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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의원)
  3.  2.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김혜숙 의원)
  4.  3.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오시백 의원)
  5.  4.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오시백 의원)
  6.  5.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미숙 의원 등 7인)
  7.  6.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등 7인)
  8.  7.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등 7인)
  9.  8.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영갑 의원 등 7인)
  10.  9.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등 7인)
  11.  10.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등 7인)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의원)
  3.  2.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김혜숙 의원)
  4.  3.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오시백 의원)
  5.  4.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 오시백 의원)
  6.  5.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미숙 의원 등 7인)
  7.  6.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등 7인)
  8.  7.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등 7인)
  9.  8.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영갑 의원 등 7인)
  10.  9.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등 7인)
  11.  10.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 의원 등 7인)

(09시 56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2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미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4조와 안 제5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62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보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안 제5조에서는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는 권익 보호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며, 교권회복을 위한 법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보육교직원은 여전히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 법령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제25조제1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하에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권익보호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료는 의무 납부가 아니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는 보육교직원의 경우는 어린이집 공제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법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권익보호 등의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만, 그 주체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군과 같이 시설운영 자체가 열악한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이 법에 따른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고, 보육교직원의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법률을 통한 제도화로 이런 문제가 해소 되기까지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 한 사람인 지역 내 보육교직원의 복리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에, 조례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단양군이 주민복리를 위한 역할을 이행하고, 법 제4조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부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부수의견 이외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검토보고서 보험 관계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금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우려는 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밖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집 보육종사원이 안전공제회 지금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가입을 전원 다 저희는 가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추진 중으로 잘못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4조와 안 제5조,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 제6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0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주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역 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경찰서,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 유관 기관·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틀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군의 책무를 이행하는 의미도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여성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현재 단양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성의 스토킹까지 포함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데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의 필요성과 지역주민 우선 예약을 통해 자연휴양림 예약에 따른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자연휴양림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을 규정한 안 제8조의2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주민 우선 예약을 규정한 안 제9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02쪽에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내부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자연휴양림 이용 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도입을 위해 의원발의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제4호를 신설해 예약제외 시설물에 예비객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해, 예약제외 시설물의 관리와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내용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해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으나, 예악 시 권한의 남용과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안 제10조를 개정해 휴양림 예약을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전체 객실의 20% 범위내에서 단양군민이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가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2022년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운영실태 감사결과 후속 조치로, 공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 예약 사고와 예약한 객실의 사용 불가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예비객실을 포함하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예약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 계정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설물은 예약제외 시설로 한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관리자 계정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도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과 휴양림 이용 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상 감사원의 권고사항은 반영된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2022년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 및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립자연수원 운영 관련하여 예약 담당자가 숲나들이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조례 등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자 관리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 등 내부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 군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산림복지바우처가 쉽게 이용을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단양군민 우선 예약 제도는 아예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할인만 적용됐었고요. 지역주민들한테 할인만 적용돼 있었고, 별도로 지금처럼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단양군민들이 예약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휴양림에 대한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주말에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용률요?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약률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공실이 늘 많이 있는지 아니면 거의 차는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거의 주말하고 성수기 때는 거의 차고 있고요.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한테 20% 우선권을 준다면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에 보면 저희가 예약 지금 관리자가 예약을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 보면 이제 저희가 예비 객실 같은 거를 빼놓게 되면 이제 거기를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들어왔을 때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민원은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미숙 위원  글쎄,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좋은 거는 알지만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 좋을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조금 휴양림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외부인들을 많이 단양군에 유입하기 위해서 한 건 있지만, 반대로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은 제도인 거 제가 바꿨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시백 위원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 우선 예약을 통해 자연휴양림 예약에 따른 군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자연휴양림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자 권한이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을 규정한 안 제8조의2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지역주민 우선 예약을 규정한 안 제9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8쪽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백산 자연휴양림은 제10조, 소백산 자연휴양림은 제9조만 차이가 나고 각 조항별로 내용도 같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대표발의 하신 강미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회 연임 규정이 없어 장기적 연임이 가능함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삭제하여 제한 기준의 체계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년의 위촉위원 임기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 조직 개편에 따른 심의위원회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정정하며, 안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3쪽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운용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 차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5항을 개정해, 현행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둬, 부정청탁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을 개정해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중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던 예외사항을 삭제해 제한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조직개편 사항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특별한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대표발의 하신 오시백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의 내용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위반 사실 적발 시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의정활동 등에 따른 접대비에 대하여 예외 사항 없이 3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사적 용도 사용 금지 방안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안 제6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당 사용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구체화하고, 부당사용에 대해 회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호를 개정해,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액을 현행 4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하고, 예외를 두었던 단서규정을 삭제해 예외없이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6호를 개정해,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6가지로 구체화해 정비하고, 제6호 개정사항에 포함되는 제8호와 제9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조를 신설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와 징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맞춰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정비하고,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패의 사전예방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2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고 특히, 접대비에 대해서는 이미 3만원 이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대표발의 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역량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의원의 의무 중 겸직 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등 일부 비위행위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만 규정되어 있기에 품위 유지 등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합당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 자장 장치 및 부패 방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및 별표의 의원의 의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유형 확대와 비위행위별 상응하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0쪽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패방지와 내부 자정을 위한 의무를 확대하고, 의무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6호를 신설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는 경우로,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별표2에 따른 그 밖의 위반행위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2를 개정해 안 제9조제6호로 신설된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맞춰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추가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윤리실천규범 준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에 대한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히, 징계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대표발의 하신 장영갑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의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과 관련하여 포상취소 규정 신설, 포상 수요자의 대상자 선정과 절차 강화 등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포상대상에 관련 관외기관에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5조 표창장, 제3호 제4호 제5호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공적 내용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안 제9조 포상방법 제2항에 부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 10조 제목 포상시기를 포상시기 및 절차로 하고 기존 제12조를 안 제10조제2항으로 옮겨 공적조서 제출일을 5일 이전에서 10일 이전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항에 감사장 및 상장의 위원회 의결 생략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안 제10조 정비에 따라 1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2조 포상 취소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포상 시기 및 절차 정비에 따라 기존 제12조, 제13조를 삭제하고, 기존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3조 및 안 제14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포상 대상, 안 제5조 표창장 제1호에 표현된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 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의회의 포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포상 근거를 확대하는 한편, 포상 추천시기와 절차 정비와 포상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포상대상으로 관외 기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흩어져 규정되어 있던 포상시기와 절차 등을 모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서는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그동안 의회에서 포상을 해오며 미비했던 포상체계를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에 대한 그 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에서 포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에 대한 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특이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대표발의 하신 김혜숙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가치 법규 개선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권고 사항으로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위촉을 정원 및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조문을 정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진입 제한 내용이 있던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4쪽에,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해 충청북도에서 권고한 진입제한을 완화·정비하고자 의원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현행 입법고문을 입법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했던 것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격요건을 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상세화해 정비하고, 경력 10년 이상과 지역으로 진입제한을 두었던 부분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해, 경력과 지역으로 진입제한을 두었던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선안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기존 조례에도 입법고문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이 없었고요.  법률고문에서만 이제 지역제한을 푸는 사항인데,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대표발의 하신 김영길 위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에 따라 심의위원회 간사에 관련된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0쪽에 두 번째, 검토 및 종합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의원발의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4항을 개정해, 의원연구회 심의위원회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의회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의견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39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1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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