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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21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주요사업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94제2회추경예산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주요사업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94제2회추경예산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3시58분 개의)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현지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실공사 추방의 해를 맞이하여 본 군에서는 단 한 건의 부실공사가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 조사특위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이완영 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완영 위원장님께서는 특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영   
  주요단위사업현지조사 특위위원장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조사특위는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사특위가 구성된 후 갑작스러운 수해 및 한해피해가 극심하여 복구대책 관계로 조사특위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조사활동을 마치고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조사특위 외 목적은 의회의 고유 업무로써 93년도와 94년도 상반기 중 시행한 사업 중 건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각종 건설사업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며, 예산낭비는 물론 재정투자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특위 기간 중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특위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조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큰 문제점 없이 특위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 특위의 조사 방향은, 사업계획수립 시 주민편의 및 수해정도, 우선 순위에 부합되게 책정되었는가, 설계시 예산낭비 요인 및 부실시공은 없는가 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발주내용과 조사시 지적사항, 총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발주 및 조사 사항입니다.
  군발주 공사가 152건과 읍·면 공사가 445건, 그리고 기타 143건 중 수해피해 지역인 대강면과 단성면 지역의 사업장 148건을 제외한 5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5개 사업장을 표본 추출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사업내용별로 구분하면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소가 4개소, 도로확포장 7개소, 소하천석축 6개소, 마을안길 진입로공사 8개소, 도수로설치 3개소, 하수구 및 배수로 2개소, 환경조림 1개소, 폐탄광복구 및 산림훼손 3개소, 적성농공단지 조성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관광지 조성사업 중 도담삼봉 정비사업은 주차장지역 배수로 낙차부분이 일부 유실  되었으며, 주차장주변 철쭉이 고사되어 보기 흉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둘째, 보물 제405호인 가곡면 향산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잘 되어 있었으나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탐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세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어의곡 군도확포장 공사는 본 위원들이 현장에서 코아채취기로 확인한 결과 포장두께는 15센티로 설계내역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은 공사 종점지점의 넓은 공지가 방치되어 보기에도 흉하므로 주차시설 등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리부설이라도 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도로확포장 공사 시는 도로변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이나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자연발생 유원지나 농공단지 주변에는 산림과에서 실시하는 환경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고, 다섯째 가곡면 대대리 88번지 폐광지역 복구사업은 주변의 광산폐기물과 주거시설을 철거한 후 각종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신속히 행정조치를 하시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포읍 고양·가평리 현대시멘트의 산림훼손허가 지역은 90년 수해 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아직도 토질안정화 기간을 빙자하여 복구는 하지 않고 기간 연장만을 위하여 훼손허가를 득한 것으로서 금년 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연곡리 산 52-121번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복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위원 모두의 의견입니다.
  일곱째, 각기-상원곡간 군도 확포장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당해 지역주민들은 가급적 농경지가 편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선형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고 지난 89년 5월 23일에 완공된 상원곡교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된 교량이므로 본 교량을 이용한 도로 선형을 바라고 있었으나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새로 투자하여 교량을 가설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으로 볼 때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세한 조사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본 조사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은 지난번 조사 때와는 달리 모든 사업을 시공에서 준공까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사업계획 수립 시 전년도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설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 단위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사업장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에 따르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감독부실로 있는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7분)

○의장 장용두   
  이완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사특위 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현지조사 보고서를 이완영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주요사업 현지조사 보고서를 이완영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지성구, 김종태,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표결결과, 주요사업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 위원장님이 보고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금년도 각종 사업공사는 다른 어느 해보다 제반문제점이 적게 발생되었고 그만큼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경예산 심사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이규양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94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규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생 많으신 예산 부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삭감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16억4천만원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 32억4천4백만원, 합계 648억8천4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74억6천3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중 수해복구 사업비가 158억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2억원 지방교부세가 33억2천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39억1천7백만원으로써 이중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55억4천3백만원, 도비 77억5백만원과 군비 부담분인 26억원을 지방교부세로 보전되었습니다.
  둘째, 세출 부문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해복구 사업이 19종에 158억4천8백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원,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에 9천5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시설에 1억원, 도자기 생산 시설사업에 1억9천3백만원, 영춘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억4천만원, 매포 도곡에서 적성 파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실 설치비 1억원, 온달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부지는 토지매입비 2억7천만원, 삼봉지구 관광지개발 편입부지매입비에 1억7천4백만원, 신단양수변가로환경조성 사업비에 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성비를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15%, 물건비가 9%, 이전경비가 6%,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이 68%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3%를 경정하여 이전경비 1%, 물건비에 1%, 예비비에 1%로 각각 조정 하였는 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가곡면 상수도와 어상천면 상수도에 수중모터 구입비로 1천5백만원 염소투입기 구입이 6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하여 조치한 것입니다.
  둘째,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없이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을 위해 경상비를 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체납된 주택 융자금 회수를 위해 좀 더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종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증가되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이 국도비로 보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신중히 협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한 삭감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원칙입니다.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각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군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인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요인은 모두 삭감한다는 원칙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구액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자체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자체사업은 전무하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첫째, 세입부문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7억3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불승인 하였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세출부문에서는 물량조정으로 당숙직 무인전자 시스템 사용료 2백3십4만원과 설치비 7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군 본 청, 지도소, 보건소 그리고 2개 읍을 제외하고 면 단위만 우선 실시해 본 후 차후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조정하는 것이고, 동 시설을 하지 않은 본 청을 포함한 4개소의 당숙직비 1백8십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기로 조정하였고, 노인회관 집기 및 비품구입비는 새 건물을 지어 이주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성은 있겠으나 꼭 필요한 집기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온달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19억이 소요되나 세입이 없어 부득이 7억3천만원을 삭감한 2억7천만원만을 승인하기로 하였지만, 95년도 예산에 나머지 부족분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으로 방곡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조상의 얼이 깃든 전통도예의 맥을 계승·보존하고 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공동전시판매장 및 작업장은 물론 부지를 도 재산으로 조성하는데 본 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에 군비를 도 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생각되므로 방곡 도예촌을 조성한 다음 소유권을 단양군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 전 위원들이 세밀히 분석하고 따져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이규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의 의사일정은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양 간사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이규양 간사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지성구, 김종태,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위위원회의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규양 의원님과 이완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님과 이완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간의 이번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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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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