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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14-07-28 00:00:00 조회수 509
ㅇ 조례명 : 단양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14. 8. 21.(목)   

ㅇ 의견 제출처    
  - 단양군의회(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로 의견서 서면 제출  
  -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의 \\\'자유게시판\\\'에 게재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2-95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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