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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정부지침이행
작성자 최○○ 작성일 2010-12-26 22:01:27 조회수 495
탁상행정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어느부서를 막논하고 자기 스스로 떠나줘야 행정도 지자체도 지역이 발전 하는것입니다.
자기 소신과 의지가 있다면 상부에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요청할수 있는 공무원이 진정 군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인것입니다.

아닌지  그런지도 모르고   아닌데도 주저하는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능력있는 인재들의 길만 막는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우리지역의 유척기 영의정은 임금이 불러 정사를  부탁해도 나이를 핑계로 관직을 나가지 않았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적이 우수한 능력있는 공직자에겐 말로만 인센티브 주겠다 하지말고 그때 그때 성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기존제도 알고 있음)

저는 2006년부터 농촌체험마을에 관심을 갖고 2007년도에 농수산식품부의 2008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하면 단양군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하고 
심사를 받고 정부지정을 받으면 지자체의 의무사항, 권장사항등의 지침이 우리군이 어떻게어떻게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단양군의 추천서까지 들어 갔지만 우리군은 의무사항중 전담공무원을 두라고도 되어있지만(아래 녹색마을 의무사항 캡쳐) 잦은 인사와 무관심 의지부족,적은 예산등으로 체험마을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에 법인들의 유지비,재산세, 겨울철 관리까지 어려워 운영을 접어야 하는 시기에 있는것입니다.
마을의 고민과 현실을 파악하고 정부지침에 따른 홍보, 안내판,도시민 유치계획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감골바람개비마을.kr
         http://blog.naver.com/cih5111


----------------(캡쳐된 지자체의무사항)----------------

시·군(지자체) 
각 시·도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마을단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1월초) 
시장·군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마을의 마을협정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마을에서 시장·군수에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 제출 
농협조합장, 읍·면·동장의 추천서와 협조·지원계획 첨부 가능 
마을 추천(2.28일까지) : 시장·군수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추천 
세부사업별 법상 제약요인 검토 
추천시 특히 마을협정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정가능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시장?군수는 추천대상마을에 대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시책이나 시?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시책을 연계 지원하는 계획(행정지원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의무] ①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의무] ② 체험마을 홈페이지 미구축시 홈페이지 구축 지원 
[의무] ③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마을 주민 교육방안 
[의무] ④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유휴시설 활용계획 
[권장] 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권장]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권장] ⑦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사업과의 연계지원 등 
[권장] ⑧ 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권장] ⑨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지원계획 
추천서류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당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마을선정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서류 등 
마을단위 
각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신청 유무를 마을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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