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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군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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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중),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중)
    ※ 다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 ·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기타 부의 안건.

임시회

  • 집회 : 군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 개회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특별위원회

  • 기능 :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
  • 소집 :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본회의

  •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임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결정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함
  • 의원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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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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