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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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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란?

  • 군민이 의회에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단양군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단양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주민조례발안을 위해 필요한 단양군 서명인 수 : 1,261명이상(2025.1.10.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5. 청구방법 바로가기

6.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관련 서식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7. 주민조례 청구 및 공표 절차

  • 대표자증명서 신청, 발급
    • 대표자증명서 신청(대표자→의장)
    • 문서로 신청(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조례안 첨부)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의장→대표자)
  • 서명요청
    • 서명요청자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서명요청기간(선거기간 제외) - 대표자증명서 발급취지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서명방법 : - 성명·생년월일·주소·서명일자를 적고 서명(도장) 대표자 요청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가능
  • 청구인 명부 제출·공표
    •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읍·면 구분 작성)
    • 제출 : 서명요청기간 지난 날부터 5일이내
    • 공표 : 청구받은 날부터 5일이내 그 내용 공표
  • 청구인명부 열람·이의신청 및 보정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청구 공표한 날부터 10일
    •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 의장에게 서면으로 하며 14일 이내 결정 통지
    • 보정 - 서명무효결정과 이의신청 심사결정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시 보정가능(10일)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수리 또는 각하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후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수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각하
      • 수리 또는 각하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각하할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수리 또는 각하 사실 대표자에게 통지
  • 조례안 발의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심의·의결
    • 의결기간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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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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