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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17-08-25 00:00:00 조회수 342
ㅇ 조례명: 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ㅇ 의견제출기한: 2017. 9. 4.(월)   
                
ㅇ 의견 제출처                       

 - 단양군의회(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로 의견서 서면제출                     
 -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의 \\\'자유게시판\\\'에 게재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0-3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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