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계고)에 따른 이의제기 및 선처호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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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작성일 | 2014-06-15 16:04:17 | 조회수 | 620 |
존경하는 단양군수님, 군 의회 의장님, 단양군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대강면 당동리 14-24에 농막을 짓고 농사를 경영하는 홍기선 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단양군 단양읍 장현리 59 田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현리 22田은 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매입 당시 농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여,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트랙터, 관리기 등 농사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갖고 있습니다. 고의로 농사를 포기하고 방치한 것이 아닌데, 군 관계자는 농사를 짓고 있는 59번지 까지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곳을 떠나 공기 좋고 물 좋은 단양에서 집 짓고, 땅도 일구며 행복한 노년을 꿈꾸며 온 사람을 어찌 이런 일로 내 쫓으려 하는지, 정말 섭섭하고 마음 깊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군수님, 군 의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고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리며,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8, 102동 205호(영덕동, 두진아파트) 핸드폰: 010-2254-7747 홍기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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