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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29일(토)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9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3. 제5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조례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9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3. 제5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 각종 특위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특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간 활동한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고서, 보고서 내용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개원후 처음맞는 제50회 임시회에서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진지한 모습으로써 특위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관계 실과장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걸음마하는 초대 의회가 아니기에 성숙한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군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매사 신중과 조심하는 자세로 임하였으며, 앞으로 다뤄지는 조례만큼은 지역현실과 여건에 맞는 조례가 되어 지역의 발전은 물론 행정추진에 원활한 뒷받침을 제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는 중앙이나 도에서 일괄 지시된 일률적인 조례제정으로 현실적 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은 군민의 편의가 아닌 규제위주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탄력성 있는 조례 제정과 운영만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본회기기간중 그동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상정된 조례는 총 9건으로써 개정이 7건, 제정이 2건으로 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및 조문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등 7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과 지적과 신설,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지적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등은 사전 도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조례의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과 일반적인 관직 및 명칭변경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의원님과 사전 협의하신대로 원안 가결을 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제정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조례보다 더욱 신중 을 기하여야 한다는 우리 의원님의 뜻이기에 잘못되면 군민을 비롯한 행정업무의 효율이 아니라 제약이 될 수 있어 문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첫번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단양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단양군립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하고, 동건 제8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중 제5항은 화재보험료를 손해보험료로 수정 가결하기로 전의원님과 협의, 의견의 일치를 가졌습니다.
 두번째, 제정조례안은 '94년 12월 준공된 문화공보실의 선사유적전시관과 가정복지과의 노인회관운영을 목적으로 건립한 복합건물로써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에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임대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와 노인회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싶은 심정임을 집행기관에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의 조례안은 제목에 있어서도 주.조문의 내용과 상이될 뿐만아니라 제7조 위탁운영 조항의 각항 조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적용 법적근거가 불합리 하는등 관계부서와도 충분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전의원님의 사전 협의하에 부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가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조례안을 관계부서와 협의 정리하여 다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주시길 집행기관에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각의원님께서는 진지한 의견과 대화 그리고 심도있는 내용검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이상 8명)
 표결결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두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무더운 날씨속에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하여 현지 안내등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의원 모두는 재인식하면서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과 제안사유등을 충분히 듣고, 몇몇 의원님들의 질문과 현지확인하여 본 특위심사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대 임기말 제48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의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보다 많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써 보류시켰던 사항이었으며, 제1대의 임기가 만료되고 제2대 의회가 개원되자 회기 계속의 원칙에 의거 재상정된 안건이자 제2대 개원후 첫 군유림의 추가 신규허가의 건이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정상까지 올라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의원님 모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청면적 19,545㎡에 대하여 모두 승인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은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의원전원) (이상 8명)
 표결결과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창수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창수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제2대 단양군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개최된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시 각 실과소별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간의 느낌과 새로운 다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서로의 협력과 단결만이 격동과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호견제와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첫 임시회의시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점을 서로가 깊이 자성하면서, 우리 모두가 군민이 필요로 하는 참된 일꾼의 소명을 다하여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실과소장님 감사합니다.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취약한 보건의료 기반개선을 위해 전 소속공무원들이 합심, 농어촌 의료보건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중앙정부로 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군 재정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해 군민 건강증진 사업에 부단한 노력을 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의 산하 전직원의 공이 높이 평가되어 그 고마운 뜻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써 "보람의 상" 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서 금번 회기 마지막날인 오늘 주기로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단상 앞으로 이동, 의장 발언대 앞으로 이동)
○의사계장 한상동   
 단양군 보건소 귀소는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최선을 다하여 농어촌 의료보건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재정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높이 평가되어 그 고마움의 뜻으로 보람의 상을 드립니다.  
 1995년 7월29일 단양군의회 의장 이완영.
 (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보건소장 자석으로 이동)
○의장 이완영   
 이상으로 제5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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