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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차량 유류비지원 조례 개정에대한 의견
작성자 전○○ 작성일 2009-01-31 20:22:10 조회수 1022
농업용차량 유류비 지원에 대하여 실제로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프론티어만을 추가 하는것에 대하여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기존의 세레스나 프론티어나 모두 특정회사에서 생산되는 차량일뿐 아니라 
세레스나 프론티어가 아닌 포터 차량에도 농약살포 장치를 설치하여
 농업용으로 실제로 이용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특정회사 차량이아닌 
다른 차량에도 세레스나 프론티어 사륜 구동처럼 농약살포 장치가 있고 
실제 농업용으로 이용된다면
포터차량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류비 지원액을 50000 원에서 30000 원으로 인하한다고 하는데 
현재 경유값을 기준(리터당 1300 원)으로 보면 30000원 가지고는
 연료 탱크에 반도못채울 정도 금액이어서 너무 적습니다.
한달기준 1200 키로만 운행해도(일 40 킬로미터) 150리터 정도의 
경유가  소모되며 금액으로는 195000 원 입니다.
리터당 200 원정도의 지원인데 영업용 화물차나 대형화물차 지원에 비하여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경유에 붙는 세금에 비해서도 너무도 적은 금액입니다

유류비 지원시 농업인을 정의함에 있어 
농지원부상 5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자로 하고 있는데 
이경우 남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는 
혜택이 안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의 경우도 농지원부 등재가 가능하지만 
농지법상 1996 년 이후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된 농지의경우에는 임대가 불가능하여 
농지원부 등재 자체가 안됩니다
현 군내 농지를 보면 외지인에게 팔려나간 농지가 너무 많은데 
그런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진짜 어려운 농민인데 
실제로 지원에는 소외되고 있읍니다.
지원 대상을 농지원부상 5000 평방미터가 아닌 
실제로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실제로 일정규모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자를 증명하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확인하는 농지원부 외에도 많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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