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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0월 14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지역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3. 2.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지역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3. 2.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지역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의 군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산림과,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규양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예. 이완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완영 의원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포 하괴리 성신사택에는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평동 소재 학교에 통학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맞지 않아 지각을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운행시간을 학생 등교시간에 맞춰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역경제과장 임은식입니다.
  이규양 의원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포 하괴리에 있는 성신사택에는 제천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6시55분에 첫 출발을 하고 있어서 제천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 등교시간에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천시 및 제천 시내버스 회사와 합의를 해서 현재 성신사택에서 6시55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6시40분, 즉 15분 앞당겨 출발하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금월 중에 변경 운행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성신사택에서 6시55분에 출발하던 것을 40분으로 앞당겼기 때문에 도담삼봉에서 같은 시간 55분에 출발하는 노선 및 시간을 변경해서 학생들 통학 및 주민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규양 의원   
  날짜가 언제부터…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지성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대강면 전 주민의 숙원사업인 시장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조성 사업은 본 의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수차 건의하고 말씀도 드린 사업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루 속히 시장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성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강 정기시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답변 드린 대로 군에서는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했으며, 시장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간 주민들과 수 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16일 대강번영회 회장 외 20여명이 시장 내 공동상가를 건축하고자 시장부지 496평방미터를 매입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본 상가부지 일부 매각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강면 우회도로 공사에 그 시장 부지에 상당면적이 편입되는 것으로 사전 파악이 되어서 그 설계를 하는 용역회사에 우리 군과 번영회 측에서 같이 방문을 해서 문의를 했고, 2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으나 노선연장 검토사항과 아울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이 편입부지가 확정되는 12월경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매각 문제 또는 운영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예. 이 본 시장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용기도 없고, 본 의원이 그야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시장조성 문제가 거론되기는 연한으로 봐서는 거의 4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매일 계획과 어떤 구상으로 끝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까지 막연한 일이…
  시장조성 하나, 조그만 한 시골의 시장조성 하나가 3년, 4년씩 기한을 연장시켜서야 앞으로의 군 행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참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도 수고를 하셨고,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아무런 진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보면은 주차장인지 아니면은 또 뭔지 시장이라는 것은 전혀 형태조차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장에 가보면은 전체 화물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이지, 그것을 시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언어도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좀 더 계획성 있는, 좀 절차 있는 순서로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미 해수로 봐서 3년, 4년째입니다.
  심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군수님이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조성 하나를 가지고 네 군수가 네 차례 해 가지고 4년이 경과되도록 이걸 진행을 못 시키고,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군민을 우롱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민을 학대하는 건지 분간 못 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계획성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그 매듭을 짓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강면민 여러분께 죄송한 생각입니다만 그 동안에 대강 우회도로 계획이 나와서 중간에 우리가 파악한 자료로 보면은 그 시장부지 중에 약 300평 이상이 편입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우회도로 노선이 더 연장되는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그것과 아울러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편입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그런 사항이 없었다면 어느 방향으로든지 종결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편입부지 면적이 정확하게 확정된다고 하니까 바로 추진을 해서 매듭을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더 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본 건이 지금 시장부지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차선책도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 현재 위치 아니면은 시장이 안 된다는 논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라고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시멘트 좀 몇 푸대 갖다가 바닥만 바르다시피 한 것이 오늘날 시장입니다.
  경북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주차장 하나 멋지게 닦아 놓았다는 이런 희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빠른 속한 시일 내에 결과가 가부간 시장이 되면 된다든지, 안 되면 안 된다든지, 분명히 태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강시장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문제고, 더군다나 전임 군수님이 시장을 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군수님이 지금 뭐 다른 데로 가시고 안 계시니까 군수님이 바뀌면서 또 계획이 자꾸 바뀌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앞으로는 실과소장님들도 어떤 계획이든 실과소장님들과 사전에 협의 하에 군수님이 계획 발표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이 외부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담당 실과소장님들과 협의 없이 군수님 혼자 자기 임의대로 다니면서 어떤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한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실과소장님들은 단양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서 모든 계획이 발표되고, 지역주민들은 군수님이나 어느 분이 나가서 어떻게 해 준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분 몇 개월 계시다 몇 년 계시다 떠나면은 그 사업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만 자꾸 높아지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가곡면 향산리에 건설 예정인 소수력발전소의 추진 경위와 도 허가신청 시까지 본 군에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면 정보부재가 아닌가 보며, 본 의원의 판단은 구조물 설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여론수렴 및 이해득실을 검토한 후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3섹터 사업이나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곡면 향산리 소수력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산리 소수력댐 허가신청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신청인은 경북 구미시 삼영전력 주식회사 대표 하재무로서, 이 사람은 ‘94년 9월 15일 단양군에 하천 공장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리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94년 9월 16일 관련 실과와 종합 실무회의를 거쳤으며, 또 관계기관인 충주댐 관리 사무소와 충청북도지사에게 관련법 검토여부를 현재 의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첫째로는 그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도지사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내용을 전기사업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복합처리 하겠음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의해서 삼영전력 주식회사에서는 충청북도에 특정적인 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도에서는 댐건설 신청지인 단양군에 대해서 관련법 검토와 아울러 군수 의견을 제출하도록 ‘94년 9월 28일 지시되어서 에너지 담당 부서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7일 가곡면을 방문해서 김종태 의원님, 면장, 주민대표 3명을 모시고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다음 주초 19일 예정입니다만 해당 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청 회사와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신중을 기하고자 모든 관련 주민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충분히 반영함은 물론 이 댐의 건설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해를 끼치며, 이로운 점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본 사업을 제3섹터 방법이나 또는 우리 군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전문적인 사업성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 왜, 이만한 정보부재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와서 시추를 한 것이 한 1년 전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시추를 실시하였고, 그 와중에서 주민들간에는 설왕설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연결되는 문제라면은 최하라도 군의회만은 돌아가는 동향보고라도 해줬어야 타당한데 현재까지 이 설명회를 하기 직전날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자주재원확보만이 우리 군의 살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천혜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야말로 자주재원 확보적 차원에서 상대가 그런 일을 해갈 때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어떤 대안개발이나 타당성 조사도 같이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닥치면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 코앞에 닥친 일이 그때 닥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대처방안도 지금 연구·검토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십니까.
  특히나 이런 문제가 잦은 민원발생의 소지를 가득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회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공청회라도 실시해서 전문가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당연히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쪽에서 주무과장님의 판단과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해 봅니다. 왜 이렇게 1년여나 거기에서 와서 활동을 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이래 가지고 무슨 앞으로 이 변화 심한 이런 시대를 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1년 전에 용역회사가 시추작업을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주민에게 홍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우리 군이나 또는 관련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현지를 와서 타당성 검토하는 작업을 우리 군이나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한 사항을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모르고 있던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해당 지역 주민의 첨예한 관심사이고, 또 민원이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 단양군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서가 접수된 즉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예정되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수렴이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를 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설명회를 추가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앞에서 본 질문에서도 물었지만 이런 문제라면 군 자체적으로 여론 수렴 및 이해득실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개인 기업체인 삼영전력 주식회사에다가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한일시멘트, 산을 95만평씩 벗겨먹는, 환경영향평가도 그 회사에서 다 하니까 그 회사 일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아무 대처도 안 했어요.
  그와 같이 이것도 그와 같은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쪽에서는 그쪽이 다 되는 방향으로만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설명하면은 그 분들이 해 놓은, 용역조사 해 놓은 설계도면이야 당연히 그 분들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되게 되어 있고, 그게 아무런 손해는 없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만은 주민 편을 들어서 혹시나 앞으로 향후 이 댐을 막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무엇인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개인 영리목적의 회사에다만 의존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설명회 하면 그냥 사람이나 모아놓고 거기서 공청회 하겠다면 사람이나 불러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쪽에서 직접 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이걸 우리 쪽에서 지금이라도 제3섹터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이게 이해타산이 있고, 충분한 그런 근거만 있다면 이런 일이야말로 지역 자원이니까 우리 군이 직접 활용해서 지방재정에 확충을 기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진취적 사고를 가질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달라, 다른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접할 용의가 없느냐, 또 우리가 직접 검토해서 주민한테 그것을 소신껏 얘기해 줄 수 있는, 나중에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군정이.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좋은 설명을 했다가 그게 아닌 줄 알고 있다가 피해가 닥쳐왔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가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이번에 대강문제처럼 그렇게 그냥 훌쩍 자빠지면 그만인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한번 얘기를 해 보라 이거예요.
  책임지지 않을 일 그냥 적당히 그냥 회사에서 하는 대로했다가 그만둘 일이라면 여기서 이런 궁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군청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쪽에 줄줄 따라다니지 말라 이겁니다.
  도지사님이 지시한 것은 그 사람들이 허가권에서 지시한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그 사람들 얘기가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밝혀 내서 주민한테 알려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의무는 도외시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는 물론 개최를 합니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군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 댐이 생겼을 때 어떠한 해로운 점이 있는가, 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그런 걸 예상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관련법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만 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또, 댐을 경영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답답하십니다. 그쪽이 허가 나고 난 뒤에도 우리가 그때 가서 검토하면 뭐 합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서 연구하면 뭐 합니까.
  허가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막아야죠. 허가를.
  막고 우리가 직접 나가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실시를 해야되는 거지. 다 끝나고 난 뒤에 허가 나가고, 다 건설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다 가지고 가고,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서 연구·검토하는 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이게 단시일 내에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합시다.
○의장 장용두   
  김종태 의원님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력발전소 문제는 지금 영춘에 있는 소수력발전소가 모든 관리비를 빼고 연간 7억에서 8억 정도의 흑자를 본다고 합니다. 현재 소수력발전소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단양에 있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어떤 개인업체한테 넘겨줘 가지고서 우리 단양에 남는 게 없고, 그 사람들만 돈을 벌어 가는…
  지금 영춘에 있는 현대 소수력 발전소도 우리한테 뭘 남기고 있습니까, 댐 막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홍수 때 길 피해를 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보는 게.
  이러한 경우는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수력발전소를 앞으로도 만들 데가 몇 군데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양으로써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정부가 앞으로는 완전 100% 지방자치가 되고 나면 우리 단양군에서는 이런 소수력발전소 같은 것은, 특히 우리 지방 자치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김종태 의원님께서도, 질문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군수님의 의견서가 올라가다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군정조정심의회도 거쳐야 되니까 실과장들이 참고하시고 내 지역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는 지를 좀 잘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적성 농공단지는 지난 6월에 완공되었지만 현재 2개 업체만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7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공장부지에 업체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해 공무원들의 홍보미흡과 적극적인 유치노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밀한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장용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적성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 농공단지는 지난 6월 25일에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8월 29일에는 관리사를 준공했습니다.
  본 농공단지에는 13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7개 업체가 입주 신청하였으며, 공장건축 상황을 보면 공장건축 완공이 1개 업체, 건축중인 업체가 1개 업소, 또 10월중에 착공하기로 된 업체가 1개 업체, 11월 착공예정이 2개 업체 등 해서 금년 중에 5개의 업체가 준공을 해서 2개 업체가 가동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적성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 7회에 걸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를 했고, 또 이때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농산물 유통공사, 입주 센터 등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재경 단양인사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서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 업체유치 협조를 하였으며,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루스렉타라는 잡지 공업입지에 매월 공업입지 정보를 개진해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개최되는 단양군 중소기업인 협의회 시에도 수시로 적성농공단지 입주를 홍보하고, 전국에 같은 기업인과 대화 시 우리 지역 입주 안내 협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 수시 전화를 통해서 공장입지 안내 요구가 있을 시 친절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입주상담을 하고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 정도이나 업체 나름대로 입주 여부를 고려 중에 있는 업체가 5개 내지 6개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지역의 교통난 또 인력난 등을 들어서 입주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천-단양간 4차선 도로공사가 조속히 완공이 되고, 또 영주-제천간 중앙 고속도로 공사가 가시적으로 착공이 되면은 잔여업체 입지가 쉬워져서 완료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며, 적어도 ‘95년 상반기까지는 전면적이 분양이 되어 가동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어떻게든 과장님 답변 중에 ‘95년도 말까지는 100% 업체가 입주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년도 산림과에서 추진한 업무 중 산림훼손 면적과 복구 면적을 위치별로 그 내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산림훼손면적은 57건에 601만5천944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 산림훼손허가면적은 신규허가가 10건에 6만5천223평방미터이고, 기간 연장 허가는 10건에 224만104평방미터로써 총 20건에 230만5천327평방미터가 되며 나머지는 37건에 371만617평방미터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 금년도 신규허가지에 대한 위치별 내역은 매포읍 영천리 산 19의 29번지의 1필 1만9천708평방미터는 장자광업소에 광업용으로 허가되었습니다.
  가곡면 사평리 산 4의 1번지 428평방미터는 사평주유소에 주유소 부지로 허가되었고, 영춘면 하리 산 42번지 593평방미터는 구인사에 농로부지로 허가되었으며, 적성면 하리 산 44번지 1만696평방미터는 백석광업소에 광업용으로 허가되었습니다.
  매포읍 평동리 산 27번지의 1필 4,613평방미터는 매포읍장에게 농로부지로 허가되었습니다. 대강면 황정리 산 66번지 1,526평방미터는 대흥광업소에 광업용으로 허가되고, 영춘면 하리 산 38번지 634평방미터는 하리에 사는 조종은씨에게 농가 주택용 부지로 허가되었습니다. 어상천면 덕문곡리 산 90번지의 두필지 6,545평방미터는 대성차원 주식회사에 광업용으로 허가되었고, 가곡면 사평리 산 76의 20번지 224평방미터는 김영남씨에게 축사 진입도로로 허가되었고 어상천면 대전리 산 97번지의 두 필지 20,256평방미터는 대성자원 주식회사에 광업용으로 허가되었습니다.
  해서 신규허가는 10건에 6만5천223평방미터로써 광업용이 다섯 건이고, 농로부지가 세 건이며, 주유소 부지 및 농가주택이 각 각 1건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기간연장 허가지에 대한 위치별 내역은 대강면 황정리 산 4-1번지의 1필 8,359평방미터는 대강규석 광업소에 기간연장 되었고, 어상천면 대전리 산 97번지의 2필지 37,740평방미터는 대성자원 주식회사에 기간연장 되었습니다.
  어상천면 석교리 산 27-3번지 2290평방미터는 태화광업소에 기간연장 되었고, 매포읍 영천리 산 24-4번지의 두필 85,686평방미터는 장자광업소에 기간연장 되었습니다. 매포읍 고양리 산 6번지의 두 필지 34,872평방미터는 현대시멘트에 기간연장 되었고, 같은 읍 가평리 산 1-1번지의 24필지 1,889,102평방미터도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 기간연장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상천면 덕문곡리 산 96-1번지 23,182평방미터는 대성광업소에 기간연장 되었고, 가곡면 여천리 산 17-8번지의 다섯 필지 102,495평방미터는 백광광업소에 기간연장 되었습니다.
  적성면 각기리 산 100-1번지의 3필지 43,143평방미터는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에 기간연장 되었습니다.
  객성면 하원곡리 산 17-1번지 13,235평방미터는 대한분채 주식회사에 기간연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연장 된 것은 10건에 224,104평방미터로써 모두 광업용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산림훼손 복구현황은 가곡면 사평리 산 4-1번지 428평방미터는 사평주유소 부지입니다. 영춘면 하리 산 42번지 568평방미터는 구인사 농로부지입니다.
  어상천면 연곡리 산 26의 1필지 6,322평방미터는 한일시멘트에서 광업용 시추지를 복구한 것입니다. 단양읍 노동리 산 31-1번지의 1필지 9,416평방미터는 영동탄광의 채광지 최종 복구입니다.
  영춘면 백자리 산 26-1번지의 3필지 9,450평방미터는 구인사의 진입도로 부지입니다.
  가곡면 사평리 산 76-20번지 2,327평방미터는 김영남씨의 축사부지이고, 가곡면 산 3-29번지 973평방미터는 정시영씨의 농가주택 부지이고, 매포읍 가평리 산 24-1번지 742평방미터는 단양경찰서 삼곡지서 부지입니다. 해서 모두 8건에 30,226평방미터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가운데 부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고, 광업용으로 허가된 것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임야로 계속 존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장구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답변내역을 살펴보면은 지금 신규허가는 10건에 65,223평방미터가 나갔고, 수치상으로는 복구면적이 30,226평방미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이 이 지역주민이거나 또는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복구 가능한 면적만이 복구되었을 뿐이지 광업용으로 나간 산림은 전혀 한 건의 복구도 현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영동탄광의 폐광으로 인한 탄광복구 외에는 지금 현재 시멘트 회사나 석회광산의 복구는 전혀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우리가 연간 연장되어야만 하는 평수가 2,305,327평방미터나 되는 이 막대한 면적들이 연간 연기에 들어갑니다. 그 중 단 한 건도 복구는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전부다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고, 또 그 동안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나 다른 시멘트 회사들이 매번 복구를 한다고 공청회에서 허위로 얘기하고 있을 때도 왜 우리 군에서는 그게 허위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주민의 편리를 주어지는 일인데 침묵만을 지켰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도 꽤 많은 복구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 자료가 말해 주듯이 아무런 복구도 광업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무지 계속 이렇게 허가만 나가지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단양 산림은 벌거숭이로 변한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산림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이런 면적을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광업지라도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군 관내 총 광업용 훼손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고, 같이 연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유림 허가가 광업용이 600㏊입니다.
  즉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허가한 것이 우리 군 관내 600㏊이고 도시계획구역 내 형질변경허가 도시과에서 한 것이 174㏊이고, 국유림 공주영림서 단양관리소에서 한 것이 158㏊입니다. 그러면은 총계가 932㏊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 600㏊ 산림훼손 나간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중에 한일시멘트가 200㏊입니다. 성신이… 형질변경허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공사유림만 봐서 성신이 38㏊이고, 현대가 207㏊, 그리고 백광이 21㏊, 장자가 37㏊ 대성광업소 아까 대성광업소 그것이 42㏊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 관내 산림과에서 주관한 600㏊에 총 6개 광업소에서 차지하는 것이 91%가 이 6개 광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군소 광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 같은 얘기입니다만 작년 10월경에 KBS에서 연속 시리즈로 나왔을 때 도 3개과 5개 확인반이 와 가지고 일주일을 조사했습니다. 그때에 우리하고 합동조사 했는데, 그때에 광업용 산림훼손지 중간 복구를 하겠다, 회사에서 한 것이 어디냐 하면 한일시멘트가 4.4㏊, 현대시멘트가 1.5㏊, 성신양회가 8.1㏊, 대성자원 주식회사가 1.2㏊ 해서 모두 4개회사에서 15.2㏊를 하겠다고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상황은 한일시멘트가 지금 70% 공정이 되어 가지고 나무 식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멘트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성신양회에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대성자원은 그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까지 15.2㏊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광업용 산림훼손은…
  자꾸만 제가 규정, 규정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산림에 대한 모든 훼손은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 산림청 훈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패턴인데, 거기에 보면은 광업용은 그 문구나 내용이 원칙적으로 광업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다만 채광을 진행하는 중간에 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중간 복구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복구라는 얘기, 완전복구 아니면 중간복구 이 두 가지가 복구인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복구를 좀 더 확대해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채광지를 위해서 산림훼손 허가는 해 줍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채광에 대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기업체에 속아넘어가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중간복구가 어렵습니다 하면은 그러냐 그래서, 봐서 느낌이 그러면 그런 거구나, 아니면은 이건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정도가 사실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물론 우리도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파트에서 허가한 것이 932㏊라면 단양군 전체 면적의 1.2%를 넘어가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의 준비는 하지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말을 듣고 있으면 단양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도대체 단양의 앞날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와 같이 지금 200㏊씩을 훼손하고 있는 회사들이 겨우 4.4㏊라는 것은, 그것도 요새 환경영향평가다, 뭐다 해서 잔뜩 시끄러우니까 그것도 산림과장님 이것도 복구시키느라고… 옛날에는 이것도 안 했으니까. 복구시키느라고 숱한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것 복구하는데도 엄청난…
  산림과장님이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할 만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양의 미래가 암담하다, 그런데 또 허가 나가는 건 어떻게 나갑니까, 그저 광업허가라면 산림과장님이 제동 걸 힘도 없이 그냥 막 내주십니까? 특별히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봄쯤 앞쪽은 그런 훼손을 안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지양 구역으로 묶는다 했던 게 광업법에 걸려서 철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직접 보고가 되었던 문제고, 또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고, 그걸 굉장히 의회에서는 자부스럽게 생각했던 문제인데, 그런 것이 당연히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면 의회에만은 즉각 보고했어야 합니다.
  앞으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지역에서 주민이 나중에 가서 불이익을 보거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률 발동 즉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지금 그와 같이 되어 있다면 그 법이 광업법에 의해서 철회되었다면 앞으로는 강남쪽 지역도 허가만 하면 전부다 훼손되는 그런 상황을, 악순환을 다시 겪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과에서 평소에 산림을 보존하는 주무과로써 이러한 단양군의 안타까운 실정을 보게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작년, 재작년 본회의장에서 남한강이남 지역만이라도 산림훼손허가를 제한하자는 제안이 의회로부터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에는 할 수는 있었지만은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에 보면은 제한 규정을 보존 임지가 아닌 데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제가 그것 때문에 걸려서 못 합니다. 답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KBS에서 시리즈로 나온 이후로 법적 제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림청 영림국장 전결로써 보존 임지도 해도 좋다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얼씨구나 하고 준비를 해서 금년 3월 16일자로 국립공원을 빼고 남한강 이남지역에 3,572필지에 17,476㏊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제한을 할 때에 산림과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한 거예요.
  이 법에 보면은 산림훼손 제한은 하게 되던 모든 제한이 묶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국립공원 지정지역도 축소하라는 것이 주민의 열된 바램이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모든 산림훼손을 제한한다고 하면은 산림과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은 다 빼고, 관광에 가장 최대 걸림돌이 뭐냐, 광업이다 이거예요. 남한강에서.
  그럼 광업만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해서 광업용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약 4개월 후에 도에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월 간 잘 지나다가 느닷없이 군에서 어떤 관광지에 대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산림청에다 대고 질의를 했어요.
  이 산림법 시행규칙 90조 1항 2, 3호에 의해서 단양군에서 선별적으로 제한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행정소송의 우려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오 하고 산림청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산림청 질의답변 내용이 산림법 시행규칙 90조 제1항 2, 3호에서 규정하는 시장, 군수가 산림훼손 제한지역을 고시할 수 있는 것은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그 다음 그 공문에 붙여 가지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으니 너희들이 이미 고시한 데는 광업용 아닌 다른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산림청 의견을 존중해서 이게 제한이 안 되는 거라고 내려왔으니까 안 되는 걸 제한했으면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생각에는 그 고시가 과연 산림청 해석이 옳은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공무원이고 조직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법령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 것은 따르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하느냐, 산림과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지만은 주민이나 의원님들의 눈에 비친 것은 그 힘이 아주 미약하다고 저 자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님의 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광업용은 원칙적으로 광업채광 인가 인가계획이 발단입니다.
○의장 장용두   
  산림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충분히 답변해 주세요. 단양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충분히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왜 힘이 없느냐, 채광인가 계획이 나면 한 구역이 270㏊가 납니다.
  그 중에 3년 내지 5년은 1정 내지 2정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과 보고 허가해 줘라 그러면 산림법에 광업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제한사항이 없는 것을 산림과에서 막을 때는 민원감사만 오면은 확인서를 써야 되고, 또 환경파트에서 오면, 왜 해 줬느냐고 야단치고, 양쪽에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운데 개인적으로는 별 생각을 다하고있습니다.
  엊그저께에도 민원감사에 확인을 썼는데 그분 얘기가 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말고 의회나 이런걸 통해서 정식으로 단양군 한강 이남에 대한 광업용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군수가 허가권이지만 허가에 대한 내부 규율로써 조례를 만들어라, 조례를 만들어 해야지, 산림과장이 안 된다고 해서는 당신만 다친다 하는 얘기를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복구를… 광산을 실질적으로 폐광된 상태나 개발하지 않은 데도 연장을 해 가지고 그냥 복구를 안 하는, 계획적으로 기업체에서 복구를 안 하는, 계획적으로 기업체에서 복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산림도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표출해서 빠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앞서 김의원님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기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훼손허가 시 복구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와 허가기간이 지나고 난 후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의 산림훼손 미복구지역과 앞으로의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훼손허가 시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시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에 따라 사업완료에 따른 복구비를 산출하여 예치토록 함으로써 사후복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점은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훼손복구비 예치 기준 단비의 1배 내지 4배까지 더 예치케 해서 적정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허가기간 연장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89조 규정과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에 의거 신청인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기간연장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산림의 사용수익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통한 적지 복구비의 산출 등 산림훼손허가절차, 그러니까 신규하고 같습니다. 산림훼손허가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끝으로, 산림훼손 미복구지역과 향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지역의 적지 복구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 예치한 복구비로 복구 설계 후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군 관내의 산림훼손 허가면적은 6,015,944평방미터이지만 대부분이 훼손기간의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계속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미복구지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사업기간의 정도 및 작업 완료가 될 경우에는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에 따라 허가 시 예치한 적지 복구비를 활용하여 산림으로써 정상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군 관내 원인자 불명의 산림훼손 미복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는 산지사방 대상으로 조사된 단양읍 덕산리 산 27번지의 두 필지로 면적은 3.1㏊가 되며 이에 대한 복구는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 순위별, 공사 난이도별로 조사를 해서 복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지사방으로 국도비 3천8백만원을 들여 2㏊를 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입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겨울철에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도리 망향비옆 비탈면 도로가 당초 공사 시 성토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눈이 많이 오면 차량 사고다발 지역으로써 9년여의 기간이 지나도록 보수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국토관리청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마산-중강진 국도 5호선으로써 금년도에는 매포읍에서 하괴 삼거리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하반기에는 상진 검문소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이 되고, 시행계획 하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진 검문소에서 복하리 삼거리까지 도로는 현재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노선 검토를 위하여 시행 중에 있어 4차선 확장 시 완전 개장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그럼 거기 높이가 지난번 수해때 물이 들어와 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온 지역입니다. 거기가. 단양에 물 들어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5m 내지 6m를 돋우어야 되는데, 그건 설계 같은 건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정동춘   
  저희가 그것은 설계는 하지 않고 대전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이 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완전히 선형을 잡게 됩니다.
이규양 의원   
  4차선도 그 노면 따라가는 겁니까?
  그 쪽 길로?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저희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이규양 의원   
  지방민들은 괜찮지만 타지역분들은 눈이 왔을 때는 많은 사고가 나고 있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은 지성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단양지역에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바로 한 해가 뒤따라 전국 농민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추진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6월 수해피해 농경지 현황과 복구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성면 지역의 5번 국도인 단성역 앞 도로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성역에서 대강방면으로 좌회전하려면 신단양에 직진하는 차량은 가려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반사경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 및 수해피해 농경지 현황 및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해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군에서는 수리시설 소류지 16개소와 양수장 3개소, 보가 331개소, 관정이 44개소와 양수장비로써 양수기 70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해에 대비하여 퇴적이 심한 저수지는 금년 말까지 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지고 준설할 예정입니다. 기 개설되어 있는 암반관정의 상시 가동을 위하여 ‘95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의 시험가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반관정이 필요한 지구에 생활용수와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의 수해피해 농경지 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내의 농경지 총 면적이 피해면적이 186,8㏊입니다. 원상복구가 176.5㏊, 복구불능지가 10.3㏊ 있습니다.
  피해복구 소요예산액은 원상복구가 13억7백만원, 복구불능지가 매입비가 6억5천3백만원, 총 19억6천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농번기 이전까지 완전히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극도의 반사경 관계입니다.
  5번 국도의 단성역 앞에 반사경 설치는 ‘94년도에 교통안전시설계획에 반영하여 연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듦)
지성구 의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특히 금년도 한해로 인해 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거기다가 수해까지 겹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정말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지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지금은 용역설계에 붙어 가서 있는 게 두서너 건, 나머지는 자체 설계로 기설계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1일날 예산이 조치가 되면은 바로 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관정수리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무더위와 가뭄을 겪으면서 농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한해대책에 대한 사전대비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한해대책용으로 소형 관정이 20개소, 대형 관정이 24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관정 중 검열 시 양호하다고 판정된 것 중에도 실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관정 검사기준 및 관리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농업용수의 원활한 확보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정 관리상태 및 농업용수 확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소형관정 20개소와 대형관정 24개소를 시설 농지개량계에 조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전력요금문제로 시설후 다년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 실제 필요시에는 사용 불가한 개소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사용 기간은 전기가 휴전상태이므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95년부터 시운전비를 확보하여 상반기, 하반기에 2회씩 시험 가동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가능상태로 유지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는 금년 한해 시에 퇴적이 심하여 고갈되었던 저수지를 금년 말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준설할 예정이며, 암반관정이 필요한 지구는 생활용수와 병행하여 ’95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   
  제가 한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봄이 되면은 관정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은 직접 가동을 해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겉만 보고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소형관정 같은 것은 저희가 심도 측정을 하고 채수량 시험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읍면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전개소에 채수량 시험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췌를 해 가지고 면에서 채수량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정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역농업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향후 신농정계획에 의거 한해대책대비로 관정개설이 최대의 해결책으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께서도 직접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런 관정이 주민들의 불만사항으로 농업용 전기로의 전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가 들어가 있어서 과대한 전기요금 때문에 도저히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왕에 농사를 짓는데 도와 주자고 만들어 놓은 관정을 일반 전기사용으로 되어 있는 그 맹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대체방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줄 게 아니예요. 이게.
  꼭 쓸 자리인가 여기가, 이것을 해 놓으면 이게 꼭 필요한 자리인가,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철저히 사전 검토해야 됩니다.
  사실은 개인이 그것 있으면 공짜니까 하나 있으면 불편한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을 거다 해 가지고 무조건 목소리 큰 데다 해 놓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전혀 사용치 않고, 금년에만 하더라도 갑자기 한해가 오니까 전부 사용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자본적 보조 비슷하게 돈만 주면 그만인 모양이 되어서는 이거야말로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꼭 필요한데다 놓기 위해서는 앞으로 책임공무원제 같은 걸 도입해서 이 관정은 고장이 나도 책임지고…
  주민한테 맡겨 놓으면 내 것도 네 것도 아닌데 누가 책임집니까, 항시 위원회 문제 거론하는데 이런 것 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언제 위원회가 무슨 대책회의 한 것이나 기복이나 실질적으로 소집한 사실이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위원회들 쓸 데 없는 예산낭비와 군정에 복잡성만 더하는 그런 위원회 위주로 하지말고 책임운영제를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는 건지, 그리고 현재 타당성 검토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사용료는 작년에 저희가 연말결산 하는데 개소 당 7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의원님들이 채택을 하신 내용과 같이 관에서 50% 정도 부담하는 걸로다가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 위치선정 관계는 농업진흥원에서 암반관정에서 지구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장용두   
  건설과장님!  김종태 의원님 질문 중에 들으니까 관정되어 있는 전기가 일반전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가 농업용 전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은 전부 농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소형관정은… 이게 농지개량계 운영으로 해 가지고 다섯 사람 되는 것은 농업용이지만 소형관정은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아까 전에 제가 물었던 내용에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현재 3, 4년전에 설치해 놓았던 관정이라고 하면은 관정을 잘못 뚫으면 앞으로 단양군의 지하수 다 못쓰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앞으로 몇 년 후면 단양군의 지하수는 머지 않아서 한 개도 못 쓰는 물이 될 겁니다.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관정 뚫어 놓은 데 전부 다 흙물 올라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계시지만 석교인가, 그 밑에 뚫어 놓은 것도 물만 푸면 흙물이 나와서 못 쓴다, 약도 못 친다, 그 물 가지고는. 그저 밭에다 물주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심층 관정이 흙물이 올라옵니까. 그만큼 외부 물이 그리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관정유지는 앞으로 단양군 관내의 지하수를 몽땅 망쳐놓는 이런 현상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왜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와 같이 사전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우리 군이 주민편의도 이용도…
  지금 대부분의 관정이 목소리 큰 동네, 목소리 큰 사람 집 앞에 다 뚫려 있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문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꼭 뚫어 놓았으면 써야 합니다. 1년에 한번도 쓸 일이 없는 것 한 10년에 한번 쓰기 위해서 관정 뚫는 거 아닙니다. 가장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관정이 뚫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뭐 과장님이 오시고 관정이 다 뚫린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뚫은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는 이제 어차피 과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복안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과장님한테 그때 복안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왜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정동춘   
  앞으로 관정의 위치선정 관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지표조사서부터 하지만은 저희 직원이 입회 하에 전부 앞으로는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7분)

2.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양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부터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이규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동안이지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는 1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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