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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1일(화)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2.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7차변경동의의건
  3.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
  4. 3.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
  5. 4.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7차변경동의의건
  3.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건
  4. 3.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
  5. 4.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유재산 소위원회 김종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93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태의원입니다.
  그동안 9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하는 공유재산은 매각 재산으로써 대지 29필지, 전 47필지, 임야 2필지, 그리고 묘지 3필지 등 총 81필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사방향은 첫째, 지역내 영세서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를 당해 농민에게 불하해 줌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둘째, 대지의 경우 영세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심의결과입니다.
  첫째, 대지 29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민모두가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므로 매각하기로 협의되었고, 둘째 전 47필지중 대강면 장림리에 33-1번지와 35-1번지의 토지는 신청자가 제천시에 거주하는 자이므로 동 토지를 제외한 45필지만 매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셋째 임야 2필지는 실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신청인도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이므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묘지 3필지입니다.
  매포읍 가평리 산 65번지의 묘지는 현재 주택이 건립돼 있고 영춘면 하리 산 71번지의 묘지도 지난 72년도 수해민들이 수해주택 10여동을 지어 주택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세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 토지를 매각한 후 지목을 변경해 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므로 후속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대강면 장림리 산 23-4번지의 묘지는 현재 석공예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동 토지는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부서에서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시 본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토지만 매각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변경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기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역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7차 변경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틀동안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듣고 현지확인까지 마친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척이나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심의결과에 대해 매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입건입니다.
  공유재산 매입건은 50필지로써 온달동굴주변 개발을 위해 필요한 40필지와 죽령휴게소 편입부지 4필지, 관광안내소부지 5필지, 그리고 각기출장소 관사신축부지 1필지 입니다만 각기출장소 관사부지는 관사신축의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는 불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둘째, 내년도에 신축하기로 계획된 건물입니다.
  내년도에 신축하기로 한 건물은 다섯동인데, 단양읍 사무실 확장 및 숙직실 신축건은 현지 확인을 하여 보니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단성면, 가곡면, 영춘면에는 창고가 노후되거나 협소하여 각종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창고를 각각 100평씩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기출장소에는 회의실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교육 등 각종 행사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되어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농어민생활 체육센타 건립건은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셋째, 기타시설입니다.
  단양읍 청사내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불평이 많으므로 민원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동 건은 승인하기로 결정하였고, 매포읍, 적성면, 각기출장소에 설치하는 담장과 영춘면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옹벽공사는 재산조성이 아닌 부대시설로써 공유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신단양 도전리 644번지와 659번지의 토지매각건은 동 지역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활성화 및 영세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동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도전리 659번지의 토지는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잔여토지는 활용가치가 없는 쓸모 없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전 면적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진리 1034-2번지의 다섯필지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이므로 매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업자 선정시 세밀히 검토분석을 한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 모두의 의견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양읍 상진리 1034-1번지의 잡종지는 상진국민학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학생들을 위한 급식소를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므로 매각하는 원칙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유상임대 재산입니다.
  유상임대재산은 10건으로 관광호텔부지 36필지, 자동차학원부지 2필지, 군금고 1개소, 구내식당 1개소, 충주호선착장 1필지, 소선암관리사 1동, 주차장 3개소 및 천동다리안에 설치한 부대시설 등으로 최대한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방법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섯째, 갱신계약 재산임대입니다.
  갱신계약 대상 임대재산은 대지 47필지와 농경지 205필지로써 총 252필지인데, 동 재산은 군내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관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므로 점차 매각 및 재산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집단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사유는 동 재산의 대부분을 관내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와 농경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 재산의 임대는 47필지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한 어상천 임현지 소재 3필지를 제외한 44필지만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농경지 205필지도 서울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한 5필지를 제외한 200필지만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무상임대 재산입니다.
  동 재산은 관사 2동과 군민회관, 여성회관 등으로 임대자에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기 바라며, 일곱째, 군유림 대부의 건입니다.
  군유림 대부재산은 23필지로써 현재 광산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부기간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지별로 대부료 산출금액이 500,000원 미만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년으로 정하고, 500,000원 이상은 1년으로 대부기간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김종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의사일정도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동의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동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7명)
  네,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조동형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형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위원 모두는 현 국제정세에 의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을 개방하는 것으로 종결됨에 따라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더 투자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열악한 군재정 여건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특위위원 모두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방침을 첫째,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둘째 가용재원 모두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셋째 본군의 지역특성에 따른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넷째, 지역실정에 맞는 불합리한 예산요구는 과감히 배제하기로 정하고 지난 15일부터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예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간을 넘겨가면서 청취하고 진지한 질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총괄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구성비 분석, 그리고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각각 8,335,000,000원이 늘어난 41,841,000,000원이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각각 14,255,000,000원이 감액된 2,413,000,000원으로 편성되어 총규모는 지난해 보다 5,919,000,000원이 줄어든 44,255,000,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3% 늘어난 4,735,000,000원이고, 세외수입은 27%가 증액된 4,812,000,000원입니다.
  특히, 지방세교부는 정부예산중 유류에 의한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대다수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비율이 둔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6% 늘어난 1,017,000,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도 14%인 750,000,000원이나 증액 되었으며,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102% 증액된 3,032,000,000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보조되어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얻어진 결과라고 믿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출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23%, 물건비가 13%, 이전경비 8%, 자본지출이 53%, 기타가 3%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는 각종 공공요금등 물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8,000,000원이 감소되도록 조정되었는데, 이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통분담을 함께 하겠다는 공직자 여러분의 희생정신을 표현했다고 보고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자본지출은 지난해보다 8,585,000,000원이 늘어난 22,294,000,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분야별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낙후된 우리 지역을 좀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완벽한 시공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군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금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해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폭 정비하여 6개 특별회계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05,000,000원, 주택사업이 583,000,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119,000,000원, 의료보호 360,000,000원,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194,000,000원,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49,000,000원으로 각각 세입세출을 확정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세밀히 분석하여 투자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삭감내역입니다.
  그동안 특위위원 모두가 토론을 벌이면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일반회계 46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336,27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요구액 41,841,577,000원중 331,051,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3건에 71,280,000원 물량 및 단비조정으로 17건에 155,970,000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조 부담사업 2건에 50,000,000원, 지침위배사업 2건에 2,372,000원,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농협과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6,000,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주목군락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사업중 군비부담분 37,21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삭감하게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중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문화재로 지정된 국립공원내 주목군락지 보조사업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수자원공사에 원수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한 5,220,000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충주호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단양상수도가 남한강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수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삭감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고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므로써 군민 모두를 위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특위위원 모두는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심의를 하였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수행하자면 공무원의 어려움도 다소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을 위해 참고 활발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조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네, 앉으시죠.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7명)
  네, 앉으시죠.
  표결결과,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찬성 7명으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전원 일치의 승인을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집행기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년동안의 군정 살림살이의 예정표이며, 군정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 군정은 상호 교류과정을 거치는 밀접한 것인만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신축성 있는 운영으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도 당초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와 같이 조동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장단을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는 조동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고 24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0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1시28분)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부터는 방금 가결된 추경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틀동안 휴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2일동안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이은 정기회 운영에 노고가 크십니다만 추경심사 소위원회는 조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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