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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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양군의회 | 작성일 | 2017-05-26 00:00:00 | 조회수 | 384 |
ㅇ 의견제출기한: 2017. 6. 15.(목) ㅇ 의견 제출처 - 단양군의회(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로 의견서 서면제출 -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의 \\\'자유게시판\\\'에 게재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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