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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7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3.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도시과)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3.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도시과)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단양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단양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워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시장.군수 회의가 37사단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할 실과소는 어제 미쳐 질문을 하지못한 내무과를 간단하게 하고 난뒤에 그다음 사회진흥과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를 하시다가 발언을 제가 중단을 시켰는데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관계로 5분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복무기간 확립 및 추진 실태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 및 질타성 질의에 직원을 대행하기 위한 답변이라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대책이나 개선은 없이 최선의 선택인양 항변하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라는 식인데 집행부는 원칙과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이 심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객관적, 사실적 질의를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군정으로는 발전된 내일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어 매우 걱정에 앞섭니다.
 세간에서 들어 많은 얘기들을 다 열거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길이 아니기에 다시한번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다고 하더라도 화합과 새로운 내일을 열어 간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보다 군민과의 약속, 군민 편익을 위하는일 그리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이런것이 중차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과연 어제와 같은 질문답변과 군의원의 질타성 질의에 대한 해명식 발언이 아닌 자의적 생각이 계속되어도 좋은것인지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제 개인적인 편의적인 생각으로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의하신 좋으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본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숙직제도 비상연락망에 대해서는 7월21일자로 본 감사계장께선 일제 숙직제도를 점검해서 거기에 따르는 개선대책문제점을 발굴 도출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관여못했던 점을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심으로 인해서 무인 숙직제도에 대한 한단계 높은 비방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편익을 위하는 일에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쳐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내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꼭 본의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본의원도 생각을 앞으로는 바꿔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질의했던 내용이 내무과장님이 감정적으로 들을수 있었던 내용이 있다면은 그점은 개인적으로 내무과장님과 본의원이 만나서 얘기했어야할 문제였는데 그런문제가 다시는 이 의회본회의장에서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자리에서 전달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14시07분)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내무과 질문하는 도중에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진행이 원만하게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것은 군정, 좀 더 선진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된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실과소의 질문에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은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등단하시고 질문의원님 순서는 박창수 의원님이십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대강면 소재지는 온천, 관광객이 올때 9월달에 착공을 함으로 인해서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맞물려서 접도구역이 해제되는 동시에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본 의원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같은 연차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면소재지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철쭉 100만본 심기를 실천해 오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일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풍토에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풍토로 전환하며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토청결운동도 행정부서에서 군민 자율 실천풍토조성으로의 전환을 보고했는데 군민운동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지칭하며 자율참여 유도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박창수 의원님하고 김종태 의원님 답변을 박창수 의원님부터 해주십시요.
 저는 질문서를 내었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강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개발은 일정비율의 교부세를 포함한 도비 50%와 군비 50%부담으로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7천8백만원으로 매포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읍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강면같은 면지역은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아닌 비슷한 유형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강면 소재지는 상.하수도나 주택 또 도시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인 건설과와 도시과와 잘협의를 해서 검토.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김종태 의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자율참여 의식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남해안 방커씨유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아침 TV를 보니까 대청호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많은 충청북도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파괴 현상을 되살리고자 지난 '93년10월부터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여왔으나 기관, 단체, 주민의 범군민정신운동으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율참여운동으로 유도하는데에는 여러가지 미흡한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국토대청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에 획일적 행사 위주로 실시하는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지양하고 각기관 단체별로 또 마을별로 책임정화구역을 지정하여 기관단체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토요일이 아닌 평일날에도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참여에는 새마을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민운동 단체로는 새마을 지도자회와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와 금고 그리고 직장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자율청결운동에는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환경안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 환경안내소 개소도 자율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군지회와 또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다리안 군민관광지에 환경안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결운동에 대한 켐페인도 실시를 하고 또 어린이를 잊어버린 미아를 보호하는 운동도하고 또 저희 새마을문고에서 책도 가지고가서 관광객들에게 책도 읽혀주는 그러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급수원에 대한 수질 보호운동 차원에서 간이상수도 수원지 청결운동도 본청결운동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모든일이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하고 또 결과와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군민운동 모두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사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의 자율참여에 대한 여러가지 유도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요.
박창수 의원   
 추가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곤란하다면은 단양군수한테 이임된 도시계획을 임안한다든가 해서 지역민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개발에 참여할 의향이 없도록 되어 있는 이제도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구상은 없으신지?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사실상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올리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여러가지 도시계획과 결부되어 있는 여러가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면소재지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겁니다.
 다만 제 소관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건설과와 도시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동안 상부기관의 지시일변도 행정이 결국은 결과 위주의 행정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나타나는 병폐가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참사로 이어지고, 때로는 시행착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경우라도 시행착오를 중요시 하는 선진 사고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얘기를 서두에서 말씀드리느냐면은 그동안에 지난한 2년간 제가 짬이나는대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해나 가는 곳을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 일변도였습니다.
 거의 일반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발언을 질의서를 낸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월급이 얼마인데 민원인들의 편리나 더좋은 행정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될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토요일날 몽땅 다나가서 쓰레기나 줍고 있다면은 차라리 일용인부임을 사서하는 것이 훨씬 나은것이 아니냐 그런내가 얘기도 한번한적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과연 우리가 새마을 단체만 하더라도 사기가 떨어져있을 때로 떨어져 있습니다.
 행여 이사람들이 참여한다면은 군집행부쪽 군새마을자나 집행부쪽의 약간의 참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반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율이라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긍지도 있어야 되고, 그사람들한테 또 자율참여 의사가 생기도록 의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질문의 제목에 활성화 유도방안이라는 얘기를 넣었습니다. 이점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는 말로하는 행정이 아닌 또 어떻게라도 상부의 지시 일변도 행정이 아닌, 좀 늦더라도 좀더디더라도 공무원은 그저 한두사람 참석해서 그사람들 계도하는 입장에 있어야하고 실질적으로 그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은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항시 제자리 걸음이예요.
 위에서 지시 떨어지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런 방향에 어떤 좀 사기앙양 차원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의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또 그사람들한테 주인의식, 왜 우리가 해야하는것 그런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향에서의 전환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7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질문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창수 의원님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세는 광산에서 채광하는 채광량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되나 선광량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관계로 탈루세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산 공유재산임대료를 부과함에 있어 동일지역에 수개의 필지가 나눠져있고 기준지가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같은곳에서 임대료 부과금액이 상이하여 세수증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또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님이십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보고시 광업용임대재산 전면재검토같은 획기적인 방안을 내주신데 대해서는 미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주민 요구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지방자주재원증대를 위하여 우리모두 다함께 새로운 각오와 지혜로써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우선 우리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배정하는 도세인 자원세 다시말하면 수자원.원석채취등에 관한 세를 시.군세로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정차원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의회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본질문은 본의원이 기획실에 질문할 내용을 자료를 통해 검토를 하던중 알게된 내용이라 질문을 취소하려 했습니다만은 이시간은 본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인 만큼 다시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도 답변서를 통해서 가름하겠고 보충질의도 없겠습니다.
 본군관내의 주요업체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현대 포함해서 주요업체에 도비.군비를 구분해서 '94년도 지방세 납부 세목별 현황과 군세의 경우 단양군의 총 지방세중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 및 지방자치시대의 주요업체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공유재산관리 추진계획 수립으로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4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동 조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습니다. 실태조사 전과 후의 공유재산변동내역에 대하여 알려 주시고, 증가 또는 감소된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재무과장 유호원입니다.
 먼저, 박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인데 첫째가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인 지하자원 분야가 채광량을 과표하지 않고 선광량에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조치방안, 두번째가 광산용 재산 대부시 기준지가에 의함으로 인해서 동일지 구내에 각기 임대료가 상이하게 부과되는데에 따른 세수결함 개선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대상은 지금 채광한 광물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재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석탄 또는 광물을 연간매출액이 10억이하의 지하자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세율이 채광된 광물가액으로 되도록 이렇게 결정하도록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개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지금 질문요지가 폐석에 나오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과세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쪽의 질문으로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것은 사실상 세율에 관해서는 도 조례로다가 일부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광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1로 되어있는데 우리 도 조례로다가 50% 범위내에서는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조례를 들어서 도에서 금년도에 1,000분의 1.5로다가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광물가액으로 보는것 하고 채광된 부분하고 같이 구분해 보았을적에 폐광된 폐석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과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세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포함시켜줄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의 요율을 1,000분의 1쯤으로 도세율을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법에서 정한 1,000분의 1 여기의 50%가 이미 증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할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더 염려를 하는 것은 세법에 명시된대로 채광한 광물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지금 과세대상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으로 보았을적에 한일, 성신, 현대는 석회석을 원료로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과세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보광업이라든가 또는 일부 장자 이런 부분에서 석회석이나 석회석을 괴로 만들어가지고 타지역에 완제품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료로 나가는 것은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이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석회석으로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생산제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백광소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사실상 채광을 하면서도 실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점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 단양군에서는 이런점을 과세대상에서 포함시켜 주도록 지금 저희들이 업무 개선사항을 지난번에 도에 회의때 가서 발표도 하고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쪽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단양군의 특수한 여건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원석을 채취해 가지고 채광하는 사람은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채광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불합리한점을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1항하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토지의 경우는 개별지가로 과표로 부과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은 개별지가가 동일하지 않아서 임대료도 각기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분야는, 단양군의 재산임대 분야는 광산용임대라는 특수 용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광물을 채석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었는데 개별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광물에 가입시킨것도 아닌데 상이하게 조정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저희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이 매포, 가곡 지역은 1,500원에서 1,700원선이 ㎡당 과표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성하고 어상천 지역은 1,000원에서 1,200원 개별지가를 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한다면은 이적성이나 어상천 지역의 물론 지가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광물로 채석하는 것은 같은 유형으로 보고 결국은 1,500원내지 1,700원선의 상향조정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쪽의 요지인 것 같아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사실상 광업용지에 대해서는 특수표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표준지가로 산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로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감정결과서가 표준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저희들이 명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업용지는 특별히 표준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형태의 필지로 보고 인근임야 표준지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임야 표준지가는 보통 200원선이 되는데 이토지용도의 주거용 비준표 최고 7.5배까지 상승할때 이것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가를 별도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개별지가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상천이나 매포 여기는 같은 금을 하나 사이에 두고서 행정구역이 구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같은 권역으로 보아서 일단 재조사 청구기간을 거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질문요지를 자원세를 시.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군의 대책과 의회의 역할 또 협조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질문 내용으로봐서는 이것이 지역개발세에 관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이것이 '91년도 12월말일자로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생소한 세목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개발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역개발세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고 이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앞서 말씀드린 '91년 12월31일 제정된 지방세중에서 도세입니다. 과세권자는 도지사이고 도조례에 의해서 표준세율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방세법으로 세율은 정해 놓고 50%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 콘테이너 이렇게 분류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우리지역하고 연계되어서 얼마나 제시되고 있나 하는 현황을 지금 표에 나타내었는데 발전용수는  충주댐의 전체에 관한 사항만 지금 나열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8억9천5백, '94년도에 7억7백만원, '95년도는 상반기중에 5억1천5백만원이 충주댐에서 지금 납부를 한 금액입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금년도 6월까지 지난해에는 635,000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3,717,000원을 지금 과세했고 지하자원석회석에 관해서 과세한 것은 '93년도에 5천4백만원, '94년도에는 1억1천1백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8천만원의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세를 군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검토해야될 부분이 이세목의 특성을 봐서 어느세목보다도 우리 단양군 여건으로 보나 어느세목보다도 실제 지역의 피해정도나 또는 자원의 특정지역에 한정된 점등을 봤을적에 사실상 군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세목보다도 군세로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현행법으로봐서 지방세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군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등을 통해서 세법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의 대응방안으로써는 이 세목에 대해서 군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각종 타당성을 저희들이 나열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세법이 개정되도록 이렇게 개정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히 댐관련에서 수자원에 관한 세금관계는 우리 도내에서도 제천시, 단양군 그다음에 충주시 그다음에 저쪽의 대청댐에 가면은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이 댐지역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것으로 보고 6개 시.군이 지금 연대해서 공동으로 도의회 또는 국회에 자료를 이것이 군세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관내 주요업체 3개시멘트회사의 '94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93년과 대비해서 요구를 하셨고 군세중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세번째가 자치시대에 주요업체에 대한 세수증대방안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체의 '93년도, '94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은 표에 나타냈습니다만은 우리군세 분야로 보았을적에 지난해에 우리군세 전체가 48억7천8백만원인데 3개 업체가 납부한 것은 10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세중에서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써 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4년도에는 57억2천3백만원의 지방세중에서 3개시멘트가 차지하고 있는것은 13억 3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군세로 내주는 그런 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이분야가 3개시멘트 회사에서 저희 단양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답변드리고 '93년도 보다 '94년도가 3개시멘트에서 낸것이 10억에서 13억으로 한 24%가 늘었는데 이것은 기업의 법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주민세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업체를 통해서 세수증대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주민에게 부담가는 세금관계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정하는 세원에 대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본사이전 방안등을 검토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지원해야 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될 문제가 있겠고 기업의 금융, 정보면에서 어려운점등 해서 이런점들을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본사를 옮기는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군정에 또는 군민에게 기여하는 방안도 있겠는가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특히 여기 세금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다면은 어제도 질의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확정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땅을 살려고 해보니까 이미 땅값은 다오르고, 오히려 우리 개발부담금은 많이 발생된 그러다보면은 개발에 따른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개발이익이 우리군민 전체에 미쳐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군세의 세금이 미치는 그런점을 감안해서 무슨개선점을 찾아야 되지않느냐 하는식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현행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저희들 건의상 관리조례로 보았을적에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몇필지의 몇평을 사는데 얼마의 예산이 든다 그대로 예산이 지목별로 편성이 되고 이런점들은 사실상 상당히 불합리한, 그러니까 경영측면의 군정을 해나가시면은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점들은 지금 저희가 건의상 관리조례를 개정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을 마무리할적에 그분야는 보통 일반의 토짐매입관계는 그자체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서도 특별히 제반을 해야될 지역을 매입할적에는 우선예산을 세우는 관계도 비목별로 할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그지역의 필지별로 면적에 따라서 얼마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방안하고 또하나는 요새 의회에서 먼저 사전에 전체가 있는 회의장에서 거론할것이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은 모든 절차를 추진하고 나머지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지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세금을 재정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산천관리에 관한것은 재산관리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과후의 공유재산 변동 내역에 관해서 증가 또는 감소된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연초 업무보고시에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간 재산관리계가 직원이 3명이 정원인데 정규직 한명이 결원이 되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는 중요한 시기인 5월,6월달에 재산관리계장이 2개월 장기교육에 들어가서 중요한 시기에 1명이 일을 처리한 관계로 부득이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정된 세원 이것으로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시점에서 재산관리를 통한 최종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 자체로 하반기에는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특별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한팀을 구성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그러면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올미산 같은 것 어마어마한 산을 깎아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것이 고작 2억3천만원정도인데 사실은 빨리 세법개정을 해서 미묘한 세원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산인데 산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채광하는 채광품목도 똑같은데 지번이 틀리다고 해서 공시기가가 틀릴수가 있는가, 그래서 엊그저께 현장을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도 석회석을 캐고 이쪽에도 석회석을 캐는곳인데 지번이 틀리니까 이미 공시지가가 다틀려 가지고 산봉우리 하나가 여러개의 공시지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을 한것이니까, 이것을 강물이 똑같은 강물을 한봉우리에 있는 것을 할때에는 공시지가가 같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임대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음분 질의해 주세요.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아까전에 어제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길로 가야됩니다. 특히 비목별로 지정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풀지원이 필요하다면은 당초예산에 의원도 누구도 알필요없이 몇 억이면 몇억의 범위내에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을 사전에 사장하는 이런방식도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은 강구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본의원의 질문내용중 질의서 제목은 지역개발세 확충방안이었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통칭적으로 부를때 자원세라고 해서 질문내역에 자원세라는 필요한 내용을 그냥 기록을 한것인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금년 6월까지 한 5억1천5백만원정도가 발전용수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징수교부금을 받을수 있는 곳은 사업소재지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0원밖에 안되는 돈입니다만은 그나마도 그래도 1억5천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연간 따지면 한 3억정도 된답니다. 이건 상당히 현실에 안맞습니다.
 아까전에 6개 시.군과 연합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업소재지가 있는 시.군은 여기서 또털어내야 합니다. 4개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소재지가있는 곳은 수자원에 있어서는 본인들은 그나마 징수교부금이라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모든것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개선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투쟁적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고자 하는것과 받고자 하는것이 이익이 상충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본의원의 질문중 그내용에서 딱 지목은 해놓지 않았지만 사실 형식적 세목입니다.
 원석 1톤을 채취해서 그나마도 가공이 되었을때 아까전에 박창수 동료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저도 그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공이 되었을때 겨우 1원입니다.
 그렇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형식적 세목이다. 그래서 아까전에 1억이라는 얘기는 '93년도, '94년도, '95년6월까지를 총칭해서 2억4천5백이고, 연간 받는 돈은 최고 많이 받았을때가 1억1천 이겁니다.
 그외에는 연간 한 5천4백 굉장히 형식적 세목이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런것이 10원이 된다면은 11억이 될테고 톤당 100원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110억이 되는 이런 사실적을 우리가 산림 피해, 생산분진피해, 비산먼지피해 이모든 피해는 본군민들이 다 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어느곳이나 이런 광석을 채취하는 지역의 주민들만이 실질적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여기서 받아서 그중 70%가 다른데가서 쓰여진다면은 산림잃고, 땅잃고, 자원잃고, 나중에 남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위성은 있는데 당위성이 없는것을 가지고 우리 시.군세로 주시하면은 안되겠죠.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국에 우리와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있는 시.군의 조직이 있으니까, 우리쪽에는 조직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이 2 - 3명쯤 되면은 제가 직접 권해보고 자료를 뽑고 그렇게 하겠는데 전문위원이 1분밖에 안계시다 보니까 그 방대한 자료를 뽑아달라고 얘기가 곤란해서 부군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국에 우리와 유사한 시.군을 1차적으로는 조사해야 합니다. 겨우 충북에 있는 4개 시.군 가지고는 이세목을 바꾸는 일이니까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니까 충북에 있는 4개 시.군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사업소재지가 있는 2군데는 동참을 안할테니까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충주시에다가 거기서 펄펄뛰더라구요. 우리가 받는것이 당연하지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에 있는 물하고 관계가되는 것도 일제조사를 해보고요. 소재지를 1차 알아내야 합니다.
 거기는 큰동참을 안할테니까 사업소재지가 있는곳 두번째는 광업, 특히 자원세중 지하자원부분 광물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콘테이너를 빼고요. 이부분을 전국적으로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에서 어느정도의 양이나는지 우리가 대충 지도같은것을 보고해도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부분에다가 한 번 연락을 해보는 이것을 해주시면은 제가 의회적 차원에서 의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전국에 시.군하고 한번 묶어볼 예정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있나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건의서도 내고 국회에 청원도하는 이런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체해 나갈테니까요. 빠른시일내에 본의원이 부탁했던것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유호원   
 김종태 의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내용이 징수교부금 분야를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징수교부에 관한 사항도 사실상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법을 개정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건의만 가지고 되지를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댐으로 인한 지역개발세를 수자원세를 내는 그리고 광물을 가지고 채광을 해서 지역개발세를 내는것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료를 한번 공문으로 보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이것이 의회에서 한번 다른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이것이 많이내는 곳이 어디일까하는 것은 역시 댐이있는쪽으로 가야되겠죠. 댐이 지하자원세같은 경우에는 석탄은 지역개발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석탄은 제외되는 것이니까, 의회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런 충분한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지역개발세를 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세목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세목보다도 도세에서 군세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단양군 입장으로봐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겠고 또 세목자체가 어느다른 세목보다도 해당 시.군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 물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본의원이 이것을 재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기획실이나 부군수님 모든 우리의 실과를 통치하고있는데 사실 여기에 앞에와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각종 서적이 나옵니다.
 각종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량은 얼마나 되고 그중에서 수력은 얼마나되며 광물채석량은 품목별로 얼마라는 것이 다 발표가 됩니다.
 물론 내가 그만한 책을 의원개인으로 다사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돈많은 부자가 못되다 보니까, 또 의회가 그런 방대한 양의 책을 구할수가 없다 보니까 또 그것을 다조사하기에는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전문위원이 2 - 3명 된다면은 우리전문위원님한테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서적을 준비해야 되고 자료를 발췌해야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집행부에다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수가 없다는것은 우리나라가 이런것을 발표하지 않는 나라같은면은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것을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종 책에 재정경비원에서 나오는 책이라든가 또는 상공자원부에서 나오는 책이라든가 이런것을 다해서 맞춰 보면은 어느정도 맞출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나머지 분야는 제가 발로 뛰어다닐수 있다.
 이런것입니다. 저도 그럴정도의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당연히 의원로써 군민을 위해서 그만 한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자료만이라도 집행부쪽에서 당연히 이문제는 의회의 문제도 집행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로지 군민을 생각해서 우리가 더많은 자주재원 확보적 차원에서 이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세법개정만이 국회에 상정해서 세법이 실질적인 우리가 돈을 받을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세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지역, 왜 징수교부금이 충주시에만 갑니까, 물로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제천시가 더커요. 제천이 40몇%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4%밖에 안되는 충주시가 사업소재지가 있으면서 거기서 다받고 거기만 징수교부금 30%에 해당되는 돈을 얻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은 세목이라서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은데 10곱을 올릴수도 있고 100곱도 올릴수 있는 것이예요.
 수자원공사가 받는 돈하고 발전용수로에다가 또는 서울시에다가 팔아 먹습니다.
 상수도 용수로 이렇게 팔아먹을때에는 100몇1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한테주는 것은 1원이란 말입니다.
 10원만 올려도, 여기서는 지금보니까 10억이 넘을것같은데 10원만 올려도 100억이 되는것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으로 바뀔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세도 한 50원쯤 만든다면은 지역개발세목이 바껴가지고 물론 투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의원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한 50원쯤된다면은 수백억에 달하겠죠. 돈이 지금 여기에 징수되는 것으로 봐서 이런쪽에서 싸워나갈려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달두달이 아니고, 3년이 걸리든 다음회기에 또 넘어가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것만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도가 되겠다는 쪽에서 그만한 자료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러와야 되어요.
 그것을 좀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앞서 답변중에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의회의 몫이 아니라 군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될 분야이기 때문에 군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국회쪽에 세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쪽에 저희들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의회쪽에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우선 작게는 공감대를 도전체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야를 제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김종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관심을 초대의회때부터 우리많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지역개발세로 되어있는 우리 자원세가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30%를 징수한 지역에서 받는데 수자원세같은 경우는 아까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원군이나 보은군 그쪽지역에 담수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징수하는 청원군의 담수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담수면적이 30%이하가 되었을때 같은경우는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으니까 더 자치군에서 덕이되니까 안했지만 30%가 넘는지역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충주같은 경우도 통합이 되어서 중원군하고 충주시가 합쳐서 32%의 담수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30%를 받으면 한 2%정도의 결과적으로 덕을 보는 그러한 경우이고 제천군같은 경우는 46%의 담수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자원세에 대한 1원도 못받고 우리 특히 단양같은 경우 22%의 담수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상류로 해서 하류보다가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또 특히 광물세에 대해서는 더합니다만은 이문제는 동료의원 김종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군 전체가 대체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구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자원세가 과세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군수가 되어야 되고 세율조정 자체도 군수가 되는 모든 권한을 군으로 자치 정부로 이양하는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보면 단양군에서는 각별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원세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단양군보다가 많은 지역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물세라든지 수자원세를 포함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단양군만한 그런 자원세 발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강원도의 태백이나 영월,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또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도나 국회에 청원을 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이 자원세만은 빠른시일안에 우리 지방정부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텐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징수교부금을 받는것이 도세교부금의 30% 를 받기 때문에 지금 담수면적으로 봐서 충주나 청원은 담수면적이 많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것이고 충주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도세가 되든 시.군세가 되든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발전용수만 가지고 따졌을때는 그렇고 다른 지하자원이나 지하수관계 이것이 문제가 큽니다. 지금 앞으로 생수시장의 여건이라든가 온천수의 부과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발전용수는 10㎡당 1원으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도조례로다가 50% 경감할 수 있는 조례로다가 2.5원으로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음료수는 1㎡당 100원으로 되어있고 온천수는 1㎡당 50원 기타 목욕용수로 쓴다든가하는 물은 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당, 그러니까 발전용수하고 저희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우리단양지역이 천동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생수개발쪽에 만약에 길이 트인다든가 지금 온천개발로 해서 온천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봤을적에 우리단양군에서 군세로 전환하는데 강하게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해야될 그런 세목으로 판단이 되고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도 같이 공감을 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것에 또 하나는 연구용역도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은 그관계도 한번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때 이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군과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열심히 한번해 봅시다.
김종태 의원   
 방대한 자료를 모아야될 입장인 만큼 그자료를 우리가 못모은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것이지 저도 모을수 있는 자료는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모을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서 그자료를 집행부에 부탁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호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님들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 원하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관 소관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박창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도시과, 재무과와 협의할 사항입니다만은 죽령휴게소에 설치된 토산품판매장에 재무과에서 소백산국립공원으로부터 토지가 매입되는대로 산나물, 감자부치기등 토속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창수 의원님만 질문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산품 판매장은 죽령휴게소앞 노상에서 무질서하게 지역주민들이 토산품을 판매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관광지 상거래 확립과 질서유지에도 도움을 주고자 '91년12월3일 조립식 건물로 '96년6월30일까지 4년6개월간 부지 사용 승인후 그용도를 토산 품판매장으로 허가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용도가 건축허가시 토산품판매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허가는 안되는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입 또는 건축물이 적법처리된 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민속식품판매를 한시라도 할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죽령휴게소하고 주민하고의 상당한 마찰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휴게소는 휴게소 나름대로의 품목을 팔고 또 주민이 그지역의 산나물을 뜯어가지고 만든다든가 그런것을 해도 되는데 휴게소 측에서 이것은 자기네 구역이다 자기네가 이것을 샀다고 해서 전혀 주민들은 할수 없게 되고해서 많은 소득을 볼수있는데도 자기네는 하지않으면서도 못하게 한다.
 이런문제가 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재무과는 소백산국립공원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승인이 되고 또 그건물이 정식 건물로 등기가 난다든가 해서 영업허가가 날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시17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환경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94년하반기대 '95년상반기 대비 쓰레기 배출량이 45%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금년도 예산은 장비.수리비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약8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운영되는 사유나 미화요원에 대하여 45%의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된만큼 예산을 줄이자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된만큼 우리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손길이 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담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새로운 운영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성과로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45% 감소된 만큼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45% 감소되었고 재활용품 수집량이 28% 증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본군에 환경미화원은 총인원 54명중 재활용품 수집은 6명과 쓰레기 매립장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실제 쓰레기 수집 또는 가로 청소는 46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쓰레기 수집차량 12대 재활용품 수집차량 3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게 되면은 환경미화원이 직접상차하여 쓰레기를 수집함에 따라 좀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농촌마을에도 청소차량을 이용 수집.처리함에 따라 운행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증가로 수집 또는 분리수거 작업에 환경미화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종량제 실시 이후 도로변과 골목길 가로청소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종전보다 업무가 감소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읍.면별 환경미화원의 근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불편 초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쓰레기로 인한 자연경관을 보호하여 깨끗한 관광단양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추가질문 해주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히 여름철이되면 저희지역은 관광지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향후 물론 미화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지역의 쓰레기 사각지대가 많다는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 시내를 지나오다가 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 지방같은데 짓다말은 건물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쓰레기장을 다시 설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곳도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런점 면밀히 생각을 하셔서 우리 쓰레기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히 인원과 인력을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공해와 쓰레기 발생등으로 어느 업무보다도 매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주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시 대략 언급하였던 사항임으로 분뇨처리장이 있는 하시 그리고 매포 어의곡리 부락에 있는 쓰레기등이 있음으로써 날아드는 파리며 악취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아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백광광업소와 장자 석회석의 수송에 따른 분진발생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것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락에 회사와 우리행정기관에서도 해결해 주어야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전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실 의향과 이런 집단민원 예상지역에 대비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이완영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매포 어의곡 부락의 인근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과 석회석 채광수송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혐오시설관리면에 있어 인근 부락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발화 억제 또는 악취제거에 집중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요구에 부응할만한 기대는 못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위생 매립장 조성은 약 70억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열악한 본군 재정을 감안할때 현실성이 없을뿐 아니라 신규조성시 또 다른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어 후보지역 선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현재 입지적여건이나 재정면을 고려하여 현위치에 총매립면적 14,000평 규모중 추가부지를 5,000평을 조성하여 향후 8 - 10년간 연장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최선책으로 판단하여 부지확보를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1일 8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98년 이후 신규 위생매립장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선정에서 부터 완공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을 심사숙고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의곡 주민의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우려에 대하여는 생활환경개선책으로 광역상수도 확장을 조기에 지원토록 상수도 공급 계획안을 수립하여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회석채광 수송과 관련한 공해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가짐으로써 즉시 해결이 가능한 농기구 대피소 설치, 분진방지 장독대 덮게지원, 토사유출방지댐, 마을도로 청소인력 투입등은 조치가 되었으나, 즉시 시행 및 협의가 지난한 부분은 계속해서 쌍방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중재 하겠으며 앞으로 공해문제는 철저한 지도. 단속과 감시 활동을 병행.추진하여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이든 원하는 지역은 없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기전에 항상 집행기관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꼭 그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기 보다가는 사전에 미연방지하는 것도 우리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해주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문제는 초대의회에서도 한 두차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위생사업소 부분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은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좀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고난 뒤에 그 민원을 막아나가는 행정이 아니라, 이얘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고 기획실이 있고 예산을 다뤄야하는 분야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해가야 합니다. 누구나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내근방에 그런 시설이 있기 싫다면은 거기에는 반대 급부라는 것이 분명히 따라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행정도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지역주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것을 갖다놓고도 그냥 갖다놓을때 까지만 설득을 해서 갖다놓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안됩니다.
 그런 지역 같으면은 도로도 미리해 주고, 또 무슨 시설이든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 발생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점 환경보호과장님은 혼자만 끌어안고 있을려고 하지말고 다른 연관 건설과, 기획실 관련되는 모든 실과, 도시과라든가 상수도 문제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데 들어갔을때 거리도 얼마안됩니다. 내가 보았을때 광역상수도 문제를 당장 계획만 하고 있지말고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거기에 사람들 쓰레기 물내려가고 해가지고 어떤 집단적인 전염병이라도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다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시설지역은 특별관리할 체계를 갖추실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좋으신 질문하셨습니다.
 최상우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단양지역은 하절기가 되면은 어느 특정관광지를 제외 또는 어느곳 하나도 관광지가 안되는 지역이 없이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데, 쓰레기 종량제로 인하여 환경분야의 보기 싫은 문제는 해결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지구에 혹 보면은 간이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악취를 풍기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지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모든수단을 동원해서 단속도 하지만은 그중에는 다른 계절보다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은 읍.면에 일용인부를 배치해서 그 일용인부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면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지정된 유원지까지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점차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시32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용두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관내 여성단체의 수와 활동상황 그리고 주관과장으로써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버스표 지급이 각부락으로 배급이 되지를 않고 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을 통하여 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관내 경로당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해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여성단체의 수와 활동상황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여러분들이 선거에 출마하실때에 선거공약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복지증진 및 여성 여권신장이라든가 또는 여성사회참여확대 적극지원에 대해서 공약으로 많이 내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주관 과장으로써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기에 처음 계신분들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성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드리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여성단체의 수와 활동상황 그리고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현재 관내 여성단체의 수는 새마을 부녀회를 포함하여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뒤에표를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표를 16개 단체가 활동하는 표를 시간이 있을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개 여성단체는 그사업내용에 따라서 크게 교양교육부, 환경보호부, 권익보호부, 사회복지부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3 -4개의 여성단체가 여기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도표를 보시면은 더잘알게 되실겁니다.
 다음으로는 각분야에서 느끼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사업분야에는 각종 교양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교양의 습득으로 현대여성상 정립에 기여하고 여가를 이용해 취미를 배움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문화적 시민으로써 소양을 기르고 환경보호사업은 사회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게 되고 가정에서는 알뜰경제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자녀에게 실천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은 직접 사회봉사에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여 이웃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주민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고취시켜줌으로써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저희군이 아니라 특히 요즈음에 자원봉사활동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서 느끼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동기부여는 한층 증가되리라 봅니다. 이상과 같이 각 단체의 활동상황에 대한 효과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효과를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부정적으로는 단양군관내에 20 - 64세의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이 13,298명중 새마을 부녀회원을 제외 한 15개 단체회원은 900여명으로 전체 활동여성의 6.8%정도인 소수의 여성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참여의 소극성이라는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으로는 여성회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일조를 하고 여성단체간에 유대감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자아실현의 기회를 증가시키게 되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즈음 우리사회는 주로 남성들이 움직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지로는 여성의 내조의 힘으로 그 활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내조의 힘으로 된 사실을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는 어떤분께서 귀중한 보석함을 여는것과 같다고 비유하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방향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승차권 지급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도비가 15%, 군비가 85%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급매수는 월12매, 분기별로 36매를 1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의 노인승차권 지급대상 노인은 4,075명이며 분기별 평균 156,000매가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시.군은 노인승차권 대상자 노인이 직접 읍.면에와서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군은 읍.면을 경유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경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에 관한 다소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로당 수는 120개소입니다.
 이 120개소는 마을의 재산이므로 마을자체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민간의 자본적 보조금과 마을전체의 재산으로 신축한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관내에 '92년도에 건축된 경로당중에서 조립식 경량철골조 건물로 지난해에 3동이 화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재보험을 가입을 권장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는 '95년도에 3,300만원으로 22개 경로당을 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 월동기를 대비해서 읍.면당 990만원의 보수비를 책정해서 경로당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의 하십시요.
장용두 의원   
  보충질의를 좀드리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군내에 여성단체의 수중에 요즈음 답변서를 보면은 무슨무슨 부인회, 예를들어서 한일시멘트 부녀회, 성신시멘트 부녀회, 현대시멘트 부녀회 이런 부녀회까지 부녀회로 친다면은 단양군 관내에 부녀회 없는 부락이 어디 있으며, 물론 새마을 부녀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개회사의 부녀회도 여성단체로다가 한국부인회나 다른 대한어머니회 이런 공익단체로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표지급은 현재 과장님께서는 100% 이장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단양군에 65세이상 노인이 4,705명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전원이 지금 버스표가 지급이 되지 않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배당이 될때에는 노인수의 85%정도만 지급이 됩니다. 거동불편자나 거동을할 수 없는자 들은 버스표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85%정도의 버스표가 지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출장소나 면에서 배부되는 것이 지금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장을 통해서 100% 지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군데를 보수공사를 해주었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부실공사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안해놓았으면은 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본의원이 지금 다녀보니까,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정화조에 가스 빠지는데를 만들지 않아서 또 배출구가, 하수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를 않아서 그가스 자체가 지금 다시 주방이나 화장실로 다시 올라오는데가 있고 천장이 안들먹거리는데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다시 점검하셔서 겨울에 노인네들 좀 편안하게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첫번째, 질문하신 여성단체에 대해서 왜 시멘트 부녀회가 여성단체 협의회 안에 들어있나 이 말씀이죠. 저희가 3개 시멘트가 단양군관내에서 여성들과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데 서로 유대관계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것을 그쪽에 도움을 줄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단체가 가입하는것은 우리가 가입해라 이래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성단체 협의회 단체장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가입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그 활동실적이라든가 단양군관내에서 활동량이 많을때에는 여성단체임원중에서 그것을 원할때에는 가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승차권이 불필요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용두 의원   
 과장님 답변은 관내 4,705명에 대한 버스표가 일괄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배당되는 것은 노인수의 85%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럼 85%가 지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군비가 낭비가 되지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용두 의원   
 노인수가 4,705명이면은 여기에 대한 전체 다 돈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버스표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버스표가 지급이 됩니다.
장용두 의원   
 우리군내에 버스표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705명인데 거기에 대한 100%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장용두 의원   
 읍.면에 배당되는 것은 85%밖에 배당이 안된다는 얘기면 15%는 어디로 간것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버스표지급은 버스표을 사용할 수 있는 당사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교부를 받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한테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올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후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사용하지를 않고 사용하신표는 그것을 사용하신 표는 사후정산이 되고 사용하지 않는것은 정산이 안된, 군비가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교부실태를 조사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포지역하고, 전체지역은 다하지를 못했고 매포지역하고 일부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장님들 모시고 했는데, 거동불능 노인에게 지급이 된 경우가 있고, 대부분에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로는 제대로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그런것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장용두 의원   
 전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버스표가 지급이 되었었는데 다시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지금은 버스표를 이장을 통해서 지급이 안되고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 이장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용두 의원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지금 경로당 점검나가셨는데요.
 확실한 사실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확인을 해 보시고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확실합니다. 이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의원들 공약사항이 아니라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은 서비스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본군 제도상 읍.면이있고 그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각리별 담당공무원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장들도 업무에 시달립니다.
 돈 한 80,000원주고 이일저일 다시킨다고 요새 반발이 심한것으로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그것을 이장을 주었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그것을 못준다면은 당연히 담당공무원들이 어느 읍.면에 가보거나 총수의 절반이상도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다 물어보면은 다 출장입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럼 그많은 출장횟수는 대부분이 자기 담당 리별동에 나가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그분들이 한달중 한 번만 그집을 찾아가면은 됩니다.
 그런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연세많은 분들이 계시면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방문해 보는것도 좋은데 다른 기관가 다른 부서와 유기적체제를 확립해서라도 당연히 공무원이 갖다주고 담당공무원이 또 도장받아오고 불편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손쉬운 방법은 채택할려고 하지 않고 또 진짜 뭔가 변했다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생각은 없이 항시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전에 앞에서도 답변내용에 나오고 있는데 15개 단체의 회원은 900명정도다. 그럼 여기에 들지않은 사람은 대부분이 새마을 부녀회원입니다. 이새마을 부녀회가 가장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렇게 여권신장에 자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 사용범위를 보면은 15개 여성단체는 많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의 회관도 지었고 집기도 사주었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마을부녀단체를 위해서 얼마정도를 썼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시골에 있는 여성이야말로 교육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은 보이지 않은 곳을 살필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을때만이 올바른 서비스 행정이 구현되는겁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질의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시골여성과 도시여성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관을 적극 활용해서 시골여성과 도시여성의 참여확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   
 공무원 얘기는 안했는데요. 그것을 버스표를 이장한테 갖다준다, 와서 찾아가라 이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예요.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있고 담당공무원이 한달동안 최하라도 자기일이외에 6 - 7번은 나갑니다. 그 나가는 길에 갔다가, 노인들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1개리에 지금 보통 1개리에 집이 있어 봐야 50호 이정도밖에 안돼요. 한 50호 되는 집, 60호 되는 집 그중 노인들이 있는 집이 다해서 한 30%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있는 집이 대부분이, 제가 노인 빼놓고는 큰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몇집 한번 방문해서 갖다주는 일이 그렇게 개선을 하면은 모든 문제를 개선을 할 수 있고 군의 신뢰도 높아질텐데 왜 그것을 와서 찾아가라 이장으로 배부해라 이런문제가 왜 논의되느냐 이것이예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와 유기적 체제를 확립해야죠.  첫째는 각자 혼자합니까, 이것들을 아까전에 예산의 범위를 물었어요.
 15개 단체는 얼마만한 예산이 지원되고 그 더많은 인원 수십배가 되는 새마을 부녀회원 단체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것이예요. 행정부터가 특수한쪽에 행정을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행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의 사각지대 교육의 사각지대 이런것이 자꾸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발상부터 좀 바꿔야 돼요. 더좋은 길이 있으면은 더좋은 길을 찾아가야지 왜 자꾸만 퇴보할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좋은 길을 한번 얘기 해주세요.
김종태 의원   
 담당공무원으로 나가서 하는것이 어떠냐 그런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원칙은 표를 받는 노인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비도 절약되고 정확한데 저희가 서비스 하기 위해서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갖다드리는 겁니다.
김종태 의원   
 본인지급을 본인한테, 옛날에 왜 그런문제가 생겼느냐하면은 버스표가 본인한테 지급이 안되고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 안되겠다. 이것 엉뚱한 사람이 찾아 간다 말이예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사용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65세이상 되는 노인만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 그것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제도개선적 차원에서 법이 아니고 그것이 면사무소에서 찾아 가라는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시는 말이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원인만 없다면은 사라지는 일만 없다면은 공무원이 거기까지 갖다주는 것이야 사람이 찾아오는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우리 지금 현장처리반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군청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 업무도 못봅니까?
 그런것을 무엇하러 합니까 지금 법을 얘기 하셨는데 어느법에 그것이 면사무소로 찾아가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시이지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자꾸만 의회에서 묻는 얘기에 강변을 하십니까?
○의장 이완영   
 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지급하는.
김종태 의원   
 어차피 한달에도 말이예요. 자기 담당지역에 출장을 5 - 6번내지 10번이상이에요. 10번이상 끊으면은 그중가서 한 30분가서 찾아보고 해주면은 그주민이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그런 손쉬운 방식도 있는데 유기적 체제만 확립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무슨법에 어긋나냐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누가 법에 어긋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장용두 의원님께서는 이장을 통해서 배부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었고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이 직접...
김종태 의원   
 더좋은 방안이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물론 좋지요. 그럼 하루종일 노인집에가서 사는것도 좋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시간의 그런것을 따져 보셨어요.
김종태 의원   
 하루종일 그 표하나 가지고 갖다주러 가가지고 하루종일 거기에 뭐하러 가있어요. 표만 갖다주는 방식을 제도개선 하라는 얘기이지 누가 거기에 가서 공무원이 한집에 가서 하루종일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있느냔 말입니까.
장용두 의원   
 회의가 사랑방 좌담회 같은 식이 되는데요.
○의장 이완영   
 가정복지과장님은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내용만을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숙을 좀 하시고 겸허하게 개선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직접가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 이십니다. 또 의원님들이 그내용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자꾸 맞다고 하니까. 본인으로써는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그리고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노인네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 취급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회의가 한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박창수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금년도 농기계 보급계획중 527대중 67%에 해당하는 353대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의 촉진은 부족한 농촌인력을 대신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파악이 이렇게 지연 추진된 이유에 대해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휴경농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매년 휴경농지가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의 활용방안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자면은 충청북도 시책사업인 약초를 노인회에 위탁 작목을 지정.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 농기계보급계획은 소.대형.중으로 총 527대로 '95년도 3월중에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95년도 5월8일 1차로 479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사업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연차별 공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 군에서는 527대에 대한 것을 확정공고된 사항은 '94년 4월1일자로 778대를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연간 소요량에 대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들 군에서는 1년 전에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78대를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778대중 저희들군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것이 527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된 사유는 농기계보급 농민들이 소형기종을 선호하고, 대형기종이 26대, 중형기종이 22대 이사항이 미신청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군실정에 농지의 면적과 산간 오지가 되다보니까 기계의 대형.중형.소형해서 선호도가 대형종보다는 소형종이 많이 신청이 되었을때 이사항은 중앙으로부터 공급계획에 의한 대형쪽의 물량이 배정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요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선정을 479대에 대해서 353대만이 공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되어서 확정된 사항은 저희들군에 527대로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농가로부터 신청된 사항이 497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량은 대형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10월까지 되면은 이 대형종보다는 실지지역에 맞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중형이나 소형에 대한 물량이 변경이 된다면은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 전량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대형종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된것이 실질적으로 경운기 수량이 많습니다.
 경운기 수량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운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경운기를 생산을 제대로 원활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물량이 상당히 적게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타사항은 시기 미도래에 있는 사업으로 되어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기계에 대한 사항이 공급이 저조되었던 사항을 이러한 기종에 대한 차이 생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 군에 있는 농민들도 여기에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월경쯤 되면은 농기계에 대한 보급관계가 변경.요청에 대한 양이 된다면은 금년도 보급하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휴경농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단양군의 총 휴경농지가 '94년도 8월1일 현재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4,593필지에 615.4ha입니다. 이것을 지목별로 분 류한다면은 전이 563.2ha고 답이 52.2ha 입니다. 이것을 또 세분해서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부재지주가 237.9ha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휴농이 114.6ha이고 영농조건열이 나빠서 하지못하는 것이 262.9ha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95년도에는 휴경농지 현황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 8월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사항이 법률 4,817호로 개정된 농지법이 '96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영농법인, 위탁영농회사, 노인회등의 사생단체, 휴경농지 인접농가 독농가로 하여금 대리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주와 대리경작자를 연결토록 해서 기계화 영농이 지난한 산간오지의 휴경지에 대해서는 약초등 다년생의 작목을 재배토록해서 이러한 특수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등으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토록 해서 휴경농지가 최소화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보충질의 하십시요.
박창수 의원   
 농기계공급에 있어서 경운기를 공급을 한다면은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쓸만한 경운기를 주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므로 해서 차후에 이득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경운기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경운기를 산다든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번째는 충북에서 일품목중 약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당기라는것 하나만 가지고도 생각을 한다면은 농민이 4,000 - 5,000원도 못받는데 실지 시중에 거래되는 것은 12,000 - 14,000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중간 상인만 이득을 보는 이런 꼴이 되는데 이것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휴경농지를 씨앗을 대준다든가 해서 경로당을, 노인회관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보사부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규격품으로 판매 또는 유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담배인삼공사와 마찬가지로 제약회사하고 계약제도를 이룬다면은 이것이 농민의 이득도 많고 우리가 만들어준 농약.약초를 적기에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 공단안에는 2개의 제약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큰회사로만 납품을 하기 때문에 물건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경농지 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노인회 같은데에 키울수 있는 씨앗값을 대준다든가 농약값을 대어 주어서 이것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다년생 뿐만이 아니라 1년짜리도 시일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사항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과장 오진협   
 추가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운기에 대한 보조금 차액이 생겼을때에 이득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것으로 저희들도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읍.면과 또 그지역의 농민대표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이장, 한 5개부서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는 부처농협과 4 - 5개의 부처에서 합동로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심의 했을때 저희들은 일선에서 해오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사항을 믿고서 서류를 받아서 도나 중앙에다가 진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언론계통에서나 보도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농기계사업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이라든가 검찰기관에서도 조사를 해서 저희도에서도 몇개군이 문책이 되고 직원들까지 충고를 받은 사례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단양군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지연이 되었으면 되었고 또 한 두분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사람에 대해서는 추후 이러한 상환사업에 대한것은 혜택이 가지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1군 1명품사업에서 약초사업이 본래 북부지역에 제천과 단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천은 과년도부터 이러한 약초사업을 실시를 해서 제천군에 집하장 설치와 간이약초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서도 생약제 조업체인 농공단지에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2 - 3차례 방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도에서 자원금을 얻어서 지역마다 약초수집창고 같은 상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도 부진했고 또 약초를 생산하는 농가와 행정부서와의 유대적인 관계가 부족했던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농가와 저희들과 상인과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판매가 되고 농가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함은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이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 것 만큼 특수시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 약초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휴농지를 활용을 한다든가 또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저리자금을 지원을 해서 뛰면서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으로 확신하고, 진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이차보전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전체가구가 40%가 농가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와같은 특수시책은 매우 바람직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책사업이 그러해야 되겠지만 시작만 거창하고 끝이 없으면은 안한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후관리에 사업의 상태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95년도 이차보전사업비 총액이 11억7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1월 25일 본회의장 제45회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시 신청서 접수는 '95년 1월30일까지, 대상자 선정은 2월10일까지, 자금지원은 4월30일까지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번업무보고에서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추진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 우려가 되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5년도 동사업계획의 지연사유 및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94년도 기지원한 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적, 사업장 운영실태 및 연차적으로 투입되어야될 사업비와 예상소득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94년도부터 단양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본사업은 기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어려운 농민이 저리자금으로써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본 사항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도 11억7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기간 1월 30일까지, 선정은 2월10일까지 이 사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본사업이 좀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매년 행정부서인 군과 자금을 집행해줄 수 있는 농협과 계약체결에 이뤄지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사업추진이 '94년도부터 이뤄졌던 사업인데 '95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이 '94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양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잘안되었습니다만은 그당시에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사실상 이사업은 좋겠다라고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4년도 3월22일자로 농협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선사업후 자금집행령제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저희들 군 뿐만아니고 읍.면과 농협에서 최대의 협조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농가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사업이 원만이 이뤄졌었고 당초에 이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본 사항이 소득이 되었을때에 2년거치 3년이든 소득과 동시에 갚는 사항으로 추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발상이 좋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자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읍.면에서부터 신청자들에 대한 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을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영농에 빚이 조금있고 그러다보니까 자금대출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도 좀 늦었지만 계약체결도 한 20여일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로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욕과 뜻은 있었습니다만은 자기가 빚을 지고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사항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추가신청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답변자료에서도 드렸습니다만은 그 종합적인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지금현재 145건 밖에 이렇게 신청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농가든지 연중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심의위원들로 부터 심의를 해서 심의라고 하는것은 품목결정과 지역여건,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만 확보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본사업은 추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추진이 실적이 부진하고 자금출입이 늦어진 사항은 본사항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장용두 의원   
 박창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농기계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반값구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농촌인력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농기계사용법을 몰라서 농기계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관이 되셔가지고 지도소하고 관내 농협하고 해서 농기계구입을 할 때 농기계사용법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 가지고, 관내의 농민들이 농기계 사용법을 몰라서 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이, 대게 보면은 지원만 했지 사후관리가 참으로 문제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지도소 질의에 내일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철저한 사후관리로써 꼭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었으면은 그농민이 성공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책정만 되면은 돈준다하면은 소를 사든지, 말을사든지 그냥 나두고 그다음에 전혀 관리를 안하는 상태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농업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목이든 한품목에 손을 대면은 대게가 사후관리가 철저해서 그사업이 꼭 성공할 수있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농업이 발전이 되지 한사람이 수십가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서 여기저기 손대도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싼 이자만 나오면은 돈 받는 그런 형태의 농업이 되어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장용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농협과 지도소 또 행정부서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피차가 몰라서 어렵고 또 지도소에서는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는 전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도소 계통을 중심으로 하고 농협계통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이끌어 나갈수 있는 행정부서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사용법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장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를 하신 이차보전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장의원님의 말씀대로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또 행정부서에서만이 아니고 지도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군에서 실시하는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킬수 있는 방안까지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지를 가지고 좀 잘해보겠다라고하는 신념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부서와 지도소와 농협계통이 많이 가지고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각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유통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검토를 해서 부진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또 의원님께도 사전에 중간 보고사항을 드려가면서라도 이사항은 사후관리를 해서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자 하는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힘을 합해서 노력할 것을 확신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소형농기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형농기계를 신청하신 농민들은 혹시 공급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그런 사항은 없구요.
장익환 의원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혹시 1 - 2번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500대 - 600대 이렇게 되는 사항을 또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장익환 의원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지역의 실정과 경작 면적의 형태 그리고 토지의 형태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당초에 대형기계쪽보다는 소형 기계실정이 단양군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아있고 공급하지 못한것도 중.소형서부터 시작해서 대형기계쪽입니다.
 이부분을 기종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혹시 소형기계가 공급받아야될 그런 농가가 있는데 받지 못한 농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본의원은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계획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원활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또 시기성을 상실한 부분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해 당해년도에 일을 할려고 하지말고 이사업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또 아직까지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은 사전에 미리 한 10월이나 11월쯤 보통 농번계획도 그때쯤 세웁니다.
 농민들도 봄에가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하셔서 사전에 미리 모든일을 해놓고 최하라도 자금이 2월정도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필요한 2월 3월에 나가야지 쓸수가 있는데 늦어도 4월은 넘기지 말아야 되어요. 자금기간이 그것을 사전협의해 두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신농정 5개년계획에 의한 사업비 전환이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자꾸 지원받은 사람만이 계속 사업자금을 지원을 받는다. 아까전에 장용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특혜적 시비를 불러내고 또 농민계층간에 갈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점도 좀 염두에 두셔서 어떤 사업을 그거에 대한 몇천만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융자 또는 지원받았다면은 그사람은 그일로 사활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금방 몇천만원 받고 기업농을 육성을 하는것은 좋은데 그분야에 대한 계속 지원을 받았다면은 또 괜찮습니다.
 이분야 저분야 무슨 전문분야가 그렇게 많은지는 몰라도 많은쪽의 지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들을때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이점을 염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차보전사업은 당해연도에 가서 심사를 할려고 그러지말고 전년도에 미리 다해놓고 또 농협하고 관계도 한 12월쯤되면은 이미 기체결 되어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다시 계속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체결이 필요없을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사전에 모든 정지를 해버리는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할때 그때그때 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산업과장 오진협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인정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전에 미리 하고자 하고있고,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하나의 가정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부모한테 계속적으로 밟아가고, 또 직원이 바뀌다 보면은 이 결재라는 것은 군수와 농협장과의 결재관계에도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고 물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의 노력을 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을 미리미리 하고자 하는 뜻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농정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지역에서 그리고 그 면에서 몇몇 사람들이면은 그지역을 잘안다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계속 보완을 해서 철저히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무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농촌,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 주신다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시40분)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도시과 소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니까 잘좀, 이것은 또 네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요지를 내주셔 가지고 상당히 과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것 같던데 회의 시작하기전에 또 미리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좀 의원님들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먼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과는 업무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과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쉬셨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단양 시가지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기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주차단속을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에 이에 대한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 정하모군수님께서 도시과장 재임시 지역주민이 인도를 축소주차장을 조성하여 달라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가로수를 비롯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 이설 문제등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하다고하여 현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시던 군수님께서 지난 선거때 공약 사항으로 신단양 4차선에 인도를 축소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도시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신 신단양 4차선 주변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의 지적한 인도 축소시 향후 도시규모의 확장과 인구증가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4차선 도로를 격일순환제로 편도1차선을 가변주차장으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단양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인도를 이용한 주차장 활용방안도 포함되어서 도심지 주차장 해소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단양 4차선 주변인도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의하여 지방지역의 도로보도의 최소의 폭은 3.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단양 보도블럭이 3 - 5m조성된 점을 감안하면은 객관적으로 2m까지는 차도로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의 전용시 도로변의 가로수 및 가로등의 점유폭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인 보행자 통로가 3m 미만으로 되어서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자전거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고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수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약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축소시에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향후 도시 기물의 확장과 인구증가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면에서 4차선 주변 주차장 조성은 신중히 검토 연구해야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사항에는 없지만 제가 주차장 해소방안 마련중인 구상을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예산이 적게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는데 예를들면은 주차표기를 건립한다든가, 강변 주차시설을 확충 한다든가, 공안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화 한다든가. 도시공원을 지하주차장 한다든가, 인도를 이용한 주차장시설 활용방안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궁극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재정 형편으로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기존시설을 이용한 방안을 말씀드린다면은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변차선제 제도라든가 현 간선도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 차량통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있겠고 지난번 건설과 업무보고시 지적하신 곰말에 관계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은 도심지의 대형차량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구시내버스 차고지와 강변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지금 민간에게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로 대부분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서 일부 여론은 세외수입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주차시설을 무료화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중 마지막에 지금 강변주차장과 버스 주차장으로 있던것을 유료화 하고나니까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세우지를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무료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체방안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군민들을 계도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유도해 나가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주차난이 발생할테고 점점 차는 많아질테니까, 그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하면은 관리비 정도는 주차장을 만드는것은 우리가 순수예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관리비 정도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말 그대로 지금 전혀 차가 서있지 않고 그러면서 골목길에는 차로 꽉차 있습니다.
 인근어디를 가봐도 우리같은 곳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천만 가보십시오.
 단양사람들 차끌고 가도 아무 군소리 안하고 다차세워 놓고 돈내고 나옵니다. 하다못해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가있어도 병원 주차장에 들어갈때에도 여기에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주차료에 몇배를 내고도 아무소리 안하고 돈 딱내고 나옵니다. 왜 우리군민이면서 우리군의 시설물을 쓰고 그것도 이용료를 받는다기 보다는 관리비 정도를 징수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그돈 가지고는 그 주차장 관리도 안됩니다. 사실은 관리도 그런데 그정도가 어떻게 양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인지 무조건 놓고 사람들이 떠들면 또 없애봅시다. 또 만들어 봅시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다 유료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보다 다 더 비쌉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계도가 안되는 것인지 우리도시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과장으로와서 보고 도시계획 지구내에 도시시설물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여론에 그런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고려를 안한바가 아닙니다.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김의원님 말씀이 그것은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야 된다는 방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시설물로 주차장을 최대한 확충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제가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어떻게 하든지 기존에 있는 주차장으로라도 차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대안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지정운영은 비예산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에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와 도로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경찰서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이렇게 주차난이 어려운데 진짜 주차장은 텅비어 있다 이것이예요. 그쪽으로의 유도방안 차들이 거기에 진짜 주차장에 가서 차가 서있을수 있는 수백대의 차를 세울수 있습니다. 승용차라면은 수백대가 서있을 수 있는 자리는 텅비어 있고 그럼 주차장을 만들면 뭐합니까? 차가 안서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서 서 있을수 있는 유도방안을 우리는 연구.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이 검토되어야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주차장에 가서 차가 안서면은 예산낭비예요. 
 기존에 있는것만 해도 알뜰히 쓸 수 있는 그런것이 곧 예산안들고 교통난해소에 일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유도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요.
○의장 이완영   
 예,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린 4차선을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도시과장님 생각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외국을 보더라도 아니면은 차량통행보다 사람 통행이 우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으로도 생각했을때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가변차선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큰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간선도로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빠른시일안에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한마디로 깊게 아직 검토가 안된 사항인데 그제안 제도가 김의원님께서 하신 제안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라서 사실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직접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주무과는 지역경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야될 사항인데 저희들 도시과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시책화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익환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창수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허수일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일부지역의 국립공원 지정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지역에 살고 계신분들의 재산권행사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로인한 주민의 경제적 위축 및 타지역과의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지정에는 자연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듯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희소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보호, 문화재, 역사적 유물등 주민의 공원탐방권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일부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지정관광지만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자체가 잘못된 곳은 고쳐져야 된다고 보며 이의 재조정을 위해 10억원의 용역예산을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현재의 추진사항과 도나 중앙부처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이주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공익개발을 하지아니하고 주민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의 개발 부담금을 주민이 부담토록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인암 이주단지 근접마을인 직티리에 대하여 낙후된채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광지 면모 일신을 위하여 수해 이주단지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남한강 상류의 수질오염 예방과 2급수 이상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95년도 자체 운영비를 보면은 시설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4억1천6백만원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단양과 제천시, 충주시 그리고 영월쪽에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류 자치단체인 경기도 일원 서울시등에 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 분담을 협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한테 답변드리기전에 지난 업무보고때 감을 틀리게 답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합리한 국립공원 지정으로 국립공원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중앙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키 위해서 정부에서는 '80년 제정된 자연공원법을 그간 6차례에 걸쳐 개정한바 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92년 1월부터 '94년 10월까지 공원내 거주주민, 지방자치단체, 관리공단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4년 11월 자연공원법 개정안 시안을 작성해서 '94년 12월15일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95년 1월 관련부처의 의견을 조정해서 개정안을 작성하고 '95년 2월23일부터 '95년 3월15일 개정안 입법예고를 기간을 마쳤으며, 법령개정안을 확정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은 군정 보고시에서 보고드리는 내용과 같이 공원구역 한계조정 근거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구역축소 조정요건을 현재 1가지에서 2가지로 유형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두번째,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완화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원사업 시행절차 간소화등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직접 필요한 내용은 그 3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공원관리청의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시 관련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억원의 용역예산건은 월악산국립 공원이 포함되는 2개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자원실시 용역비로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동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송광호 국회의원에게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확보가 되어서 지금 국회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사인암 이주단지 대체농지의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인암 집단이주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대체농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난번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주민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티리 마을주민이 개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할 시에는 '96년도 사업물량 배정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호이상 집단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할 시에는 '96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9조1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당해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등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이뤄지도록 동법 제29조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내에 한강상류지역으로 서울시등에 수혜를 입는 지구는 말씀하신대로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모두 타지방자치단체와 운영비 부담에 관한 협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자치단체 예산만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수익자부담원칙 및 하수도법 관계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하류지역의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군 단독으로 협의가 불가할 시에는 충주시, 제천시와 연계하고 또 충청북도와 연계해서 하류지역 자치단체와 운영비부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본사항은 중앙정부에서도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협의 추진 취지에 비추워 볼때 우리군도 상류지역인 영월, 정선, 평창등의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마지막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하류지역 자치단체에게 운영비 부담을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내용중 마지막에 가가지고 상류지역인 영월, 정선, 평창등의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손익을 잘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한 2년전쯤 되겠습니다. 북구청 의원들이 본군지역을 방문했을때 이내용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펄펄뛰더니 나중에는 어느정도 납득도 하고 이해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도 그이후 세금비리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계속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우리하류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제천에다가 물어라, 충주에다가 물어라, 청주에다 물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의 답변을 보면은 답변의 일괄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류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경인지역,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우리가 이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서울시, 경기, 인천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당연히 영월, 정선, 평창등도 함께 포함하여 이문제를 협의할 문제지 이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는 충주한테 요구하는 이런식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한 4번정도가 기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의회에서 이문제 때문에 예산을 쓴다 못쓴다하는 그런 논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 6개월씩 지연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했었는데 이부분의 건만, 결국은 지금 연간 몇억에 달하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은 4 - 5억대 이상 달하는,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그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건설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설비 자체는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겠지만 운영비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총체적인 타개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는지 도시과장님 그 분류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업무에 대해서 아직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것도 지금 답변유인물을 낸것은 손익을 잘 계산하여야 할것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고쳤습니다.
 말썽될 소지가 잠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영월, 정선, 평창 물론 거기도 우리하고 같이 상류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보다 상류지역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사항이 제천, 단양, 충주시 연계해 가지고 또 상류지역과 연계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이 광역자치단체가 앞장을 서가지고 서울시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이를 건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의원   
 본의원은 이문제가 충주쪽에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저번에 지사선거 이전에 지사 후보님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에서 이문제가 앞으로 공약으로 해 주십시요. 이런 건의까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그자리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 지사로 당선되신분도 그자리에 그때는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그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충청도가 우리나라의 대부분 경인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근원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구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대비 7%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정도로 본다면은 그 인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충청도가 총체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에다가 요구해 나가야 할 문제가 대부분이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재야단체나 일반시민들 단체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단양군에서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일반적 개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군만 모르고 있다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태 의원   
 안해도 됩니다. 아까전에 잘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더이상의 답변이 나올것이 없지 않습니까?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국립공원축소 문제에 대해서 장익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초대때 보은군에서 국립공원축소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전국적으로 연계된 세미나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자리에 있는 김종태 의원님과 본의원이 그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학자들이 국립공원의 학술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18개의 국립공원이 세계국립공원기구에서 승인을 받은 국립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계획 자체라는 것이 자연을 그대로 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것인데 우리 처음에 국립공원이 조성될때에 국립공원으로 오히려 편입이 되면은 오히려 무슨 재산상의 이득이나 있는 것처럼해서 소백산 국립공원보다 특히 월악산 국립공원은 우리군 자체내에서 앞장서서 많이 편입되기를 바랬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성면 금수산 일부까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고 그안에 짓는 주거지역에 있는 많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있습니다.
 국립공원 재조정을 위한 용역비가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되는 모양인데, 그 예산이 되었을때 특히 도시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우리주민들이 국립공원 재조정 지역이 조성될때 앞으로 국립공원이 편입되어서 많은 제외가 되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들 더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신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2대 단양군 의회가 개원되어서 실질적인 업무파악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첫회의니 만큼 또 성실한 의회의 회의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들께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양군 의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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