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종류
-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군수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확인
- 요건확인
- 의장에게 보고(특별위원회결정)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 심사
-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 상정 · 심의 · 의결
- 군수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 군수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군수 공포
- 20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재의요구
- 군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군수에게 이송
- 군수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 군수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