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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2월 2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정기회회기일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0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5. 4. '92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정기회회기일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0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5. 4. '92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지난 제10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집회가 공고되었으며,
  11월 27일, 단양읍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유지 여러분을 모시고 이규양의원께서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같은날, 의장님께서 충주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각시군 의회의장들과 의견교환을 하신바 있으며,
  11월 28일, 의장님께서 목요회에 참석하여 기관단체장님들과 군정추진에 대한 현안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1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90년도 결산승인 및 92년도 예산안 승인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4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는 오늘부터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성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이번 정기회에서는 작년도 결산승인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등 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심사되는 역사적인 정기회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불가피한만큼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출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성구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군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불가피한만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의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시행령 46조에 정한바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마친 안건임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의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이규양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셨으며, 다른 한분도 현재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계십니다.
  이규양 의원께서는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결산겸사위원을 맡았던 이규양의원입니다.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 '90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대상 회계는 단양군 '90일반회계, '90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이며,
  둘째, 결산검사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을 검사했습니다.
  셋째, 검사기간은 9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했고,
  넷째, 검사위원은 지난 제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입니다.
  다섯째, 검사장소는 군청 2층 상황실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종합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30여년만에 재개된 지방자치에 즈음하여 처음으로 90년 군재정의 운영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의 정한바대로 시행한 결과 우선, 지방재정운영 결산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서 참여함에 큰 의의를 느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가 곧 지역주민손에 의한 군정 살림이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재정운영전반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주재정을 필수적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단양군의 총 재정규모 및 지정자립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지역균형발전과 부문별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왔다고 판단되며,
  향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재원의 확충과 예산투자의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투자방향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지속적인 신장, 중앙차원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자체 세외수입증대, 기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중앙보조확대와,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법정경비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기본조직의 운영 합리화, 경상비의 증가억제, 관광개발, 환경보호, 영세민보호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재정운영계획수립의 적정 등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를 포함하여 419억1천1백만원 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417억9천8백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8천8백만원이 미수된 417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의견으로는,
  주민세중 균등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전체 지역주민에 대한 세부담의 균형적인 납부의미 반면에 타세금 또는 상수도, 전화사용료 등의 금액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소액으로 세수중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징수 및 체납해소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실정에 맞게 감면 대상자의 확대와 아울러 세액의 현실화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개인균등할이 1가구당 연간 800원으로서 총 1천42만9천원이고, 법인균등할은 1법인당 연간 8,000원으로 총 243만2천원에 불가합니다.
  자동차세액의 증대추세에 비례하여 미수납액의 발생이 전체 미수납액의 16%에 달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하여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한 경찰합동단속등의 효율적인 방안이 적극 요망되며,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지역 차량 소유주민에 대한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과세 차량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등록 소관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수입의 약 48%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신장을 위하여 세수입 주무부서는 물론 전주민이 동참하는 세입증대 방안의 지속적인 홍보가 요망됩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작성 관리 및 징수의 미철저로 미수납액 해소 추진대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군도 승격 추진등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자료의 현실 확대화 및 적정관리로 재정확충과 특별교부세 세입증대 추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현안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량 확대 및 국도비 보조비율의 상향과 군비부담 경감 등 장기적인 지역 투자재원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청사신축자금등 소규모적인 지방채 운용방식을 탈피하여 택지, 공장용지조성 등의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자주재정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세출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미집행 또는 규모의 축소등으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절감 노력의 집행잔액외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됨으로 예산책정요구 및 편성, 집행등에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며 반환금 예산의 집행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국비에서 41,500원, 도비에서 6,640,620원이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 승인액의 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도 수해 응급복구 차량 및 양수기 유류대외 1건의 예비비 지출에 114,9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비비 지출 관리에 소홀함이 노출되었고,
  집행잔액중 차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잔액은 예산절감 운용의 수범으로 사료되나, 관서당경비의 경우 예산액중 일정액을 예산책정후 배정 절감하는 방식으로 지양하고 절감대상액을 공제한 실제 집행예산액을 계상하고, 차액재원은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망되고 있으며,
  기본인건비, 경상비, 투자사업비등의 확충을 위하여 체육행사 경비지원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등의 재정관리에 더욱 신중을 고려할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례는 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대다수가 90년도 수해복구공사의 동절기로 인한 사업이월이며 일부사업은 재원의 확보 시기 지연과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로 파악되나 90년 수해복구관련 사업 및 금액의 대규모 이월로 91년중 전액 집행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은 일반회계 채권 사항은 없으나 채무가 1천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차입으로는 적성면청사 신축대금 차입이 1억4천만원이고, 상환이 군청사신축 차입금 상환외 3건의 1억2천3백만원입니다.
  재산, 기금, 금고결산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결산액이 202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이 271억4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취지에 반하여 일부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결손과다 및 융자금 지원 사업등이 저조하여 본래의 목표달성에 크게 미흡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중 미수납액이 3백91만8천원이 발생되었고, 세출사업비중 중화 흡수 설비시설공사 1천8백만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의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이 4천4백6십4만7천원이 발생되었고,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 및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6백7십8만6천원이 과다 발생되었고, 융자금 운영사업 세출예산중 사업비 1천2백십6만4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중 반환금 2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전액불용처리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도 융자금 회수 및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천6백4십4만8천원이나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천9백만원의 예산에 비하여 지출이 1건에 백만원으로 융자조건등의 실질운용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수입 및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발생과 92년도 재원확보를 위한 예비비의 과다계상으로 소득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이 축소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으나 하수도사업의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연차 시설로 인한 재정운영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의 회수에 따른 재정운영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매포 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을 위한 재정적립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액 대 징수 결정 수입액의 차액이 많아 적립금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례의 결산검사 방식인 법규 및 지침에 의거 법규 중심의 개별적인 사안에 중점을 두던 방식을 지양하고, 군재정의 개괄적인 운용실태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성을 고려하여 절약하고, 또,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방향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내부의 회계감사등의 지도 감독기능에 의하여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입확충문제와 세수입 징수 관리에 따른 세입 실태를 파악한 결과 관련 세법의 개정 필요성과 관련 소속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특히 납세자 태만등의 사유로 체납된 세액의 징수 철저 및 각종 수입중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의 철저한 정리가 요망되며,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의례적인 행사등의 소요 경상비, 기타 소모성 경비의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행사와 재정관리에 더욱 매진하여 주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과다 불용액 발생, 국도비 반환금 집행, 예비비 집행 불용액등의 사례는 반드시 시정하여 재정의 적정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한중 매우 중요한 것이 결산승인입니다만 이규양 의원님께서 매우 심도깊게 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이규양 의원님은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규양 의원님의 결산검사결과를 들었습니다만 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조목조목 그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비현실적인 소액화로 세수증대는커녕 고지서 값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고,
  둘째, 419억1천1백만원의 예산액중 417억1천만원이 수납됨으로서 2억원이나 되는 세입결함이 나타났고,
  셋째, 세출에 있어서 13억3천6백만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의 잘못과 집행부서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13억3천6백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적당히 시간만 낭비하며 세월을 보내시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지 있는 돈을 남기면서까지 주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는 인색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90년도 수해복구 공사비인데 수해가 난지 2년이 된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의하면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조례도 없이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엄격한 위법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내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임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결산검사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덮어주고 그냥 승인해주자는 것은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우리 의원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임을 강조드리며,
  본건을 꼭 부결시켜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의 불합리했던 점이 고쳐지고 '90년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92년 예산심의를 앞둔 이시점에 위와같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예산의 심도있는 편성과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집행을 기대하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서와 힘을 합쳐 살기좋은 단양건설에 올바르게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는 여망을 담고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태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90년도 결산승인 문제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이미 집행한 것이고 이미 써버린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것도 아니고 의회개원 이전에 집행한 예산인만큼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만은 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아하셔서 이번 90년 결산에 대해서는 승인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 결산승인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1명-김종태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 90년 결산승인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장용두 의원, 조동형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것은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승인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때 이규양 의원께서 우리 의원을 대표하여 결산검사위원을 맡으셔서 예산을 다루어 보셨으니 이규양 의원님이 특위위원장을 맡으시고 김종태 의원께서 간사를 맡아주시고 특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이 수고하시는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방금 장용두 의원으로부터 제의된바와 같이 예산심의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년도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규양의원, 간사에 김종태의원이 맡는 것으로 하고 위원에는 김영주의원과 지성구의원 그리고 장용두의원이 수고하여 주시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이상으로 역사적인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네가지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91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담당실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결정대로 정기회 회기중 출석을 하시되 민원서류처리를 지급을 요하는 업무처리가 우리 의회의 출석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과 손해가 없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 특위를 맡으신 이규양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고, 지난 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성구 의원님과 간사를 맡으신 장용두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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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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