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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청원서의 제출
단양군의회 의원의 소개 의견서(지정서식) 첨부 제출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 서명 날인
제출부서 :
단양군 의회사무과
420-3012
청원 불수리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의 기관 또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사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사항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청원처리절차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와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위원회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7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이 청원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이의신청
청원서를 접수치 않을경우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규 : 단양군조례 의회 청원심사규칙
진정안내
진정안내서 제출
단양군 의회에는 군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등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바란다) 이용
제출부서 :
단양군 의회사무과
420-3012
진정 불수리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의 기관 또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사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동일 내용의 진정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사항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아니한 것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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