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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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군의회 | 작성일 | 2012-08-21 00:00:00 | 조회수 | 468 |
2. 제 정 이 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2011. 2. 3. 시행됨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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