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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13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에 이어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간단히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 전에 시내버스 주차장 및 강변주차장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금년도에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에서 임대하기로 승인한 필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정에 의한 공개경쟁 응찰자가 없어 아직 임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이를 국가 유관단체에 공동기금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쪽에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지와 주무과에서 마련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이규양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면은 수의계약 등으로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관리를 위임할 수 없으나 공개경쟁입찰로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으며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관리자를 군수가 지정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코자 2회에 걸쳐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임대하지 못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우선 지방재정법에 의한 임대입찰을 실시한 후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위탁관리를 검토하여 금년과 같이 관리자가 없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 유공단체에 대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이규양 의원 손듦)
  예.
이규양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한 3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는 아주 엉망으로 쓰레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청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타 기관에서 그 땅을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장소로 이용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일은 혹시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석한   
  별도로 이용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여론 상으로는 그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확정될 때까지라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 가운데 관광지인 데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물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주 쓰레기장으로 화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쓰레기 갖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도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에게 면모를 갱신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이의원님 말씀대로 임대전이라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질문은 조동형 의원이 제출한 질문입니다만 본 의원이 위임을 받아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현실과 정도에 따라 차등조정, 공평과세를 위한 준비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군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25.6%로 조정했으나 수시 조정으로 인한 조정과표 현실화율이 27.04%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김종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금년도까지 20% 미만의 토지를 일소하고 '95년도까지 30% 수준에서 평준화하여 '96년부터는 토지과표를 폐지한 후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을 현재의 2내지 3배, 토지과다 보유 총은 5배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금년도 1월 1일 정기분 조정 시에 조정대상필지 81,832필지 중 58,164필지를 조정하여 군 평균 25.6%의 현실화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수시분 조정 시 현실화율 20% 미만 토지와 권혁유지 불합리 토지 등 5,283필지를 조정하여 군 평균 27.04%의 현실화율로 조정하였으나 지역적인 여건 등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소 차이는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정기분 조정 시는 토지과표의 평균화에 역점을 두고 현실화율이 30% 수준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수시 조정으로 인해서 27.4%의 과표를 마련하는 쪽에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또한, 아까 전에 공평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의 신청은 없었는지.
○재무과장 김석한   
  이의 신청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종태 의원   
  별로 없는 것입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석한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재무과장 김석한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442억원 중 세외수입 예산 60억5천2백만원의 징수 전망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당초 예산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내역을 보면 평동택지 매각수입으로 2억8천8백만원, 임대주택 부지 편입토지 매각수입이 8억8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평동택지는 두 필지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고 임대주택 건립도 계획변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전망이므로 세입결함이 예상된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장용두 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세외수입 예산 60억5천2백만원의 징수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예산액은 60억5천1백14만6천원이나 '94회계 중 징수 전망액은 51억9천3백51만1천원의 징수가 예상되며, 예산액 대비 8억5천8백43만5천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세목별 결함 사유를 보면은 재산임대 수입이 예산액 5억3천1백77만4천원에 대하여 2억5천3백47만7천원이 징수되어 2억7천8백29만7천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며 주요 원인은 임야 임대료 2억7천5백만원이 '94회계로 회계되어야 하나 '93회계로 세입조치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액 15억6천4백3십6만원에 대하여 7억8천7백25만4천원의 징수가 예상되어 7억7천7백1십6천원의 세입결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입결함의 주된 내용은 평동택지 분양 저조가 1억9천5백74만7천원, 임대주택 부지 매각이 4억1백27만원, 급식소 부지매각이 1억8천8만9천원 등이며, 잡수입 증 7천1백49만5천원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반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등에서 2억6천8백46만3천원이 초과징수가 예상되므로 사실상 결함이 예상되는 금액은 8억5천3백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동택지 분양 저조와 세입결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동택지 분양 대상은 93필지 2만8백15평방미터에 32억4천8백22만5천이었으나,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2필지에 3백70평방미터에 6천52만4천원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으로 제일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서 다각적인 분양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결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단양읍 도전리에 임대아파트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사유지 5백55평방미터의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함으로써 토지확보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건립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서 주택건립 목적으로 한 주택건설 사업장에 매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특히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때의 세입결함액이 8억5천3백43만5천원에 대한 보전대책은 '94년도 세출예산의 적정한 집행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저희 자체적으로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가결합산을 한 결과 예산 불용액 전망이 11억1천1백만원으로 예상이 되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94년도 임야 임대 세외수입 대상이 '93년도 분으로 정리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석한   
  그것이 '93년도 12월 달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 임대료를 갖다가 '94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출의 구좌에다 입금을 해 갖고 '94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93년도 구좌로다 잡음으로 해 가지고 '93년도 세입예산에서 '94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장부상으로는 '93년 수입으로다가 오기가 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더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양 의원 손듦)
  예.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상진급식소 말하시는 건가요? 그게 안 된 게요. 우리가 알기로는 상진급식소 부지를 팔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석한   
  급식소부지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 갖고 매입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규양 의원   
  완전히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자세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평동택지는 말이죠.
  질문사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포 공해지역이라든가 그것만 묶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겼는데 이미 늦어 가지고.
  단양군에 주소를 둔 분에게는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 가요 혹시.
○재무과장 김석한   
  이 관계는 앞으로 주과 부서인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대책안을 갖다가 별도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계획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게 했을 때는 빨리 해결되었는데 늦게 부지가 확정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할 때 화끈하게 해야하는데 이게 우물우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차질이 많이 생긴 걸 참작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 세입결함이 8억5천이나 지금 발생했지만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11억 정도가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이 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8억5천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또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문제는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금년에 불용액이 11억씩이나 이미 발생이 예상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편성입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서 11억씩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인지 재무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저희들이 중간 가결산을 한 결과 사실상은 11월 중순쯤 되어야 가결산을 해야 이게 원칙인데 예산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또 세외수입에 대한 결함이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좀 전망을 해본 겁니다.
  해 보니까 인건비에서 약 2억5천이 불용액이 생기고 예비비에서 1억, 기타 사업비와 경상비에서 집행을 갖다가 신중히 기할 때 약 7억5천6백만원 정도에서 11억1천만원 정도가 불용예산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1회에 걸쳐서 더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건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여나 8억5천의 세입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써야할 돈조차도 불용 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은 원하는 일인데 어떻게 예산을 다루어서 나가다보니까 불가결하게 8억5천…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선을 다한 경우에서도 8억5천이라는…
  우리 군외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까지도 불용으로 잡아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할 겁니다.
  다른 방도에서 길을 찾아야지 불용액으로 겨우 이런 것을 메워 나가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예. 고맙습니다.
  지적사항 고마우신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전망한 결과에 대한 11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불이익 되는 사항에서 전망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됐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더 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부서 주무과장님이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나 경상비에서 4억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바입니다.
  특히, 예비비나 인건비에서 절감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비하고 경상비에서 4억원 이상씩을 절감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특히, 매포 택지 분양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해 이주가 될 때 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나 여러 번 얘기가 되었어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바로 그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자꾸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미루다보니까 늦게 사업이 착공이 되었고 또 적은 택지를 만들면서 많은 공유면적을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래서 전혀 분양이 안 되는 상태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 30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해 가지고 택지분양을 해서 지금 '94년도 같이 두 필지밖에 안 판다면 이자 돈도 충당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내년에도 나오고 한 10여년 지나고 나면은 다 팔아봐야 이자 돈으로 남고 우리는 30억 빚을 지고 안아야될…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의회의원들 간담회 석상이든 어떤 석상에서든 사업이나, 타당성 있는 사업 같은 것은 바로바로 추진해서 다시는 이 평동택지 분양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사회과장 김진두입니다.
이규양 의원   
  예. 이규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숙박업소 요금을 행정기관과 숙박업 중앙회가 서로 다르게 지시함으로써 숙박업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사회과장께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정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숙박업 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텔 1개소, 여관 41개소, 여인숙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숙박업소의 요금은 행정기관이나 숙박업 중앙회 및 군 지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는 통제 협정 요금이 아니라 업소의 자율적인 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물가품목 즉 대인 서비스 품목에 대하여는 작년도 대비 6% 행정지도 가격으로 협의, 조율하고 있으며 현재 단양군의 숙박요금은 관광지의 여건과 숙박시설이 양호하고 위생적인 것을 감안하여 타시·군보다 5백원 내지 1천원 정도 높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요금이므로 바가지 요금 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서 군에서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하여 관광성수기에 과다요금 징수 등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한 바 적발된 숙박업소는 총 13개소로 영업정지 4개소, 시정·경고 9개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방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부당요금 징수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그럼, 단양에는 갑지, 을지 이렇게 말합니까? 그 여관이나 여인숙을 지정할 때…
○사회과장 김진두   
  여관은 갑여관 을여관으로 구분을 하고요 여인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갑이면은 2인1실에 얼마씩 받을 수 잇습니까 지금. 요금 게시가 되어 있다면…
○사회과장 김진두   
  지금, 1만6천원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을지는 얼마인데요 그러면.
  을지도 있나요 단양도…
○사회과장 김진두   
  을여관은 1만5천원 정도…
이규양 의원   
  1만5천원이다…
  그건 게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진두   
  여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단속관계 때문에 몇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여관 같이 잘 되어 있는 여관은 호텔보다도 낫게 시설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말만 자율화지.
  이게 뭐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성수기 때만 손님이 오는데 단속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요금이 중앙회에서는 1만6천원을 받아라, 또 군에서는 1만4천원을 받아라 이래서 그 주민들이 많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로가 똑같이 지정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서도 자꾸 틀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이 되어서 똑같이 지시가 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예. 계속해서 요금에 발생이 안 생기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질문하고 거의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묶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요금자율화가 어떻게 보면 각종 협회에 강압성을 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유라는 것은 누구나가 자유스럽게 조금 편차가 나도 문제없다는 그런 의미를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다방 같은 데에서도 차를 얼마를 받아라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 손님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받겠다 시골다방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만약 그렇게 안 하면은 세무서에 의뢰해서 세무조사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떠돌아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요금이 얼마냐는 것보다는 그 성수기에 바가지 요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광이미지를 살리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원칙은 있어야겠지만 자율화를 너무 거스르는 그런 지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자기네가 결정한 금액은 본인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는 과장님 약속대로 강력한 행정처벌이 이루어지므로 해 가지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발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겁니다.
  본 의원이 말했던 것은 좀 조사를 해서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진두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행정지도 시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단성면과 대강면 지역에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가 극심하였고, 군민모두가 한마음으로 응급복구를 하는데 힘을 모았었습니다.
  당시 본 군내 대기업체인 시멘트 3사에서는 장비 및 인력지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단양의 아름다운 산림을 훼손하여 공해를 발생시키는 등 주민들의 피해 또한 극심한데도 주민들을 위한 기업체로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군민 모두가 울분을 터뜨리며 지역에 해만 끼치는 기업이라는 여론이었습니다.
  당시 각계각층에서 수재민을 돕기 위해 20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9천7백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수해의연금을 기탁하였고, 본 군의 제일 큰 행사인 철쭉제 행사시에도 행정지원금 2천만원으로 군민축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각급 단체 및 업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는데, 구인사의 경우 전국대회인 패러글라이딩을 유치 8백여만원을 투자하는 열의를 보였지만 3개 시멘트사에서는 수해 의연금은 물론 철쭉제 행사에 단 한 푼도 성금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단양군민을 우롱하고 기업의 생태인 돈벌기에만 급급한 돈 벌레라는 여론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위해 행정당국에서도 편의만 제공하고 각종 규제만 풀어준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다는 판단인데, 시멘트 3사에 대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수해 시 본 군에 접수된 수해 성금품은 중앙정부의 기부금품 모집 승인 없이 순수하게 수해민을 돕겠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군이 대행한 사항으로써 성금품 모집에 대한 홍보·독려 등 활동이 전혀 없었던 사항이며, 성금품을 내 주신 군민에게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금품 모집 차원이 아닌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 집행기관의 관련 실과와 의회가 함께 염려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론 노력 많이 해야죠. 또 그리고 그런 대기업체들한테 우리가 조금은 지역과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죠.
  이제는 따로가 아닌 지역의 발전과 시멘트 회사의 발전이 곧 하나의 새로운 지역의 부를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합니다.
  또 이런 수해의연금 이미 접수시한이 지났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지날 때까지도 지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압력 넣는 것 같아서 좀 본 의원도 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일이 지난 뒤에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다보니 나름대로 우리 군은 그래도 시멘트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봐 주는 기관입니다.
  물론 특혜를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같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군민의 마음과 시멘트 회사가 한 마음으로 공생 공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대변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뭐 강제로 걷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걸 안 냈다고 협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협박해서도 안 되고 그런 내용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서 시멘트 회사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개인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군민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낙진으로 인한 공해대책과 매포 공해이주 지역 건물철거 후 농막설치 추진 또 대가천 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매포 공해로 인해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 공해집단 이주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공해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8일 환경관리계장과 매포읍 평동4리 8반에 한일시멘트 낙진으로 인한 공해 피해상황을 확인한 결과 지붕은 물론 물받이통이 낙진의 피해가 심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그 후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와,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매포 공해이주 지역인 안동 1리, 우덕 1리 2개 부락 주민들이 공해 보상을 받고 철거 후 이주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철거한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경지가 많은 우덕 1리와 안동 1리의 주민들의 출입경작을 위하여 추진중인 농막설치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주민들은 현 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받았으면 철거가 당연하다고 생각은 되나 고향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실향의 아픔을 덜어주고 출입경작이 용이하도록 구 건물을 철거치 않고 농막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적성면에서 대가리에서부터 매포천을 통과하는 대가천은 각기 송어장에서 발생되는 오물과 매포 신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로 인해서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가천에는 물고기가 하천오염으로 올 여름에도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대가천 정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환경보호과장 한청원입니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진으로 인한 공해대책, 매포 공해 이주지역 건물철거 후 농막설치 추진, 대가천 정화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읍 평동 4리 8부락 41가구의 낙진으로 인한 공해대책입니다.
  현지 출장 시에 시멘트 분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쉽게 퇴색되고 물받이에 분진이 쌓여 소위 물받이 구실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매포읍 평동4리 8부락 주민의 요구의 건을 규합하여 요구안건을 한일시멘트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논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주민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견이 집약되어 제출되면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조정·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동 6리 주민의 공해문제 대책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회사 측, 저희 군, 지역주민대표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한 내용이 네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첫째가 후문에 문을 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일시멘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달라, 세 번째는 지역주민의 취업을 해 달라 또 네 번째는 지금 원료를 수송하는 차량의 지입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네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취업은 한일시멘트 내규규약 범위 내에서 취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으며 울타리 문제도 이것은 후문에다가 문을 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다만 한일 시멘트의 식당과 매점 그리고 차 지입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다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은 아직 해결이 어려운 걸로 지금 대하고 있어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괴리 마을에 대해서는 2, 3일 전에도 지역주민 대표 3분이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만서도 이 사람들 요구는 지금 현재 분진과 진동으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가 많으니까 건물을 갖다가 평당 1백40만원씩 보상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회사측에서는 그것이 균열이 가고 한 것은 진동으로 인한 균열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보상하기는 어렵고 다만,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마을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회사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회사에서 주려고 하는 사항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해이주지역 건물철거 후 농막설치 추진관계입니다. 매포공해이주 철거 대상 건물은 총 324동으로 상업지역 건물과 농가지역 건물 208동을 철거했으며, 농경지가 많은 우덕 1리와 안동 1리는 건물철거 후 농막을 설치하여 농기구 보관 등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주민 대다수가 현재의 철거대상 건물을 농막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건물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건물을 계속 농막으로 사용할 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토지임대료 등 경제적인 주민의 부담과 우덕 1리, 안동 1리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건물이 노후 되어 보수가 요망될 시 건축법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됨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신설코자 하는 농막설치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방안으로 볼 때 현 건물을 철거하고 농막을 당초계획보다 다소 확대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대가천 정화대책입니다.
  먼저, 적성면 소야리 송어장 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93년도 송어장폐수가 대가천으로 유입이 되었으나, 평동지역 주민 여론에 의해서 대가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여 발생폐수 전량을 침전시설을 통해서 농업용수로 우회하도록 해서 대책을 했고 평동리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대가천 환경오염 방지는 원칙적으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단양시가지와 같이 처리되어야 하나 평동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93년, '94년도 계속해서 환경처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95년 사업계획에서도 이것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중장기 계획상 '95년도부터 '97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예산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지 못하고 '96년도에도 계속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이완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   
  분진 공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군에서나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그나마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조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잠잠해진 건 사실입니다 매포지역은.
  수해나 공해로 이주를 해 가지고 잠잠하고 있는 사항인데 요즘 들어서 부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상괴, 영천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시…
  낙진의 피해는 매포 전 지역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국한하지 마시고, 하시나 영천, 상시, 상괴 모든 분야를 이제부터 거론될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 이주나 보상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읍에 치우쳐 있는 광산이나 채석장에서는 큰 공해는 내지 않을는지는 몰라도 시골에 있는 광산이나 채석장에는 먼지를 내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속하는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 주민들이 이것은 의례히 단속 안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김영주 의원님 지금 발언은 질문서를 내지 않은 발언입니다. 또, 조금 전에 이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영주 의원   
  그 내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장용두   
  그 문제하고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발언하신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회의가 끝난 후에 의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받는 걸로 김영주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예.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예. 이완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막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 건물은 철거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뜯은 사람하고 안 뜯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 의회에서 농막을 설치토록 청원서를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농막이 설치가 안 되었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농막을 어느 사람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벌써 설치가 되어서 농사를 짓는데 제약이 없도록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해결이 안 되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군정질문 때도 이완영 의원님께서 지금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 같은 것을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년도 추수될 때까지라도 철거를 유보를 해 놨다가 농사철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도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미 강제로 철거를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을 해서 추수기까지는 유보를 한 상태에서 철거를 강력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농막설치는 2개 마을인데 2개 마을에 대해서는 1개 마을에 50평 정도의 농막을 설치를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안 하고 어떻게 편리하게 농사를 짓도록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철거는 하되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농기구 보관창고를 50평 규모에서 더 확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부락 단위로 규모를 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갖다가 건립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양 의원   
  보기도 싫으니까 빨리 농막설치를…
  (이완영 의원 손듦)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까 이규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받았으면 철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은 다 그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잃은 그 주민들의 실향의 아픔이라든가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의 피폐되어 가는 농촌에서 그나마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농막이 있어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도 많고 경운기 들여놓을 자리가 50평에 36가구라고 그랬죠.
  그 동네에, 우덕 1리요. 그럼 50평에서 36가구가 농기구 같은 걸 들여놓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막을 재활용 해 가지고 그 기간을 많이 정하지 말고 회사와 잘 결탁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50평 규모로 건립을 해 주려고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감안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 없이 회사측에서 건립해 주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평 규모로써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50평 규모로 하던가 또는 50평 규모를 좀 확대를 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회사측과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그렇게 건립을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철거는 저희들이 불가피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지성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현재 대강면 남조리에 단양유황 온천이 개발되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므로 인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많은 쓰레기를 현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닐봉지에 넣어 승용차로 처리한다 하지만 그 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많은 양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수거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조유황 온천장 내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조유황 온천장 내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양이 평일은 80킬로 정부미 마대로 3개 정도이고, 휴일 때는 약 7개 내지 8개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발생된 쓰레기는 현지에서 상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넣어서 승용차로다가 전량 수거를 해서 각 가정으로 되돌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온천장 측에서 론올박스를 구입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현재 납품이 안 되 가지고서 론올 박스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것이 납품이 되면은 론올박스를 이용을 해서 수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의장 장용두   
  론올박스를 지금 신청해 놓고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관광지 주변에 있는 론올박스가 여분이 있는 론올박스가 현재 없나요.
  다리안 국민관광지 같은데 성수기 때 쓰던 론올박스가 지금은 그래도 비성수기라가지고 다소 여유가 있으면은 론올박스 신청해 다시 나올 때까지 며칠만이라도 좀 군에서 론올박스를 놓고서 수거해 오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쓰레기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유원지에 비치한 그런 론올박스를 하나 빼려면 각 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4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상태에서 없게 되면은 있던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온천장에서 론올박스 구입을 한 것을 빨리 납품이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이규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그 온천장에 요즘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물이 많이 생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강면 관내의 전 주민에게도 오물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물수거료를 받는 곳이 시내만 받느냐…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다 받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남조리라든가 남천도 받고 있어요 현재?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저희들이 수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수거료를…
이규양 의원   
  아니, 아직까지 받느냐.
  지금 받고 있느냐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했기 때문에 받지는 못합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종량제로 실시하는데 그 시내만 하는 게 아니고 시골도 다 반영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은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서 매포읍이나 면소재지나 또는 단양읍 같은 데는 문제가 없으나, 농촌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비닐봉지를 배부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론올박스에다가 버리면은 론올박스 그 양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거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수시로 받으려고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데, 유황온천에 청소부를 하나 두고 있습니까? 혹시. 그 업자가.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지금 현재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도 어느 정도 생기고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다가 그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님들이 와서 봤을 때 쓰레기가 많으면은 자연적 군청을 욕을 하기 때문에 미리 좀 감독을 잘 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이미지가 손상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지성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론올박스 구입을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구입이 될 수 있는지 시기는 아시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그런데 이 론올박스를 구입을 하면은 만들어 놓은 것을 사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맞추면은 제작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지성구 의원   
  그런데 제작이 되는데 언제쯤 론올박스가 도착이 될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빨리 되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죄송한 말씀인데 기우입니다만 계획하고 실천하고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하셔 가지고 속히 론올박스가 도착이 되도록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세 가지에 걸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9월 분뇨처리장 증설 당시 1일 처리용량 55킬리리터는 향후 인구 6만에 대비한 시설이라 단양군 인구 증감 동향으로 봤을 때 반영구적 시설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단순적 산술계산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재 되어 있는 바 자체적인 문제점과 유동적 상황을 계산하지 않은 외부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알고 있다면 조치사항과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에는 폐탄광이 여러 곳 있는데 폐광된 지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동 지역에 대한 정비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폐해 또한 막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탄광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자연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파괴되면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되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과 과학적 지식의 뒷받침은 물론 국민모두의 합심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후대에 돌려줄 산자 수려한 단양 산하를 시멘트 원석 채취와 무절제한 개발로 망쳐 놓는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의식 결여에서 온 무지로 남을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한일시멘트 환경영향평가 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인근지 주민의 피해상황과 앞으로 채석장 확대 시 예상되는 피해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분뇨처리장은 '92년 8월 착공해서 '93년 9월에 준공된 액상부식법에 의한 처리 시설로써 본 군 인구 4만과 유동인구 2만 계 6만 인구로 산출해서 1일 분뇨 및 오니 발생량 39.2입방이므로 1일 처리량 55킬리리터 시설로써 별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으나 계절적으로 군민들의 수거시기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과수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군민에게 연 1회에 걸쳐 수거안내 엽서를 발부하였으며, '95년부터는 분기별로 나누어 수거안내서를 발부를 해서 시기별로 집중되지 않도록 수시로 계절에 관계없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탄광폐기물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탄광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거 조치를 명하기 이전에 앞서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이유 및 사유서를 제출한 뒤 폐기물 관리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제거 조치 명령을 한 후 명령에 불복했을 시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탄광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훼손복구 차원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한일시멘트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석회석 광산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 예상권역 주민의견서 제출을 홍보하고 종용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환경영향 평가 초안 검토 시 원주지방 환경관리청,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의견을 별첨과 같이 검토·요구했으며, 특히, 본 군에서는 주거환경과 농작물 피해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석회석 광산 확대 개발 시 인근 지역의 주거생활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과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한 주거생활의 적정성을 검토·예측하고 대책을 본 평가서에 반영하여 회신하도록 단양군 의견을 제시하였고, 세 번째로는 환경영향 평가서 번안접수 시 원주지방 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무엇보다도 주거환경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중점 검토하고 미흡할 시 회송해서 재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내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눈앞에 두고 모든 사업이 앞으로는 손익을 계산한, 지방재정을 감안한 그런 방향에서 움직여 줘야 되고 공무원들도 그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던 그 외부적인 문제, 유동적인 문제를 너무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단지 인구 6만을 단순적으로 하루 먹는 양과 배설하는 양만을 계산해서 세워진 그런 처리 용량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도 이제는 밭에다가 오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국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심리적이거나 또는 생활방식에 의하면 봄철이 되면 대청소를 하고 명절 밑이면 집중적으로 집을 청소합니다.
  그 과정에서 봄철 또는 명절 밑에 대량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그 물량을 우리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 되었던 걸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수한 가수요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연장 근무를 시키더라도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고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사회, 군민의 의식동향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도 향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
  두 번째, 벌써 본 의원 거주지역인 가곡만 하더라도 광산 폐광된 지가 지금 횟수로 만 3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담당과장들한테 물어보면은 산림과는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무입니다. 산업과는 농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무입니다.
  환경과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떠밀려 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다면 왜 농경지를 잡종지로 바꾸어줬습니까.
  당연히 농경지로 남겨두었어야죠.
  왜 산림이 잡종지로 바뀌었습니까.
  당연히 산림으로 남겨두었어야만 합니다.
  그랬으면 그런 문제는 애시당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어떤 편의를 봐 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러한 현실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도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건 불만으로써 넘어가자 이거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그 이후 폐기물이 거기 가면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철판 쪼가리, 집을 뜯고 난 뒤의 기름 묻은 솜 덩어리 차로 몇 차를 실어 내야할 만한 양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상 우리 환경보호과든 단양군이든 다른 군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무엇으로 조치할 것입니까. 무슨 법적인 근거로 막을 수 있다 이겁니까.
  특정회사에서 한 일은 그 만큼이나 용납될 수 있고, 법이 없어 못하고 시간을 준다 3년이라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앞에 버려놓은 쓰레기 3년 시간 줄 겁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왜 무엇 때문에 소요되는 겁니까. 그런 계속 말로만 하는, 주고받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시간 이후 본 의원이 이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개개인별로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는 빠른 시간 내에 행정조치를 하되 과거 행정 집행 사항을, 조치 사항을 이 시간 이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 놨는지 3년 동안. 그래서 그게 3년 3동안이나 방치되었단 말입니까. 그 이후 내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즉각 조치해 달라고 내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고발을 하셨는지, 고발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고발되었는지 까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염려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많은 욕구가 분출될 겁니다 앞으로. 그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멘트 회사와 주민들의 요구를 잘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긴 얘기고 복잡한 얘기라서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김종태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취해서 이달 29일까지는 전부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 땅을 나무를 심어서 보이지 않게 복구하지 못한다면 그 폐석을 다 실어가라 하십시오. 그것도 광업폐기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두 번 다시 이 과에서 저 과로 저 과에서 이 과로 이렇게 떠넘기는 일은 없도록 꼭 완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그 업무관계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원인행위자가 복구차원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산림 내에서는 산림과 기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당과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태 의원   
  총체적으로 대처하세요. 떠넘기기만 하지말고. 관련실과장들이 총체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사업으로 현재 사들인 재활용품의 양과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읍·면 별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 우수마을 시상계획의 여부와 각 읍·면과, 리·동별로 수집한 쓰레기에 대하여도 시상에 포함시켜 시상하여줄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및 읍·면 평가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본 군 쓰레기 1일 발생량은 67톤으로 '93년도 1일 발생량 74톤에 비해서 10.5톤이 감소하였으며, 재활용 수집은 8월말 현재 종이류 411.7톤, 병류 41.8톤, 고철류 19.8톤, 금석캔류 2.3톤, 농약빈병 45.9톤, 폐비닐 112.5톤 기타 1.5톤 해서 총 645.6톤을 수집·판매해서 2천9백34만원의 군민의 소득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양의 재활용품 수집·판매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각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 판매 대금은 단양읍이 187.3톤에 6백77만9천원, 매포읍이 102.6톤에 3백84만9천원, 단성면이 92.7톤에 345만2천원, 대강면이 11.2톤에 122만4천원, 가곡면이 5.5톤에 23만4천원, 영춘면이 69.9톤에 398만원, 어상천면이 15.4톤에 114만4천원, 적성면이 37.3톤에 2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등 추진 우수마을 시상에 대해서는 본 군 내 13개 여성단체와 각 읍·면 별 마을 단위로 2개 부분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자원재생 공사 및 공장 등 각 읍·면에서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심사토록 해서 읍·면 별 실정에 맞는 시상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과 리·동 별로 수집한 쓰레기에 대한 시상계획은 현재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쓰레기 수집하는데 비닐이라든가 재활용품 나오는 것을 재활용품 시상계획에 포함을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상진리는 새마을 유아원이 마련되어 운영하고 있는 반면 도전, 별곡 지구에는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이 한 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대수를 보면 상진리보다 약 600세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만 마련해 놓고 유아원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유아원 계획이 없다면 도전리 9번지 약 170평의 유아원 부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유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 드리기 전에 유아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81년부터 작년까지 존재했었는데 새마을 유아원이 종일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집으로. 그래서 '93년도 12월부로 새마을 유아원은 모두가 폐지가 되었고 이제부터 어린이 집으로 그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습니다. 상진리에 2개소가 있고, 도전리에 1개소가 있고, 매포 평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춘 상리에 1개소가 있고 모두 5개가 있는데 5개 어린이 집에 어린이 대상이 모두 332명이 0세에서 6세 미만 아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에서 주민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욕구조사와 보육 수요 조사를 함께 실시를 했는데 별곡리 지역에서는 0세에서부터 6세 미만 아동 수가 20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명중에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의 아동 수는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입소희망 비율을 우리가 따져 보니까 3.8%에 불과했습니다. 그 별곡리에서요.
  그래서, 도전리에 말씀하신 9번지의 그 땅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탐이 나는 땅이고 우리 복지과에서 어린이 시설을 멋지게 져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굉장히 많은데 덮어놓고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별곡리 지역에는 좀 아까운 땅이 지만,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도전리 9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재산관리 부서와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은 어린이 집으로 변했다 하지만은 그 어린이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신단양개발회에서 군으로 이관이 된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역시 거기에는 분명히 아동에 대한 건물을 지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노인회관을 짓겠다 해서 그때 재무과에서 지역을 변경해 준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간에 그 땅은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놓아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많은 예금을 돈을 수억을 투자해 주면서도 왜 그 땅을 그냥 놀리고 있느냐 또는 지난번 교육청에서 그 땅을 달라는 그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선생들 주택을 짓겠다고.
  이건 엄연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주무과하고 해서 꼭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글쎄… 저 개인적인 욕심도 거기다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짓게 되면은, 문제가 있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는데 순수하게 군비로 지어야될 겁니다. 아니면은 많은 예산도 들고 또 짓기 전에 어린이 수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짓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이규양 의원   
  수요가 도전·별곡이 숫자적으로 한 2,000세대가 넘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세대수하고 어린이 수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고 또 도전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전리에서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어떤 자원이냐 하면은 사립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많고, 피아노부터 여러 가지 그런 시설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규양 의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은 말씀 잘못된 거예요. 개인들이 하는 그 영업을 더 활성화 시켜 준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엄연히 그건 대처가 되고 아동에 대한 복지를 향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김종태 의원님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예. 과장님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학은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원래 모든 교육은 공립화 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사학은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가 타당성 있게 현실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사학적 차원에서 육성보다는 공익적 차원의 문제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대단히 아주 감사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의장 장용두   
  예.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금년도 노인회관 건립은 지난번 추경 때 영춘과 어상천 두 곳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각 읍면장에게 통보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지구 선정 시 읍·면을 경유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당해 마을을 방문하여 지원해 주겠다고 함으로써 주민과 면에서 혼선이 오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한번 지원하여 건립된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재해를 당했을 시 재지원이 가능한 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보조금 교부 내시 시에 부족한 공사비의 주민 자부담과 또 건축보지의 마을을 자체 해결하는 것과 건평 등을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되는 우리 경로당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조립식 건물이 아닌 영구적 건물로 신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로 경로당 운영 지침을 그때 마련해서 시행하게 된 점을 의원님께서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문곡은 의원님 지역에 있는 경로당인데 덕문곡 2리과 만종리 경로당 신축사업 지구 선정은 읍·면의 요청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되었는데 부의장님께서 그 질의한 내용은 아마 일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만종 1리 경로당 이것도 아마 의원님 스스로가 충분히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얘기와 다릅니다.
  과장님은 먼저 번에 있던 내역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그 일을 시행할 때 어떻게 이렇게 시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지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즉, 반대로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답변이 저는 그 답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답변은 오늘 지나서 내일이라도 다시 서면 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는 안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미숙한 게 있는데 밑에 보좌하는 계장님들이 잘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묻는 내역이 뭔지도 확실히 모르는 이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묻는 내역과 답변하는 게 동과 서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실과소장님들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오후 2시에 개의하여 4개 실과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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