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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17-08-25 00:00:00 조회수 353
ㅇ 조례명: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ㅇ 의견제출기한: 2017. 9. 4.(월)    
                 
ㅇ 의견 제출처                        

 - 단양군의회(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로 의견서 서면제출                      
 -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의 \\\'자유게시판\\\'에 게재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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