모든 일을 해야 단양군의 경제가 발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부인이 단양에 와서 돈을 쓰지 않 는다면 단양군 스스로 자립 할 수 있습니까?
외부인이 단양에서 일을 하러 왔다가 맛 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우연히 단양의 멋진 풍경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되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공유 되는 시대입니다.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계속 폈다면, 그리고 문호 개방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호는 개방이 되어야 하고 능력 있는 기술자 들이 단양군에 들어와서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다면, 이것을 벤치마킹 하여 단양군 건축 기술도 발전이 될 수 있고, 외지인 또한 살기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지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일정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단양군 전체를 좌지우지 하려는 욕심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식 있는 건축사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비전은 시도하는 자만의 것입니다

군 의원님!
멋진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군민이 피해가 가는 입법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대변인이 되셔야 하고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이 조례 안을 매포읍 이장협의회와 단양군 이장 협의회에 올려서 이장 개개인의 서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에게 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
이 법안은 군민들이 알아야 하기에 이곳에 올립니다.

답변은 단양군 의회 및 군 의원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포읍 평동2리장 김우영 올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네 반장 수준도 못되는 군의회의장은 사퇴하라
이전글 아로니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