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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2월 27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91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3. 2. '90수해대책특별위원회심사활동종결보고의건
  4. 3. 단양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5. 4. 휴회에관한건
  6. 5. '91정기회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1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3. 2. '90수해대책특별위원회심사활동종결보고의건
  4. 3. 단양군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5. 4. 휴회에관한건
  6. 5. '91정기회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심의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금년 최종 정리 예산안인 9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의원자료실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같은날, 단양군 금고 설치조례 폐지 조례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7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1년도의 최종 예산에 대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중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후 교부세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억5천6백만원으로 91년도 총 예산은 67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천3백만원이 감액된 259억원이며, 일반회계의 감액된 중요내용으로는 수해로 인한 주민세가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중 증액된 사유는 수몰지구 보상 특별회계에 편성된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54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이 중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38억7천9백만원에서 2억7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신단양택지개발사업비로 지방채를 차입하려던 것을 사업변경에 따라 차입하지 않게 되었으며, 금번 10억6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40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이 증액 교부되어 91년도는 총 113억4천3백만원의 교부세를 교부받았으며, 보조금은 금번 분뇨종말처리장 설치비 6억3천만원등 10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49억5천4백만원이 되어 91년도에는 자체 수입은 예산의 31%인 80억5천백만원이며, 의정수입은 178억4천9백만원으로 6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중요사업비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북상보설치 7천만원, 북상교 교량가설 1억8천만원, 상진공업단지 포장 4천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등 1억1천4백만원, 분뇨처리장 설치비 6억9천3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6백만원을 계산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마을 경노당 신축비 2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외 10개의 특별회계로서 중요사업비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적립금 7천2백만원, 수몰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주보상금 증액에 따라 76억3천1백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성농공지구 조성사업비 7억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6천4백만, 매포읍 평동지구 개발조성사업은 차입금을 전액 삭감하므로 금번 49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분뇨처리장 설치비 2건은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7억6천3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92년도에는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운영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1억2천8백만원중 4천8백여만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사업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관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는 상급기관의 보건사회부령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세울수도 없고, 예산이 남았다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1억2천8백만원은 보육시설의 규모 및 아동들에 따라 지원단위가 달라집니다. 보육시설의 규모는 가형부형 사형까지 7등급으로 구분되며 각시군에 배정되는 보육시설 보조사업비 예산배정은 도에서 각 시설의 등급형별로 일괄 책정 지원하게 되며 당초예산보다 남을때는 반납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비 차액 4천8백만원은 당초 예산한 단양어린이집은 다형으로 책정되어 예산배정되었으나 시설규모가 나형에 해당되므로 나형으로 변경 책정되어 그 보조사업비 차액 4천8백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추경예산 11페이지를 보면 신단양 미개발지구인 3개지구에 9천여평의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여 주민들은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지역경기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차있었는데 지방채 사업으로 계상했던 11억천2백만원의 택지개발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하모   
  이규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 사업비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은 계속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개발하겠습니다.
  본 11억2천2백만원의 기채를 얻어서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에 이자발생의 문제가 있고 또 이사업은 100% 소유자들의 기공승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수용력을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앞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본인들이 기공승락을 받아서 금년도에 평동지구 택지개발 방식의 경험을 살려서 본 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47페이지에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구단양출장소 증축부지를 취득하도록 승인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득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기관 임의대로 취소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매입비 5천만원이 전액 삭감돼도 문제는 없는지 재무과장님이 안계시지만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과 또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증축을 요하는 부지에 대해서 인근 유림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매입 동의가 여의치 않아서 현부지내에서 새로 신축을 하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된 재산취득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또 그후에 여건변동이 있어 매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을 경우에는 예산의 기본운영계획을 변경을 해서 별도 승인을 맡지 않고 예산을 감액시켜도 현재는 제도상으로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회에 재산을 취득 처분한다하는 것은 하나의 의회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이 저희들이 연구해서 별도로 답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도 제가 집행기관에 부탁을 드린일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것만 심사숙고해서 올라와야지 의회의 의결은 거쳐놓고 나중에 집행을 안하고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향교부지인줄은 알고 계셨으라고 생각되는데요. 알고 계시면서 알아보지 않고 의회 의결부터 얻어 놓는다는 얘기는 물론 예비로 얻어놓는것도 의도는 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행정에 졸속한 저희들의 계획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중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 2천8백여만원중 절반인 천4백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기위한 정부시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홍보부족으로 대상 영세민이 알지 못하여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현황을 설명드리고 91년도 홍보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액은 당초 37명분에 대한 2천8백만원이 전액 계상되었으나 대상자 미달로 인해서 추경에 천4백여만원이 50%가 각군 공히 감액되었습니다.
  직업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14세이상 45세미만자가 본군에 754명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휴업자, 학생, 군입대, 질병등으로 인해서 제외자가 721명으로 실제 대상자는 33명입니다. 33명중 기 훈련소에 입소자는 14명, 미입소자는 19명으로서 미입소 사유는 진학대기가 2명, 군입대 대기가 9명, 취업대기가 7명, 임소대기가 1명이 되었습니다.
  91년도 홍보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자에게 91년도 1월달에 군수서한문을 1회 전원에게 송부하였고, 국비 직업훈련생 모집 요강을 대상자에게 3회나 4회 송부하였으며, 반회보에 2회, 신문에 1회 게재하고 특히 읍면 담당공무원을 충주직업훈련소를 91년 2월달에 견학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사부 소관 생활보호대상자 계획인원 37명에 5명, 이외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내무부 소관에 저소득 대상자 계획인원 17명에 11명 합계 16명이 입소하여 훈련중에 있습니다.
  향후 92년도 추진계획은 보사부 소관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계획인원이 18명, 내무부 소관 저소득 대상 계획인원이 17명으로 본군의 합계 35명이 배정됨에 따라 대상자를 사전에 정밀 파악하고 또한 대상자에게 모집요강을 송부 및 개별면담등 지속 홍보를 해서 특히 92년도 국비 직업훈련생 원서접수시기가 2월달이기 때문에 2월달에 집중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전원 입소토록 해서 영세민의 자활능력배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사부 소관이나 내무부 소관의 계획인원은 많이 대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상자가 없어서 현재 계획인원을 입소를 못시키고 있고 따라서 본군의 대상자가 계획인원이 초과된다하더라도 입소는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혹시 행정기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락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원 입소해서 자활의 계기가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7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입소한 사람은 14명이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14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의 경우 남은 분은 19명이 있고 금년에 14세이상된 사람을 추가로 포함한 35명이라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상부하달식으로 막연히 내려온 인원입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이 계획인원은 상부에서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실정을 위에다 요구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받아와야 하는 것이지 위에서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대상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못을 박아 버린다는 것은 밑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는 않습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그래서 계획인원자체가 저희가 배정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더 어려움이 있고 거절해야 되지만은 계획인원이 초과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원 입소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작년의 14명이 직업훈련원에 입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료후의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현재 6개월간 교육이 있고, 국비는 1년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자는 전원 취업이 되는 것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취업이 된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지금 수치상 보면 1인당 백만원씩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1인당 천4백만원이 쓰였고, 입소한 사람이 14명이라면은 1년동안 수료시키는데 백만원이라는 액수 가지고 충분한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지원금액은 부양가족 또한 생활능력에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보는데 그 지원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4회 추경예산안은 의사계장의 보고대로 12월 23일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의원 여러분과 편성안에 대해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7명)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9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찬성 7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심사활동 종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특위위원장이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정의 당면과제인 수해대책을 위해 구성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최종 심사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위해 특위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수해민들의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집행기관과 원만한 동반자로서 수해민의 이익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된이래 그동안 3회에 걸친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은 90년도 수해복구사업 121건을 대상으로 현재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공사를 촉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킨바 있으며,
  5월 27일에는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적정보상을 위한 수해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6월 26일과 7월 11일에는 서울과 대전에 있는 감정평가 합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수해보상지역주민을 위한 현실보상을 촉구한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현지확인과 이주단지조성 및 주택 준공식에 따른 현지 주민격려를 하였고,
  10회에 걸친 임시회에서 질문과 건의를 통해 이주대책의 촉구와 시정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침수지역 보상은 2,190건, 1,309명을 대상으로 308억원의 자금을 인수받아 1,926건 260억원을 지급하여 86%의 지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제2차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미지급분 302명 49억원에 대하여는 내년에 지급이 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잔여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세한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 이주사업은 4개 지구에 1만7백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60동을 집단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영춘면 하리 단지와 단양읍 북하리단지만 완공을 하고 가곡면 사평과 덕천단지는 현재 공정이 95%정도밖에 되지 않아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택복구사업은 침수가옥 628동중 430동을 복구계획으로 하여 162동은 자유이주를 하고 36동은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430동의 복구계획중 집단이주는 매포가 279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91동은 개별이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기초공사가 13동, 벽체공사 14동, 지붕공사 53동으로서 67동은 입주를 마쳤습니다만 매포 263동을 비롯한 283동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51동은 설계중이고 건축허가를 받고 동절기로 인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84동이나 됩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고 민원도 많았던 매포지구 이주단지 조성 수해민의 주장이 90년 홍수피해가 "인재"임을 주장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시인을 요구하였고, 가재도구와 상품을 포함한 피해전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투자 간접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이주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평동이주단지 유도에도 불구하고 일괄된 도담지구 고수를 주장하였고,
  평동지구를 반대한 이면에는 별곡지구의 대안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매포지구의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13일 수해민 80여명이 군청을 방문하여 수해 피해가 인재임을 시인하고 충분한 보상과 집단이주대책을 요구하며 5시간동안 농성을 했고,
  9월 14일에는 인재 시인 및 충분한 보상요구를 위해 주민 250명이 국도를 차단함에 따라 국회 내무분과 위원장과 지사등 관계관이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취대수렴하여 관계 요로에 반영하겠다는 이른바 주병덕 전지사의 각서 파동이 야기되었습니다.
  9월 18일에는 국회 및 지방 3개 신문사에 인재탄원서를 송부하고,
  10월 10일에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송했습니다.
  10월 12일에는 대책위 자체 설문조사결과 도담지구가 95%로 의견이 제시되었고,
  10월 25일에는 매포 수해민 부녀대표 80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집단 농성을 하였으며,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 매포 수해민이 도청을 방문하여 집단농성을 했었습니다.
  90년 11월 13일, 매포 이주대책위원회 대표가 지사를 면담하였고,
  12월 5일에는 주민 대표단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가재도구와 상품류의 피해보상 대안으로 별곡지구 무상 양여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1월 5일에는 주민 100여명이 군청을 방문하여 집단농성을 했고,
  1월 18일에는 별곡지구 개발가능 여부 및 댐 영향 평가에 대한 조회를 한결과 수자원공사로부터 개발 가능을 시사 받은바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이주단지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담을 포기하고 평동, 별곡지구중 주민이 선택토록 종용하였으며,
  2월 8일부터 19일까지 평동지구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20일부터 22일까지 이주단지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대상 599세대중 77%인 538명이 별곡지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26일에는 군관계자가 관리청과 수자원을 방문하여 별곡지구 개발에 따른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2월 27일 도지사께 집단이주단지 조성계획이 보고되었고,
  2월 18일에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매포읍과 매포 이주대책위원회 명의로 주민 의사에 따른 규모로 2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통지를 하게되었습니다.
  3월 7일 별곡지구 설계용역 발주가 공고됨으로서 19일에 용역입찰이 실시되어 우대기술단이 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3월 7일,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별곡지구 승인신청을 제출했으나 매포 평동지역 주민의 반대등으로 사업승인의 어려움을 관리청 관계관으로부터 시사받았고,
  3월 20일 건설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성 면적 과다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동지역 이주단지 확대 조성계획을 설계용역이 4월 20일 발주되어 5월 23일자로 성과서를 납품받고 6월 7일에 입찰봐 지난 8월 20일에 택지분양 추첨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17일에는 건설부 하천관리위원회가 개최되어 별곡지구 이주단지 조성 하천 제척심의에서 부결됨으로서 매포주민 100여명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농성하는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5월 28일에는 평동지구를 반대하고 제3의 이주단지 선정을 요구하는 집단시위가 발생되었고,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세입자 40여명이 수자원을 방문하여 자가 수해민과 동등한 이주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세입자 60여명이재 차 수공을 방문하였고,
  8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해민 1순위자에 대한 평동지구 택지분양이 대상 필지 333필지중 84%에 해당되는 280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보상지역 노변 정비입니다.
  90년 수해 철거지역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여 수해의 상흔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단양을 찾는 탐방객의 휴식공간제공과 지역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2억8천8백만원을 들여 단양읍 북하리와 가곡면 사평리 수몰지역을 노변 피크닉 장소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파고라, 벤취, 화장실, 휴지통등을 설치하고 주차공간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지장물 철거 문제입니다.
  충주다목적댐 저수구역 재조정사업지구 지장물의 철거와 뒷정리를 하여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침수지역 보상 문제입니다.
  수공자금 17억5천만원과 정부자금 5억5천만원 도합 2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내년초에 손실보상 재협의를 하고, 2월부터 4월까지 토지수용조치를 하며 5월부터 6월까지 공탁을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탁을 하게 되면 수해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불편을 주게 될 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 특별위원회 최종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보상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도시과 관계공무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보상금 지급과 이주사업의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흡족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해대책 특위활동에 애쓰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수해대책을 위해 노력한 집행기관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회의 수해특위는 이것으로 종결되게 되지만, 특위위원장의 보고대로 집행기관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연내에 마무리 되지 못한 보상과 이주대책 그리고 지장물 철거등 일련의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금고설치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단양군 금고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과 유가증원의 출납을 위하여 금고를 지정후 이를 공고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법규화 되어 있어 단양군 금고설치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단양군군금고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단양군 금고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군수는 금고를 지정후 이를 공고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법규화 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와 근거로 62년 1월 20일에 제정되고, 71년 10월 26일에 1차 개정된 조례를 지금까지 존치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최초 단양군금고 조례는 62년 1월 20일 조례 제6호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1년 10월 26일 1차 개정을 거쳐서 군금고 설치조례가 현재까지 존치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세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법이 90년 12월 27일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동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금고설치 계약조항의 신설에 따라 법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던 군조례로 시행해 오던 군금고 설치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   
  폐지안 조례 제4조에 보면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72조 2항에도 군금고 계약시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폐지보다는 그러한 사항은 추가하는 개정을 해서 존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방금전에 얘기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세부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금고 업무에 관한 모든 의무 준수 약정사항은 단양군 재무회계규칙 제92조 내지 제112조에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군금고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세부규칙은 단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말하며, 동규칙 제5절 금고에 관한규정 및 매1년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계약서에 의거해서 금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양군 금고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 없음)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 없음)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금고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금고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7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금고설치 폐지 조례안은 찬성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1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한달여동안 우리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성을 다하여 제출된 의안의 심의의결에 최선을 다하여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의안처리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올해의 의정활동 성과를 알리고, 지역주민의 조그마한 의견도 소중히 듣고, 더욱이 소외된 곳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는 분들과 불우한 이웃을 찾아 솔선하여 위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내일부터 정기회 마지막날인 31일까지 4일간 휴회하여 지역별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31일 오전 의원사무실에서 간략한 최종활동 종료 모임만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정기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달동안 정기회 운영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정기회 준비와 운영보조에 노력해주신 의회사무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정활동에 역사가 되는 회의록이니 만큼 작성에 만전에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대로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은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91년도 정기회 운영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들께서는 우리 의원을 대표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회 개원원년인 91년이 몇일남지 않은 오늘 이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9개월 남짓한 의정활동을 잠시 회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문득 "송구영신"이라는 말일 생각납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의원들은 올해의 의정활동 첫해를 경험삼아 새해에는 더욱 연구하고, 공부하는 성숙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뜻을 민주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더욱 이해하시고 우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실천자로서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기관에서 더욱 알찬 군정의 마무리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정기회 폐회식을 생략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91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이순간, 의원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5만 군민에게 금년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임신년 새해를 맞아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역사적인 단양군의회가 개원되어 초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의욕만 앞섰지 뚜렸한 성과도 없이 개원원년을 보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에 입각하여 주민들의 고충해결에 노력했습니다만 지방자치 원년으로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운영에 있어 미흡한점도 많았음을 시인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민주적이고 효과성과 능률성을 겸비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일간의 임시회에서 86건에 달하는 의안을 처리하였고, 정기회에서는 90년도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승인등 매우 중요하고 비중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섯 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담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심사를 거쳐 처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큰 획을 그은 한해였다고 봅니다.
  공설묘지 특위에서는 주민들의 소망에 의한 공설묘지설치를 위해 애썼고, 구단양출장소 면승격 특위에서는 구단양지역주민의 오랜소망인 면승격을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1월 1일부터 단성면으로 승격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해대책 특위에서는 수해민들의 권익도모와 적정보상, 안정이주에 큰 몫을 다했고, 공유재산 특위에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새해에도 개원원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이 전개될수 있도록 견제자와 감시자의 역할수행에 신명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해 기회균등속에 충분한 토론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5만 군민의 각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올해의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새해에도 이 자리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91년도 정기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봉을 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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