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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22일(화)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으며 이어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단양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해서 예비비는 167억644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2719만1000원으로 이 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35건, 55억678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5447만7860원을 포함한 7억6263만246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96억3720만9000원으로 이 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0원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건위생과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반 운영 및 예방물품 구입을 위해 총 11건, 7억1814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2938만2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건, 8876만3460원으로 공중보건의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잔액과, 내근 위주의 코로나19 상황근무로 인한 출장 미실시,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의 특별교부세 지원, 선별진료소 장비의 국비 지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을 위해 총 1건에, 2332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62만 원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비축분이 많아 검사키트를 계획대비 축소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의 경우 돌발해충 긴급방제를 위한 운영비로 총 4건, 5억90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4억8895만9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건, 2010만6490원으로 돌발해충 방제단 및 방제단 차량 임차계획 대비 단축운영과 돌발해충 방제물품 구입 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과의 경우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총 1건, 22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79만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10만9290원으로 대상자의 병원진료비 1회를 지원하는 요양급여 미신청과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의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외 4개 부서에서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 긴급추진을 위해 총 6건, 15억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641만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정비 및 조성공사 실시 후 1010만9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외 4개 부서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 따른 재해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10건, 26억5519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3431만1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6640만5460원이며, 이월액은 5447만7860원으로 호우피해 특별교부세 및 응급복구비 교부에 따른 예비비 재원 대체, 호우 및 태풍 피해규모 산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자의 신청서류 미제출 등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는 코로나19 관련 운수업계 종사자 특별지원을 위해 총 1건, 444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29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 대상자를 42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29명을 지원함에 따라 1456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총 1건, 2376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2376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시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계는 앞에서 설명하셨던 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감염도 그렇고 태풍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예측불허였기 때문에 집행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과에 보니까 운수종사자 특별지원관계 이게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예비비가 뭐 우리 지출 결정액 대비해가지고 30%가 잔액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도 태풍으로 인한 것이 거의 40% 이상이 이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자료가 맞는 것이죠? 
  이게 그 정도의 예측이 불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잔액 발생되는 것이야 이해되겠지만, 어 이것은 뭐 30%, 40% 예비비가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조금 예측이 너무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종사 특별지원금이 당초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2명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실제는 29명으로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56만 원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성룡 위원  예예.
○민원과교통팀장 김상규  안녕하세요? 
  교통팀장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운수종사자들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번이 있었어요.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시내버스 종사자가 2번, 또 전세버스 종사자가 2회, 또 택시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비비 그 문제는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서.
  특히 도비가 내려올 때 이제 그 빨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원이 없었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뭐 쓴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니까 예비비가 남았던 것은 처음에 책정했을 때 기준이 뭐 예를 들면 5월 1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 또 그다음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 이렇게 종사자 기준이 달라지면서 항상 똑같은 인원이 이것을 지원받은 게 아니라 특히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차이가 있었고, 시내버스 종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3명에서 34명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을 하잖아요, 도비하고.
조성룡 위원  예.
○민원과교통팀장 김상규  매칭을 할 때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로 하려다가 예비비 말고 그전에 남아있던 사업비 사회보장적 뭐 이렇게 사업비에서 거기서 이제 잔액이 남았으면 거기서 먼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비비 책정한 것보다 절약한 게 돼요.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저기 다른 것도 아니고 전세버스 종사자가 42명에서 29명으로 감소되었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저 퇴사를 해 가지고, 작년에 전세버스가 조금 어렵고 하니까 퇴사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원이 책정된 것보다 이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민원과교통팀장 김상규  저희들이 이 운수종사자 보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몇 명 그것을 묻지 않고 도에서 조사된 것에 따라서 돈을 책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이것 뭐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 놓고 다른 뭐 일을 한다거나 하여튼 그래서 시스템상하고 실제하고 조사했을 때 그것을 자료로 내야 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종사자를 조사해보니까 인원이 조금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하여튼.
  운수종사자의 지원되는 거가 빠지거나 누락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민원과교통팀장 김상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건설과 4개부서 관련해서 집행잔액 그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하고 난 뒤에 호우피해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3억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등 피해응급복구비가 도기금에서 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매치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
조성룡 위원  그럼 민원과에 것이 이쪽.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니 안전건설과에 것 말씀.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인데, 여기 지금 민원과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같은 목적으로 내려온 돈이 민원과에서 이렇게 대체 했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보니까 주택피해가구 재난지원금을 민원과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그랬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것은 저 호우피해와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있는 상황.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민원과 같은 민원과 예산이 어떤 이야기에요? 
  주택피해복구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민원과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되어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민원과의 예산 집행잔액이 3억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성룡 위원  아니아니요.
  1275만 원 지출결정해 가지고 510만 원 예산 남은 것 태풍 관련이요.
  안전건설과에.
  그 자료 11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것도 아마 주택피해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아마 민원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조성룡 위원  이것 담당부서에서 직접 말씀해주시죠?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안녕하십니까? 
  예방복구팀장 김호식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부분은 그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 그 군비 집행 사전집행을 위해서 예비비 편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 집중호우건에 대해서는 5억6000만 원이 예비비가 수립이 되어서 향후에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출은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1275만 원은 그 태풍에 따라서 태풍 마이삭때 사전 주택피해자금을 사전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제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부분을 사정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요 관련되어가지고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은 정확한 저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건설과 재해복구 추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해복구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했다가 국비가 확보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수해가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어상천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해 8월 정도에 응급 복구하는 과정에서 장비비가 계속 장비임차대가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59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이유 설명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예 예방복구팀장 김호식입니다. 
  그 지난 7월 8월 수해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예비비를 편제를 할 때 봉사자들 봉사자들 보상비를 위해서 보상금 5000만 원, 그리고 장비임차 등을 위해서 그 장비 사무관리비 7억 원, 그리고 응급복구를 위해서 시설비 7억5000만 원을 예비비 편제를 받았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에 대체해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5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대체해서 같이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예비비 편제 됐을 때 그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대해서 7억 원이 편제가 되었는데, 특별교부세 3억을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은 총 8억4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요 그 나머지 잔액 부분이 이월,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 현재까지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월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 장비임차료라든가 응급복구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뭐 재해가 한꺼번에 닥쳤을 때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장비임차대가 계속 없다는 이유로 장비가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충분히 그 시절에 가장 최초시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장비가 지원이 되었고요.
  다만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군데서 장비를 수요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필요한 장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에 장비수요가 많아서 외부에서까지 장비가 오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확보한 장비를 계속해서 자기들이 확보해서 며칠씩 쓰고 있는 관계로 해서 새로운 장비진입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를 지나가면서 필요한 개소수에 더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응급복구가 아닌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장비지원 요구가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배정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말씀하신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2쪽에 집행내역 2쪽에 보면 세 번째 코로나19예방 마스크구입 1억3478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고 급하게 사용하면 조금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마스크 구입이 1억3400만 원이면 우리가 대충 개수로는 몇 개가 되는지요? 
  보건소.
  그러면 구입은 이렇게 했는데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2020년 2월이면 한창 마스크 귀할 때긴 한데.
  그러면 이것 구입했는 내역하고 사용했는 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라는 것은 휴대용 조그만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축분이 많이 있어서 만 개만 구입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염병이 갑자기 확산되고 이러면 정신없이 두서없이 마스크고 소독제고간에 막 사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이 어떻게 됐고 정말 적당한 양을 구매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내용 조금 뽑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 저기 여기 자료 4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민원과에서 주택재해복구지원해 가지고 4억 지출결정 해가지고, 3억3000이 잔액이 되고 그 밑에 시설비는 7260만 원 해가지고 7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어떤 그 이것으로 대체했다고 사유가 나와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조금 해주시겠어요?
○민원과건축팀장 박면  건축팀장 박면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주택피해로 191동에 대한 그 재난지원금이 4억4000만 원인데요.
  일단은 먼저 선지급한 금액이 있고 이후에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대체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게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정확히 답변이 조금 그런데.
  8월 26일날 지출승인 났으면 여기 저기 지출은 언제 공사 완료된 것이죠?
○민원과건축팀장 박면  지출은 8월 31일날 1차 지출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8월 26일날 승인났으면 서류 저기 작성하고 하다보면 지출 같은 경우는 얼마 며칠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출 승인을 그 다른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요?
조성룡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은 8월 26일날 승인 받은 것은 다 지출을 했고.
○민원과건축팀장 박면  네네.
조성룡 위원  했고 나중에 가서 재원 대체 했다는 말씀이에요?
○민원과건축팀장 박면  맞습니다. 
  재원 대체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유에다가 차라리 특별교부세 이렇게 하지 말고 재원대체로 해주셨으면 좋았을뻔했네요? 
  위에 것도.
  밑에 것은 재원대체 이야기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출은 없으면 군비로 했는데 군비로 해놓고 나중에 그 내려오니까 그 돈 가지고 재원 대체 다 했다는 이야기네? 
  위에 것도 밑에 것 둘 다.
○민원과건축팀장 박면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군비가 어쩌면 절감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구만.
○민원과건축팀장 박면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253페이지 결산서 잠깐 조금 봐주시겠어요? 
  253페이지에요.
  여기에 이제 그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가 이 기본서식이잖아요? 
  그죠? 
  혹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비비 관련되어가지고.
  여기 제일 위에 부분에.
  지출결정액이 4억이고 지출잔액이 3억3000 되었는데 여기에 아까 사유를 들어보면 재원대체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재원대체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충분히 바로 되는데 이서식으로 봐서는 예비비 죽 사유만 있고 지출 잔액의 사유가 예비비 승인하는 것처럼.
  그것이 없어서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이것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서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된다면 비고란이라든지, 뭐 아니면 집행잔액 그 저기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를 해주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물론 복잡하긴 하고 기본서식이 아니라면 엑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 단순 이것 저기 결산서만 보게 되면 누가 보든지간에 이것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려보는데요.
○재무과장 안병숙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입력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은 시스템에 있는 것을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서식을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조성룡 위원  어려워요?
○재무과장 안병숙  여기 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조금 입력.
조성룡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보면 서식이 예비비 사유니까 이것은 이대로 맞아요.
  이것은 이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비비 지출승인하면서 이 서식에는 보면 여기에 이월 집행잔액 발생원인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개를 같이 봤을 때는 이해가 쉬운데.
  결산서만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어떤 방법이 있나 여쭤본 사항인데.
○재무과장 안병숙  현재 상황은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단위랑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하여간 가능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네네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토론을 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6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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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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