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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용해야 하는 공공운동장에서 골프치는 행위에 대해
작성자 김○○ 작성일 2010-10-01 18:33:09 조회수 489
대강면에 공공시설인 운동장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퍼팅 정도하는 골프라면 당연, 이해을 해야겠으나 
넓은 운동장 끝에서 끝으로 날리는 장타는 골프를 치는 당사자에게는 유쾌하고 즐거운 일일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대강면 운동장 담당자님에게 건의을 한바 
관련규정이 없어 골프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커다란 현수막에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운동장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골프연습을 금합니다."라고 
걸어놓았습니다만 이곳에서 골프을 즐기는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골프을 치고있습니다.

대강면 운동장 조례에 보면 타인게게 위협을 주는 행위을 금한다고 하였고
단양 경찰서에서는 관련규정을 대강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처벌 할 수있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만약 공공시설인 운동장에서 타인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골프을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이
행하고 있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절대 보장할 수없을 것입니다.이런 행위 자체는
누구든 조금만 지켜보면 안정망 하나없이 골프를 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있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골프치는 행위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과 다투기도 하였으며 대개는 돌아가곤 했읍니다만 
지금 골프을 즐기고 있는 (본인의 말에는 진영식품에서 근무한다고 했음)사람들은 도무지 말로해서는 감당이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곳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인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골프을 치기위해 모여들곤 합니다. 물론 면사무소에서 걸어든 커다란 골프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껏 공공시설인 운동장에서 골프는 치는 행위는 볼 수없었던 행위입니다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는 무슨 대책이든 있어야 한다고 보고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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