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비를 수령하기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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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1-09-30 15:36:52 | 조회수 | 524 |
저는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고 금년 3월에 충북 청원군 가덕면에 위치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2주간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수료 후 귀가하여 생활하던 중 우연히 만난 타 시군의 교육생들로 부터 교육여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등 타 시군에서 온 교육생들은 모두 교육여비를 담당 시,군으로 부터 받았는데, 유독 단양군에서만 교육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단양군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단양군의 담당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왜 단양군 만 이러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여비를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양군 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래싸움에 새우 같은 군민이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문장은 제가 단양군에 민원을 올린 후 군 담당자의 답변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자 답변은 단양군에서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없어서 지급을 하면 안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부디 군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실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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