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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양군의회 작성일 2016-02-12 00:00:00 조회수 372
ㅇ 조례명 :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견제출기한 : 2016. 3. 3.(목)      

ㅇ 의견 제출처            
  - 단양군의회(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로 의견서 서면 제출          
  -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의 \\\'자유게시판\\\'에 게재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의회(422-95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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