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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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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처리 절차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안 처리 절차

의안의종류

  •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군수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 의장에게 보고(특별위원회결정)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 심사
  •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 군수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 군수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군수 공포
    • 20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재의요구
    • 군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군수에게 이송
  • 군수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 군수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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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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