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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0일(금)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건(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3. 2.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의건(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3.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고 이규양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가결된 단양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관내 공동묘지 시설수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군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장과 읍.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은 어느곳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묘지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도비 보조가 2억4천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94년도에는 꼭 묘지공원화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란 현재 사용중인 저희 관내 공동묘지를 정비하여서 공원화 하므로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관내에는 83개리에 109개소의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5,400기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 되었습니다.
  수감자료에서도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군에서는 90년도에 가곡면 보발리에 있는 산 129번지 일대의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공원화하고자 해서 행정예고까지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주민의 반대로 계획이 취소된 바 있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형적인 여건상 지층이 석회암반 지역으로 토심이 아주 얕고 경사가 심하여서 공동묘지의 정비나 또는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의 집단화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과 일부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의 독자적인 묘지집단화 사업추진은 현재로써는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묘지공원화 사업추진 위원회에 대해 앞으로는 많이 활용을 저희가 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여 가지고 공원화 사업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많으신 지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비 2억4천 그 말씀하셨는데, 이 도비도 이게 저희 공원화 묘지를 공원화 사업하는 그 측면에서 2억 4천 도비가 섰는데 저희과에서도 그 공동묘지를 공원화로 만들어서 우리 많은 묘지를 이용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단양군의 군비가 6억, 5억6천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규양 의원   
  그렇다면 군비가 보조가 없다면은 백지화 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그럼? 2억4천은?
  반송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건 그렇게 되죠.
이규양 의원   
  이것도 뭐 공설묘지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공동도 되고 공설도 된다고 그랬으면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공동묘지입니다.
이규양 의원   
  현재 묘지 있는 것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이규양 의원   
  도비 2억4천이 그냥 사라지거든요?
김종태 의원   
  본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공동묘지를 공원화를 추진한다면은 기존의 계획됐던 공설묘지는 취소하는 그런 방향에서 본 사업이 추진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기존에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김종태 의원님 계신 가곡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 까지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런 문제도 없었을텐데, 전부 반대하시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활용할 계획에서 추진 했던겁니다.
김종태 의원   
  지금 그러면 기존의 공동묘지에 여유, 여유묘지를 쓸 수 있는 장소는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장소는 지금 현재 109개소가 있는데 저희도 그걸 요새 한 몇군데 조사해 봤는데, 앞으로 쓸 면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주 많이 드는 그런 좀,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대부분의 묘지가 암반이 많이 있더라구요. 다녀보니까.
  그래서 좀 작업하기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반대하는 곳도 있었지만은 해 달라는 곳도 있었으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조동형 의원…
김영주 의원   
  저, 한가지 질문을…
○의장 지성구   
  조동형 의원 질문 하세요.
조동형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의장 지성구   
  아, 보충질문 하세요?
김영주 의원   
  네.
○의장 지성구   
  네, 하시죠.
김영주 의원   
  저기, 기본 묘지를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기본 묘지요?
김영주 의원   
  네. 지금 현재 숫자 쇤 것은 109개고 그것을 갖다가 공원화 사업하는 2억 얼마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기존 공동묘지를 어떤식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무연고 묘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잔여면적이 있잖아요. 그 잔여면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할려고 그러죠.
김영주 의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무연고 묘지를 제거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함부로 제거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해야죠. 정비를.
김영주 의원   
  하여튼 어렵더라도 되도록 만 해 보십시오.
○의장 지성구   
  네, 다음 조동형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노인복지회관은 지난해부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극히 미비하다고 느껴집니다. 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계획없이 예산만 따 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추진계획이요? 운영계획까지…
  네, 조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93년도에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 총 6억원을 들여 노인회관 건립을 계획 하였으나,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10일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에 있는 238평의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사료관과 저희 노인복지회관 복합건물로 건축토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 20일 군의회에 동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서 10월 29일에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기존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 지금 현재 기존부지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동절기인 관계로 아마 건축공사는 부득이 94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건물은 연건평 452평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지하층과 지상1층 그리고 지상2층의 일부를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게 되며, 지상2층의 일부와 3층은 향토자료전시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중 노인회관으로 사용될 용도를 보면 먼저, 제일 지하 1층에는 체력단련실이 있게 됩니다. 2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탈의실과 샤워실이 있고, 또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에는 노인체력에 적합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서 노인체력관리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은 점포가 3개가 있고, 노인회군지회 사무실과 노인문제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노인 숙박시설, 혹시 집을 잊어 버렸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하루정도 숙박하고 할 수 있는 4평짜리 방이 하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포3개는 민간사업자에게 주변여건에 적합한 관광객유치를 위한 토속음식점 이라든가, 관광기념품 판매라든가 아니면은 노인전용용품 같은 것 이런 것을 판매점으로 임대해서 그 수익금은 노인회관 운영경비에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상2층은 강당과 소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회관으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강당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하면은 동절기 활동을 위해서 노인교양강좌라든가 또는 노인생활체육등 또는 에어로빅 같은 것 노인이, 노인전용 프로그램을 거기서 대강당에 활용할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고, 소회의실은 노인대학교실이라든가 노인대학은 8개읍면의 노인 대학생들이 다 이용하게 됩니다.
  그 노인솜씨교실 같은거 또는 각종 소규모 회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건축 지연사유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작년 본 의회에서 작년 10월에 의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10월 29일…
조동형 의원   
  10월 29일인지 하여튼 10월 29일은 10월이 아닙니까? 10월에 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3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2년이 되도록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또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들은 하루 빨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 이런 심정일 텐데 계획없이 노인회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예산만 대폭 따 놓고, 지금 2년이 되도록 공사를 못하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2∼3년전에, 2∼3년 후에 공사하실 것을 금년부터 예산 확보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2년, 작년에 한번 이월됐고, 금년에 또 이월된다니까 2년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월된 사유를, 이렇게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93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서고요.
  도비가 또 3억이 93년도에 섰는데, 93년 이달 말일에 설계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조동형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지연된 사유가 이왕에 이제 노인회관을 짓게 되면은 유지관리라든가 앞으로는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많은 군비가 투입이 노인들한테 회관에 운영 관리면에서 투입이 될 수 없으니까, 자리를 이왕이면은 좋은 자리에다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부지선정에, 말하자면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조동형 의원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늦었다 하는 얘기는 집행기관에서 부지선정 예측도 못하고 예산만 확보하는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작년 10월 29일날 통과 되었으므로 늦었다, 의회에다 떠 넘기는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미리 좀 작성을 해서 설계, 가설계라도 해 놓고 구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 했어야지 전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2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또 내년으로 또 이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전부 의회에서 잘못된 걸로 생각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노인들의 얼마나 오랜 숙원사업입니까?
  숙원사업 같은건 빨리 추진이 되어서 하루라도 노인들이 이 군청이나 우리는 뭐 저희 의원들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군청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될텐데 6억씩이나 돈을 사장시키고 지금까지도 전혀 추진 실적은 없다는 얘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마, 제 생각이지만 노인들한테 잘 해드릴려고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조동형 의원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면…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조의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본군이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거의 뒤로 뒤로 미루고 있는 군입니다.
  특히, 먹는 물조차도 해결을 못해서 지금 절절 매는 군인데 예산을 6억씩이나 1년을 이상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산 활용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하는 것을 집중 추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할려고, 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의 미확실성이다 이거에요.
  애시당초부터 구상을 할때부터 예산을 요구할때는 충분한 구상과 계획을 토의해서 요구 했어야만 하지, 그렇게 예산 따 놓고 난뒤에 장소 물색하고 뭐, 새로운 사업구상 하고, 앞으로 뭐 노인들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미래 예측이 잘못 되었다 이거에요.
  결국 미래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혼선에 혼성을 거듭하다 보니까 예산활용의 문제점을 낳았다 이렇게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로 미리 이렇게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미래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확보를 미리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난뒤에 예산을 요구하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회기때마다 묘지에 관하여 질문 드리는 것은 단양군 노인회 청원서와 청원 채택 되었기 때문에 안된 마음을 느끼면서 한 말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공설묘지 설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각 읍면별 묘지숫자를 나열하셨는데 묘지숫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부처는 어느 부처이며, 묘지숫자는 꼭 현재 확인된 숫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지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니까 저희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동안에 3회에 걸쳐서 공설묘지설치 또는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계획이 현지 주민반대와 입지조건 부적 합동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의 공동묘지 정비를 통한 묘지의 집단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 군 자체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92년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관내 109개소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위해서 조사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담당직원이 현지출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전수조사결과 관내 83개마을에 109개소의 공동묘지에 약 5,400기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50,000기가 매장될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통계숫자는 대부분의 공동묘지내에 아마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분묘들이 무연분묘로 식별이 좀 어려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자의 관점에 따라서 실제 분묘수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매장가능기수 또한 조사 공무원들의 묘지 및 토양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토심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면적 환산법의 적용 등으로 정확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토심이 척박하고 급경사라서 묘지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대다수 묘지가 남향과 서향으로써 잘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심이 척박하고 급경사라는 것은 묘지설치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주 의원   
  그 토심이 토박하고 산이 급경사라서 묘지설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묘지설치를 안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래서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김영주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설묘지 설치 추진 불가능 사유를 1차에 걸쳐서는 영춘면 하리에 대상지를 설정해 놓고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그때 8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도 보발에 공원화 사업계획을 해서 행정예고 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3차에는 공설묘지 조성계획을 김영주 의원님께서 사시는 어상천 임현리에 조성계획을 했었는데 선행조건이 많고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관내에는 모두가 2개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으로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3개의 좋은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는 3개의 지역이 있었는데도 이게 추진이 안됐지요.
  주민들의 반대로.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불가능 사유를 저희는 이 3개의 이 좋은땅도 얼마든지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했고 그래서 그 불가능 사유를 설치대상지는 주변에 주민들의 지역 집단 이기주의로 추진이 좀 곤란하고 또 지형조건상 대상지가 빈약하고 토심이 척박하고 급경사 암반지대라고 이렇게 불가능 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세 번째로 임현리 어상천에, 어상천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고 공설묘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상천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입장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상천은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공설묘지 하기에.
김영주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김영주 의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묘지숫자는 어림을 쳐가지고 확인하였고, 묘지설립 장소만 처음부터 구하고 주민에 의해서 못한다는 사유는 되어도 토심이 나쁘고 급경사라는 것은 묘지로써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제가 토심 척박과 상상묘를…
  묘를 살려서 감사보고를 응용했다는 점 본인은 상당히 불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료를 만들어야 했었던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자료를요?
김영주 의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까지 이제 그, 먼저번에 조사한걸 보면은 전수가 묘지 대상은 좋은데 이것을 변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토심이 나쁘다든지 급경사라든지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드는 용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단양군 관내에 공설묘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지역외에는 토심이 많다는 것이죠.
  공통적인 우리가 평가를 할때.
김영주 의원   
  주민들에 부딪쳐서 못했지, 토심이 박하고 급경사라서 못했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지껏.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글쎄, 그게 좋은 땅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외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외에는 토심이 좋지 않고 급경사가 많고 그렇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통적인 평가를 할때.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되고 안되고 간에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설묘지를 하고자 했던 지역은 분명히 있었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우리 지역전체가, 단양군 전체가 토심이 척박하고 경사지만 있어서 못했다기 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나 또는 감사내역을 김영주 의원님으로부터 들어 봤을때에 앞으로는 전혀 공설묘지나 공원묘지에 대한 계획은 전면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취지를 견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애써 몇 년간이나 추진해 왔던일을 단시일내에 행정 전체 전반에 걸친 추진사항을 완전히 바꾸어서 취소 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죠. 완전 취소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보고서에 안한다면은 전부다 할 수 있는 땅이 전혀 한 개도 없는 그런셈이 되는 거에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전무하다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취소하게 된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본 공설묘지 계획이 유효한 것인지, 지금 현재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핵심이 없어져 버린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것은 공설묘지 한다 안한다,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마 아까 이규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드릴 때 저희가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 위원회가 있죠. 분명히.
  거기에는 지역대표가 한분이 계실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지역의 주민들의 인식을 좀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기 활용하다가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든가 하지 헛갈리게 전부다 할 자리가 없어 못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행정의 목적은 뚜렷해야 하는 거에요. 어디로 가는지 길이 뚜렷해야 한단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길이 모 하게 나와서야 지금 우리 행정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건지 군정질문에서 예측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답변을 하시라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그러니까 김종태 의원께서 제 대신 확실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네 다음은 제가 경로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20개 마을에 경노당을 건축하여 노인들의 여가활용의 장소로 사용하므로써 노인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0개 마을에는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으로 경노당을 마련하지 못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빠른 시일내 경노당을 마련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경노당을 설치 등록할 수 있는 지역은 65세이상 노인 20명 이상인 마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현재 관내 151개 리동중에 경노당이 없는 마을은 30개리로써 이들 30개 마을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계신데가 20명, 65세 노인이 20명이상 있는 마을이 12개 마을이며 나머지 18개마을은 2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65세이상 노인수가 20명 이상인 마을에 대하여는 우선 경노당을 짓게 될 때는 지난번에 경노당을 짓는데도 부지를 자체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그 군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경노당 신축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인 노인이 20명 미만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 노인회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사랑방 이라든가 노인들이 모여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마을에 한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연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어쨌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노당이 미건축이 돼 있는 마을이 여러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노력이 있을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이완영 의원   
  의장님!
  저는 질문요지서는 안 냈지만 하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이완영 의원   
  이것은 뭐 답변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영춘면, 저는 질문 요지를 안냈기 때문에요.
  영춘면 사랑의집 그 불우노인이 30여명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건물이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아시는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 단양에 그렇게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춘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정말 법인체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쁜 조건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 그 목사님 부부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상적인 법인시설로 이제 허가가 나서 운영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지속적으로 그쪽이 그 목사님 부부가 실망하지 않게 지금도 자꾸 이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볼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내에서 사랑의 집의 관심이 아마 저희 단양군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도 거의가 이제 한달전에 거기 지원 계획이 다 서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라면을 갖다주고, 쌀을 사주는 지원보다는 그게 증축이 돼 가지고요. 노인 양반들이 노인들끼리 서로 싫어한다는 거지요?
  용변이나 뭐 이런것에 대해서 이제 배설물을 처리를 못하는 노인들, 노인들이 서로 싫어하는 거죠? 그분들을.
  그러면 맨날 다른데로 가야되고 또 2층 계단으로 올라가다 떨어지고, 거기 가 보셨겟지만 한 30명이 한방에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좀 행정쪽으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증축관계, 우선 그런 목욕탕이라도 있고, 그런 격리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 정도는 뭐 어려운 법적이나 이런걸 따지기 전에 우선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93년도는 그냥 겨울을 넘어 가지만 94년도 겨울은 좀 따뜻하게 넘길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11시37분)

○의장 지성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이규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신농정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추진을 위해 실시한 특화작목별 선진지견학은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작목별 희망농민 41명을 선정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켰습니다만, 이 시책은 농촌지도소와 연계하여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도 곧 종결된다고 해서 쌀을 비롯한 14개 주요농산물까지 개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살길은 특화작목 개발로 이 난관을 극복하는 길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해 선진지견학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농정 추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94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개발사업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농민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역특화품목 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태세를 신농정 계획 반영된 사과, 약초, 한우비육, 버섯, 시설채소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농민 41명을 선발해서 전남 장흥동 8개 선진지역을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므로써 농민으로 하여금 의욕이 엿보였으며, 또한 견학실시후 견학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건의사항과 사업구상을 토의하므로써 실질적인 농민위주의 농정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의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서 작목반 단위의 비교견학을 수시로 실시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활력있는 농촌이 농민이 스스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10명, 한 50명 해서 작목반 14개 작목반과 영농크럽 10개, 그래서 24개의 크럽활동에 대한 작목에 대해서는 9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네, 보충질문…
○의장 지성구   
  네.
이규양 의원   
  금년도 93년도에는 41명의 농민을 계도 됐습니다만은 94년도에는 우리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교육장을 마련하기 전에는 구분해서 하면은 100명 정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전국적으로 배추파동이 생겨 매스컴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배추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김장 열포기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는등 온 나라가 배추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배추쌈이나 싸먹고 배추국이나 끓여먹자는등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시책은 없었습니다.
  지금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씩이나 하는데 300원도 못받고 농민들은 헐값에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누구도 배추저장을 권장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사행정의 책임자이신 산업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배추과잉 재배에 따른 소비대책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재배면적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기후조건의 호조로써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의 불안정등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을 보면은 전국 예년보다 50%가 증가한 20,874헥타 정도였고, 충북지역은 33%가 증가된 1,063헥타였습니다.
  본군도 무려 48%가 증가한 98.9헥타를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추 소비대책으로 저희들은 상황실을 93년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임시 김장시장을 2개소, 농협군지부앞 임시판매장을 개설했고, 농협 고객사은품 증정으로 활용을 했고, 대도시 자매결연 연계판매, 식당에 대해서도 배추쌈이라든가 배추 5포기 더 먹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53톤이라는 소비를 했습니다만은 이중에는 공직자가 11.4톤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김장 알선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노력을 했고 계속해서 소비운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으로부터도 저희들 군에 18,000,000원의 농안기금을 배정 받아 가지고 재배면적의 10%정도 수확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농협주관하에 읍면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대상농가에 포기당 50원씩의 보상금을 보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배추가격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배추가격은 지금 현재 포기당 서울에서도 800원선을 넘고, 청주에서도 700원선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양군 지역도 700원 내지 800원선에서, 중품이 500원 내지 600원 선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가격안정에 대해서 수급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실질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어떻게 농민의 어려움을 산업과장 한사람 힘만으로 대처해 나갈수가 있겠습니까?
  UR협상이 불리한 타결 전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먹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민들은 그동안 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한 상태로 있는 가운데 관의 말을 누적된 불신에 의해서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최대의 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대부분의 배추가 밭에서 그냥 썩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단양군에 지난주하고 지지난 작년을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0원에서 1,000원 정도에 거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얼지 않은 것은 그보다 상회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한데 우리가 몇 개 사주고 몇 개 보상해 주는 정도는 농민을 도울 수 없다, 행정신뢰도를 쌓아갈 수가 없다 그때는 벌써 11월 19일이었고, 본군이 10월 5일이며 첫서리가 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첫눈이 왔던 예를 본다면은 11월 전반기에 첫눈이 왔던 적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마 이 무렵에는 한파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추들은 우리 그때 100원이나 300원 주고 이렇게 100원씩이나 주고 사들일 것이 아니라, 50원 보상에 치중해야 될것이 아니라 차라리 동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만한 행정력을 기울였더라면 배추쌈 싸먹고, 배추국 끓여먹고 하는 것을 실시하는 시간에 그쪽에다가 더 많은 신경을 썼더라면 많은 농민들이 아! 우리군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몇백원씩이라도 많이 건졌다. 지금은 150원 보상해주는 것, 지금 1,000원가는거, 지금 재배농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다 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밭에서 얻었습니다. 못팔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은 이중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관찰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행정을 하시는 분께서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업과장 혼자의 힘으로 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정 자체가 모든일은 앞으로 이런식의 미래예측을 해가면서 어떤일이 궁극적으로 농민을 돕는 길이냐 그러면 어떤일이 궁극적으로 앞으로 농민이 우리 관을 믿게 하는 길이냐 하는 쪽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간 일 가지고 왈가왈부 한일 죄송한 일입니다만은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조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농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선언했는데 앞에서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뒤에 보니까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가 있습니다.
  신농정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김영주 의원에게 넘기고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의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들, 가축들의 질병치료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축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가축병원마저도 몇군데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가축들을 잃고 있어 매우 안타까우며,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성을 다해 키우는 가축들이 수의사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방안에 대해서 하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고, 현재 본 군 관내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475헥타나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동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군 관내에는 군 수의가 4명이 있습니다.
  또 일반 축산직으로써 군내에 5명이 있습니다.
  또 지도소에도 3명이 있습니다.
  축협에도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직 자격을 소유하지 않은 수의사와 포함해서 저희들이 15명 정도가 지금 단양군의 축사농정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축질병에 대한 사항은 예찰업무에 대한 사항으로써의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또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축을 진료를 할 수 있고 질병에 대한 시료 채취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93년도 상반기에 한우가 4,105두, 젖소가 245두, 돼지가 281두, 젖소가 175,000두수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이 북부권 지역으로 해서 제천시내에 가축 위생 시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군관내까지 지금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 보고드린 지도소 계통, 지도소에서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단양군의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도로부터 50%, 군비 50% 40,000,000원의 자금을 가지고 단양군 농촌지도소에다가 가축진료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지원을 해주고 기술적인 차원이라든가 진료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 가축위생진료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보고가 제대로 될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92년도 12월 24일날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군에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저희들이 총 7,718헥타 그 중에서 16%인 475헥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은 농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와 동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있어… 규정이 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변경,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지정,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한 수출지역지정,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정과 군사시설용지,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용지, 농지개량시설용지, 국토보전시설용지, 다목적댐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교육시설 확장용지, 정주생활권사업용지, 농어촌개발사업용지와 기타, 지역여건의 변화로 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변경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도 농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흥지역을 변경지정 고시하고 시군에서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미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토록 요구할 경우라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먼저 말씀드린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진흥지역에서 제외하기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취지에 대하여 십분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과장님의 답변중에 가축 질병 진단을 제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군이 아닌 제천에서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관리하는게 효과적인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소관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지도소에서 하는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에 25평 110종, 기구는 전자현미경등 30종, 자제시약 등 80종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제가 제일 시급한 것은 수의사 확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유명무실한 가축질병 진단실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수의사가 확보 되어야지 진정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질의하신 가축위생 시험소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보관에 대해서는 지금 제천군 가축위생 사업소에서는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양과 제천과의 거리는 아마 32㎞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는데 가축위생 시험소에서는 이 질병에 대한 시료채취라든가 병명에 대한 판단과 시험에 대한 응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단양군의 공수외 4명으로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직 공직자들이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예찰위원으로서 각 지역별 읍면 단위의 순회지도를 하면서도 가축 예찰 질병에서 사전예방을 해서 이러 이러한 질병이 우려가 된다 라고 하는 사항을 가축위생소에 통보를 하면은 와서 이제 그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예방철저를 위해,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단양군내에는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크게 발생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축산농가에 가축도수가 증식이 되고 또 증가가 된다면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도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94년도에 진료소가 지도소에 설치가 된다면은 단양군의 양축농가는 상당한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례가 되고 또 수의사 확보 문제는 지금 도내에도 수의사 면허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전체에도 수의사가 지금 부족되는 실정인데 충북대학교내에 수의학과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 수의사 면허증 확보자에 대한 확보는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큰 가축, 양축농가에 대한 보람과 혜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례가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와 긴밀한 연락하에 계속해서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자를 단양군에 입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김영주 의원 답변하십시오… 저,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첫째, 94년도부터 7년동안 신농정 수립을 위해 42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 사업비는 년도별 얼마나 되며 어떤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 구상을 밝혀 주시고 둘째, 농산물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가격차가 많아 실제로 땀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싼값에 농산물을 팔고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 격차는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신농정 일환으로 대도시 직판장을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자나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일반상인과 별다른 점이 없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 읍면 단위로 대도시 직판장을 한곳씩 배정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농경지의 점토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점토 채취가 끝난후에 후속조치 즉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농정 추진 계획의 투자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정부로부터 신농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2001년까지의 42조원을 가지고 사업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토록 수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앞당기는 계획이 되어서 이것이 97년도까지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 계획수정안으로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이것도 좀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였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도별 저희들 군의 투자 구상계획 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방침에 사항이 변화가 있으므로 인해서 총체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발표에 의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42조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은 92년도를 원점으로 해서 2001년까지 계획을 기간으로 해서 본군에서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계획사항으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역특화작목 개발등 총 투자비를 4,862억원 규모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당초 93년 6월까지 전국 204개 시. 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금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신농정 추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기 수립해서 농어촌발전 계획을 신농정 계획기간과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 방침에 따른 중앙부처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비 확정이 중앙에서 시달되는 즉시 기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재조정토록 하겠으며, 본군의 특화작목인 마늘, 사고, 약초, 관광상품 농업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 명품화 되도록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많은 사업비 확보 노력은 물론, 지역농업 경쟁에 강화를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산물 가격차에 대한 유통구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세계농업은 지금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농협으로 하여금 판매사업에 주력되도록 하여 보다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 판로확대를 통하여 농협이 마진을 줄이고 실질적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단위의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관계입니다.
  저희 관내 농협에서는 아직까지 대도시 지역에 임대료 과다라든가 장소의 부적정으로 판매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94년도에도 군비 확보 보조를 지원해서 서울자매결연처의 지역에 군단위 직판장을 1개소라도 설치 개설 도. 농간 교류협력을 하여 농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 하겠으며, 읍면단위 판매장 개설은 년차적으로 시행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농경지 채취 점토 절차와 원상복구의 방법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3항에 의거 토석채취 및 광물채굴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한하여 농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절차는 신청자가 소정의 구비서류와 원상복구 계획서를 완료해서 해당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사를 거친후에 허가청에 접수하면, 부서별 검토와 현지출장을 실시해서 심사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수허가자가 농지 회복된 완료 신고서 및 원상복구 예치금 반환신청에 따라 현지 출장하여서 인근 농지 피해여부 및 원상복구 계획에 의한 이행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농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시 예치금 반환과 농지일시 전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종결 처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확인을 했을시 농지로써의 원상복구 회복이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그 판단기준은 현지 출장한 출장자의 의견에 따라 서 보는 사람마다 각자의 의견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은 작물을 심어도 손색이 될수,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의해서 의견의 차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본 출장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판단됩니다만은, 보는 시점이 좀 다른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농지로써 완전복구가 됐느냐, 이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건 됐다, 안됐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다음분은…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추가질문 안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야 되…
  신농정 사업비 연도별 얼마며, 투자구상은 이렇게 질의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농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6공때도 87년도부터 10년간 42조를 투자해서 구조개선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업 이자 정책구상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거의 절반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농민들은 느끼지 못했고, 더 어려움에, 어려움에 어려운 구렁텅이에만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93년도에 신농정 계획이 다시 실시되어서 향후 4년간 97년도까지 42조원을 투자하겠다 했는데 금번예산에도 보면 작년예산도 마찬…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94회계연도 예산도 보면은 전혀 배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범을 그려놨지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고양이 한 마리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산업과장 한분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 군정적으로 우리가 대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군적 차원에서는 단양 유망품종의 육성이라는 얘기를 모든 과에서 자주 합니다.
  이것은 공보실에도 하고 있고, 또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지만 뭐하나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 하나 없습니다.
  더군다나 관광, 관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농산물의 관광농산물화를 시도하고 있는 본군이 관광지마다 가보면 전부다 단양산의 농산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하는 농산물 산지 표시제도 시행하고 있으면서 외국농산물이 지천에 깔려서 팔리고 있어도 하나 산지 표시제 안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조차도 외지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해서 특히 산채 종류같은 것은 울릉도산이 버젓이 단양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단양농산물인척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눈앞에 보이고 있고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우리 범군민적으로 대치만 해간다면은 고칠 수 있는 부분도 고쳐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앞으로 다가 오는 큰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신농정이라는 것은 정부는 신농정을 추진하더라도 우리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농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도와 그런 정책을 우리가 부수적으로 독단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펼쳐 나가야 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산업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산업과장님 소신으로 봤을때는 어떤 문제가 난점이었는가, 현재까지.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김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미리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할 이전의 건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저의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이 과연 1개군에 1개 산업과장의 힘이 안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또 군의 군수님이 하신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치적인 법치국가로써의 행정을 봤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신농정 사업이 앞을 당기고 42조원이라는 얘기를 누차 보도됐습니다만은 단양군에서는 4,862억원을 투자계획으로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중앙 신농정에 대한 사업계획의 지침 시달과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구체적인 사항이 다시 논의 건의 되어야 되겠고, 현재 관광단양이라고 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판로가 또 실질적으로 둔갑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에 외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외 무역법이라든가 여기에 보면은 원산지 표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도 행정적인 인력으로 홍보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외무역법 이라든가 여기에 관계 규정이 있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는 물론 또 지도 단속 아닌 이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는 정부에서 매스컴에서만 떠들면은 배추국 끓여 먹자, 배추쌈 싸먹자 결국 농민들은 나중에 동해가 와가지고 한파가 몰려 와가지고 싹 다 그냥 밭에다 다 버렸습니다.
  실효성 없는 겁니다. 이게.
  그 해는 그치고 언뜻보면 엄청나게 도와주는 것 같지 만은 농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엄청난 배신감만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본 계획대로 한다면은 4,862억원이라는 막대한 우리예산을 중앙정부에다가 42조, 신농정 계획의 요구액으로 상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최하라도 당해 첫해연도이니까 1,250억 정도가 쓰여야지만은 본 계획이 신농정 계획과 맞물려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보면 1,250억이라는 것은 우리군 예산, 전부 예산에 몇배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부다 그림만 그려 놨습니다.
  농민들은 TV 자주 봐요. 신문 봅니다. 요새 농민들 신문을 안보는 농민들도 TV 뉴스는 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줄 알고 욕구는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행정의 불신같은 것은 이런 얘기 안한거 보다 훨씬 위험한 겁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쌀수입 안하겠다 했다가 하게 되니까 사과를 했어요. 쌀수입 하겠다는 등 보다 훨씬 국민 불신은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군이 자꾸만 농민들의 불신만 쌓아주면, 저번에 신농정 계획 때문에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농촌을 다 돌았는데, 농민들이 아마 기획실장님의 그 좋은 얘기를 별로 믿지 않았을 거에요. 다 의심하고, 다 불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조그만 일부러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관광지에 있는 농산물을 표지제를 실시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설치해 놓은 직판장 같은데서는 절대 단양군 농산물이 아니면은 팔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행정을 모아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쪽부터 우리는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안 내려온 돈 강제로 달란다고 줍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하지 않고 매일 위에만 의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산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소신있게, 산업과장님 혼자 못할 일 같으면 의회하고 논의를 합니다.
  우리하고 논의해서 안될 일 같으면은 군수님하고 전부 다 논의를 해봅시다. 이래가지고라도 길을 찾아나갑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각자 껴 안고 앉아 가지고 서로 떠 넘기기, 뜨거운 감자를 여기 굴리고 저기 굴리고 하는 행정에서는 탈피해 나갑시다. 그 점을 강력하게 산업과장님 한테 촉구해 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네, 이상입니다.
  (11시 58분 장용두 의원 퇴장)
○의장 지성구   
  네, 다음은…
  (조동형 의원 손듬)
조동형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냉해피해 농가의 대책에 대해서는 장용두 의원과 본의원이 같은 질문서를 제출했는데 장용두 의원이 자리에 없으므로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장용두 의원이 지금 갑작스럽게 복통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잠깐 갔습니다.
  그동안 조동형 의원께서 변경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정부에서 정한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기준을 보면 피해정도가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만 백미를 3가마에서 10가마까지, 수업료면제, 그리고 생계비를 호당 200,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본군에는 30%에서 50%까지 피해농가 999호에 백미 3가마씩, 50%에서 80% 피해농가 88호에 백미 5가마씩 지원하며, 수업료면제 대상은 불과 400호에 해당되고 생계비는 79호로써 200,000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농민이 1년간 살아가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군에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정부지원외에 군에서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7∼8월 냉해로 피해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내적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현실을 감안 했을 때 많은 고충을 안타깝게 지금도 생각하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무상양곡이라든가 이것이 사실상 피해법에 보면은 법적인 사항으로써는 50%이상이 되야 피해농가에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특별법에 의한 사항으로써 추가지원이 30% 이상이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 919호의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때에 저희들 군 사항으로 봤을때는 실질적이고 농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사 위원을 구성을 해서 읍면이라든가 읍면에 상주하고 있는 상담소장이라든가 농민대표, 이장, 이렇게 해서 또 피해농가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당초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456.8헥타 정도의 면적이 소요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침에 의한 중앙으로부터 확인반이 내려와서 현지를 목격해서 이것은 30% 이상의 농가로써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조사의 시점은, 기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한 것은 저 자신도 자신을 못하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상으로나 또 의회에서부터 확인반들이 조사한 결과 저희들 군에는 456.2헥타가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21농가에 대한 무상양곡 또 수업료면제 4명, 생계지원비 대상농가 79호 호당 200,000원, 또 영농자금 상환 연기 감면혜택을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저희 군에서는 타시군 이전에 피해농가에게 무상양곡을 공급을 했습니다.
  각 읍면까지는 오늘로 완료가 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의원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적인 군단위의 특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희들 군은 이상하게도 재해피해가 얼마전에도 우박피해의 피해를 받아 봤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의 여건상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군에서 이러한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재원형편도 형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분리 분석을 하고 농가에서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여건적인 조성이 과연 1.5헥타 미만 농가에 대해서 비료 반포를 주느냐, 한포를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항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금년도의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접도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또 영월군에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직원을 출장을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타도에, 타 군에서 이런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향을 파악을 하여서 우리군도 뭔가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욕은 있었고 서면상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영주 의원   
  지난번 농수산부에서 밝히기를 산지에 팔지 못하는 배추 한포기에 50원씩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군에는 그걸 조사하고 있는지?
○산업과장 오진협   
  아까,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 자신이 지금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사항이 포기당 50원 정도의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산출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군 자체인 저희들이 어느 정도 봤을 때 경영비 중에서, 경영비 산출내역 중에서 종자대와 비료대 정도에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저희들군에는 18,000,000원에 대한 자금을 군지부에서 수정을 해서 주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김영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50%인데 뭐 특별히 30%이상 피해농가도 해 주겠다는 것은 과장님만 아시는게 아니라 전 농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이 부족했다, 행정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타군의 동향을 봐서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행정으로써는 어려운 농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냉해피해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계신지?
○산업과장 오진협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도를 지금 저희들이 저기를 봐서가 아니라 타도의 현황과 저희들 군의 여건을 같이 병행 분석을 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뭔가는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나갔던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앞에서 제가 1차 질문서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려운 농민들이 1년간 살아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어려운 농민들의 위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조사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농민들을 진정으로 농사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나, 인근도 또는 뭐 예로 잡아서 영월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92년도 수해시에는 우리가 가장 미리 수해피해 농가들한테 예비비를 활용해서 대안을 세우므로 해서 다른 도, 다른 시군의 어떤 귀범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주변에 하고 어떤 계획을 맞추거나 주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촉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때만이 농민들이 진실로 고마워하고 또 군에도 할말이 있고, 의회도 밖에 가서 할말이 있지, 딴데다 주고 난뒤에 뒷박쳐서 우리도 할 수 없이 농민들이 그때는 불만을 한단 말입니다.
  영월은 줬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영월에는 군비에서 잘라가지고 좀 줬다더라, 다만 뭐 쌀 한가마니라도 사주고 비료한포대 줬다더라, 그런데 너네 왜 안주느냐, 이래서 밀려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매우 안좋습니다.
  언제나 우리 스스로들이 판단하고 또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자세를 우리가 경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번 이 냉해피해에 대한 사항만이 그렇게 하지 못한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거 이상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꼭 그래서 농민들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장 지성구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 의원   
  1시 안됩니다.
  1시 지금 하마… 지금 나가서 밥먹고 어떻게 1시에 올라옵니까?
  1시 반에 합시다.
○의장 지성구   
  1시반으로 연장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의장 지성구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3분)

  지역경제과장님 등단해 주시고 이완영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완영 의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중소기업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종류별로 얼마나 되며, 또 금년도에 창업된 중소기업과 폐업된 중소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기 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이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관내 중소기업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업체수는 모두 60개 업체로써 종별로 보면은 광업이 21개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이 15개업체, 화학석탄이 7개업체, 식료품 7개업체, 섬유가죽, 기타 10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창업된 신규업체는 5개공장이며, 금년도에 폐업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총 22개업체에 1,592,000,000원으로서 자금별로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0개업체 760,000,000원, 농공단지 경영정상화자금이 2개업체에 400,000,000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가 3개업체에 3,000,000원, 다음 특산단지 농어촌발전기금이 2개업체 64,000,000원, 끝으로 광산재해방지시설 자금이 5개업체에 365,000,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능한한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농공단지 추진현황과 입주업체의 어려움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적성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다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총 공정이 95% 정도로 금년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공종별로 말씀드리면은 사면잡석쌓기 11,300평방미터, 옹벽공사 1,300평방미터, 상. 하수도 관로 및 오. 폐수 관로설치 2,000미터, 또 1일 1,000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할 지하관정과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금은 진입로를 포함한 927미터의 도로포장과 단지정지작업, 외각 울타리설치 가로등설치 등 일부 공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입주업체 모집현황은 당초에 38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나,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결과 18개업체만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92년 1월 8일 이 업체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건실한 13개업체를 확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기업체 사정으로 3개업체가 입주를 포기했고 또 4개업체는 뚜렷한 이유없이 가계약에 응하지 않고 현재 6개 업체만이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7개업체 정도를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7개업체가 추가로 입주신청 상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중 3개업체는 입주신청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개업체가 입주가능한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추가모집을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 업체가 입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적성농공단지에 예상되는 입주업체의 어려움으로는 부지전체가 암석절개 및 매립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공장건축이나 관로매설 등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입주업체를 상대로 2회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토지역과 매립지역을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건축 착공시 안내하므로써 입주업체의 공장건축시 참고가 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기초공사를 들어가는 조립식 철골조 건물을 짓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입주업체중 1개업체가 금년내 공장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업체도 조속히 착공하도록 지도해 나감으로써 적성 각기 농공단지가 빠른시일내에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얼마전 각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는 의풍리 새마을버스 운영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춘면 의풍리는 군내에서도 가장 오지마을로써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교통이 제일 불편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버스는 지난 90년 9월에 지원한 것으로써 년간 운영비가 28,000,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수입은 14,000,000원 밖에 되지 않아 부족액이 매년 14,000,000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행을 중단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해마다 차량이 노후되어 수선비도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곳에는 영춘 중학교 학생들이 20여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영춘 의풍리 새마을버스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의풍리 새마을버스는 80년도에 김종호지사께서 영춘을 방문하실때에 주민건의에 따라서 버스를 구입 지원했고, 그 다음에 85년과 90년에 각각 도비지원금을 받아서 차를 구입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운영은 말씀드린대로 마을 협의회에서 버스운영수입 또 마을 주민이 납부하는 주민 지원금 등으로 운영을 해 왔으나 그동안 이용객의 감소지역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적자가 증가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운영실태를 자세히 조사했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도에 대해서도 새차를 구입해 주도록 이미 계통을 따라 건의한바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현재 의풍리까지 확포장이 되지 아니한 구간 약 10㎞의 군도에 대해서 우선 확장공사라도 앞당겨서 도로상태가 개선이 되면, 단양 시내버스노선을 신설해서 의풍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하는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지성구   
  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첫째, 시내버스는 노선허가를 받아 그 허가구간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는 노선허가를 얻어놓고 손님이 적거나 노면이 나쁘면 결행을 자주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 임의대로 결행이나 운행횟수를 줄여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오지마을 운행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곡면 향산리에 주유소를 건축하다가 공사중지가 되어 도로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단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되 가곡면에 되어 있는 주유소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먼저, 농어촌 버스의 결행 또는 운행횟수를 임의로 줄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사업체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전 관할관청에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표를 인가받아서 인가된 사항대로 운행돼야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손님이 적거나 단순히 노면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인가된 사항과 서로 다르게 결행 또는 운행횟수를 줄이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시 당해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임의로 결행 또는 운행횟수를 줄여서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있을시는 엄격히 처벌하므로써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다음에 오지마을 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버스운행 보상금은 육상운송 진흥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개설 명령한 노선에 대해서 지급하는 운영보조비로써 본군의 경우는 92년도에 노선 어상천∼방북간, 덕상리∼후곡간 2개 노선이 지정이 돼서 92년도에 3,217,000원을 버스회사가 받았으며 93년도에는 2개 노선이 추가가 되어서 사인암∼방곡, 하괴∼상괴 등 2개노선이 더 추가가 되어서 93년도에는 총액 16,843,000원 운행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회사의 적자가 누진으로 해서 어려움이 겪고 있고, 또 서민의 발인 농촌버스가 원활히 운행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보조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곡 주유소 중단사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본 의원이 대강시장 장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강시장을 조성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된 600여평중 일부만 포장되어 있고 많은 면적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 시장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장장옥이 없어 눈비가 올때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계획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강 시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강 시장부지 조성공사는 93년도 예산 약 40,000,000원을 들여서 지난 10월 4일자 착공을 해서 11월 23일 완공을 했습니다.
  시설내역은 부지조성 2,105평방미터, 용수로 복개 105미터, 포장공사 660평방미터와 상. 하수도 시설을 완공했으나 예산형편상 포장공사는 전체면적을 시공하지 못하고 끝내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비포장 구역에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문제는 신단양지역 기존 보도블럭 잔량이 없어서 지원이 현재는 불가한 상태이며, 장옥동 추가시설 지원관계도 재정형편상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에 대해서는 시장입주자 단체가 우리군 재산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옥관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지성구   
  지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강 시장은 그 상태에서 중단을 한다고 하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써 그만 시장조성은 중단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과 구상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현재는 그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정법상 영구 건물을 건축하기에는, 관계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으로는 시장 입주하는 주체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건물 형태든가 이렇게 지어서 시장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지성구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공사를 하시다가 중단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반 50% 정도도 포장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해 놓고 지금 중단을 했을 때 시장을 활용하실 의향이 계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계획이신지 분명히 태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기왕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하는데는 힘을 쓰겠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개정법상 공유재산에 영구 건축물을 짓는 것은 현 법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축이 가능한 가건물을 신축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많은 고충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주민이 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은 이 시장도 아니요, 또 아니면은 공사를 한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니고, 속된말로 어지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행을 했을때는 다니면서 본다든지 또 시민들이 봤을때는 참 가소로운 공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좀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는 어떠한 당국의 밑거름이 뒷받침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13시52분)

○의장 지성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이완영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훼손 현황입니다.
  본군은 지역적으로 임야가 군 전체면적의 82%나 되는 산간지대입니다.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국립공원이 두군데나 되는 천혜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불행인지는 몰라도 석회석이 많아 곳곳이 파헤쳐지는 수난을 겪고 있고 하는 고장이기도 또한 합니다.
  현재까지의 산림훼손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허가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겨울철 산불예방 대책은 조직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산불발생 취약지 대책은 완벽하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산림훼손 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훼손 총 면적은 69건에 635헥타로 군 전체 산림면적의 1%정도입니다.
  금년도 신규허가면적은 14건에 20.9헥타로써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산불예방 대책과 조직운영 및 취약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불예방 대책으로써 산불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운영하고 있고, 대책반 편성은 3개조에 15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55명을 확보해서 취약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운영은 황정산, 전주봉, 봉화재, 농우재 영춘면 하리, 맹자산 초소 등 6개소를 운영해서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 산불대책으로써는 먼저 취약지를 3개소에 7,358헥타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역으로써는 영춘면 남천지구 2,500헥타, 가곡면 어의곡지구 2,974헥타, 대강면 용부원지구 1,884헥타입니다.
  다음으로 입산통제구역은 76필지에 41,134헥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 관리카드를 3개소 작성비치 활용합니다.
  진화대 조직 및 재정비로써는 리. 동진화대 148개대로써 2,960명이 조직 정비되어 있고 특별진화대 즉, 군청 진화대입니다. 1대로써 70명이 조직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강면 용부원지구의 방화선을 5㎞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실무종합대책회의 등을 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고, 산불예방 홍보물로써는 깃발 400개 등을 설치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산림 감시원 활용입니다.
  군내에 55명의 산림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산불입니다. 이 산불감시원을 임명할 때 기존마을의 이장을 임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나면 이장들은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진화 작업을 하기가 쉽고 또, 이장 등은 행정조직의 최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되고 산불감시도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둘째, 산림훼손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것을 보면 한일시멘트가 6건에 2,007,000평방미터, 현대시멘트가 6건에 2,370,000평방미터, 성신양회가 3건에 381,000평방미터, 장자광업소가 7건에 445,000평방미터, 백광소재가 2건에 106,000평방미터, 그리고 중소광산업체가 45건에 1,034,000평방미터의 산림을 훼손 했습니다. 앞으로 광산개발이나 시멘트 공장의 증설로 인해 아름다운 단양의 임야는 더욱 더 많이 그리고 흉칙하게 훼손되어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자연경관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림훼손은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욱더 보기 싫게 되고 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업이 모두 26건에 757,000,000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와 산림조합법 7조의 규정에 의해 산림조합에서 계약한 것입니다.
  물론 산림조합의 육성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을 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임도시설 공사 같은 일반 건설업자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 것입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와 주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김의원이 질의하신 산불감시원 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은 55명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은 실제로 산불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읍면장이 선정하여 사역 감독하는 것으로써 군에서는 산불감시원 활동상황을 효율적으로 지도하여 산불의 미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에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이 산불감시원 배치를 희망한다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산림훼손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회석 채석장등 현재 채광이 진행중인 광산의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광업법, 광산보안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와 광산보안사무소에서 광해방지 시설로써 그 위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채광장의 산림복구는 원칙적으로 채광이 완료된 이후에 예치된 복구비로 종합복구 설계하여 복구하는 것입니다.
  채광장의 중간복구는 채광기술자가 아닌 산림공무원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채광 완료지에 대하여는 조속 복구토록 하겠으며, 중간복구에 대하여는 산림공무원, 광산관계공무원, 채광장의 기술자 등 합동조사반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중간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셋째번 질문하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대부분은 장기수 조림, 육림 산림병해충방제, 임도시설, 산림훼손지 복구 등으로 금년에는 26건에 757,507,000원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산림조합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인 산림조합의 육성 차원에서 수의계약하여 사업실행 하였으며 대부분의 산림사업은 산주가 영세하고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도 사업위탁을 받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여 산림조합의 작업단으로 하여금 적기에 사업을 알차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본 군은 물론, 충청북도나 여타 시군에서도 92년은 물론이고 금년도에도 일반건설업자가 실행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모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의거 이루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의장 지성구   
  아니, 김종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첫 번째, 질의했던 이장 임명의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니까 상당히 고려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몇가지 왜 고려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을에서 산불이 나면은 인원동원을 이장이 맡고 있고, 방송도 이장이하고, 문서수령도 이장이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서 상호 협조가 잘 안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장들이 회의에, 내가 참석을 해보니까 본 의원이 우리는 년간 1,000,000원을 받고 모든일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감시는 1년에 4개월만 하면서 한 2,300,000원을 받으니 우리는 도대체 뭐냐 하는 불만의 팽배를 망발… 이장 사기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취지에서도 꼭 한번 검토되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산림훼손 문제인데요.
  이것은 답변을 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중간 복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죠?
○산림과장 이덕규   
  중간복구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생각 하셔야 됩니다. 광산관계는 일반 토속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관계 부서에서 작업이, 채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강제성 복구라는 것은 퍽 어려운 실정입니다.
  애석하지만은 아름다운 산천을 광업법에 의해서 채광장으로 내준 장소기 때문에 채광이 완료된 이후에 산림복구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태 의원   
  과장님이 산림복구가 중간복구를 앞으로 심층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물은 것인데 우리 지역은 대부분이 심도채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천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채굴을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부분적 훼손만이 따라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훼손면적이 계속 확대되지를 않습니다.
  일정면적만 훼손되고 나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수여건상 전부 노천채굴을 해야하는 석회석입니다.
  해마다 한 개도 복구는 되지 않고, 해마다 몇십만평 내지는 몇만평이 계속 훼손허가만이 발행되고 있는 경우인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한 2∼30년 동안에 훼손된 면적이 산림총면적의 2.3%다, 앞으로는 과거 비하면 훼손의 속도가 10배이상 가중됩니다.
  최초 20만본으로 시작했던 시멘트 회사가 600만톤이 되었다면은 최초보다는 30배 이상의 가속력이 붙어 버리는 거에요.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중간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은 앞으로 10년단위로 5%이상의 산림이 훼손되어 나간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복구는 어렵다, 광업법이다, 이런 문제만 가지고 논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산림과에서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산림행정을 봐야하는 것이지 복구는 어렵고 계속 나가기는 나가야 되고, 이렇다면 결국 대안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안으로써는 앞으로 산림훼손을 허가를 낼 때 당신들이 여태까지 면적받은 것이 얼마니까, 그중 어느 쪽을 복구할 것이냐 조건을 내 걸든지 그런 방향으로라도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간복구를 한번 해 보겠다는데 어떤 대안으로 그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계속 언젠간 또 채굴할지도 모릅니다.
  이러고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법에 없는 거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에요?
○산림과장 이덕규   
  중간복구라는 것은 지금 김의원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노천채굴이라는 것은 지금 노천채굴 석회석을 한다 그러면은 엊그저께 한일시멘트도 와가지고 군의 군수님을 모시고 해당 실과장과 함께 설명회를 들어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채굴되던대로 100% 석회석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폐석, 폐석이 약 2, 30% 나오는데 이것이 대가리서부터 깐다, 그러면 이 폐석을 다른데로 실어나가면은 다른 산림을 또 메워야 된다 그 폐석을 그러면은 지금 어떤식으로 하느냐, 여기서부터 까서 폐석이 차차차차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내려가는 중간에 광업법에 대한, 채광에 대한 기술이 없는 산림공무원이 이 부분은 복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밀고 만약에 나간다고 칠때는 채광작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또 채광관계 공무원 그리고 채광장의 기술자 합동조사를 해서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될 때는 과감히 복구를 하고, 부득이 복구를 못할때는 채광이 끝난 다음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중간복구를 채광장이니까 일체 안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태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제가 한번 더 추가질문하고, 뒤에 질문을 3개 했으니까 추가질문을 좀 더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 자꾸 걸려 드는데요. 광역채광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고 해 봤자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대안이라면…
○산림과장 이덕규   
  그런건 아니죠.
김종태 의원   
  궁극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복구면적을 보면은 아주 광산이 완전히 중지된데 외에는 복구를 한데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성신이 겨우 우리 길목쪽으로 좀 그나마도 자체적으로 복구를 한 지역 외에는…
○산림과장 이덕규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본 의원이 다녀보면서 복구지역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훼손은 년간 몇십만 평방미터씩 계속 지금 훼손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서 훼손허가가 나가기 전에 훼손허가가 계속 나갈 때 담보로 잡을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죠.
○산림과장 이덕규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김종태 의원   
  복구를 이만한 면적이 나가면 이 정도는 복구를 해라, 어느 쪽을 복구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채광장만 자꾸 넓게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일을 하기에는.
  하지만, 우리 군민적 차원에서 보면은 대단히 불행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에요.
○산림과장 이덕규   
  조금 장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아니, 간단히 답하세요. 간단히.
○산림과장 이덕규   
  간단히 답변을 드리죠.
  문제는, 문제는 어느 업체든지 간에 A 지구를 채광을 시작을 하면은 보통 5년내지 10년이 가야 정상적인 채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날라면은 고품질을 요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저품질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천채굴이다…
  (김종태 의원 손듬)
  아니, 조금만 참아 주세요.
  노천채굴이 되는데 그것은 거의 바닥까지 까 먹어야 되는데 공장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채광의 수요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부터 여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면 산림과도 편하고 좋은데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을 산림과장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김의원과 같은 그러한, 될 수 있으면 적게 훼손을 하고 재료를 공급하는 방향을 강구하려고 하지만 현재로써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태 의원   
  하여튼 우리는 산림만 훼손되고 반대급부는 없어서 다른 여기에 그것하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반대급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물었던 셋째,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른곳이 다 그렇게 산림과하고 아, 산림조합하고 다 수의계약을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리고 우리도 할 것이다. 과장님은 남이 장에가면 거름삼태 미고 장에 가는 사람입니까?
  남이 죽으면 죽어요?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 의원의 이야기는 산림조합이 경쟁자가 없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전액 수의계약으로만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경쟁자가 700,000,000정도의 공사를 경쟁자 없이 계속하다 보면은 그분들도 안일무사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쪽에서는 한 두건 정도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와 경쟁입찰도 볼 수 있어야지만은 그 사람들도 대오각성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총매체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한데 있어서 다른데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다른데가 죽으면 우리도 죽을 것입니까?
  꼭 대부분 예산회계법이나 산림조합법 7조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하지 말아라는 법이 아니라는걸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받아 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 얘기를 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뜻은 남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산림조합에는 작업단이 4개가 있어가지고 64명이 항시 고용되어 있고, 산림사업에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알맞도록 체제가 만들어졌고, 또 이이 산림조합원의 일을 대행하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지, 결코 누가 뭐하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합같이 사후관리를 하든지 여러면에서 산림사업의 생태를 잘알고 사업을 해주는데가 내 생각에는 별로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전에 몇 개군에서 임도를 일반 입찰에 부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김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산림과의 직원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은 우리 산림과 직원을 믿고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산림과 직원들이 앞으로 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를 쌓아 가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과 직원들이 믿고 일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직원들이에요.
  그 점 명심해 주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열심히 하도록…
김종태 의원   
  그런식으로 하니까 산림과에서 하는일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식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봤을때는 모든 문제가 의욕스러워 보이는 거고.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시행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은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같은 것은 특이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솔잎 혹파리요?
이규양 의원   
  네, 수간주사 놓는 것이라든가 조림지 풀베기…
○산림과장 이덕규   
  그것은 특수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인건비도 비쌉니다. 왜냐하면은 맹독성 약을 가지고 광활한 산지에서 집중적인 지도감독 없이 그 사람들이 기술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을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취급을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말이죠.
  각 부락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수간주사 같은 것은 구멍을 뚫고, 기계로 뚫어 가지고 흙으로 막는데, 특이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 이런사람에게는?
○산림과장 이덕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합에는 4개작업단에 64명이라는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강릉에 있는 임업기계 훈련원에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또 수간주사, 옛날에 대한제지에 위탁 시행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처녀 한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양에서는 별로 부락에 맞긴 적이 없습니다.
이규양 의원   
  조림지 풀베기도 뭐 특수한 기술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조림지 풀베기는 특수한 기술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인건비가 비싼데 부락에 맡겨서 할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지금 조림지, 여기 몇몇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문적인 작업단이 상시 고용을 자꾸만 돌려가면서 조합에서 해 주니까 그렇지 일시적으로는 그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계속해서 작업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봉급을 받습니까? 일당이 아니고?
○산림과장 이덕규   
  그것은 그 작업단들은 자기가 와서 일하는 만큼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월급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조합에서 이 사업을 연중 하도록 그걸짜서 상시 고용에 가깝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이 되지요. 며칠씩 하면 이거 인부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규양 의원   
  조합원도 남으니까 장사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 인건비 주고도.
○의장 지성구   
  자, 그럼 다음 조동형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말고 조용히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관내에는 느티나무, 소나무등 보호수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수를 지정만 해놓고 관리상태는 매우 불량하다고 느껴집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보호수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관리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보호수 지정표시판 관리마저도 소홀하다는 느낌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읍면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은 92년도에 15본이었었는데, 93년도에 95본을 추가 지정해 가지고 현재 110본입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소나무가 17본, 느름나무가 2본, 느티나무가 88본, 단배나무가 2본, 참나무가 1본 등입니다.
  보호수관리 추진실적은, 보호수 입간판 설치가 작년도에 12개소 금년도에 10개소등 22개소로 했는데 지금 조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 12개, 설치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영춘면 만종리라든지 몇군데에 입간판이 관리가 소홀히 됐습니다.
  이건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을 가곡면 보발리 용소동 마을에 1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보호공사는 작년도에 영춘면 사이곡리에 1본을 했고, 금년도에는 대강면 성금리와 어상천면 등 2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총 보호수 110본 중 입간판을 아직 설치하지 아니한 88개소에 입간판 제작 설치는 물론 비료를 준다든지 입간판 보호관리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는 보호수 외과수술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확대 실시해 가지고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네, 보호수는 매우 중요한 나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번에 손대면 몇백년이 가야 복구가 될 그런 나무도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지정한 보호수라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감사합니다.

(14시21분)

○의장 지성구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규양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입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단양군 도선운영 조례에 의하면 도선장의 위치와 노선은 사평리∼덕천 차도선 및 인도선, 사평리와 기대리간 차도선, 상1리와 상2리간 또 인도선, 성곡리에서 정회간 인도선, 중방리에서 하진간 및 인도선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덕천교량, 기대교량, 상리교량은 지방도 확. 포장사업 실시로 인해 교량이 가설되었으므로 사실상 단양군 도선운영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선운영 조례 폐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도선운영 조례는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도선에 필요한 조례로써 현재는 3개소에 도선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별표의 규정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도선장의 위치와 노선중 91년도 9월에 준공된 북벽교, 92년도 7월에 준공된 기대교, 덕천교 가설로 인하여 사실상 도선의 운영이 필요없는 덕천리, 기대리, 상진리 도선장은 삭제를 하고 도담리 도선장은 삽입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현 조례 개정을 위하여 조례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예고가 끝나는대로 군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군의회에 의결을 거친후에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운영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이완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한가지는 건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 애곡 폐철도 확. 포장 계획입니다.
  그간 애곡 폐철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신 군 당국에 대해 적성주민 모두는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 되지 않아 통행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군재정이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도로는 언제쯤 포장할 수 있을 계획으로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적성면 살미∼기동간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포장이 되지 않아 농산물 수송 및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농촌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확. 포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의 책정기준과 차이점입니다.
  현재 읍면에 지정된 도로의 현황을 보면은 면도, 리도 농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로를 구분하여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한 확. 포장을 실시할 때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반드시 기준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상천 영곡과 매포읍 하시군도 포장공사 조기완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협의시설인 분뇨처리장이 거기에 그 도로에 있으며 또 강진산업, 대성광업소, 산보, 하루에 교통량도 100회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읍과 면을 연결하는 군도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도로도 시급하고 또 어느 도로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도로가 우선 이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조기 완료된다면은 어상천 일부 주민들이 매포 시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포시장도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따르는 그런 행정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이완영께서 말씀하신 애곡도로 폐철도 포장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충주댐 건설로 인해가지고 수몰된 중앙선 철도가 이설되어 발생된 폐철도 구간으로써 소유권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전되어 그간 적성면민 숙원이었던 폐터널 활용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 수차협의 요청했던 결과 매각계획 관계로 협의가 불가능 하다고 회신이 되었었습니다.
  그후에 따라서 본 도로 포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매각계획에 맞추어 소유권 이전이 선행된 후 도로포장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에 기존 노면을 수시정비 관리하여 차량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살미∼기동간 도로 포장계획입니다.
  본 도로는 농촌도로 8 다시 101호인 면도로써 총 3K 구간중 현재까지 1.5K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시행하고 1.5K가 미포장된 상태로써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농촌 도로망 정비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포장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으며, 수시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차량소통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도로 구분 기준 계획입니다.
  농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4,106호로 91년 12월 14일 제정된 동 시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92년도 확정됨에 따라 본군에서는 공고 174호로 92년 11월 7일 농촌도로정비 계획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동법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행기준 관계입니다.
  면도는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 즉, 군도 이상과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이며, 리도는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 단지등과 연결되는 도로이며, 농로는 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민들 생활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로써 구분이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확. 포장시설 기준은 농촌도로시설 기준에 대한 규칙이 내무부령으로 제573호로 92년 11월 26일날 제정됨에 따라 본 규칙 제5조 차선 및 차도에 의거 차선폭은 면도는 2차선, 폭은 6m, 리도는 1차선으로써 폭이 5m 이상, 농로는 1차선으로써 폭이 3m 이상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리도의 경우는 지형 상황을 참작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부에서는 사업비 이중 투자방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침 시달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상천∼매포간은 94년도에 저희가 이것은 종결을 지려고 합니다.
이완영 의원   
  그리고 페철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이완영 의원   
  폐철도에 애곡과, 애곡 그 도로가 폐철도가 지명이 무슨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이 지명은 저희가 되어 있지 않고 충주댐 저기에서 수몰지구 저기로다가 편입이 돼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아, 네.
조동형 의원   
  아니, 뭐 농로라든가 지방도라든가 뭐 이런 것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폐철 부지는 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그럼 이제 면도라든가 리도에 우선순위가 맞게끔 그것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린 면도나 리도, 농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용두 의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건의드린바가 있지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동네 마을은 좁은데, 리도라 그래가지고 6m에 5m 포장을 해라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가 저쪽 리와 리를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 책정하실 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은 마을은 좁은데 리도라 그래가지고 6m에 5m 포장을 하게 되면은 길나면은 뭐 농경지 같은 것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단양군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시달하는 것이나 뭐, 이런것에 대해서 맞추지 마시고, 그 지역에, 현지역에 맞게끔 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또 주민들도 바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적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사업지구 선정할 때 그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건설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밭에 대한 경지정리입니다.
  강원도에는 밭에 대한 경지정리를 해서 영농에 과학화 편리한 영농에 큰 몫을 다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시범도이자 선진도라고 하는 충청북도에는 아직까지 밭에 대한 경지정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맞는 것만 시범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밭에 대한 경지정리를 시범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부실공사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한 결과 많은 공사가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재시공 도는 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하자보수나 재시공등 악순환만 거듭되고 원론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골재의 채취입니다.
  금년도에 다섯군데 62,558입방미터의 하천 골재채취를 허가하여 82,955,100원의 골재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한바 있는데 이 골재사용료는 관리청과 단양군에 각각 50%씩 수입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할 하천구역인 가곡면 가대리에서 영춘면 오사리까지는 관할청인 충청북도에서 50% 이상을 가져가고 그 하류쪽은 댐구역이기 때문에 50%의 사용료를 충주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와 감시는 단양군에서 하고 사용료는 반반씩 나눠갖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상부기관의 횡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와 건설부에 건의해서 골재 사용료 수입을 군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하천편입으로 인한 민원문제입니다.
  도면상 하천과 실제유수소통이 되고 있는 사실상 하천이 달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매포읍 평동리 음영동씨의 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이 72년도 수해당시 사유재산에 제방을 쌓고 하천을 돌리므로써 민원인의 땅은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하천이 많이 산재해 있는 단양군으로는 부지기수라고 보는데 이처럼 하천공사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적정보상을 해야 할텐데 과장님의 견해와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 경지정리를 금년에 본군에서도 실시코자 기본계획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군은 대다수가 경사지로써 헥타당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도에서 사업대상 지구에서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밭경지 정비사업을 2∼3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부실공사 관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특위 구성을 하여 현지조사 하신 결과 일부 사업장이 부실공사 및 조잡 시공되어 재시공 또는 보수공사를 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없애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본 군에서는 시공업체의 현장 소장과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 행정쇄신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행정쇄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토목직 1명이 소속된 군청실과 및 면에서 다수 사업장의 조사측량 및 설계를 단독으로 시행하던 것을 합동작업을 편성 운영토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면 발주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분산하여 마을도급 및 재무부령 업자로 하여금 시행하므로써 전문성 결여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으나 전문기술 인력과 중장비 자재 등을 갖춘 전문건설 업체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 토목직 공무원 1명이 일반담당 업무를 추진하면 30 내지 40건의 과중한 사업을 감독하게 되므로써 공사감독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담당부락 지정을 제외하고 일반담당 업무를 조정하여 공사감독에 전념하도록 각 읍면장에 지시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과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여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하고 나면은 문제가 자꾸 엉켜서 조금 곤란하니까요.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첫 번째, 질문했던 밭에 대한 경지정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강원도를 몇 번 가 봤습니다.
  산간지인데도 불구하고 일개 면지역에도 상당한 면적을 밭 경지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도에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참으로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이 농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밭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본군은 지역 특성상 논 보다는 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군 지역이 도심의회에서 전혀 물량배정을 못받았다, 그래서 겨우 3건만을 받았다 한다면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 혼자 애쓰실 일이 아니라 본군 군수님까지도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말로만 농민을 돕는 방향으로 하고 농민구조방안을 구색하지 말고 이런 일이야 말로 실질적으로 농민을 보이지 않게 크게 도와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이것이, 작년에 이게 사업지구에서 제기된 것은 헥타당 산업비 기준이 18,000,000원으로 되어서 이제 기준이 되었었는데 단양군에서 작년에 사업지구로다 올린 것은 25,000,000원이 지구당 저기가 되었습니다. 헥타당. 그래가지고 도에서 아마 그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가곡 향산하고, 영춘 별방, 어상천 석교리 3개 지구에 대해서 밭 경지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가을 경지정리 계획이죠?
○건설과장 정동춘   
  아니, 밭 경지정리 계획입니다.
김종태 의원   
  네, 가을에 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네.
김종태 의원   
  소규모 면적이 아닌 앞으로는 대규모로 이 사업을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에 가 봤을때 절실히 느낀 겁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당연히 우리군이 왜 더 많이 들어가는 가를 더 설명해야 할 것이고, 우리 그 쪽에서 무조건 놓고 18,000,000원이니까 우리는 도저히 25,000,000원 올려서 안된다는 식으로 끝나지 말고 왜 우리는 2천5백만원이 들어가지 않아서는 안되고, 왜 우리는 밭 경지정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 나가야 합니까?
  다른 지역은 논의 경작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충북,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북부 4개군을 빼 놓고는 남부 4개군은, 그 밑으로는 전부다 논이 굉장히 넓은 쪽입니다.
  우리 농업은 그러면 질이 나쁘니까, 땅이 나쁘니까 완전히 포기하란 얘기인데 그런식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었던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미리 답변 하셨던 어느 과장님은 답변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해 뒀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이였는가요? 이게.
  작년도 92년도 공사를 점검해 보니까 15건 정도가 부실로 드러났다, 작년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부실이 심한가, 그렇게 놀라서 제가 아주 통탄했던 일인데 금년도는 해 보니까 48건이 부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진겁니다.
  결국은 그렇다면은 작년보다도 3배이상 부실이 수치상 증가해 버린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파란을 겪었던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부실이 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에 열거하셨던 그런 대책은 이미 조치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알아야지만 대책도 수립 될테고.
○건설과장 정동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부터, 내년도 사업하는 것부터도 전부 이제 저희가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 면 직원들을 전부 저희가 불러가지고 면사무소 앞까지 앞으로는 전부 합동작업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하고 공사감독 관계는 면에 토목직 1명으로써 30∼40개 사업장을 돌다보면은 제대로 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면에서 대게 이제하고 보면은 면장 직영사업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전문적인 기술 저기를 가진 사람들로써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대기업은 부실을 안하고 그보다 중소기업은 그 보다 조금 덜하고, 결국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재무부령 업자들이 제일 부실을 심하게 한다. 결국 답변 내용이 그래서 역순으로 그것을, 그것을 재무부령 업자들은 못하게 하고, 전문건설업자들한테 넘겨주겠다 그것이 부실공사를 막는 하나의 대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부실의 원인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은.
  대기업들 다리가 마구잡이로 무너집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다리중에 680개 정도가 부실로 드러났어요.
  다 대기업이 한 것입니다.
  결국, 그 곳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부실을 방조하기 때문에 부실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단호한 조치가 뒤따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부령 업자 아니라 동네사람 아무나 갖다 놓고 해서 양심만 지킨다면 200m 공그리 치는게 그것이 어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당연히 전문건설업체가 되었던, 종합건설업체가 되었던 그런데서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기술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마을안길 포장,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레미콘 정량만 갖다 붓고 밑에 다지라는 것만 다지기만 하면은 다 100%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재무부령 업자한테 여태까지 주던 것을 동네사람들이 그나마도 먹고 살던 것을 빼앗아서 부자한테, 가난한 사람한테거 다 빼앗아서 부자한테 갖다 주는 길만이 부실을 막는다는 생각을 벗어나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결국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리가 그러한 부실이 생겼을 때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업자한테는 공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을 하는 사람이 공사를 더 많이 했답니다.
  그게 부실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로써 앞으로는 부실을 한건이라도 발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사를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정동춘   
  앞으로 공사운영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김종태 의원   
  그럼 부실공사를 한사람한테는, 다시는 공사를 안줄 의향은 없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네, 그것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부실 안 생깁니다.
  공사 해 먹는 사람이 부실공사해서 다음에 공사를 못받는다면은 누가 부실공사를 하겠습니까?
  그 길만이 부실공사를 막는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시감독 좀 소홀히 해도 그렇게 해서 한두건 걸린사람 절대 안주는데, 누가 부실공사를 하겠습니까?
  꼭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아니, 나머지 답변을 안했습니다.
  두가지만 끝나고 제가 물었거든요.
○건설과장 정동춘   
  골재사용료 수입관계입니다.
  첫 번째, 골재 사용료를 군으로부터 이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및 하천골재 사용료 수입은 총 수입금액중 하천관리처 도에서 50%, 허가청 군에서 50%를 수입 세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북도에서 하천사용료 징수조례 및 다목적댐 저수지 및 유휴지관리 규정에 의거 점용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하천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군에서 사용료 전액을 수입토록 관계규정을 재검토 건의를 도에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부지 개인 편입관계입니다.
  매포읍 평동리 하천은 준용하천으로써 72년도 수해당시 보상을 하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후 제방이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상중에 있으나 준용하천은 개인소유인 개인인 소유권이 인정되며, 현재까지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관리청 충청북도에 보상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95년까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준용하천은 96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이 있으며 빠른 기일내에 보상되도록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앞에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안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했던 하천편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본군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하천이 산재해 있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실천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천들이 본군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앞에 예를 들었던 음영동씨의 경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부분의 하천을 제방을 다 쌓고 정비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천이 아닌 지역은 폐하천화 시켜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본군에서는 재차 하천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지금 하천으로 고시하고 하천도면상 하천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농경지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폐하천화 시켜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은 이미 개인소유로 된 것을 저희가 전부 다 조사가 됐습니다. 준용하천은 287필지에 43,719평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95년도 이후부터 개인한테 전부 보상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관계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집계자료에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폐처리로다가 용도 폐지할 것을 저희가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필요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과장님에게 우리 본군지역은 과장님 잘아시지만 소하천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곳마다 민원은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업무에 박차를 가하셔서 지금 민원인들의 그 불편 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목소리 큰 김종태 의원 뒤에 자꾸 질문하게 되니 목소리가 작아서 자꾸만 질문의 강도가 약한 것 같은데, 본 의원도 건설업무에 관하여 궁금한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및 지방도에 대한 정비 문제입니다.
  관내에는 군도 116㎞와 지방도 125㎞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16명의 수로원으로만 도로정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농산물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인력소요를 세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도로정비 사업비가 80,000,000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도로상태는 좋아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정비 장비를 구입하여 도로정비를 비롯한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농업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93년도 시행한 농업기반 사업은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하고 지원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정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도 사실상 타결된 현재 쌀 시장 개방도 해야 하는 이 때에 농업이 이제 세계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농업기반 시설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내 유도선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관내에는 충주호가 위치해 크고 작은 유람선과 어선 그리고 차도선 및 인도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해 훼리호의 침몰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끔찍한 대참사와 같은 돌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도로정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령에 의하면은 수로원 1인당 사리에는 7㎞, 포장도는 10㎞를 기준으로 하여 담당구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규정을 준수하려면은 관내 지방도 25㎞에 14명이 소요가 되고, 군도 116㎞에 14명으로서 총 28명이 필요한 인원은 16명으로서… 총 28명이 필요하나, 현재 인원은 16명으로서 1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유장비 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덤프 1대와 개인장구 삽, 괭이가 고작이므로 효율적인 도로정비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굴삭기 1대를 구입하고자 충북도에 건의한 결과 총 소요예산이 70,00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번 40,000,000원은 도에 결정단계에 있으므로 부족한 예산 30,000,000원을 군에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장비를 구입하고 94년도에는 운전요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다가 각종도로 및 하천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관계입니다.
  93년도 기반시설 사업 실적으로는 두음, 삼곡지구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3개소를 실시하여 간이상수도와 연계 이용토록 하였으며, 기동소류지에 35,000,000원중 용수로 시설 775m에 55,000,000원 보시설 공사에 50,000,000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251,000,000원중 전체 1,491,000,000원을 투자 시행을 하였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써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대강 괴평보에 70,000,000원, 단성 두항, 어상천 황학 소류지 2개소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신규 보설치 1개소 소류지 제당 및 수문 보수등을 보수하고, 대강 정주권개발 사업에 950,000,000원, 경지정리에 58,000,000원, 전체 1,178,000,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민들로부터 용수로 설치 건의가 많이 있으나 용수로 설치는 전액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바 94년도에 예산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몽리구역이 큰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은 신농정 계획에 의한 특작단지 및 단지조성이 가능한 밭기반 시설 즉, 논두렁 바로잡기, 진입로 및 경작로 확충, 지하수개발로 용수공급시설 등을 확충하고 논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생산 및 영농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도선 관계입니다.
  관내 유도선 현황은 유람선이 6척, 모타보드 5척, 인도선 10척, 차도선 1척이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선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는 유람선 5톤 이상 6척에 대하여는 인천 해운항만청에서 매년1회 실시하고 있으며, 5톤미만 유람선에 대하여는 매년 1회 경영신고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도선의 안전대책에 따른 안전운항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말씀드리면, 유선 및 도선업법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 장비는 각 선박에 비치하고 있으며,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선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인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망원경 등을 확보하고 있고, 유선의 선주배상 책임보험을 유람선은 1인당 50,000,000원, 보트는 1인당 100,000,000원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박운항에 따른 경영신고 시에는 경영주들에게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선부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계도 및 촉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수습을 위한 관련 유관기관과 유도선 업체로 구성된 실무종합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연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성수기 5월달부터 10월에 취약 유도선장 3개소에 대하여는 공휴일 및 평일은 선박 안전운항 계도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상주 근무를 실시하여 정원초과 등 불법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답변서를 잘 들어본 결과 농업기반 시설에 보면 금년도 기반시설 사업이 특정 지구에 편중된 느낌을 느낍니다.
  사업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실시한 사업을.
○건설과장 정동춘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사업은 이제 예산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로 각 지역에 배부를 못하고 우선 시급한 지구부터 기 시행한 것으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경지침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안하시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금년에 지금 배정한 사업실적을 쭉 보시면 그걸 어떤 지구에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배정 되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배정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이런 사업효과 모든 측면을 봐서 사업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금년 사업설명 한 것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100,000,000을 들여서 암반해결을 봤다, 뭐 소류지 및 정주권사업 뭐, 이런 편중된 느낌이 본 의원은 듭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93년도 사업은 제가 여기와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실시한 후에 왔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계획 선정할 때 그 내역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동형 의원   
  파악해서 서류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사업의 형평을 있게 배정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저, 보충질의 한번만 하고…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원래는 장용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한번 냈다가 장용두 의원님이 따블 되어서 그리로 넘어 갔으니까요.
  도로정비라는 그 네 번째 조동형 의원님 물은 것 하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명분이 없으니까. 도로정비가 지금 현재 군도까지 밖에 관리가 안되고 있죠?
○건설과장 정동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군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서 묻고자 하는 얘기인데, 면도 이하는 현재 거의 지역주민들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관리가. 뭐 좀 이렇게 비가와서 파인다거나 겨울에 눈이 와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면민들이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내려와서 모든걸 손을 봐야 하는데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미끄러워서 차가 못올라 다니는 지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자체는 두절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역에 우리가 직접가서 눈을 쓸어주고 약품을 뿌려주고 또 제설작업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본군 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모래정도, 적사장 정도는 만들어 줘서 그분들이 직접 내려와서 뿌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지금 현재까지는 군도 이상만 방화사를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부락도로라도 위험성이 있는 지구는 저희가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지금 이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밖에는 흰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도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두산같은 마을이라든가 전부다 군도이하급인데 그런 지역이 전부다 산간오지 마을이 많습니다.
  전 군적으로 뭐, 영춘도 마찬가지고 대강도 마찬가지일테고 적성도 마찬가지, 매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면도급 이하가 산꼭대기를 올라가야 하는 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준다 하더라도 꼭 그런 지역에다가 경사가 심하고 이런 지역에다가 모래라도 좀 갖다줘서 주민들이 직접 내려와서 뿌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사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꼭 그렇게 좀 민원인을, 민원을 해소해주고 주민을 도와 준다는 위민행정 차원에서 꼭 그렇게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건설과장 정동춘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질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도로정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에 정비할 때 굴삭기가 제일 필요한가요?
  혹시 차종을 말이죠, 준비할 때 우리가 볼때는 도자하고 페로이다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중장비가 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굴삭기 한 대를 도에 사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05짜리를, 굴삭기를 사는데 앞에다가 삽날 달린 것을 저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뭐 농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삽날로다가 밀어가면서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두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럼 70,000,000원에서 40,000,000원 확보가 된 거지요?
○건설과장 정동춘   
  40,000,000원은 이제 도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다 이렇게…
이규양 의원   
  아직, 예산은 안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어떤게 좋다는 것을 다 타협을 해가지고 예산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정비 하는데는.
○의장 지성구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 설계변경은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은 설계변경 조차 없이 건설과 임의로 사업내역을 변경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어상천면 방북리 리도의 경우 50,000,000원의 사업비를 당초 6m 폭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건의로 4m 폭으로 시공을 하고 남은 돈으로 자갈을 부설 했습니다.
  폭이 줄었으면 길이도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연장이 되었는지와 포장의 길에다가 자갈을 부설한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설계를 변경하여 부설한 것인지 사업자 임의대로 부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북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여건 변경과 수해주민들의 활용도, 편의성 제고 등을 변경사유 발생시 현장공사감독의 사전 복명에 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시행 추후 일괄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북 도로는 농어촌도로중 리도로써 당초 발주시에는 설계 기준에 맞추어 폭이 5m로 220m를 포장설계 하였으나 93년 5월 31일 주민의 건의와 어상천 면장이 의견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농어촌도로 구조시설에 대한 규칙 제5조 3항의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단서규정에 의해가지고 4m 폭으로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308m를 연장 포장하였습니다.
  포장을 추가 시공하려 했으나 계획구간의 도로선형을 개량해야 되는데 농지가 과다 편입되어 보상비를 집행하고 나면은 사업비 부족으로 포장연계가 어려워 잔여사업비로 나머지 요철이 심한 1.5㎞ 구간을 사리 부설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포장설계시 금년도 사리 부설한 골재를 재활용하여 시행하게 되므로써 기 포설된 골재의 자연 다짐이 되어 포장시공의 견고성과 포장시행전 차량소통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의장 지성구   
  네.
김영주 의원   
  보상비지원 관계가 나왔는데 그 보상비 지원은 농민에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보상비, 저기 뭐야 도로 다 편입된 그 구간은 완전히 보상이 다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   
  보상이 됐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부설공사를 했는데 부원건설이 사업을 맡았는데 태양건설은 일 간 그 사업의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애초에는 부원건설에서 이 사업을 맡았는데 마지막에 추진과정에 와서는 태양건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하도급 관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본 회사에서 하도급을 한 것이 이제 태양건설…
김영주 의원   
  아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말이죠. 하도급은 최대한 안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도 말하기를 하도급은 주지 않고 하도록 하라고 시행령이 계속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도급을 금방줬다, 금방 띄어가지고 가고…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부원건설이라는 곳이 종합건설 입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종합건설, 네, 종합건설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 한테 하도급을 줄 수가 있었겠죠.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다만 한 50,000,000원 정도 되는 건설 같은건 우리지역에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있는데 전문 건설업자한테 막바로 입찰을 볼 수 있던,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훨씬 더 좋았을텐데 왜 종합건설이 거기 돼 있죠?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요즘은 하도 건설업체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저기하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김종태 의원   
  종합건설이 50,000,000원 짜리 정도 되는것도 보통 여기와서 입찰을 본다.
○건설과장 정동춘   
  회사가 많기 때문에 각 저기에서 다 그냥 종합건설로 지으니까, 그래서 도내 상당히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김종태 의원   
  우리지역에 종합건설, 전문건설 업체도 있는데 왜 50,000,000원짜리 까지 종합건설로 갔는가 해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제가 군도 확. 포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706호인 울산∼ 방곡간 도로는 연장 5.2㎞로써 87년과 88년도에 수해로 인해 로면이 완전 훼손되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한 바 본 군도는 95년 이후에 확. 포장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확실한 시기는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로면을 정비하여 줄 것을 아직 이 지역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올산∼방곡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706호선으로써 지방도 575호선 점촌∼단양 분기점에서 윗점부락까지 약 1㎞ 구간은 87년부터 88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배수관매설 및 석축, 사리부설 등을 시행하고 수시 노면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나머지 4㎞ 구간은 인가가 없는 산간오지의 미개통 도로로써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까지 정비를 하지 못한 사실입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전국도로망 재정비시 본 노선을 제천군 덕산면에서 벌천, 방곡경유 올산까지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확. 포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우선 통행량이 많은 윗점부락까지는 수시로 노면 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잠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직전 과장님이십니다.
  당시에 군정질문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를 시간이 나는대로 기회가 닿는대로 개 보수를 연차적으로 착수를 해서 도로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이 하나도 복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주민들로 하여금 적지않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하니만큼 이것이 소위 왈, 군도라고 칭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리동 단위의 부락이 농로의 가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점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금년도 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5시15분)

○의장 지성구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동안 모레 이틀 동안은 13일에 시행되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휴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를 비롯하여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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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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