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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4일(화) 16시00분


  1. 4. 의사일정변경에관한건
  2. 5. 지역발전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3. 6.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9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의사일정변경에관한건
  6. 5. 지역발전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7. 6. 휴회의건

(16시00분 개의)

○부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의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은 지난 6일부터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3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시간이 촉박하여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94년도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심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9차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6일부터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이완영 위원장님의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자료수집을 비롯한 감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자료작성, 현지안내 등 감사활동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본청 각실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 중 131가지를 선정하고 사전에 그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시키는 반면, 군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단양군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과 접목시키므로써 관광자원을 이용한 새단양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본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함께 노력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을 요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을 요하는 지적사항은 모두 31건이 적출 되었습니다만 특위활동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주요한 사항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 제방편입부지 보상청구 소송 건입니다.
  매포읍 평동리 하천 제방이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보상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피해인들과 똑같이 소송하는 것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본군내에서는 농산물 유통시설을 전무하여 농산물의 판로대책 마련이 절실한데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농민들은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는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일 것입니다.
  셋째,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특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므로써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농산물 포장재는 이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고루 지원하여야 함에도 일부 특정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문제입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기 위해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가족상황, 생활실태, 부양능력의 유무, 소득 및 자산보유 실태 등에 조사를 세밀히 하여 보호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에 따라 어려운 군민들이 한사람이라도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일부 부적격자를 책정 관리하는 것은 의타심만 조장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며, 다섯째 관광객 감소대책 및 관광객 접객업소 단속 소홀입니다.
  본군은 내륙호반 관광지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신비의 동굴 등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금년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개발 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체계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편의시설은 물론 위락시설을 대폭 확충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지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광상품과 지역특산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마치 수입코너 갔다는 인상인데, 우리고장 특유의 관광상품 및 특산품을 개발하여 농가부업 품목으로 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받음으로써 관광객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숙박업소와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은 물론, 단속을 강화해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요원 사전 배치입니다.
  단양읍 상진리에 40여억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인 신단양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근무요원은 지난 7월부터 배치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요원은 내무부로부터 11명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필수요원만 배치하였다가 정상가동된 후 나머지 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 수도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상수도 업무를 하는 인원은 고작 3명으로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매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인력진단을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요원을 일부 조정하여 상수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관계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입니다.
  사회과에서는 간이상수도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은 관로를 묻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였다고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두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판매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한뒤 군과 아파트 단지에 컴퓨터로 연결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현황을 보내고, 아파트단지에서는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 신청을 한다면은 우리지역의 농산물판매는 획기적인 전기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농촌환경 개선입니다.
  농촌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하는 부엌개량 사업은 가구당 4,000,000원씩 소요되는데, 겨우 1,000,000원만 지원되므로 농가부담만 가중시킬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자재를 싸게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금년도에 단양군에서는 군수님이하 전 직원이 여러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표창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두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무부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온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시행에 있어 단양군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양군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민원처리를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민방위 업무 역점 평가에 있어서 내무부장관 표창 및 우승기를 수상한 것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민방위조직 운영, 교육 및 인력동원, 재해대책 추진 등 민방위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이와 같은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생각되므로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이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네, 좋습니다. 앉아 주세요.
  표결결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찬성 6명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면서 한편으로 군정을 활력있게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면에서 살펴볼 때 U.R 협상등 개방압력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방적 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 지고 있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지방자치와 밀접한 재정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세 신설등 내용이 포함된 세제정비와 재정지출 구조개선을 골격으로 추진되는 재정개혁에는 지방교부세 감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화를 비롯한 국가기능의 대폭적인 이양 등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내년부터 일부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지방재정 여건아래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은 군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가면서 지방재정 운용과 국. 도정 운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와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 등을 통하여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을 운용코자 합니다.
  이런가운데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우선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세표준액의 조정 등 각종 세외수입 발굴노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는 있지만, 예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되지는 않을것으로 전망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도 규모면에서는 많은 신장이 되었지만, 대부분 비도가 정해진 것으로써 순수 가용재원은 예년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여건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께서 94년도 시정방향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역주민의 여망인 관광개발 투자수요가 증대되고 U.R 협상등 개방압력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방적 대책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해지고 있어서, 활기찬 신농정추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그리고 개발과 그 개발이 지역주민의 소득을 연계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자랑스러운 향토가꾸기 등 증가하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는 회계별 변동이 일부 있습니다만, 전년대비 29%가 증가된 43,172,000,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수몰보상사업과 공해이주사업이 마무리 되고 지방양여금 사어비가 일반회계에 계상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많이 감소된 2,414,000,000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 45,586,000,000원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산술적으로는 4,580,000,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화시대에 맞게 목표설정은 군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액요인이 별로 없어서 12%가 증가된 9,377,000,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5,251,000,000원보다 42%가 증액된 8,836,000,000원으로써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사업비 보조금을 받으므로써 지역개발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군 예산에 약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목적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로 타시군보다 많은 신장율을 보여서 전년보다 1,000,000,000원이 증가된 17,270,000,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양여금을 1,170,000,000원 교부 받는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우리군 재정에 많은 보전을 받게 되었음은 오직 의원여러분의 군재정에 대한 지극한 애정과 함께 늘 걱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360,000,000원, 일반행정비가 14,456,000,000원, 사회복지비가 4,775,000,000원, 산업경제비가 5,815,000,000원, 지역개발비가 11,882,000,000원, 문화체육비 4,888,000,000원, 민방위비 95,000,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01,000,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사업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군정의 최우선을 두고자 하는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신단양 관광기능 보강사업에 2,000,000,000원,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 보강사업에 780,000,000원, 소야∼청풍간 관광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500,000,000원, 관광향토음식 개발외 1건에 100,000,000원 등과 신농계획과 연관되는 관광농산물 개발투자에 주력하였습니다.
  둘째로 U.R 관련하여 우리 농촌 대책사업과 신농정 추진을 위해서 밭기반정리사업 등 3개사업에 712,000,000원, 농업기계화 사업 등 2건에 524,000,000원,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 사업에 170,000,000원, 오지개발사업 2개지구에 609,000,000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522,000,000원, 임도시설 등 육림사업 3건에 591,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농계획과 연계한 특화작목 육성 등 원예특작물 지원사업에 300,000,000원, 한우협업단지 시범마을조성 사업 그 시범사업에 300,000,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농계획이 U.R 협상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견되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군에서는 농가에서 피부에 와 닿는 신농계획 추진을 위해 많은 군비를 투입하여야 하나 한정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차 보상방법을 택해 100,000,000원을 계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군도정비사업 4건에 5,907,000,000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2,281,000,000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1,200,000,000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300,000,000원,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등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104건에 1,040,000,000원, 농촌취락구조 개선 사업등 농촌주택환경개선 정비사업에 605,000,000원, 기타지역적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군읍면 포괄사업비로 620,000,000원을 편성, 보다 나은 복지농촌건설과 지역주민숙원 해결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569,000,000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67,000,000원, 노령수당지급비 63,000,000원, 보육시설운영비 258,000,000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480,000,000원, 노인교통비 148,000,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해서 문화재 보수사업 86,000,000원,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60,000,000원, 문화생활시범마을 육성 50,000,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봉사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사업으로 각기출장소 청사증축비 173,000,000원, 단성가곡, 영춘창고 신축 196,000,000원, 단양읍 청사 증축비 32,000,000원, 영춘면 청사 옹벽설치 64,000,000원, 지방세 종합전산망 설치 90,000,000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05,000,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584,000,000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20,000,000원, 새마을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195,000,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61,000,000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249,000,000원 등 총 2,414,0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을 그동안 산발적인 투자로 인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군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사업간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재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셨던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도 깊이 헤아려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저, 부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아, 저 질의…
김종태 의원   
  아, 중요한 새해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안 설명이…
○부의장 장용두   
  질의 토론은 내일부터, 다음부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해도 맨 의사록에 기재가 되는 거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김종태 의원   
  아니, 중요한 문제라서 이 문제는 총체적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 만큼 그 위원회… 기획실장님 한분만 계시는데 물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포괄적인 것 잠깐 질의하도록 그렇게…
○부의장 장용두   
  그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서 보면은 작년도 보다 총 예산은 4,080,000,000원이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설명내용에 보면은 지방세 12%중 국도비보조 42% 증, 양여금 교부세 1,000,000,000중, 모든 것이 증의 요인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재정이 이렇게 전부다 증이 되었다면은 총 예산투자율도 높아져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다가 본 의원이 본군 지역내 가곡면 지역에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단 40여명이 관광중에 국회 송광호 의원님 방문시 금년보다 두배 이상의 예산을 군에 내려보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항시 우리한테 평소에 얘기할 때 예산이 줄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보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이며, 우리 예산을 하는 쪽에서는 제대로 로비 활동이 부족되어서 위에서 보냈다는 조차도 못맡아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을 꾸리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모든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리고 여기 증액만 설명이 되었는데, 언뜻 주민들이 들으면 돈은 무지하게 늘었는데 이렇게 국도비도 40몇퍼센트씩 증액이 되었고 양여금 교부세도 1,000,000,000이 증이 되었고, 지방세도 12%가 증이 되었는데 지금 지방에 투자되고 있는 돈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걸 보면은 전혀 혜택 들어온건 없다 이거에요. 다 어디 갔느냐 이 돈이.
  뭐라 우리 의회가 이런 설명을 가지고 가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네, 제가 김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규모에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93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0,175,000,000 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5,585,000,000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셨듯이 4,589,000,000원이 산술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역이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매포 공해지역 이주기금조성 사업에 작년도 특별회계 4,000,000,000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조례 폐지에 의해서 감액이 됐고,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516,000,000원 있었는데 금년에 특별회계 폐지하면서 이것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작년도 870,000,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249,000,000원 전액 저…
  마무리 사업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620,000,000이 줄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줄은 돈이 결국은 50한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 따진다면은 작년도에 33,500,000,000을 편성했었고, 금년도에는 43,100,000,000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한 10,000,000,000이 늘었습니다만 사실상 양여금 특별회계가 작년도 9,000,000,000 규모에 있다가 금년도 양여금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6,000,000,000이고 군비 부담해서 넘어가는 것까지 해서 따진다 하더라도 그 일부 그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 예산을 봐서 한 5,000,000,000 이상은 작년보다 일반회계에서 증가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증가된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16,200,000,000이었었는데 17,200,000,000으로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1,000,000,000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자체수입인 세외수입분야에서 작년도 3,800,000,000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4,600,000,000을 계상하는 등 그 자체수입이 한 1,000,000,000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보조금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작년도에 5,250,000,000원이었었는데 금년도 보조사업만 8,836,000,000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국도비 보조금이 한 3,500,000,0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부분은 사실상 증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비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양여금 중에서도 6,000,000,000중에서 5,000,000,000에 관해서는 군비라든가 농어촌도로의 비목이 정해진 사업이고 다만 1,000,000,000이 군 재정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투자사업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이것이 비도가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에 여지는 상당히 줄어 들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송의원님이 상당한 액수를 저희들한테 교부세나 양여금을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어째 지방에서 준것도 못찾아 왔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시한번 더 추가로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태 의원   
  40여명이 들은 얘기를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신농정 계획같은게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은 연간 100,000,000,000 정도가 투자 돼야지만은 이 45조의 예산에 맞춰 나갈수가 있는데 금년도 당해연도에 어떻게 로비가 되었길래 겨우 한 2,000,000,000 정도, 그러면 투자되어야 할 일반 주민 산술적 개념에 알고 있는돈의 수백분의 1 밖에 안 내려왔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야 주민들을 앞으로 이거 예산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서, 이 예산 서류가지고만 다룰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민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이거에요.
  과연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갈려고 하십니까?
  좀 앞으로 저기, 예산편성의 문제에 있어서 위에서 그런 얘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좀, 또 내려왔다면 당연히 그만한 예산이 와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용두   
  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때문에 예산편성에 애로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은 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보실장님의 제안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의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 도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관광지에 준하여 자연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분류하며, 관계 규정으로써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1항 제4항에 의거 자연환경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좋아 지역주민 및 많은 관광객의 휴식처로써 일정구역내 공공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로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써 본군의 비지정 관광지로써는 소선암 비지정 관광지가 있으며, 구역내에 원두막, 화장실, 관리사, 간이취사장 등을 갖추고 있어 연간 10,000명의 관광객이 찾는 선암계곡의 유원지이므로 그 명칭을 비지정 관광지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조례에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연보호국민운동 추진계획, 도 준칙안에 의거 관리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장용두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공보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다음은 토론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부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 변경은 오늘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9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의 건을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으로 인해 심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21일에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제9차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변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5항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신 조동형 의원님께서 발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는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문 내용을 낭독 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예부터 산자수명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이름난 곳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과 맑은 물과 더불어 신비의 천연동굴이 어우러져 전국에서 유명한 자연탐방 경승지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1984년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2개읍 3개면 2,800여 세대가 수몰지역으로 편입되고 많은 농경지가 물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수몰민들의 새 보금자리인 신단양을 그림같은 호반관광도시로 건설하여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달콤한 청사진을 제시 했었습니다.
  순박한 우리 군민들은 실향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더욱 잘살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군정소재지를 이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댐 건설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긴 세월 기다리며, 군민 모두는 정부의 청사진이 허황된 꿈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와 비례하여 불만과 불신감은 더욱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민들의 불만과 불신감이 커지게 된 것은 충주댐 유역에 대한 각종 개발제한과 수위조절의 잘못으로 인한 충주댐 호반에 뻘이 생겨 수려했던 자연경관이 보기 흉하게 되었고, 수석과 골재를 비롯한 자연의 손실과 안개발생을 비롯한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주댐 수질보전과 댐으로 인한 각종 재정부담은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맑은 물 보존이라는 명분 때문에 댐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수질보존 시설 관리운영에 연간 670,000,000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쓰레기 처리비용도 년간 350,000,000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댐이 건설된 이후 생활기반이 파괴되어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고 부수되는 주민숙원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므로써 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지원이 없이는 열악한 군재정을 충당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5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단양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충주댐 건설로 인해 직. 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본군에 타 지역에 우선하는 양여금과 교부세 지원을 요망합니다.
  둘째, 산간오지인 본군은 지리적 여건상 연계 교통체제가 미흡하여 지역내 생활권역 연결도로와 포장율이 저조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우선 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립공원 2개소와 충주댐 담수구역에 편입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군전체 면적의 27%나 차지하고 있어 관광 및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의 축소지정과 자연환경보존 지역의 규제사항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2월 1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용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 채택에 이의 있는 의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은 내무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16시42분)

○부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휴회는 내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94년도 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깊은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기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철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동형 위원장님과 김종태 위원님께서는 21일 11시에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군정이 바로 잡힌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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