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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3일(월)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건(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재무과)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의건(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재무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오늘은 도시과부터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등단해 주시고 이규양 의원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주택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가산리 김순자의 주택문제는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수년전부터 속을 썩이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현황과 처리과정을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등기부에도 등재되어 35년동안 사용되어 오던 주택을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해놓고 개축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행정기관의 착오나 민원인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마땅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철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개축허가를 해 달라는 것인데 이 핑계, 저 핑계 해대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정부의 사정 작업으로 공무원들의 처신이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민원업무 만큼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단성면 가산리 김순자씨의 민원에 대해 건축 허가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과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성면 가산리 김순자의 민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견과 민원해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이 제기된 가산리 747-10번지는 위치적으로는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이며 토지는 국유지로써 산림청 소관으로 공주 영림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의 철거 경위는 87년도에 건립한 건축물로써 감사원의 감사 지적으로 89년 12월 11일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 대집행시 가산리 산70-7번지에 있는 창고 13㎡를 철거하여야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번이 실지적으로 잘못 기재된 가산리 747-10번지에 있는 주택 8㎡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순자씨로부터 철거된 주택을 원상회복에 따른 개축을 하고자 민원 제기가 있어서 본군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및 공주 영림서에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회신된 내용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주 영림서 단양 관리소장으로부터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로써 토지사용 허가는 불가함이 통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제기된 민원의 상세한 내용을 첨부해서 공주 영림서에 의뢰하였고, 또 월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으로부터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 면적 범위내에서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나 토지주의 사용승락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겠다 라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건축법이 규정하는 상기 지역에 허가대상 구역으로써 건축물 건축시 착공신고만 하면 축조가 가능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토지주의 사용 승낙만 있을 경우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건축을 건축물 축조 행위에 타 법률의 규정에 저촉이 없는한 적극적으로 허가할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재 영림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지성구   
  좋습니다.
이규양 의원   
  가산리 김순자씨 민원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했으면 문제가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번지는 747-3번지에 있는 것을 착오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으로는.
  실지 건물은 10번지에 있었는데 747번지의 3번지에 있는 것으로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겁니다.
  가옥대장 자체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실질적으로 그 위치는 747-10번지에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그 본인을 만나봤는데.
  또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봤고, 등기고 그 철거 이전에 벌써 등기가 되어 있던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등기된줄 알았더니 그전에 아마 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 관계에다가 영림서에 통보할 때 그 번지는 철거되었습니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상으로 군에서 철거할 번지는 747-3번지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도시과장 정하모   
  그 내용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본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착오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대집행 절차상에도 잘못 철거된 것만은 사실인데 건물 자체는 다 이미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지번이 착오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곳에 개축을 할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토지 소유자인 공주 영림서에서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글쎄요. 물론 지금까지 연락이 왔다갔다 했는데요. 이제 원인을 보니까 관리대장을 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는데 사실상으로 잘못 철거했다고 본다면은 짓도록 해줘야지, 그렇다고 보상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억울하게 그 땅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전에 내가 알기로는 박달성씨 집을 철거했다는 소리를 그전에 들었지만 그때도 관계공무원들하고 수로원들이 가서 철거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렇게 사건이 된 건 몰랐던 건데요.
  이번에 그 사람 여러 가지 민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다 올려다 놓고 가져온 것 다 서류를 봤는데 아주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 정히 해결이 안되면은 복잡하게 자꾸 꼬이게 만들어 가지고 도로 안된다면은 자기도 뭐 민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장용두 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 저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당초 불법 건물입니다. 건물 자체는 불법 건물로 되어져 있었던 건데…
장용두 의원   
  불법 건물이라도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가서 집행을 할때는 다른 번지에 있는걸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아닙니다. 그 지역내의 전체는 다 불법 건물인데 건축물 관리… 현재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행정 착오적인 면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지역내의 불법 건축물만은 틀림없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 전체적 다른 것도 철거가 되었고요?
○도시과장 정하모   
  예. 다 철거되었습니다.
이규양 의원   
  아니 그렇다면 이상한데요. 그러면요, 그 당시 등기가 났다는게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토지 지주의 승낙없어도 건물만은 등기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등기가 그전에 철거하지 전에부터 등기는 되어 있었던 사실이에요.
○도시과장 정하모   
  그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박달성씨가 그곳에 농사자금 또 오동나무 식재를 해서 저도 그런 문제는 그 지역 전체가 불법 건축물로 되어져서 감사원에서 와서 지적을 해가지고 처리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처리 입장에서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결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불법, 시골에 사실상 그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 라고 인정을 할거니까 어떤 방법이든 방법 있으면 도와줘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이완영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이완영 의원이 출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종태 의원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도시행정업무에 매우 바쁘신 과장님에게 먼저 위로를 드리면 많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도시행정의 중요함을 인정하는 본의원의 관심으로 보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11가지에 걸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33회 임시회에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군부대에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해도 수도요금을 받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군부대 상수도 사용량과 요금징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난번 채무부담 사업으로 승인되었던 군부대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군부대 이전이 된 후 도시계획 차원에서 군부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실건지, 그리고 별곡 위락단지처럼 부동산 투지대상은 되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넷째, 지난번 화성아파트 부도로 입주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다섯째, 대덕사택 인정서 발급에 따른 공유부지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별곡 위락단지가 5년째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째, 하수종말처리장이 균열이 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까지 준 공사가 이처럼 부실하게 시동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덟째, 금년에 동당 1,000,000원을 지원하여 380동의 부엌, 욕실 개량과 동당 500,000원씩을 지원하여 120동의 변소 개량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상 부엌, 욕실 개량에는 400,000원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차라리 주택개량을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홉째, 도시주택관련 민원처리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법률적이나 제도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건축주나 업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편에서 업무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상세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도시민원처리 견해를 밝혀 주시고,
  열 번째,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토지초과소득세 이의신청결과 계산착오가 10건이고, 오기가 20건이나 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잦은 지침 변경으로 업무처리에도 혼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 필지 867건중 93%에 달하는 804건이 하향조정이 되었다는 것도 업무처리의 소홀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도시과 수도계는 2명의 직원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11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배치 시기도 처리장이 준공되기 이전에 미리 배치하여 인력의 낭비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토목주사, 행정주사보, 보건주사보, 기계서기보가 있는데다가 기능직도 조무 2명, 기계, 화공, 전기등 다양한 직종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러한 인원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시는 상수도에는 매달 단 한번의 수질검사만 하는데 우리 단양군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매번 17회에 달하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도시과장님의 소관이니까 인력을 적절히 조정 안배하고 화공직이나 환경직 같은 특수직종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한몫에 다하고 난 뒤에는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한 두가지나 세가지를 묶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걸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 지성구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군부대 상수도 이전에 대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주관과장으로서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11가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부대 상수도 사용량과 요금징수상황에 대해서는 93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상수도 사용량은 27,769톤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료는 8,358,710원의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월별 상수도 사용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체 27,769톤 가운데에서 1월은 1,650톤, 2월은 1,994톤, 3월은 1,763톤, 4월은 2,247톤, 5월은 2,219톤, 6월은 2,157톤, 7월은 2,916톤, 8월은 2,773톤, 9월은 2,900톤, 10월 3,450톤, 11월 3,700톤, 10월과 11월은 1일 100톤 이상의 규모를 사용했는데 누수로 인한 부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사용량 약 8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징수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358,710원의 상수도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군부대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3회 임시회에서 본건에 70,000,000원의 부대 이전 사업비를 승인해 주신바에 대해서는 모두에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은 지역발전에 대비하여 잘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이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첨언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당초계획은 부대에서 급수할 수 있도록 전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00,000,000원에 대한 것은 부대 배수 탱크를 제외한 사업비만을 계상을 했고, 의회에서 허가해 주신 70,000,000원에 대한 것은 가압시설외 전기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설계시 기 개발한 지하수가 급수는 불가능하나 일반 사용은 가능하게 판단됨으로써 당초 1일 200톤 규모에서 100톤 규모로 줄였고, 관로 연장은 당초 부대안에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해서 2,100m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1,400m로 줄였으면서 가압시설을 제외해서 반경을 100㎜에서 75㎜로 줄여서 설계하고 보니까 34,670,000원에 설계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 입찰에 의해서 대방건설에서 12월 7일날 낙찰된 금액이 약 26,000,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라고 해서 현재 본 사업은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군 부대에 다시 의견조회를 했었는데 당초 군부대 이전계획이 10월달로 잡혔다가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현재 계획으로써도 12월 25일날 이전한다 라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확정적인 변경 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더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지 못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12월 25일 이전할 계획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는 저희가 12월 7일날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12월 31일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예. 말씀하세요.
김종태 의원   
  과장님의 답변내용중 10월과 11월에는, 평달에는 3,000톤 미만의 물을 사용했었는데 10월과 11월에는 3,400톤에서 약 3,700톤을 사용했다, 이것은 누수에 의해서 많은 사용료를 물게 되었다 했는데 만약에 본 시설이 단양군에서 한 시설이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단양군에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상수도 군부대 내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태 의원   
  네.
○도시과장 정하모   
  본 3,450톤, 3,700톤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역내 계량기 밖에는 누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의원   
  만약에 본 시설을 단양군에 다 시행해 놓았다면은 나중 답변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가압장치라든가 배수탱크를 본군의 재산으로 잡혀 있다면 이런게, 우리가 기 계약했던 것처럼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보수의 책임도 당연히 단양군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 규정을 말씀드리면 대지 경계선까지 시설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줄인것도 대지 경계선까지 가능한 지역까지를 수도시설을 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추가 질문을 이 두건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앞에 것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동안 집행의 판단이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최소한의 피해가 오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행한 일로 판단합니다만 앞으로도 이와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설을 불필요한 시설을 잘못했을때는 나중에 보수의 책임, 관리의 책임, 지금과 같은 앞에 전 누수의 책임까지도 본군이 다지는 재정적 압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계속해서 답변…
○도시과장 정하모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과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후 개발계획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경에 도시계획 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수렴이 미진하고 또 의견수렴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폭넓은 의견을 재검토 하고자 지난 11월 16일 용역 과업을 중지해서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 신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규제를 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를 함으로써 별곡 위락단지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군부대 이전지에 현재 용도는 주거지역으로써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본 지역이 현재 단양관광개발과 연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양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화성아파트 부도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민간부분의 임대아파트로써 현재 임대기간중에 있으며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라도 임차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임대인의 파산에 따른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임차인의 인감증명이 있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앞으로 분양 신청을 하면은 본 곳을 승인해 주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개인별 집합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적 피해없이 소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화성아파트 부도 소식을 접한 이후 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저희들은 주민등록을 현 화성아파트 위치로 옮길 수 있도록 홍보조치를 했으며 기 임대계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계약을 하도록, 서면상으로는 협조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주택계 직원을 현지에 내보냈고 또 그 화성 아파트에는 현 군청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을 답변해 올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까지 같은 유사한 맥락을 띄고 있는 거니까 한몫에 답변해 주시면 한몫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다섯 번째, 대덕사택 공유부지 민원조치결과는 본 건물은 대덕광업의 사원사택으로써 건립된 공동주택으로써 사원 및 일반인에 분양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있어 일부 부지의 재산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우리 군에서는 직접 입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법률적 행정조치는 할 수, 도로만 자치단체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했고 그 외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인가시 어떤 규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변해 드린 내용이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이와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규제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을 이후에는 더 어떤 규제의 방법은 또 여기 도시과장으로서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의 인가시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본군의 도시계획 면적 비율에 따른 인구 비율에 따른 상가지역 설치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진 군부대 이전지나 별곡 위락단지를 상가지역으로 묶음으로 해서 다수의 단양 군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단지 단양 발전적 차원에서 단양 관광에 어떤 획기적 변화적 차원에서 상가지역이나 위락단지를 그런 외진 곳에다 만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 지역이 시설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한, 두 사람에게 막대한 이권을 주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만을 낳는다고 보는데 또 현재로 봐서 별곡 위락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남아 있고 과거 공무원들의 어떤 특혜성 소지를 항상 불러내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확고부동하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뜻대로 여기다가 짓고자 하는 도시계획 설치 내에 짓고자 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법률적 제약 장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또다시 한번 엄청난 특혜를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특혜를 개인에게 주어서 개인의 부만을 축적시키고 또 황폐한 자리를 남겨둬서 주민들의 이맛살만 찌푸리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미온적 대처방안으로써야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김종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내용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별곡 위락단지는 기 되어진 사항이라서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고 상진지역은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염려를 함으로 저희가 중지해 있고 앞으로의 꼭 상진 군부대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와 같은 제동 장치를 걸 수 있도록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저도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상진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김종태 의원과 유사한 얘기입니다만은 도시계획이 6월 16일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못얻고 유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항간에는 군부대가 이전하는 그 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유보되어 있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 후 도시계획상 용도가 주거지역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업지역이나 위락지역으로 바뀐다면은 상당한 지가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대의 이전지를 갖는 기업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투자해야 될 사람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지가 똑같은 땅을 가지고서 용도가 상업지역이나 위락지역으로 되었을 때 그 부대의 이전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투자해야 될 사람의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끝까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면은 지가상승이나 모든게 해서 분양가가 결국 높아지지 않지만은 군부대가 이전이 끝난 후 다시 도시계획이 용도 변경이 되어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위락지역으로 되었을 때 지가는 상당한 차이가 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이전한 업체로부터 완전 분양이 끝난후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개인의 특혜 관계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사항인데 본 도시계획이 로비에 의해서 되어졌다 라고 하는 얘기는 본 도시과장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고, 본 신단양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88년도 본군이 입안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2년 3개년까지는 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 이외에도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여러 가지 되어진 사항이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로비에 되어졌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써 분양이 끝난 다음에 개발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개발은 단양 관광개발 측면에서 현재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 수렴 이후에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장 지성구   
  예.
김종태 의원   
  동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두건으로 묶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장용두 의원님의 질문에 있어서 충분히 나타난 그런 문제를 확정적으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본 이주지역의 문제는 국방부와 신광토건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산 처리되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했을시 상당한 현재로부터 지가상승이 발생하고 그 지가상승에 있어서의 사업비 차액은 국방부로 입금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부담은 단양군 주민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국방부에는 막대한 이익이 있겠지만 본군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가격 상승에 의한 투자비율을 높이는, 투자액이 높아져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본 건은 모든 정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이 마땅히 변경되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의 활성화를 불러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가가 낮다면은 그만큼 투자가 유리해 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그대로를 놓고 정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태 의원   
  네, 모든 것이 국방부와 신광토건의 관계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정산 다 끝나고 난뒤에 그리고 불하하고 난 뒤에 그때가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도 도시계획 변경은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정하모   
  뭐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중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은 같게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누구 어느 개인에 특혜 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군 입장은 단양개발에 목적이 있는거지 어느 개인에 특혜준다 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주민들의 여망을 잘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 질의 잠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광토건과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그 이전에 용도변경이 되어서 국방부에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없어지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게 신광토건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 자체를 유보했다 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신광토건 자체에서는 어쨌든 부대를 이전하는 이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 군부대 이전하는 땅값이 싸게 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로 다시 들어갈 돈이 없는 거고, 그 이전이 100% 끝나면 분양되기 이전에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차라리 정산할때의 가격을 우리 군에서 채무, 다른 기채를 해서라도 군에서 사 가지고 다시 그 가격에 다른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군부대가 이전하고 모든 정산은 신광토건과 국방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위락단지 지역으로 되었을때는 지금의 두배 내지 세배의 지가가 상승될 요율이 생깁니다.
  그 지금 지가가 예를 들어 5,000,000,000 이라면 용도변경이 된 후에는 10,000,000,000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지금 그 내용을 소상하게 내용을 잘아시는 우리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시기에 관한 문제라고 하니까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방청객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당초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군부대 이전지의 땅을 그대로 두고 새로 시설하는 땅을 업자가 시설을 하고 정산하는 일자를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새로 시설된 금액을 감정하고 현재 군부대 땅을 감정해서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군부대에 있는 땅이 값이 비싸면은 이쪽에 시설한 땅값보다 비싸라 라고 하면은 그 차액은 국방부에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또 현재 시설하는 지역이…
김종태 의원   
  도시과장님! 간단한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답변할 것 없어요. 자! 물건에 비교를 해서 물건 감정을 해서 물건을 교환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얘기이고,
○도시과장 정하모   
  그러다 보니까…
김종태 의원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인데 장용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이나 실투자자에게 땅이 분양되고 난뒤에 그때는 정산이 다 끝난 뒤죠. 국방부와 다 끝난뒤에 실투자자에게 땅이 등기 이전된 이후 우리는 도시변경을 해도 늦지 않고 그럴때만이 실투자자가 적정한 땅값에 땅을 사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 되는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중간에 더 미리 하면은 어느 한쪽이 이익이 되고 그것보다 이후에 두사람간에 계약이 끝나고 난뒤에 막바로 하면은 신광토건에만 이익이 되고 그 두가지로 이익이 양쪽에만 남으니까 그것을 전부 떠나서 실질적 투자자나 실질적 거기에 들어갈 입주자가 땅을 소유해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본 땅에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 실투자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거지요.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얘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여기선 도시과장뿐만 아니라 단양군의 집행기관에 있는 어느 과장 한사람도 어느 개인에게 이득 주고 싶어서 일을 추진하자는 결코 않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그런 명심하에서 의원들과 같은 생각으로 본 사업은 본 군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님! 화성 아파트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예. 하세요.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화성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도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 공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은 법적으로 뭐 효과가 없습니까? 위임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화성 아파트가 아니고 성원 아파트…
이규양 의원   
  성원 아파트 아! 예. 성원 아파트만 그렇지, 화성은 아니군요.
김종태 의원   
  이 네건에 대해서 마지막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건 네 번째와 다섯째것을 묶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대덕사택 인정서 발급에 따른 공유부지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답변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본 건은 본 의원이 91년도에 군수님 또는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이러한 민원이 앞으로 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민원, 인정서 발급을 늦춰주고 본 건의 주민들과 대화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뒤에 비밀리에 인정서가 발급됨으로 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인정서 발급 제도 조차도 없다고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나중에 조사해본 결과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있어서 다시 재촉구를 했을시에는 이미 인정서가 발급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울분을 감출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겠지만 본 민원이 상부기관으로 계속 진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는 민원의 발생 소지를 가득 안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본 건은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매번 법률적 조항만을 뒤적거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 사건의 발단의 동기가 명백하게 단양군청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본 민원은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과장님 이하 관계되는 모든 과가 협심해서 본 민원의 해결에 앞장서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와서 과거의 잘못은 덮어주자, 그리고 지금와서는 법률적 조항이 이러이러하니까 안된다,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이 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때는 비밀리에 밀실로 해치웠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는 그때것을 덮어두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름으로 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본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로써는 본인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또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법률로만 본다면 아까전에 첫 번째 물었던 이규양 의원님의 질문처럼 그 당시에는 등기까지 나 있는 건물을 뜯고 지금와서는 그때는 뜯지 못할 건물을 뜯었지만 이제와서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법률 조항만 따지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민원 해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분네들은 집단민원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단양군에서는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명백하게 그때 당시 인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인정서는 발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민원이 있으면 인정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 거에요. 그 민원을 사전에 군 공신력 있는 군의회 의원이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단양군수한테 직접 부탁한 사건이었고, 본 의정 단상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실인데 그런 문제가 지금와서 민원적 소지에서 법률적 소지로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법률에 의존한다,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왜 대덕광업소 사장한테 그렇게 관대하게 주민들에 또는 광업소 사택입주자들한테 전혀 협의하지 않고 해줄 수 있었으면서 지금은 그런 권한을 왜 발동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누가 본 군청의 민원을 믿고 민원을 의뢰하며 법률만 따진다면 육법전서 몇권만 갖다가 민원실에 쭉 펴놓으면 돼요.
  그리고 오면은 육법전서 한 장씩 그 해당되는 법률 쭉 찢어서 이겁니다 하고 주면 끝나는게 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지말고 좀 아까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군에서 원인 제공을 한 한쪽으리 책임자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을 촉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예. 각 과 간에 협조를 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님! 대덕 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대덕 아파트, 제가 원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사장 김덕도라는 양반이 집을 짓겠다고 건축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정하모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 부지를 주민에게 줘야 될 부지인데 자기들이 쪼개가지고 말이죠.
○도시과장 정하모   
  그런 문제 때문에…
이규양 의원   
  쪼갠 것 자체가 아마 분할해준 자체가 아마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있던 것 분할을 시켜 놓은건데, 분할 시킬때는 군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무마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양 의원   
  안됐죠?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해주더라도 해줘야지.
○도시과장 정하모   
  예.
장용두 의원   
  저도 거기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의장 지성구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장용두 의원   
  예. 대덕 아파트 공유부지 민원 문제는 사실상 이런 경우가 기업은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덕탄좌에서 정부로부터나 석탄공사로부터 많은 예산을 보조 및 융자를 받아서 아마 다소의 융자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보조를 받아서 사원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처음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석탄 합리화 사업에 의해서 대덕탄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본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사원이 입주하고 있는 본인들한테 분양해 주기 이전에 본 사장이 일부의 부지를 분할해서 본인 아니면 본인 직계의 명의로 이전을 해놓고 분양을 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분양 이후에 되어진 겁니다.
장용두 의원   
  분양 이후에요?
○도시과장 정하모   
  예.
장용두 의원   
  그렇다면은 그게 문제가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유면적이 분양할 당시에 공유면적이 있어야 되는건데 그 공유면적에 다 포함이 되었다가 다시 분양을 했다라면은…
○도시과장 정하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관리대장 공유면적에 이게 분할하지 않고 승인을 받아서 분양하지 않고 대덕 아파트 노조 수사 협의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김종태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장용두 의원   
  사장의 교묘한 수법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본 그런 결과구만요.
○도시과장 정하모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 의원   
  아!
김종태 의원   
  결과적으로는 70%, 100%씩 전부 우리 세금 낸 돈 융자 받아서 법률적 시한만 딱 만료되면은 우리 단양군수의 인정서 하나 발급 딱 되면은 그 길로 70%, 100% 세금으로 받은 돈이 몽땅 개인 사유재산이 되어 버린 거에요.
  이렇게 사유 재산이 되는데 우리 군이 앞장섰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면 그건 커다란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의 소지를 느끼고 일을 해달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정하모   
  알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대덕 아파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게 있네요. 내가 알기로는 640,000,000원은 그냥 보조를 받았습니다.
  융자가 아니고, 융자는 별도로 충북에서 받았고 충북투자에서 받았고, 첫 번엔 주택금고에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충북 투자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640,000,000, 50%를 그냥 보조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군에 일하니까 도로 거꾸로 되어가지고 주민들 도리어 해를 줬습니다. 사실상 대덕 아파트가, 또 그전에 우리가 단양탄광 때문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썼습니다만은 집행부의 무성의로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균열가서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부실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초 설계시 지반보강을 위해서 파일공법과 동다짐 공법이 비교 검토되어서 저희가 선택할적에 가격이 저렴한 동다짐공법을 택해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다짐 시공이 부실해서 이와같은 문제가 준공처리 이전에 발생하게 되어 다시 저희들이 보강책을 시공회사에 요구하게 되었고, 또 시공회사 책임하에 현재 보강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12월 20일 이전에 하수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복원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구조물의 완전은 물론 추후 이러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롯데에서 한국 지질과 별도의 계약을 해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엌 및 욕실 개량에 따른 주민 부담 가중 및 주택개량의 물량증가에 따른 질의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엌, 욕실 개량과 변소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의 정책적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부엌 욕실개량 및 변소개량 사업은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엌, 욕실 개량을 위해서 1,000,000원씩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하다 보면 주택자체를 개보수하게 되는 이런 불가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이런 부엌개량사업보다는 오히려 주택개량사업이 더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결론하에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346동의 주택개량 물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본 물량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이라도 더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더 답변드리고 할까요? 그 두가지만…
김종태 의원   
  아홉 번째까지만 듣고 합시다.
장용두 의원   
  끝까지 다 이것 답변듣고서 하지 끝까지…
  유사한건데…
김종태 의원   
  그래요. 이건 유사한 것이니까 유사한 것은 같이 묶으십시오. 아홉째하고 여기 열 번째요.
○도시과장 정하모   
  예. 다음 김종태 의원께서 도시과장으로서의 도시행정에 주민편에서의 민원처리 견해에 대한 포괄성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 생각에 도시행정을 맡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과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시 행정에 최대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언제라도 도시행정관련 법률을 주민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은 관리업무를 전문화 할 수 있도록 또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앞으로 점차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 하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겠으며 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련에 관한 투기를 최대한에 방지하도록 하고 또 지가 조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신이 있었는데 그 불신도 금년부터는 전산화 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관련 법규중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발취해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법률의 질의, 회신집을 발간해서 주민들이 쉽게 문제되는 것을 접하도록 하며 단양군 건축조례 미비한 사항들이 몇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다음 회기에는 개정해서 현행법이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토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에 서서 도시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따르는 이의 신청에 따르는 계산 착오와 오기 이런 행정 신뢰 저하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르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간을 7월 1일서부터 8월말일까지, 당초는 7월말까지 30일간이었습니다만은 30일간 연장해서 재심사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90년부터 시행돼 현재 4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로써 조사때마다 그 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시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별지가 산정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토지 특성 조사를 해서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지가 산정을 해서 읍면 지가 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군이 주관하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지가결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재조사 청구에 의해서 재조사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서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은 개인별로 통제하고 또 참고로 93년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한 이후에 열람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93년도 72,850필지 가운데에서도 각 읍면에서 열람을 한 건수가 33,688필지 약 47%에 해당하는 필지를 열람을 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이의신청 필지는 156필지 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토초세에 관련된 재심사 청구기간 동안에 접수된 867필지를 보면은 단양, 매포 도시지역이 456필지로써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가조사자 담당자가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연초에 본 공시지가가 조사되게 됨으로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지가조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그래서 읍면 재무담당자로 하여금 조사요원을 더 추가 임명하고 전산화 처리해서 앞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쌓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인원 조정에 관한 의향입니다.
  인원 배치 사항을 보면, 상하수도 총괄 부서인 수도계에 3명, 일반직 2명, 청경 1명이 있고, 하수도 분야에 하수종말처리장에 9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기능직이 5명, 일반직이 4명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읍면에 4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능직이 22명, 청경이 23명,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인력의 안배가 부적합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시설 장비 확보 및 인원 배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질 및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인력 조기배치에 대해서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었음을 사과드리며, 하수종말처리장 정상 가동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은 24시간 풀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고로 현 인원으로 근무조 편성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경우에는 3개 조로 한다 라고 해야 3명이 8시간씩 계속 근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 조정에 관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인원 조정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가지의 모든 사항을 답변해 올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답변 내용에 보면은 준공 처리 이전에 발생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문제가 차라리 준공처리 이전에 발생한 것은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준공처리가 된 뒤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더라면은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거대한 공사가 30몇억에 달하는 거대한 공사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설계한 것이 이렇게 설계 자체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또는 시공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용역비라는 것은 잘못쓰면은 예산의 낭비적 소지를 불러올 확률이 높은데 본 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용역비 자체가 잘못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원에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를 불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과장의 견해를 물으시니까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으로서 도시과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만 많은 애로점을 겪었습니다.
  기술분야에 이제 조금 저도 남다르게 눈이 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그리고 그 여덟 번째 물었던 그 1,000,000원씩 들여서 욕실하고 부엌 개량하는 문제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보통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뜯게 되면은 최소 4,000,000원에서 한 8,000,0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될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은 다 낡은 집을 부엌을, 옛날 그 농촌 부엌을 가 보시면 알지만은 입식 부엌으로 만들기에는 거의 구조 자체가 맞지 않는 부엌이에요.
  그런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빚만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측도가 있는데 어차피 이 정도 한 8,000,000원, 4,000,000원씩 들여야 하는 거라면은 아까전에 도시과장님 답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주택개량쪽으로 차라리 16,000,000원씩 순수하게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 쪽이 더 농민들이 생활안정을 취해가고 앞으로 영구 정착을 하는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4,000,000원, 5,000,000원씩 들여서 부엌, 욕실 개량해 놓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한 1년쯤 살다가 그만 이사를 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집 중에도 이런 집이 많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답변이 정확히 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요.
  아홉 번째 문제도 별다른게 없어서 추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인데요. 열 번, 열 번째 문제입니다.
  토지초과소득세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아까전의 답변에서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그러하다 하더라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읍면 심의위원회와 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본 의원의 그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으로 보면은 30분의 1까지 조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30분의 1까지 낮추어진거요.
  물론 토지초과이득세는 전혀 물지 않았겠죠.
  30분의 1까지 낮춰졌으니까.
  그렇게 조금 오차가 난다거나 그 사람들이 이의글 제기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두차례에 걸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지가가 이렇게 커다란 변동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누구나 와서 여기서 그런 이권이 걸려 있는 일에는 이의만 제기하면은 이권을 챙길 수 있다는 그런 결과까지도 수치로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다면은 우리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있는 문제 실효성은 신뢰도 제로에 와 있다고 봅니다. 신뢰도 제로.
  단지 이것이 인원 몇사람 더 충원하는 걸로 해서 해결될 문제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 기능 및 공무원들의 시각을 더 넓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과장님께서 재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 여기서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도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실테고 본 의원도 내용을 알고 있는 문제니만큼 시간이 길어질까봐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어제 오늘 이와같은 자리가 아닌 업무조정 협의를 하는 자리에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에서 결재까지 빵빵내는 심의위원회까지 도장까지 다하고 전부가에로 접어 놓은 문제가 그렇게 99%까지 문제가 전부다 재심의가 요청되었다면은 커다란 문제다 하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질문으로써 하도 기니까 그만 두겠습니다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계 직원이 2명이다, 물론 3명 청경까지 3명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것은 뜻을 같이해 주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한테도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먹는 물에 완전히 지금 사각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그래서 생명수가 도로 우리한테 사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동감하신다면은 시간을 더 이상 길게 끌고 이럴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시일내에 우리가 이 T.O를 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은 이론적으로 그것은 여론을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전 군민이 물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면 커다란 문제입니다. 버리는 물에도 그걸 다 재기 위해서 17가지의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 흐뭇했습니다. 사실. 아! 버리는 물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쓸만치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었구나, 단양군청이 그만큼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일종에, 반면에 역으로는 먹는 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게 3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기준만 본다면은 먹는 물은 3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고 버리는 물은 17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중도, 저때 말씀하신 비중도 먹는 물에다가 2곱 이상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건직이나 화공직의 신속한 재배치가 이루어져서 먹는 물을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김종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동감합니다만은 사각지대라고 하는 의견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유야 어디에 있든 비전문가를 얼마나 교육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도 다 비전문가로 쓰지 뭐하러 직종을 넣어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두 의원   
  초토세 문제 때문에 30분의 1까지 재조정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가곡 지역에 한, 두 필지가 있고, 매포 지역은 그런데가 없습니다.
  부언해서 이제 우리 장부의장이 질의하시니까 그러는 데 초토세 이의는 금년도 토지초과이득세가 처음 부과되니까 방침에서도 어떤 부분이 공시지가에 하자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고 하는 지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정리를 솔선해서 해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용두 의원   
  도시계획내 지역에서…
○도시과장 정하모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다.
장용두 의원   
  아니, 내 지역에서 가장 지가조정이 많이 된데는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몇% 정도.
○도시과장 정하모   
  도담지역에서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도담지역에 구릉지와 평야지의 구분이 잘못되어서 도담지역에 18%인가 19%까지 내려간데가 있었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예. 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다른 사람 다하고 할 시간이 없는데, 언젠가 이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하고 말씀한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올해는 상수도 공사, 종말처리장 공사가 빨리 되어 가지고 계획보다 더 빨리 끝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받아서 말하기를 빨리되는 것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그게 나타난 겁니다. 부실로.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서 공사하는 것은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사업 현장을 자주 방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기를 앞당긴다든가 빨리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도시과장님 오늘 아주 곤욕 치르십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포 택지개발대책입니다.
  매포 공해이주민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언제쯤 완공되어 분양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분양대상과 분양방법 그리고 분양후 잔여필지가 발생했을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공원 축소방안입니다.
  우리 단양군은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지역으로 많은 면적이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해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과 제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축소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동 택지개발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동리 615번지 일대에 43,000평방 규모로 93년 8월 27일날 착공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94년 내년 4월경에 개인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방법은 일정기간 공고후 어떤 규제가 없이 일반공개 추첨에 의한 분양을 하고 1차 분양에서 잔여필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3차까지는 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잔여 필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잔여필지에 대한 면적을 다세대 규모 또는 아파트 규모로 재분할을 해서 분양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로써는 분양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본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공해 이주민들 51세대, 일반 주민들 해서 200여명이 신청을 하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희박합니다.
  그러나 공해주민 51세대 가운데 약 한 80% 정도는 희망을 할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1차, 2차 분양시에 약 50% 까지는 분양이 될 전망입니다. 이것도 아직 계획적인 수치고 누가 된다 라고 하는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시 잔여필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국립공원 축소방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단양군의 국립공원 현황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소백산과 월악산 두 공원이 있습니다. 소백산과 월악산 두 공원의 전체 면적이 605㎢로써 단양군이 들어가 있는 면적이 34%를 차지하는 211㎢가 국립공원에 들어 있습니다.
  위와같은 국립공원 구역내에서 주민의 사유재산이 편입되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군에서는 공원계획 변경을,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9일날 도에 국립공원 축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자 내무부에서 공원 축소는 불가능하고 공원, 자연환경 보존지역내에서 취락지구로 다수 주민들이 10세대 이상이 사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변경해 주는 것을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12월 6일날 약 6개 부락 변경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계획을 보니까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은 거의가 다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내에 의풍과 그 다음에 용부원 일대, 성금 이 지역을 취락 지역으로 해서 현재 도에 건의는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내무부까지는 아마 연말에 본 계획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크게 보면은 국립공원의 개발이 촉진되었을 경우에 자연경관의 적절한 이용과 보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모든 행위는 공원관리청의 허가 및 제한을 받아야 하는 불편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지역내에서 취락 지구로 변경이 되면은 제한 행위가 크게 완화됩니다.
  그래서 취락 지역내에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익시설, 자기가 현재 공원지정 당시에 가지고 있던 면적의 개보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과 또 공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관보를 봤더니 12월 6일자 관보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취락 지역내에서의 행위가 많이 완화되도록 되어 졌습니다. 이 관보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하게 시간관계상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이, 현 거주자들이 생활하는데는 좀 큰 불편이 없도록 많은 완화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모든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 질의가 아닌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포 택지분양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잔여필지가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걸 3차까지 공고해서 분양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미리 분양되는 택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은 정부로부터 금만 그어놓고 공원지역이라고 투자되지도 않하고 사실상 주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부로부터 도시계획 되어가지고 토초세 해가지고 세금 안내면은 그냥 땅으로도 뺏어가는 그러한 지금 세대에 남의 땅 금그려 놓고 남의 재산 내리 밀었으면 정부에서 정당한, 어떻게 보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하고 있으니까 우리 단양군은 더군다나 다른 어느지역 보다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면적이 많은 지역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단양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가 국립공원 축소 등 많은 주민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적극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저도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의 혜택과 제한사항 및 축소 방안에는 장용두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6월 19일날 공문을 올렸고 10월 8일자에 취락지구로써의 지정을 내락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군이 605㎢에 달하는 두군데 국립공원지역중 약 절반 가량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절대 필요 면적과 개발 이득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에 절대적으로 개발을 해야할 지역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실정으로 보면은 지금 국립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구 단양쪽 단성면 쪽이라든가 대강면 일원 또 의풍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개발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 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이런 지역의 축소를 강력하게 건의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셨는지, 또 공문만이 시달하고 있었는건지 아니면은 직접 여기에 계시는 도시과장님이라든가 그 위에 선에서 내무부나 이런데 올라가서 이 당위성을 설명한 바는 있는지?
○도시과장 정하모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첫 번에는 국립공원이 되면은 큰 개발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최대한의 국립공원 축소 방안을 위해서 도까지 가서 설명을 하고 챠트를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단위까지는 방문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국립공원 축소방안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한번 끝내고 말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적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 단양군의 발전적 척도에서 본다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축소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기획실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걸 이렇게 취락지구로는 이제 조금 완화되었으니 여기서 만족하다, 뭐 답변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촉구하는 건데요.
  이 취락지구로 만족치 말고 우리가 우리 지역만은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가 지방도 위에 돈주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지금이.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이 상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국립공원에 묶여 있음으로 해서 우리 단양군으로써는 거의 제한 개발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밀려났습니다.
  결국은 국립공원이 우리 단양보다 상부기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해도 노다지 우리는 떠밀기 국립공원에 가봐라, 이런식만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 절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를 여기에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데 만족치 말고 어떻게 하든지 축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셔야 할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에서도 그럴 의향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부 지역은 제외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매포…
○의장 지성구   
  발언 중단해 주세요. 질문요지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규양 의원   
  아니, 아니 보충 질문이에요.
○의장 지성구   
  예.
이규양 의원   
  매포 택지개발에 대해서요. 택지가 부득이 많이 남을거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로 개설시에 부득이 집이 철거된 분들도 분양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자 하는데요.
○도시과장 정하모   
  예. 일반 분양으로 해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희망자는 다 택지 분양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시과의 문제에 대해서 도시행정에 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잠깐, 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이완영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의원   
  대민행정업무는 정부의 얼굴이요,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측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행정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민원인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한파 때문인지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관계규정만 들먹이며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상 당해보면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복잡하고, 차갑고, 질질 끄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원아파트 하자보수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공부지 확보 대책입니다. 그 동안 매포 택지개발을 위해 고생하신 도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매포읍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포읍은 수해 및 공해로 인해 평동지역에 택지를 조성 이주하므로써 지금은 깨끗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없으나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법률상담 및 처리방안을 입주민 대표들과 유기적인 협의로 제시할 것이며 입주민 대표들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작성토록 우리 군에서는 입주자 대표에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우리 군으로 제출할 경우 우리 군은 이를 수용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별곡 위락단지 5년째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곡 위락단지는 1988년 12월 30일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관광 세부시설의 착공을 촉구하였으나 시설물 설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부관광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공문을 토지 소유주에게 여러차례 발송하여 위락단지 조성의 당위성을 알림은 물론 세부관광시설의 착공을 촉구하고 관광 호반도시건설에 부응하는 시설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부관광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7년 2월 21일 이후 단양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네가지 답변 내용중 두 개를 한 개로 묶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상진 위락단지는 도시계획 변경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절대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별곡 위락단지와 같은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본군의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난 뒤에는 의원들이 자주 묻습니다만 "아!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더 이상 우리는 촉구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는 "당위성 설명 정도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답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지만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촉구를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증은 무엇으로 당위성을 설명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과장 정하모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 이후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해줘야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결과론적인 입장입니다만은 별곡 위락단지를 교훈 삼아서, 별곡 위락단지는 당초에 위락단지로 되어 있으면서 인가시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기반시설인 그러나 도시가 형성되고 주민들이 집단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공부지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노당 부지를 비롯하여 95년도에 건립하기로 계획된 도서관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매포 택지중에서 도서관 부지와 경노당 부지를 확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단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문제입니다.
  현재 상진리에 시설중인 신단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특위활동시 의원 모두가 현지확인을 하였었는데 자동시설이 아닌 반자동시설로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들이 지난해 유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프랑스의 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둘러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파리 전체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첨단시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과 여섯명의 종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0,000,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건설하는 시설을 사람이 찌꺼기를 운반해야 하는 반자동시설로 했다는 것은 투자효과는 물론 오. 폐수의 정화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시설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반자동 시설로써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낙후된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낙후된 시설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넷째,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현재 매포읍 평동리에는 수해 및 공해이주로 인해 계획 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생활폐수가 급격히 증가해 하천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매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시설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채무부담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3회 임시회에서 군부대 상수도사업 채무부담으로 인해 우리 의회는 많은 갈등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집행기관의 고충을 해결하고 향토장병들의 급수를 위해 찬성토론을 통해 채무부담행위의 당위성을 주장한바 있었으나 지난 7일 시행된 상수도 공사 입찰에서는 불과 26,000,000원에 낙찰이 된 것을 보고 우리 의원 모두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에 150,000,000원의 채무부담액이 요구되었으나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은 100,000,000원으로 했고, 그 100,000,000원을 30,000,000원을 깎아 70,000,000원을 채무부담으로 동의했던 것인데 37%에 불과한 26,000,000원에 공사가 낙찰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터무니 없는 금액이 된 것은 과다 설계를 했던지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지난번 채무부담을 거론할 때 12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놓고 이제야 입찰을 본 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성원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92년 7월경에 사업부도로 인하여 계속 공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본 아파트를 준공하게 되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하자보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요 세부공사별로 하자보수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받았습니다.
  본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시 입주자는 하자를 발생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청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세부공사업체별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며, 세부공사업체는 지체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우리 군에게 통보하며, 우리 군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하자인 경우 세부공사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명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관계규정에 의거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동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용역업자의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수의 업체가 하자보수기간내에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시에는 우리 군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유기적인 협의로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매포 평동 택지조성 지구내 공공용지 도서관 및 경노당 부지 확보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예산확보 없이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입주자들의 분양가격이 과중하게 책정되므로 단양군 예산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차 택지분양후 잔여필지에 대하여 단양군에서 예산을 확보후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매포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포읍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은 1987년 매포 하수도 기본계획시 매포읍 안동리에 3,500㎥/일 용량으로 시설토록 계획하였으며 사업시기는 1997∼2001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매포 도시계획 변경시 당초 안동리로 계획된 것을 매포읍 하괴리 406번지 일대 (4,500㎡)로 위치변경하였으며, 그 이유는 공장폐수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93년 5월경 본 사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94년도 시행토록 하여 줄 것을 도 및 환경처에 건의하였으나 도내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감안한 문제로 제외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으로 앞당겨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제33회 임시회의시 본건에 대하여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고, 한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대이전사업이 주민건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발전에 대비하여 잘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이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게 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당초계획은 부대에서 급수할 수 있도록 전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하였고, 100,000,000원에 대한 것은 부대 배수탱크를 제외한 사업비였으며 70,000,000원에 대한 것은 가압장 시설을 포함하였던 것입니다. 설계시 기 개발한 지하수가 급수는 불가하나 일반사용은 가능하므로 당초계획 20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관로연장 2,100m에서 1,300m로 줄였으며 가압장시설을 제외하는 등 관경을 100m/m 75m/m로 감하여 34,670,000원에 설계한 것입니다.
  본건이 긴급하게 이루어 진 것에 대하여는 93년 12월 31일자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보조를 맞추려고 한 것이며 즉시 착수하여 년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낙후된 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전 구간이 자동과 수동으로 병행작동이 되도록 시설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수동 또는 반자동 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침사지 콘테이너 운반 사항으로써 주2∼3회 정도 작동하게 되므로 수량의 찌꺼기 처리이기 때문에 자동시설을 할시에 부지확보 및 예산 과다로 인하여 설계시 수정된 사항이며, 두 번째는 차집관로에 펌프장이 7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통제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지가 불가한 실정이나 자주 작동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직접 순회 작동토록 되어 있으며 각종 밸브의 자동작동시설 및 펌프장 케이블 매설은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추후 용량이 증가하여 확장시설이 요구될 때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보완하여 나갈것이며 현 시설 상태는 운영가능한 부분만을 자동화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민방위과장 소관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점심시간입니다만은 잠깐 한건만이 질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 끝마치고 점심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래요 한건 더 합시다.
○의장 지성구   
  네, 고맙습니다.
○민방위과장 이황근   
  민방위과장입니다.
○의장 지성구   
  먼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민방위의 기능이 국가안보에 있어 평통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시 위촉강사를 쓰고 있는데 평통위원들을 강사로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주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황근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교육시 평통위원들로 하여금 민방위대원 소양교육 위촉강사로 활용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민방위 소양강사진으로는 단양읍 상진리에 주소를 둔 신현달씨와 대강면에 주소를 둔 신영식씨 두분 모두가 평통위원을 역임하신 분으로 민방위 소양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위촉절차를 말씀드리면, 도 소양강사 지침 시달에 의거 교육편성 및 교육인원, 교통 여건등을 고려하여 본군에 두분을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대상으로는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민방위 소양강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 또는 통일안보 국민정신분야에 교육강사로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강사로서 자질이 있는 인사를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 냉전시대의 투철한 국가안보의식을 다시 깨우칠 수 있는 풍부한 식견을 가진 평통위원이 소정이 절차를 거쳐 소양강사로 위촉되면 높은 국가안보정신과 대원의 소양의 질을 높여 주시는데 큰 도움과 높은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2분)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이규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농촌지도소장 연기석입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H 회원들과 영농후계자의 해외연수결과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비 부담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H 회원과 농민후계자 해외연수실태와 성과 그리고 소요경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4-H 회원 해외연수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총 3명이 외국을 금년도에 연수차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명이 스위스와 네덜란드를 6일간 다녀왔고, 두명이 일본을 6일 내지 14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해외연수차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서 2명은 사단법인 한국 4-H 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을 해 주었고, 또 1명은 농촌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소요경비 1,310,000원을 지원해서 일본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해외연수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북도 계획에 의해서 4명이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축산과정으로 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9일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복합영농하고 과수과정으로 해서 2명이 일본을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또 시설채소 과정으로 해서 한사람이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9일 과정으로 연수한바 있습니다.
  이들의 해외연수 경비는 9일과정이 2,100,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 지원이 1,680,000원, 자부담이 420,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7일 과정은 총 1,343,00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도비 지원이 1,074,000원, 자부담이 26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해외연수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에게 선진국의 농업기술 또 유통구조 문제 또 경영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자립영농 의지를 갖도록 해서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우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갖도록 해 주는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선도해 나갈 자질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H회원하고 후계자들이 해외연수사업은 예산사정으로 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해외연수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부 그 우수회원들은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은 우리 단양군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님!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볼때는 4-H하고 농민후계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반납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상으로는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저희 지도소의 해외연수비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군비부담은 없다, 하나도.
이규양 의원   
  아니, 있었는데… 예산상은 있었는데 그건 반납이 된거네요? 예산상에는 있었는데요. 분명히.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예. 현재는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규양 의원   
  후계자가 3,400,000원으로 알고 있고 2,000,000원인가 3,000,000원인가 나와 있는걸 본 것 같은데?
  앞으로는 후계자라든가 4-H 또는 농민들이 원하면은 우리도 한 30% 내지 50%를 지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U.R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 질문은 이완영 의원님 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영춘면 남천리 입구와 죽령재의 개량 원두막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어 많은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한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공동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임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미비점이 있었다면은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 또 마을에 확대 시설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소 소장님께서는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개량 원두막 개선과 앞으로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영춘 하2리 김형권 농가를 비롯해서 우리 군내에 3개소에 2,700,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량 원두막을 시범적으로다가 설치 운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농산물 판매 시기는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주로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에 시범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주로 판매를 했고, 그 중에서 부족되는 작목 그런 것들은 일부 농가에서 생산된 것도 위탁판매를 해서 개소당 평균 저희들이 볼때에 한 8,500,000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린걸로 저희들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해서 설치만 된다면은 우리 단양 농산물을 홍보하는 측면이라든가 또 농가소득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 특히 미비한 점이 판매기간이 너무 짧다 하는 것이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작물재배 체계를 조금 개선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판매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이의원님께서 위탁판매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일응은 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그 부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함께 공동 판매하는 쪽으로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4년도에는 신농정 계획에 의해서 현재 산업과하고 저희 지도소에서 관광지 주변에 개량 원두막을 한 15동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다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참고로 96년도부터는 상설직판장 2개를 설치해서 관광농업으로다 육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의장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예.
이완영 의원   
  지금 지도소장님께서 원두막을 15개 정도를 더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5개의 원두막을 확대하시는 것보다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죽령재라든가 또 영춘면 구인사에 오시는 그 신도님들 그를 상대로 해가지로 할 수 있는데를 장소를 잘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 농민들한테는 많은 소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사람에게만 주지 말고 그 주위에 나오는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호박을 하나 가져오면은 나 이걸 얼마에 팔아 주시고, 그러면은 그것을 팔아서 그냥 원금을 주고, 이러면은 여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고맙습니다. 하여간 단양에는 관광 노선이 상당히 많은데 노선별로 저희들이 적정 위치에 확대하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조금전 지도소장님의 답변중에 앞으로 15개의 원두막을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될 사업인지 검토해 보셨으면은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우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지역선정이 문제라고 했는데 아마 지역구 얘기 같아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원두막 선정을 하는에 매포 상사리 같은데 원두막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판매가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한 개소당 8,500,000원의 판매금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25,000,000여원 정도의 판매금을 농민들이 팔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개 원두막에서는 단 1원도 매상이 없었으니까 2개 원두막에서 25,000,000원이라는 그 농산물이 매매가 되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앞으로 위치 선정이 15개소가 되면 어디로 되는지 또 올해의 상시의 위치는 어떻게 해서 원두막이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농산물 판매가 전혀 없었던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5개 얘기는 신농정 계획에 의해서 15개정도 물량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잇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 지도소 단독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양에 관광지역이 상당히 도로변이 많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현재 장소를 계획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원두막 설치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역시 노선도 중요하지만은 설치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예를 들면은 관광객이 가다가 어느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을 해야지, 아무리 그 노선이 관광노선이라고 하더라도 경유지에 설치했을 때는 콘 뜻이 없더라 하는 것을 금년에 교훈 삼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설치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가급적 선정해서 성공하는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올해 매포쪽에 원두막에서 농산물 판매가 안된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성과가 제일 높은데가 영춘하고 구인사 입구하고, 대강면 용부원리인데 그 위치가 관광객이 마침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이 경유지에서는 그 다음에 가곡에 하나 설치된게 있는데 거기도 구인사 입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장소는 마침 경유지 이런 개념 때문에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가지 또 애로사항은 기 농가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설치된 것을 다른데로 옮기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험으로다 느끼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지금 지도소장님 답변이 본 의원이 묻는 답변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물었던 것은 올해 신설한 3개소의 원두막 중에 농산물 판매의 성과가 없었던 상시 원두막의 문제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거기에 주원인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 지역에 수박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도로공사 때문에 조금 판매하는데 지장이 왔었고, 또 수박이 계획대로 제대로 거기서 현장 판매가 이루어지지를 못한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장용두 의원   
  예. 본 의원이 왜 상시 원두막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상시 원두막은 도로포장공사로 인해서 판매가 안된것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다 갖다 위치 선정한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충분히 관광객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다가도 선정할 수 있는데 또 앞으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는 선정해도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에서 지역의 안배를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 사업 목적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원두막 설치하기 전부터 도로공사는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도로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될 것이라는 정도의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앞으로는 이러한 위치 선정이나 작업장의 선정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원두막을 15개씩이나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지역에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계산부터 먼저 나와야지 원두막이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원두막 계획부터 잡아놓고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그 점을 유념하여서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된다는 전체하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적지에 우리가 적시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이러한 사업장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지도소에서 먼저 판단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예산 확보부터 해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 보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죠.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점에 본군 지도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산업과장이 아닌 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쌀수입 개방으로 인해 시끄러워 지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쌀수입 개방은 필연적일 것 같습니다. 쌀수입 개방이 필연적이라면 쌀을 비롯한 14개 개방 품목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하고 금년도 예산에도 신농정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논을 밭으로 전환하던가 개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기술적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벼농사에 있어서는 우선 못자리를 생략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골 뿌림 재배 기술을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기호에 높은 그 양질미를 생산하고 특히 향기나는 쌀이라든가 유생미 등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위탁영농의 확대 보급을 해가지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초 농산물의 대응 방안으로써는 수출 유망 작목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작목재배 기술을 성력화 하고 또 집단화 하고 단지화를 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지역농산물의 고유상표라든지 또 포장 디자인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해가지고 단양 농산물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력 증대방안으로써 사람의 경쟁력은 물론 땅이라든가 또는 기술의 경쟁력은 물론 경영 능력 향상에 그 바탕을 두고 농민의 경영능력을 높여서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경영규모의 확대와 시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품질의 규격화라든지 또는 상품화라든지 포장화를 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역 정착을 위한 연구와 기술을 보급해서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하는 신농정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수입 개방화 시대에 우리 단양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 듬)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의욕은 높이 삽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예산은 확보해 나갈 예정이시며 우리나라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농민들의 현실이 이 속담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매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쌀수입 개방의 여파가 전부다 밭으로 농작물을 전환해 나가겠다 했는데 일반 작물 및 축산물의 가격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결국 생산기반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최근에 실례를 든다면은 소가 지금 투매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듯이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소장님께서는 대체방안을, 그 아까전에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강구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첫째는 그 설명에 내용을 뒷받침, 답변의 내용을 뒷받침 할려고 한다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만 합니다. 예산의 뒷받침 없는 계획은 결국 물거품일텐데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그래서 우선 벼농사만 하더라도 제가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제일 급선무는 품종 자체를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되지만 단양 지방은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력화 재배인데, 성력화 재배는 역시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의 경우는 경지정리가 지역여건상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1차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못자리를 성력화 할 수 있는 담수직파쪽으로다가 저희들이 기술을 보급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내년도에 1차로 5헥타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것이 성공화 된, 물론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성공화 된다면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성공을 했을 경우에 농민교육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능한한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예.
김종태 의원   
  저는 소장님의 의욕이나 그런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또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만 지금 예상되고 있는 우리 농민의 현주소가 연쇄파동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우리 농정이 잘못되어 간다면 지도가 잘못되어 간다면은 연쇄 파동이 내년에 당장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전에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소가 지금 투매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쌀수입 개방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그 여파가 흘러 간다면은 그중에 질좋은 편편한 땅에다가 논위에다, 경지전용 논위에다가 일반작물 담배라든가 참깨라든가 고추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주로 생산하고 있는 작목으로 전국적으로 전환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그러한 작물들이 연쇄판동이 올테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쌀수입 개방을 좀 어떻게 늦춰보거나 저지해 볼려고 정부에서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만 결국 우리 농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14개 품목을 막 열었습니다.
  그게 담보로 잡혀버린 것입니다.
  우리 농민적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그래서 그나마 14개 품목에, 몽땅에 하마 연합적으로 그게 U.R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결과로 그쪽은 아주 내년에 가서 상당히 개방이 필연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쌀은 그나마도 유예기간이 얼마나 주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입장에서 이와같은 현상이 만약 벌어진다면 가장 피해를 막대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단양입니다.
  대부분이 산지라서 인건비라든가 그 투자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농작물로 공습이 온다면은 다른 지역이 논에다가, 이 인건비가 좀 적게 들겠죠. 기계화 된 그런 지역에서 그런 작목이 심긴다면 지금 단양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계점에 다다라 있다, 어쩌면 벼랑 끝쪽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아까전에 그와 같이 변경을 해 가는데는, 그런 구조 변경을 해 가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새로운 쌀을 질 좋은 쌀을 도입해 와서 그걸 정착시키는 데는 최하 3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지만 그나마도 앞으로 경지정리도 빨리 해 나갈테고 또 각종 농업기반시설을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지만은 체계적 기술지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이 예산은 또 불행하게도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 군의 예산으로써는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신농정 계획 자체가 어디 우리 군의 힘으로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축을 한다면은 과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 뒷받침이, 지금 현재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본 군 예산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할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느정도 지금 구상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그래서 예산 문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단양 농업에 대해서.
  우선은 여기 저희들이 주력해야 될 것이 관광농업을 상당히 확대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전국에 여러 가지 비닐 하우스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단양의 농업을 어느 수준까지 발전을 시킬려면은 역시 비닐 하우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 원예작물 쪽에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일단은 농민들의 농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에 산간 그 여려가지 여건으로 봤을때에 역시 축산업이 단양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특히 우리 관광 농업은 앞으로 여기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그러면은 서울서 불과 2시간 거리가 되고 또 관광객이 앞으로는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으로다가 지금 군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관광 교역을 위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양도 적지 않을거다.
  또한 가지 제가 자신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단양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원예작물의 경우는 우리가 여름철에 재배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타지역을 충분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후적인 여건으로다가 우선 당도가 높고, 질이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산물을 앞으로 적극 홍보만 해가지고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판로만 개척한다면은 판매 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되겠다, 또 우리 단양의 농산물을 조금 더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까 포장 디자인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규격품으로다 해서 생산해 가지고 신용판매만 해준다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수입개방화가 된다면은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크겠지만은 우리가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우리가 재배만 잘한다고 그러면은 판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데보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기술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서서히 해서 성공이 되면은 그 지역이 집단화 아니면 단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확보해서 점진적으로다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하여튼 어려운 농민들의 지도자이자 보호자가 되셔서 단양 농민들의 미래를 좀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외국의 앞서가는 모습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지도소 직원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배워와야 할텐데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해외연수 성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후계자 4-H 회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응 저희 후계자나 또는 지도자나 우리 지도사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양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우리 관련되는 지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가는, 앞서가는 신진기술을 배워올 수 있고, 또 요즘 흘러가는 세계의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우리 단양군 지도소 직원들의 해외연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에 농촌진흥청 어학 연수 우수 공무원으로다 선발된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사업입니다만은 대만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충청북도 자매결연지인 일본의 야마나시현 거기에 농협 현지 비교차 축산담당 지도사가 한사람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임 지도소장이 공로 연수차 이태리를 비롯해서 유럽 4개 국에 도계획에 의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래서 모드 3명이 해외연수를 마친바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94년도에도 확대해서 계속 추진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은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된 인원이라든가 대상국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을 해 준다면은 우리 단양 자체에서도 이러한 해외연수 계획이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예.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민이 해외연수를 갈 때 그 분야를 맡은 담당자는 같이 가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제가 농기계 수리공 인건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공의 인건비는 금년도에 일당 19,300원을 지급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일당 21,200원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노임단가표에 보면 기계 정비공의 일당은 2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에도 보통 인부임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이를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지성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공 인건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농기계 수리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총 저희 단양군내 12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운기를 910대 또 이앙기를 66대, 관리기 51대 해서 도합 1,192대의 각종 농기계를 수리 정비해서 적기 영농 실현에 기여한바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농기계 훈련교관 한사람하고 또 일용 인부해서 두사람하고 지도사 한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순회수리 전용차량에 용접 발전기등 각종 장비와 부품을 갖추고서 연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양군 농기계 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여기에 의하면은 1명의 보조 인부를 채용해서 순회수리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수리 자격증을 취득치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인부로 분류해서 금년에는 일당 의장님께서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19,6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1,200원씩 280일을 현재 계상중에 있습니다. 280일 이하의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 일용직으로다가 채용을 해서 상여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보충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리실적이 1,100여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많은 숫자를 지금 소수의 수리공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완전한 수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인건비는 너무 저렴한 인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하루에 모내기를 나가도 30,000여원, 심지어는 40,000원씩 받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20,000원의 단가가지고 가능한지 의심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곳곳에 다니면서 그 점심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수리공의 점심은 본인들이 휴대를 하고 가는 건지 또 어떻게 그 현지에 출장가서 점심식사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수리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루, 이틀의 수리도 아니고 연중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서 노력과 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본인들이 가능한, 수리 가능한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죠.
○농촌지도소장 연기석   
  제가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심문제는 지금 수리하는 분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가지고 현지 나가면서 현재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원 문제는 현재 농기계 훈련 교관과 지도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일용인부 한분이 기술자인데 이분이 지금 앞으로 2년안에 정년 퇴임을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멤버로 봐서는 전문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지만은 만약에 이중에 한분이 정년퇴임을 해서 나간다고 했을때에 그 후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은 걱정이 되어서 현재 젊은 사람으로서 한사람을 여기 붙여 줘가지고 기술을 향상시켜서 그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수리공에 대비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 군 관계 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증원하는 쪽으로다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분에 대한 인건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자격취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 적용하다 보니까 21,2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300일의 정규 일용직으로만 채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월 355,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생계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한달에 한 850,000원정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군의 재정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의 관계과하고 절충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좀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인건비가 차출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생계비는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의장 지성구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도 군정 질의 마지막 질문이자 마지막 등단 실과장이 되시겠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좋은 약품이 없어 보건지소를 찾더라도 좋은 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소는 대부분 시골이기 때문에 단양읍처럼 병원이나 약국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비해 투약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좋은 의약품으로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의료기관 없어서 보건지소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순수 자체 진료수입만으로 운영을 하며 보건지소 수가는 일반 병의원과 같이 약값기준액표에 따른 의료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방문당 수가를 적용해서 일반환자의 경우 1인 1회 방문시 650원을 받고 있어 자체 운영은 물론 고가의 약품구입에 어려움이 따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의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더 의약품 구입비의 반영비율을 높여서 질좋은 의약품을 구입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고혈압과 성인병등 노인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양질의 의약품으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예.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여기에 연관돼서 간단한 추가 질의를 한건 하겠습니다.
  리동에 가면 보건진료소라고 해가지고 일반 간호사들이 근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 리동이 대부분이 농업지역이고 그래서 재정형편이 상당히 좋지 못한 지역인데 현재까지 진료소 운영 방식을 보면은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돈을 걷어서 약품을 사고 보통 이제 그 약이 주민들이 진료받는데 따른 그런 약 대체 방안 이런걸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내가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리동 단위에 있는 이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군수님이하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과 잘 의논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보조금도 있고, 자본적 보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쪽에 좀 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오용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내에는 보건진료소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보다 더 오지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영은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오지에서 어떤 지원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보면 겨우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상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지원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네, 다른 단체보다는 이런 협의회야말로 우리 많은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저도 잠깐 질의를 하나 좀 하고자 합니다.
○의장 지성구   
  예.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조금전 소장님 답변에 보면은 이 보건진료소는 1회 방문해서 진료할 때 진료비 650원 이상을 못받게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예. 보건지소의 경우 650원입니다.
장용두 의원   
  그 650원 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는게 뭐 조례로 묶여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저희들 군 조례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수가 조례… 그 조례를 언제 개정을 했습니까?
  됐습니다. 언제 개정을 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든게 지금 농촌도 의료서비스를 받는 농촌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이면 의료 수가, 이 금액을 적게 내기 때문에 좋은 약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돈을 더 받더라도 제대로 좋은 약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지 가뜩이나 의료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가뜩이나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몇 년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묶어서 돈을 못받게 되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다 돈 몇 백원 더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혜택을, 돈을 100원을 더 냈을 때 500원 1,000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의료수가를 더 인상시키더라도 양. 질적인 그런 의료혜택을 써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89년도에 개법이 되면서 전 군민이 이제 보험혜택을 받게 되니까 이건 우리 군만이 어떤 수가가 아니고 의료보험수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동일한 사항일 겁니다.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우리 군 나름대로 어떤 의약품비를 조금이라도 수가를 올려서라도 약품이 좋은 약품이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매년 물가상승은 되는데 이런 것 한번 정해 놓고서 못하면은 시골 사람들은 생전가도 좋은 약 한번 못쓸 것 아닙니까. 세상에 거지 동냥도 오르는 세상인데.
○보건소장 오용길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보건소장님… 아! 다음은 장용두 의원의 질문이십니다.
장용두 의원   
  이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모자보건센타의 금년도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보건소의 각종 사업계획 수립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모자보건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자보건센타는 임산부의 안전분만을 위한 산전산후 관리와 또 출산한 영유아의 건강관리 또 보건교육에 중점을 둬서 금년에 918명에 대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분만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라마즈 체조교실 또 모자보건교육을 병행을 해서 120회에 걸쳐서 4,473명을 실시를 했고 또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연인원 4,048명에 대해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124명의 센타에서 어린아이를 분만을 했고 또 이상 분만이 예상이 되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으로다 연계해서 후송하는 등 저희 모자보건센타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건소의 각종 사업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크게 진료분야하고 예방업무분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업무는 생활수준향상하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환자 증가추세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한 12% 정도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어서 전년도 진료인원의 12%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예방업무분야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예방접종 그리고 또 검사업무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동태와 전 분야별 대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배정하는 사업물량을 감안을 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종합 계획을 수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다 설명을 드리면 가족계획사업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연령별 유배우 가임여성수하고 가족계획 미실천자수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모자보건사업은 군내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 현황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결핵관리사업은 X 선 촬영 및 객담검사 등을 통해서 요관찰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또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하고 상주인구조사표를 근거로 해서 목표를 산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업무는 위생접객업소와 종사자수 및 법정 의무검사횟수를 근거로 해서 그런 기준을 목표로 설정을 해가지고 매년 보건사업 종합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용두 의원   
  본 의원이 왜 보건소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대개 보건소 사업이 100%에서 100%이상 전부다 초과달성입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그렇고 재작년에도 보면 그렇고, 매년 그 100% 이상 참으로 초과 달성을 해서 이게 사업계획서를 잘못잡아서 100%가 넘은 건지, 아니면은 우리 진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100%가 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그리고 모자보건센타에서도 분만하는데 분만비용을 받고 있죠?
○보건소장 오용길   
  예. 받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9,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그럼 일반 산부인과의 진료비하고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것만 하면은 한 40,000원 정도 드는데 이제 퇴원하기 전에 영양제를 맞는다든가 이러면 부수적으로 더 금액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모자보건센타에서도 영양제를 맞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영영제 맞으면은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오용길   
  저희들이 그 뭐 더 이렇게 해드리는건 안하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저희들 사업계획이 맨날 초과 달성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대충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에 단양군에서 출생되는 어린아이수가 500명입니다. 1년에. 그러면 5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5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항상 실적이 100%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계획은 낮게 잡고 목표는 높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오용길   
  아니에요. 원래 500명이 출생하면 500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고생 많습니다.
○의장 지성구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일에 질문하기로 되어 있던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재무과장님이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은 서면으로 제출받되 회의록에는 질문답변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는 것으로 질문 의원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고, 질문답변 내용은 그대로 회의록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
이규양 의원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1,831,000,000원에 징수액은 1,968,000,000원으로 7.5%나 많은 금액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액은 1,900,000,000원인데 비해 11월말까지 징수액은 1,621,000,000원으로 년말까지 가더라도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같이 지난해보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동차세도 예산액이 609,000,000원인데 비해 11월말 현재 징수액은 500,000,000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목표액 징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작년보다 자동차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세입은 감소되는 기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첫째,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1,900,000,000원으로 93년 11월말 현재 징수액은 1,621,435,000원입니다.
  담배소비세 부과는 전월의 산출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규정되어 11월분 담배소비세 148,286,000원이 93년 12월 2일 납부되었으며, 12월분 징수예상액은 145,000,000원 정도로써 93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전망은 1,914,721,000원이 예상됩니다.
  위 징수예상액 1,914,721,000원은 목표액 대비 101% 전년도 대비 97.2%로써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인구의 감소추세로 세입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나 전년대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세수확충을 위하여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자랑스런 향토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609,000,000원으로써 11월말 현재 징수액은 500,305,0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93년 4/4분기 자동차세 징수 전망액이 188,000,000원으로 93년도 자동차세 징수예상액은 688,305,000원입니다.
  위 징수 예상액 688,305,000원은 예산액 대비 113%, 전년도 대비 130%로써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액 및 전년 대비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완영 의원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군민들의 욕구도 많아질 것이 분명하므로 자체 세입증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체 수입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여 추진하므로써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단양군은 천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지만 실제 관광수입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군내에는 국유재산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이용, 개발가능한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개발한후 매각하므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영개발사업을 실시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입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중 우리과 소관인 국유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의 재산가치가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 개발하여 개발이익금을 증대 시키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현재 국유재산의 관리형태가 매입을 적극 추진하며 매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유재산의 매각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일반기준은 소규모 400㎡ 미만으로써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군에서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면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각요청하여야만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실정입니다.
  실예로 93국유재산관리계획에 가곡 무공해식품 가공공장 유치지역에 인접해 있는 재무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매각요청 하였던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사유로 불승인되어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매입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함과 동시 국공유 재산관리의 적정화로 재산의 효용도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소송관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금년에 세가지 커다란 미료사업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매권 행사 소송, 관광안내소 명도소송, 그리고 초지대부관련 민원, 이 세가지 문제는 앞으로 군재정에 커다란 손해와 민원을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관광호텔 부지 환매권 행사 소송이나 관광안내소 명도소송에서 군수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가지 문제들의 동기와 진행과정 그리고 패소했을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먼저 환매권 소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권 행사 소송이 등기는 단양읍 상진리 94번지 소재 최순교가 원주민을 동원하여 단양읍 상진리 268-1외 18필지 5,511㎡가 신단양 이주단지 조성후 이주단지내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토지라고 주장하며 93년 1월 25일경 소송을 제기하여 93년 1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소송준비중인 대강면 용부원3리 소재 이영기외 1인과 소송을 제기한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소재 김광필 외 1인을 설득하여 환매권행사 및 소송을 취하 시켰으나 나머지 12건은 93년 2월 4일 1차 심리를 시작하여 변론을 계속하다 지난 11월 25일 8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결심되어 93년 12월 16일 1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우리군 소송대리인인 임호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그 동안의 심리추이를 보아 우리쪽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다방면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 소송이 최악의 경우 패소할시는 당초 토지취득가액이 ㎡당 대지가 1,510원, 전이 1,075원이었으나 현 지가는 ㎡당 100,000원에서 170,000원 정도로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2/4분기 건설부 발행 지가동향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단양군 지역의 평균지가 상승률이 100.6%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현 지가에서 매입당시 지가의 단양군 평균 지가상승율을 곱한 금액 ㎡당 전 2,156원, 대지 3,029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당 최저 96,971원, 최고 167,844원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 청구 소송으로 전환하여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관광안내소 명도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안내소의 명도소송 등기는 현재 무단점용자인 (주)단양관광의 조강현이 93년 12월 31일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약내용의 불합리 및 불법건축물 임대가 위법이라 주장하며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여 부득이 93년 2월 14일 소송을 제기하여 93년 7월 22일 본 군 주문과 같이 100% 승소하여 93년 8월 14일까지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 단양관광 조강현이 항소하여 93년 12월 23일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소송이 본 군에서 패소할 사유는 없으며 94년 1월중 선고공판 즉시 집달관에 의뢰하여 건물명도를 받아 우리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동 초지 관련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동 초지관련 민원동기는 91년 12월 31일 당초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원인이 재계약코져 하였으나 민원인이 초지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부실초지가 되었고 농지임대차 관리법등 농지관련법규에 .저촉되어 계속 임대하여 주지 않은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개정된 초지법에 의하여 제2차 초지대리관리자 지정 공고중에 있으며 대리 관리 희망자 없을시 한차례 더 공고한 후 초지법에 의거 산림으로 환원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아니게 복잡한 문제점들로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도 위 문제 사안들이 매듭될 수 있도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용두 의원   
  다섯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관광호텔 부지매각 지연사유입니다.
  단양관광호텔 부지매각건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매각될 전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각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임대료는 규정대로 징수하고 있는지, 또한 매각이 안될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입니다.
  본군은 재정이 취약하므로 각종 주민숙원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많다는 여론입니다. 현재의 체납액 현황을 전년도 대비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체납액 일소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써 우리 군의 등기이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중 무상임대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동 재산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하여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꼭 필요한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각기출장소 증축 문제입니다.
  각기출장소 증축 문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소요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타사업으로 전용하였었는데 내년도 예산요구내역을 살펴보니 동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기출장소 증축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관광호텔부지 35필지 9,672㎡의 매각 지연사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주)단양관광호텔의 자금사정 악화로 그간 2회에 걸쳐 매매계약 체결되었다 해제되어 지연되어 오다 93년 2월 4일 단양읍 상진리 94소재 최순교외 8인이 관광호텔부지 중 14필지 4,577㎡의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를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93년 11월 25일 결심공판이 끝나 오는 12월 16일 09시 30분에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대한 매각은 선고공판후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미납 임대료의 징수방안은 현재 관광호텔의 자산이 전무하여 건물등기후에 재산압류 조치로 미납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미납임대로 현황   
       계                          117,833천원
  92미납임대료 (92. 1. 1 ∼  6. 30)   19,905천원
  92미납변상금 (92. 7. 1 ∼ 12. 30)   39,171천원
  93미납변상금 (93. 1. 1 ∼  9. 30)   58,757천원
  93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5,186,000원으로써 92년도 12월말 체납액 127,225,000원보다 17,961,000원이 누증되어 92년 대비 14%가 증가하였으나 계속 징수노력 배가로 12월초에 22,178,000원의 체납액을 추가 징수하여 93년 12월 8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23,00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4%가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년중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의 주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토지 91건에 105필, 건물 16건에 39동, 자동차등록 압류 194대, 등록증 및 번호판 영치 154대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 일소에 따른 채권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59,753,000원으로써 92년도 12월말 체납액은 153,560,000원보다 6,193,000원이 누증되어 92년 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누증 요인은 단양관광호텔 부지에 부과한 임대료 및 변상금 117,833,000원을 미납하여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된 세입금은 반드시 납기내 전액 징수하는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른 납세의식고취 홍보와 체납액의 유형별 성질을 분석, 지역별 징수책임제 실시, 수시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방안을 강구하고, 행불, 무재산 및 고의.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민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을 활용하여 재산 및 거주지 추적조사로 재산압류처분을 단행하고, 행불 및 무재산으로 판명시는 적법한 결손처분과 수시 체납액 징수 합동독려반 및 기동체납 처분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일소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1월 11이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확인서 신청발급 건수는 토지 1,440건, 1,940필과 건물 73건이 접수되어 그중 이의신청에 의하여 토지 14필 건물 2건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이 공고기간이 끝나 발급된 확인서는 토지 1,580필과 건물 48건이 발급되어 토지는 1,361필 건물은 21건이 등기를 필하였으며 나머지는 등기 신청중에 있으며,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된 부동산 중 토지 346필과 건물 23건은 공고중에 있으며 이의 신청없이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둘째, 특별조치법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평소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실상 소유권 보호와 등기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게 되었으며, 특별조치법 시행 초기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으나 1994년도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지 못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신속한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정예산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o 공유재산 무상임대 재산 현황 (건물, 토지) : 별첨
  각기 출장소 증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기출장소 증축에 관한 건은 기 아시고 계시다시피 93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시행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였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 사업을 94당초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나 당초예산의 세입재원 부족으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4세입재원 확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이 94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연 3일동안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실과소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제8차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 의원   
  아니, 의장님!
  내일 기 계획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정건은요. 내일 바로 하시겠습니까?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을 내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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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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