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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철거
작성자 송○○ 작성일 2014-07-30 11:36:01 조회수 689
몇 주 전에 마을 할머니들이 우리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할머니들의 말씀으로는 우리 지역에 남자들이 없어서 상리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발전이 안된다고 한 없는 푸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할머니들과 제가 공감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은 10여 년 넘게 서 있던 빈집들이 먼저 철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빈 집들이 있음으로써 마을의 조망을 망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외지인 유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들이 우리집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이 이렇게 마을에서 무시당하는 지역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은 적성면 상리 일대에서 유일하게 하천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하천 주변을 잘 정비한다면 개울산책로 조성을 통하여 전원주택 단지 및 펜션 조성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이 휴양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만 모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외지인이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빈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빈집 철거는 우리 지역 발전의 첫 걸음입니다.
적성면 차원에서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건축물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 비용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건축물 소유주를 찾느라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건축물대장의 소유주들이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찾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농어촌정비법 빈집정비에 의거에서 군청에 빈집철거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철거비용 및 보상금을 발생하는 등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가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철거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빈집철거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참으로 뜻밖의 답변이었습니다. 법도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까? 
과연 단양군청의 그러한 처사가 올바른 것인지요? 단양군청의 처사대로라면 이곳에 다른 외지인을 유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법적으로도 군차원의 발전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군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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