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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님들 행정의 칼날에 민초들이 죽어나가는대 문상도 않오시나?
작성자 최○○ 작성일 2011-07-18 22:31:24 조회수 507
        대 국민 앞 에 고발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공무원 신분으로 무고한 서민들을 잔혹하게 생매장 시키는 이런 일도 있더라.
     국가 대 사업인 충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지역이 발생하여 주거지를 포함하여 논 과 밭, 농민들의 전부인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아 놓고 순수한 서민들 에게 호반의 관광도시를 건설하여 생계를 책임진다며 무고한 서민들에게 사기 처 놓고, 생계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원주민 41가구가 살던 곳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이주 시킨 뒤 공무원인지 나발인지 하면서 30년째, 30년째 서민들의 생살을 뜯어 처먹고 사는 공무원 들이 있다.

  그로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무고한 원주민들이 다 죽어간다.

  살려달라!

  문재의 요지는 이러하다.

  국가 대 사업인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주거지와 생활기반 농지가 담수면적으로 하천 고시되어 집단 이주가 발 생 하였는대 단양군청 관계자 들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주민 (당시 단양읍 소재지주민)에 대한 대지의 보상 최고단가 1평당 83만원을 책정하여 보상 하였다.

  그러한 반면 이주단지 조성지역내의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최고단가 대지 1평당 5천원을 책정 하였다.

  이러한 비합리적 불공정한 행정처리가 너무도 억울하여 보상에 불응하자 단양군에서 원주민들에게 생계대책에 대하여 최대한 배려 한다는 약속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보내왔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던 순수한 원주민들은 약속 공문서를 믿고 작은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주사업이 완료 된 이 후 원주민들에게 지급 되어야 할 보상금이 남았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차액 13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만들어서 가진 자들의 생색내기로 해쳐먹고 있지 않은가?

  그 힘겨웠던 세월의 아픈 사연을 다시 한 번 호소하려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침이면 논밭을 갈러 지개를 지고 들녘으로 나가야 할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다.

  단양군청 실무자들이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이유로 우리가 살던 집을 강제로 철거 한다.

  이때부터 원주민들은 산기슭으로 피신하여 판자 집 을 만들어 추위에 떨며 빈곤 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에 따른 빈곤으로 격어 지는 고통의 세월을 견디다 못해 단양군청을 상대로 우리 서민들에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주단지 택지조성 완료 후 남아있는 잔 여 토지 를 반환청구 하여, 작게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돌려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관계공무원 몇 놈이 합작을 하여 돌려주지 않으니 힘 약한 서민들은 어떡케 살란 말이냐?

   조상님 대대로 물려온 토지를, 삶의 터전을 모두 빼앗아서 선량한 원주민들은 굶주려 죽어만 가는대 그 귀중한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호텔부지로 팔아 쳐 먹으면서 부동산 투기행정으로 얼마나 받아 처먹었느냐? 

  당시 단양군청 관계공무원 관계자들 대답 좀 해 봐라!

그동안의 고충의 세월들이 증거로 남아 후손들의 마음속에 상처 가 되
어 아픔으로 남아있다.
 오직 생계대안이 전무 한 집단 이주에 굶주리다, 인간의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을 위해 환매 토지 반환청구를 한 원주민 들이다.
 당시 단양군 부당행정을 지적 하며 원주민들이 잔여토지 위에서 반환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한다.
 이러한 고충의 세월을 견디다 못 해 (신태호부부,김광필,황보근,황용일,권태호부부,김연식부부)와 같은 이들이 마음 적 고통을 당하여 병을 얻어 죽음 에 이르렀다.

  내 부모가 내 형재가....

  어느 슬픔에 더하기를 해야 이만큼 슬픈가...

   이러한 사실적 근거로 원주민들의 재산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 하고자 위 토지에 대한 반환을 요구 함 에 있어 단양군청을 상대로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하므로 서민들에게 환매에 관한 법 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3가단63호)에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몹쓸 공무원 들이 재판을 시작 하면서부터 순수한 원주민들을 사건 당시, (이 00) 단양군청 공무원 신분으로 세명씩 조직을 지어 밤낮으로 찾아다니며 원주민들에게 협박을 하여 강압적으로 (1993년1월29일15시경)환매권 포기서 를 받아낸다.  
   공권력으로 무고한 서민들의 재산권을 탈취 하려고 원주민들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 협박하는 것 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러한 억울한 사안을 원주민들이 농성을 하기로 합의하여 1993년2월3일 단양군청 재무과 에서 항의를 하자 재무과장(이 00)가 11시20분경 원주민 들 중 어느 한 사람 이라도 승소를 하면 동일한 사건 이여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여 그 말을 믿고 당일 11시45분경 농성을 중지하고 돌아왔다. 
   원주민들에게 환매법이 법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았다면 환매에 관한 포기서 를 공무원 신분으로, 깡패도 아니고 조직을 지어서 몰려다니며 순수한 원주민들에게 협박을 하며 받아 냈겠는가?
   그럼에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에서는 원주민들의 억울함을 살피어 원주민 승소 판결을 해 주었다.
   그러면 단양군청 관계자 들은 본 고발장 1면 하단 약속 공문서 내용 과 같이 생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천지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소한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매를 해 주어야 마땅하나,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항소를 한다. 
   사건진행에 있어 이 몹쓸 공무원들이 원주민들에 대해 협박으로 가혹행위를 하다못해 사건 초기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 한다.
사건 토지에 관해 재판부에 허위를 주장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건토지를 공유수면을 매립조성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한 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게 사실적 증거와 증언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무고한 서민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정이 어디 또 있을까...
  역사가 살아서 증명 함 에도 서민들을 학대 행정을 하던 공무원 들이 사건 토지를 청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 94나348호 로 항소를 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주사업 조상공사에 직접 관련한 당시 단양군청 공무원 들이 조직을 지어 몰려다니며 법정에서 사건 토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 을 성토 복토 매립하여 조성 하였다고 행정공무원 깡패조직원 (이00,장00)가 위증 및 사기를 친 다.
  그에 따른 억울함 과 격분을 참지 못 한 원주민들은 청주지방법원 에 현장검증 을 의뢰 한다.
  현장검증을 나온 (현 대법관 님 으로 계신) 신 영 철  재판장님 앞에 당시 단양군청 재무과장 (이 00)가 사건토지에 서서 역사 가 증명하고 원주민들이 보는 이목 앞에서 강바닥 과 같은 곳을 매립하여 조성 했다고 위증 및 사기를 친다.
 
 원주민들은 격분하여 항의를 한다.

  이렇게 현장검증 까지 마치고 심의 후 내려진 판결 역시 원주민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살피어 피고 단양군청 공무원 깡패 조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주민들에게 승소 판결을 해 주었다.
  이렇게 공명정대히 내려진 1~2심 판결 과정을 음폐 하려고 단양군청 공무원 들은 대법원으로 재차 항소를 계속한다.   
대법원의 서류심사 절차를 악용 하고자 사기 협박 및 위증을 서슴 치 않고 자행했던 것이다.

 그로인해 원주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간다.
 
 어찌하면 좋은가...

대법원으로 항소 된 사건 94다61458호 로 접수되어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와 민주와 평등을 바탕으로 서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단양군청 공무원들의 민생침해 현실을 고스란히 묻어 두고 허위로 조작 되어  
만들어진 상고이유서 의 성토 복토 매립 부분을 인정하여 사건 토지,사진 과 지도 와 이주단지 조성 지역에 포함 되지도 않은, 원주민들에게 보장 되어있는 토지수용법 71조 1~2항 을 개무시 한 채, 단양군청 공무원 사기 집단의 허위로 조작 된 상고이유서 및 위증을 받아들여 1994. 11. 17일 자로 본 사건을 파기환송 하여 이주사업 초기부터 소외되어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죽어만 가는 원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무참히 짖 밟는다. 

 단양군청의 악질적 행정아래 지쳐서 주저앉아 힘 없이 시위를 하고 있다.

  테러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 지는 것 이 아니겠는가 ?
  국회는 테러에 관한 방지 법안을 논쟁으로 삼을 것 이 아니라, 말 단 행정처에서 빚어지는, 서민들에게 폭력보다 더 큰 피해를 낳는 부당한 행정처리 를, 공직자들로부터 우선적으로 근절 해 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실의에 찬 원주민들이 가슴 가슴마다 상처가 되어 고충의 세월을 보내던 중 신 단양 이주사업 범위 내에, 같은 리 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었던 두진아파트  사건이 원주민 (노 복 순)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99다51807)이 2000.  1.  14. 내려짐으로 원주민들 에게 작은 희망으로 다가 온 다.
  본문 상단에 보여 지 는 바와 같이 환매권 포기서 를 받을 당시 단양군청 재무과장 (이 00)의 약속을 떠올리며 원주민들은 당시의 약속을 상기 시키며 사건 토지를 돌려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을 빙자하며 원주민들의 요구를 묵살 한다.
  이주단지 조성완료 이 후 2011년 현재 까지도 사건 토지가 옛 번지 그대로 살아 숨 쉬며 관계공무원 들의 과오를 증명 하고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 진실을 가리려느냐?  
 허위아래 숨어서 저질렀던 만행 이 원주민들을 생매장 시키듯 묻어질 줄 알았느냐?      
 현실 지도가 단양군청 공무원 깡패 조직의 거짓 과 위증으로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이 잘 못 되었음을 옛 번지 그대로 살아서 증명 한다.
 이주단지 조성을 한다면서 서민들의 조상대대로 물려온 소중한 삶의 터전을 대지 1평당 5천원 으로 책정하여 헐값으로 빼앗아 가더니 두진아파트 부지로, 호텔부지로 수십배 수백배 차익을 남기며 부동산 투기행정을 하며 팔아 처 먹 는다. 
  
 원주민들을 울려가며 부정에 밥 말아 먹고, 부패에 술 담궈 처먹고 뱃대지가 불렀으면, 아직도 옛 번지 그대로 살아있는 잔여지라도 돌려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공무원들의 조직적 행정폭력으로 상처받고 쓰러 저 가는 가슴 아픈 사연이 대한민국 땅 충북 단양이 아니면, 어디에 또 있을까....
  30년 세월을 공무원들의 조직적 사기 행각에 피해입고 억울함을 당해오던 원주민 대표 (최 순교)님께서 80을 바라보는 고령의 몸으로 단양군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한다. 
 
   어찌하면 이 억울함을, 소외의 그늘 을 벗겨드릴 수 있을 른 지...

   그러한 과정에 원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던 벽돌공장을 행정대집행 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하게 강제철거 를 한다.

  30년 그 짧지 않은 고충의 세월을 견디다 못 해 원주민들 다수 가 신용불량 및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코 묻어 둘 수 없는 단양군청 행정의 잔혹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원주민 대표 최 순 교 께서 단양의 서민에 의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 대변지를 창간하여, 그 동안 30년 세월의 단양군청 공무원 범죄조직의 잔학상을 사실 기사화 하여 배포하기 시작 한다.

 그러던 중 정부 각 여로에 진정을 하였는 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따듯한 회신이 왔다. 
 당시 이 민원 진정번호494호 를 담당 하였던 건교위 수석전문위원 (안 병 옥)님의 회신 내용을 보면, 공공사업으로서 단양군이 서민들의 토지를 수용하여 그 에 따른 토지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힘약한 원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 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대법원의 판결로 법적인 판단을 종결 되었으나 민주행정을 소홀이 한 단양군청의 민주적 책임은 면치 못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원주민들의 억울함을 대변 해 주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서민들을 위하여 명확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단양군청 공무원 행정 폭력배 일당들의 그 간 저질러 온 만행을 덮으려고 서민들에게 법으로 보장 되어있는 환매권을 조직적으로 박탈 한 것은 어느나라 법에 있더냐?  
 이렇게 잔혹하게 행정 해 온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땅에 오직 단양에만 존재하는 서민대변신문 으로 기사화 하여 부정을 저질러 온 공무원 일당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단양군민들 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정부 각 부처에 댐 주변지역의 어려워진 실태를 진정, 건의 한 결과 얼마 전, 댐 주변지역 지원 법 이 재정 되어 수많은 소외계층 서민들 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서민들에게 수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던 단양군청 공무원 깡패 조직 우두머리 인 (당시재무과장 이 00)가 민선2~3기 군수를 재임 하며, 부정에 밥 말아 먹고 부패에 술담궈 처먹더니 결국 뇌물 수수 혐의가 확정되어 민선3기 단양군수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쫓겨난 사람이, 그 간의 과오가 ‘서민대변신문’ 으로부터 낯 낯 이 드러나자 서민에 의해 서민을 위한 서민들의 애환을,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화 해온 (단양서민대변신문)대표,  80을 바라 보 는 고령의 노인 (최 순교)님을 출판물에의한명예회손 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건번호 2011고단2호) 고소를 하여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 에 계신다.  이런 개 같은 경우 가 어디 있는가?
 이것 이, 진정 우리나라 제천단양지방 사법부의 현 주소 이다!
 옛 말  에  없는 것 이  죄   라더니 30년 세월을 서민들의 민생을 침해 해 온, 그 구린내 나는 단양군 민선 3기 군수임기를 대법원판결뇌물수수로 죄로 다 채우지도 못하고 쫓겨난 민생사범에 관해 사실을 바탕으로 (단양서민대변신문)으로 원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기사 한 것이 (제천검찰청 검사가)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였다고 범죄 사실에 관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 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증거물증을 재시 하였음 에도 담당 재판부는,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 무시 한 채, 30년 세월을 단양군수 민선 3기 뇌물수수 전과자로부터 조직 적 부당행정을 당해 온 원주민 대표를 구속하여, 80을 바라보는 고령의 노인을,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무고한 서민을, 교도소에 구속 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국민여러분께서 심판을 해 주세요.        
 현재 이 사건이 청주지방법원에 이송 되어 사건번호(2011노616)호 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실을 알 고 있는 단양군민 다수가 무고한 원주민들의 억울함을 대변 하고자 탄원서 서명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으로 단양군청 부당행정으로 피해를 당하여 현재까지 고충 받고 있는 무고한 서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 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이 나라의 얼굴 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국정을 도모한들 무 엇 합니까?

  그 얼굴에 웃음으로 꽃이 피어야 민생 안정이 있다 할 것인데 지방행정 지방 사법부, 전관예우 와 같은 사회적 병폐로 인해 즉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 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님의 얼굴에 꽃은 피워 질 수 없음 입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압축 성장으로 빚어진 사법비리 와 행정비리 가 사회 전반에 문재가 되어 붉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법부 개혁을 단행 하시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아낌없는 찬사와 성원을 드립니다.
  지방 행정부처와 지방 사법부가 결탁하여 행정부처의 부정을 음폐 하는대 급급하여 민생이 침해받으며, 그 고충으로 인해 상처 가 되어 무고한 서민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부 듸 바라옵건대 현재 충청북도 단양 사회의 30년간 지속 되어온 민생침해 실태를 조사 하시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여 혼란 지경에 이른 단양사회에 안정을 찾아주시기를 간청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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