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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진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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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안내

    청원서의 제출

    • 단양군의회 의원의 소개 의견서(지정서식) 첨부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 서명 날인
    • 제출부서 : 단양군 의회사무과 420-3012

    청원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의 기관 또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사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청원처리절차

    •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와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7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의장이 청원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이의신청

    • 청원서를 접수치 않을경우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규 : 단양군조례 의회 청원심사규칙
  • 진정안내

    진정안내서 제출

    • 단양군 의회에는 군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등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바란다) 이용
    • 제출부서 : 단양군 의회사무과420-3012

    진정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의 기관 또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사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동일 내용의 진정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아니한 것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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