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중),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중)
※ 다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 ·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기타 부의 안건.
임시회
- 집회 : 군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 개회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특별위원회
- 기능 :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 소집 :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본회의
-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임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결정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함
- 의원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