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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4월 1일(금)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0.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1.  10. 단양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2.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0.  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1.  10. 단양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께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 여 단양군민 여러분!
  오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중부내륙 제일의 관광도시의 위상을 넘어 한 단계 더 높은 비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읍과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3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1분기를 뒤로하고 4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기운은 완연한데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서민의 삶 또한 녹록지 않은 힘든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겨우내 모진 바람과 매서운 추위를 굳건히 이겨내고 어김없이 새로운 시작을 품은 듯 희망의 꽃망울을 터트리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3만여 군민의 삶이 화사하게 피어나길 응원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단양군 농자천하지대본 실현을 위해 단양군 지역의 농산물판매장 확충 방안 마련과 활성화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농․특산물 판매장소 확충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산물 유통․판매 실적 통계를 보면, 먼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해 연간 5,000만 원 예산으로 전국 축제장과 행사장, 대도시 자매결연처, 국내 식품 박람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품을 판 결과 연평균 10억 원 이상의 거래 판매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관내에 입점한 중앙고속도로 단양팔경 휴게소 상․하행선 농산물판매장과 소노문 단고을 판매장, 그리고 온라인 판매 등으로 지난해 약 16억 원의 지역 농․특산물 판매 실적을 거뒀으며, 최근 3년 동안 집계하면 평균 약 13억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부단한 노력으로 수고를 해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민생 현장에서 듣고 있는 목소리는 “단양을 찾는 연간 1,000만 명 관광객을 농․특산물 소비 고객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무엇보다 농․특산물 판매장 부족이 원인” 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영월군에서는 우리 군을 방문하는 1,000만 명 관광객을 영월군으로 유입하기 위해 단양역 전광판에 영월군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우리 군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많은 관광객이 단양을 찾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호기를 지역 내 관광 소비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물론, 기존 서울․부산 등 주요 대도시를 겨냥한 단양홍보와 농산물 판매 활동을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장소를 물색하여 농․특산물 판매장소를 확충하는 노력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유통센터 등 지역 내에 중․대규모의 다양한 농산물판매장 검토 및 설치를 촉구합니다.
  단양에 로컬푸드직매장이나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유통센터 설치를 제안하면 “경쟁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지역 여건상 가당키나 하겠어?”라는 반문이 되돌아오기 일쑤입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봐 해보기나 했어?” 명언을 되새겨 보면서 타 자치단체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며칠 전 본 의원이 담당 부서와 함께 현지 견학한 충남 청양군 사례로 국비 10억 원, 군비 11억 원 등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로컬 푸드직매장」입니다.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2017년부터 시행한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과 이용 촉진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정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 28개소 중 한 곳입니다.
  청양군은 우리 단양군과 인구의 규모는 물론, 칠갑산, 칠갑호수 등 보유하고 있는 자연경관도 비슷하고, 전체인구 약 3만 명 중 농업종사자가 46.1%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농산업구조 또한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청양군의 지역 푸드 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푸드 순환시스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관광객이 즐겨 찾는 주요 관광 지점에 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1년에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직매장을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된 주요 성공사례입니다. 
  다음은 인구 규모가 2만 3,000명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경매장을 운영하는 경북 군위군의 사례입니다.
  군위군에서는 지난 2016년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전자경매 시스템 등 첨단화된 시설을 완비한 연면적 2,073평방미터 규모의 농산물 경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접 경매를 통한 편안한 판매,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도모 및 노동력의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실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상을 크게 만들 수도, 또 작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 및 소비와 유통의 선순환 시스템 확립을 위한 거점시설인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공판장, 농산물유통센터 등의 설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설치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또한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주의에 안주하고 어려운 지역 현실을 체념하며 앉아서 탓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러워하는 단양의 자산이자 귀중한 고객인 1,000만 명 관광객이 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농자천하지대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 장소 확충과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늘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지금도 보건 일선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말이면 8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게 별 탈 없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회사무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5분 발언은 단양의 6,800여 농민들에게 시선을 맞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땅이 있으니, 다른 건 할 줄 모르니, 지금껏 농사만 짓고 살았으니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농촌의 고령화, 대부분 경작지의 수작업, 농자재 가격인상, 환경변화, 거기에다 제일 걱정인 것은 농촌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가격 인상, 어렵게 수확을 해도 가격형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판로가 안정되어 있지도 않고, 자칫 힘겹게 농사지어도 경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이 오히려 빚만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여기에 대해 알아보니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단계별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정한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 농어민 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업 정책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던 여성농민, 고령농민 등의 권리보장하고, 농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 농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 지급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을 도입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단양군이 도입한다면 2020년 기준으로 농민 6,800명에게 매월 5만 원씩만 지급한다면 매월 3억 4,000만 원, 연간 약 41억 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나비효과로 타 시, 군, 나아가 충청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짐도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농민 권리 신장과 인간평등의 근본적 농정개혁 추진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민기본소득⌟정책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첫 번째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두 번째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세 번째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 네 번째 기본소득 원칙인 ‘개별성’을 보장하여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여 여성농업인의 자주성 보장과 세대분리 등 부작용 해소도모, 다섯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해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서 각자 건강 잘 지키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과 코로나19 이후와 새로운 중앙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한 우리군 전략 마련과 당면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조례안을 상정해, 24일 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 조례가 지방정부 출범의 핵심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 행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경우, 필요 이상 길어진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의 사무직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로 정리해, 수정의결하였고,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지원의 근거 조항인 안 제8조 제1항에서 지원 내용을 포괄 규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구체화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미비했던,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과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사무의 사후관리 강화는 물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와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권리구제 사항을 대폭 보완하는 등, 상당한 고민을 담은 조례 개정안임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시,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 절차를 제도화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해당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한 결과, 안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제외를 규정한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제1호.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제2호.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의무규정나 강행규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제3호.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단순 집행 사무이면서 연간 위탁예산이 1억원 이하로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4호. 그 밖에 청사관리,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로 수정해, 의회 동의 제외 사유를 중복성과 단순 집행 또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을 기준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제2항은 재계약 시에는 의회에 서면 보고서 제출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한 규정을,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생략한다.”로 수정해, 의회 대면 보고를 통해 재계약에 따른 문제발생을 줄이고, 대안이나 발전방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도, 연속적인 재계약시 의회 동의 유예기간을 “6년”으로 한 사항을, “4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5항의 경우, 안 제22조 ‘재위탁의 금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안 제22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 그 동안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호에서 필요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던 연고자 기준을 정리하고, 제3호에서는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장려금 지원신청 기간을 화장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리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커지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지원제외)에서는 목적어인 “장려금을” 생략해, 해석이 어색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1호의 경우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에서 화장시설 이외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사항도. 화장 장려금 지원을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로 수정의결해, 조례안에서 인용한 법 제7조제2항을 삭제해, 상위법과 조례를 연계 해석할 때에 다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 제·개정안과 같은 의회에서 논의 결정해야할 안건을 제출하면서, 의회 논의 안건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같은 회기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몇 차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해 논의될 안건의 결론을 예단하고, 관련 예산을 같은 회기에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문제라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위원장인 제가 대신해 집행부에 전달해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 입니다.
  먼저,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당면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 등 위원회 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2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5일 부터 3월 28일 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각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기술된 제안취지 및 목적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는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충분히 고려 되었는지, 지역의 전체 이익과 부합을 하는지 등 계획의 추진 방향성과 목적성 및 투자․집행 타당성을 중심으로 각 안건별로 심도 있게 살펴 보면서, 신중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 총 5건 중, 5건 모두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으로는 단양 관광케이블카 민간개발사업 공유재산매각의 건, 단양 수양개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 양방산 관광휴양단지 민간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 하선암 탐방로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 금수산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 관광 케이블카 민간 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부지가 도심 내 주 도로와 연접돼 있어, 시설조성을 위한 공사 시는 물론, 특히 시설개장 및 운영에 따라 교통혼잡 발생이 예견됨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에 대비하는 대책의 마련과, 관광객 방문 차량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일반에 개방되는 공공주차장으로 차질 없이 이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시 이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붙이는 방안의 마련과, 향후 잔여지와 소금정 공원을 연계해 공공부지 일대를 공원화할 계획에 있음으로, 도심을 가로질러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높이가 주변 부지의 활용성은 물론, 주민의 생활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히 확보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였고.
  아울러 설치되는 케이블카 지주에는, 지주에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지주가 도심 관광조형물인 경관자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에 설치된 케이블카 지주가 흉물스런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사업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재산 매각시 환매특약 등의 매각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양방산 관광휴양단지 민간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는, 동 건이 단양 관광케이블카 민간개발사업건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부지매입의 목적이 민간투자를 유치해, 해당 시설의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시점에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사업초기 단계부터 개발 방향과 계획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형적 여건, 시설의 종류와 시설별 배치 구상, 공간과 기능별 이용체계의 효율성 등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견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사업시행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 수양개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수양개빛터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등이 운영되고 있고,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 사업도 해당 지역 인근에 계획되어 있어, 지역 일대가 수양개 관광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군도 5호선인 단일 노선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실정으로, 도로 협소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유발될 교통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일대에 개발사업으로 유발될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애곡터널과 천추터널 방향으로 도로 확 포장이 어려운 여건이라면, 적성대교 방향으로라도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비가 되도록, 군도 확 포장과 선형 개량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본 사업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본 사항과 같은 관광개발에 따른 도로의 확 포장이나 선형개량 문제는, 집행부 한 부서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도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중심이 되고, 관광개발,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지원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결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일정에 따라 운영된, 본 특위의 활동에 있어,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제출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부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여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회계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00억 2,721만 5,000원이 증가된 4,537억 8,39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1.86%가, 증가된, 4,172억 7,007만 원 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8.89%가, 증가 된, 365억 1,388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9일 부터 3월 31일 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된 예산안의 투자 및 집행 방향성과 목적 타당성을 중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으로는 먼저 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별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의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사항의 충분한 고려 등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 의견을 모은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편성 제출된 요구예산, 총액 4,537억 8,395만 1,000원을 조정 및 삭감 없이 원안 대로 반영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도출된 개선점에 대한 당부 사항,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주요 주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 적절성 및 추진 여건의 성숙도와 부수적 영향, 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구체적 집행 견적이 산출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로는,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지방행정 수행과 방향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달성되는 것임으로, 한정된 재원은 적재적소 사업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계획의 뒷 받침 또는 사업의 성숙도, 추진력이 담보되지 못한 예산은 그 집행력이 떨어지거나 장기이월되는 등 그 예산의 실효성은 사장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수입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배분해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 사업목적과 수단의 연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치밀성, 구체성이 있는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보다 심층적인 예산의 설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주댐 효 나눔 노인복지관의 무료 급식소 운영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 지방재정의 배분과 집행적 측면에서, 보다 숙려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예산안 심사의견을 주문 하셨습니다.  
  매포읍 평동 38길 8-4에 위치한, 충주댐 효 나눔노인복지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소재지별로 추진하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합,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전국 댐 소재지 7개소 중의 공기업 출연 사회복지법인 중 한 곳으로 복지관 운영 재원은, 매 연도 댐별 지원금 지원사업 배분 기준금액 100% 중, 우리군으로 배정되어 지는 지역지원 사업비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 직접 시행의 방식으로 편성, 집행되는 주민생활 지원사업의 부문에서 동 시설의 운영 예산이 배분되어 집행됩니다.
  따라서, 추경 예산에 반영한 군 재정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우리군 배분 기준의 총액으로 확정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중 한국수자원 공사의 직접 수행예산 50% 범위 내 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 하므로 해당 건은 동 사업의 예산 총액에서 집행 및 추진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건강증진, 재가복지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복지시설로의 수행 활동을 심층 감안하여, 금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재정지원 사업비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이러한 군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한국 수자원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능 강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 등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군 재정 지원의 방향성에 상응하는, 지역 혜택의 수혜성 사업을 이끌어 내는 방안 마련이,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 클레이 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11. 단양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 협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 클레이 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 마케팅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13.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14. 검토보고서(민간위탁동의안)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 마케팅 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 협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단양군의회의 계획된 모든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동안, 제8대 단양군의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군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지만, 떠난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라는 말처럼 지금은 잠시 떠나지만, 우리 모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제8대 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될 제9대 단양군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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