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방청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 중단하오니,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청권의종류
- 일반방청권
- 단체방청권
- 장기방청권
신청 및 교부 방법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 신청부서 : 단양군의회사무과 420-3032
방청인 준수사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예: 현수막, 깃발, 머리띠 등)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 녹화 ·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장은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