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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4일(금)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2. 1. '93.제3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3. 2. 단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93년도의정활동상황보고의건
  6. 5. '93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3.제3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
  3. 2. 단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93년도의정활동상황보고의건
  6. 5. '93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오늘로써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맞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등 많은 안건을 처리했고,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의정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조동형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조동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생하신 예산부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7,475,000,000원,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15,642,000,000원, 합계 53,117,000,000원으로써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488,000,000원이 줄어든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단양읍 보도블럭 시설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150,000,000원 증액되었고, 국. 도비 보조금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계획 변경으로 113,000,000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7,000,000원등 국고보조사업 24건에서 80,000,000여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인 도로정비용 포크레인구입비 40,000,000원, 주민숙원사업 25,000,000원등 12개 보조사업에서 7천여만원이 증액되어 총 13,000,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세출부문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중 증액된 금액은 1억3천여만원인데 주요사업 내역은 지방교부세 사업인 신단양 보도블럭 시설비 150,000,000원, 국. 도비 보조사업 36건에 3천여만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480,000,000원, 기타 경상비 20,000,000원, 그리고 예비비 4억5천여만원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시기적으로 신규사업은 계상할 수 없고, 국도비 보조분과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는 요구액대로 승인하기로 위원 모두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중 이번에 다룬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수탁공사비, 지하수개발사업비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상수도 차입금 이자 3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소송비 40,000,000원과 융자금 상환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210,000,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것이고, 매포 공해지역 기금적립 특별회계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해보상금 집행잔액 1,485,000,000원 전액을 삭감한 것 뿐이므로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없이 승인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내용중 인건비를 비롯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번 정리추경은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금년 한해동안 집행한 국. 도비 사업에 대한 정산은 물론 각종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내역을 세밀히 분석하여 결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 예산이 아닌 금년도 한해동안 집행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고, 또한 부득이 다룰 수 밖에 없었던 예산이므로 승인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나누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조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건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유무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추경승인을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또는 단양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 수행과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령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1989년 재정당시에 월 100,000원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제 및 소송과 관련한 업무의 수시상담 건수가 점차 증가되어가는 추세이고, 도조례와 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금액으로 상향 개정해서 지급함으로써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6조 1항중 고문변호사의 수당으로 현행 월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상향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 전원)
  네, 됐습니다.
  찬성 7표로다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두 번째는 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하수도관, 기타 관의 전주등의 점용료는 정액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산정한 금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수관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통령령 제 13,958호 93년 8월 14일에 그전에 됐습니다.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안 조례안 및 기타 참고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입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출석의원 전원)
  네, 됐습니다.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의정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12회에 걸쳐 60일동안 11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는 신중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결의문 채택입니다.
  첫 번째,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문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는 목적세 신설을 반대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것이고, 두 번째, 농민보험제도 실시 건의문은 농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어려운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보험 같은 피해보상 차원의 농민보험제도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던 것이며, 세 번째 영유아 보호를 위한 건의문은 영유아에 대한 조기 교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문은 추곡수매가격 3%인상과 수매량 900만석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매가와 수매량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던 것이고, 다섯 번째, 쌀수입 반대 결의문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으로 인한 쌀수입 개방을 저지하기 위하여 반만년 역사를 쌀과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쌀은 우리의 생명이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쌀시장은 절대로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농민의 입장을 중앙에 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문은 충주댐과 국립공원으로 인해 열악한 군재정을 압박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타지역에 우선하는 양여금과 지방교부세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국립공원 축소와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청원채택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는 여섯건의 청원을 채택하여 지역주민들의 고충해소와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하진∼하방간 대교건설 청원은 적성면의 균형발전과 관광자원개발 및 생활권 향상을 위해서 하진대교를 건설해 줄 것을 청원했던 것이고,
  두 번째, 매포 공해 피해보상 청원은 매포읍 평동6리 1반 16가구 주민들이 공해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당의회에서 채택됨으로써 11회에 걸쳐 회사측과 주민들간의 대화를 주선했고, 계속해서 보상주체인 한일시멘트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동 1리 농막설치 청원은 공해보상으로 집단이주한 주민들이 농경에 편리하도록 농막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으로써 영농에 필요한 최소면적의 농막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간이온천탕 건립 청원은 대강면 남부 5개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온천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청원을 채택하므로써 현재 온천탕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포 도시계획 변경 청원은 수해와 공해지역 집단이주사업으로 시행된 매포 도시계획에 상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각종 영업행위가 제한되어 지역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충청북도에 전달하여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시 주민의사가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단양 도시계획 변경 청원은 상진지역에 도로망 확충과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대체개발방안으로 도담지역을 개발하여 주변지역 개발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일부터 3일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서 38건을 적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31건은 시정을 요구했고, 3건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 주요 단위사업 조사는 92년도에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숙원 여부와 타당성을 점검했고,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현지여건과 조화되는 설계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군에서 발주한 43건과 읍면에서 발주한 259건중 67건을 표본 추출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30건은 부족시공, 20건은 불량시공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시공, 공사비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군정질문은 3회에 걸쳐서 273건을 질문하여 군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군민의 여망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고, 3회에 걸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행정에 대한 업무숙지를 통해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조 민원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조 민원처리제는 특정민원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민원인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대화를 통해서 처리한 것으로써 27건이 접수되어 그 중에서 24건은 처리가 되었으나 3건은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것은 어상천 임현1리와 문수사간 도로 확포장과 가곡면 어의곡리 주차장 설치 그리고 상진리 공중전화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5항 정기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을 선출코져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4회 정기회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저나 의원 모두가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농산물수입개방등 수많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차를 보내게 되었지만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많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언론의 질타도 받았으나 나름대로 각자의 생업을 밀쳐두고 무보수 봉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일인지 미쳐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군민 대표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때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의사봉을 치고자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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