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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조례 확인과 관련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30 14:18:10 조회수 972
1. 귀하께서 단양군의회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올린 정화조수거 요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의 건에 대해 166번과 같이 안내드린 것에 대한
   추가 안내입니다.  
2. 실명이나 확인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일시, 장소, 업체, 부당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하여 민원인들이
   만족하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와 같이 익명(단양사람)으로 구체적 사안의 설명없이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는 실명노출을 우려하시는 민원인의 
   입장을 존중하여 직접 해당부서와 담당자를 안내함으로써 신분노출없이
   보다 구체적인 조치와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정화조수거요금에 대한 설명(안내)를 드린다면 현재 단양군에는 
   3개수거업체가 영업중에 있으며 조례에 정한 수수료는 1,500리터 기준으로
   기본요금 21,840원(수집운반청소비+처리비)이며, 초과 100리터당 1,265원
   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수거한 정화조 용량, 업체지불금액도 표시하지
  않아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수거량은 당초 수거물 이후에 정화조 세척에 사용(1,2차)된
   물(水)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0리터짜리 정화조라도
   정화조 청소가 오래된 경우 등 때에 따라서는 총 수거물량이 4~6,000리터
   까지도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6.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단양군
   의회사무과 의사담당(☏420-3504)이나 기 안내드린 정화조 관련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운영담당(☏420-3171)로 다시 한번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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