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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2월 16일(월) 14시30분


  1.   o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에관한건
  4. 3. '92정수물품취득동의에관한건
  5. 4. 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별방출장소관내지방도확장건의에대한청원채택의건
  7. 6. 휴회에관한건

  1.   o 부의된안건
  2. 1.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에관한건
  4. 3. '92정수물품취득동의에관한건
  5. 4. 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별방출장소관내지방도확장건의에대한청원채택의건
  7. 6. 휴회에관한건

(14시3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개의되었던 제4차 본회의 이후부터 15일까지 의정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지성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특별활동을 전개하셨고,
  12월 9일자로 단양읍 상진리 최순교로부터 상진리 90번지외 4필지의 토지교환에 대한 호소문이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단양읍 상진리 주민 14명으로부터 시내버스 주차장의 1단지 이전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11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2월 11일, 영춘면 별방리 김주창외 529명의 서명날인에 의한 522호선과 593호선 지방도 확장에 대한 건의서가 조동형부의장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91년도 단양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일 아침 9시 30분에 특위원장의 감사 개시 선언에 이어 이틀동안 서면 및 대화식 감사를 하고 11일에는 이틀동안의 감사결과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관 실과소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용두의원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군민의 바램에 부합되는 군정수행 여부를 감사함으로서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현실적인 군정집행사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군민의 공감과 격려를 바탕으로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군정평가와 자료를 수집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대상기관은 군본청 각실과소와 읍면으로하되 읍면감사는 서류감사를 하지 않고 현지확인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9일 아홉시에 개회식을 한후, 10부터 17시까지 감사를 했고, 12월 10일에는 아홉시부터 17시까지 감사를 하였으며 마지막날인 11일에는 9시반부터 15시까지 회의식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대상업무에 한해서 사전에 요구된 자료에 의해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했고, 특정부분 및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존사업 문제입니다.
  관광단양을 표방하는 단양군의 입장에서 문화재 보존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나 적성산성을 지난 5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충북대학교 박물관장에게 1천7백5십만원을 주고 지표조사를 하였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 지표조사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지표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별다른 사항도 없이 학술적인 사항들만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적성비 및 적성산성 성곽보수는 6천1백7만원을 들여 지난 8월 5일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설계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향산석탑주변 정비사업도 지난 11월 21일에야 설계승인을 받아 공사발주의뢰를 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서 11개월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연말이 다 되어서야 발주의뢰를 한 것은 말로만 관광단양을 부르짖었지,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관광지 개발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에 관광진흥사업으로 다리안국민관광지 수해복구로 국·도비와 군비 4천6백5십만원과 도비와 군비 8천만원으로 원두막 3동과 소각장 1동, 간이취사장 1동 그리고 토공 1식을 하였는데 이들 사업비 총액이 2억1천5백18만9천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우리군에서 관광홍보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안내판 설치 1개에 1백만원, 경고판설치 2종에 2백만원 그리고 안내판 정비 2개소에 7백5십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회개원당시 업무보고에서도 관광거점화, 복지농촌화, 농촌공업화의 3대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전지역을 관광지화하기 위하여 천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편리하고 즐겁게 묵어가는 관광지로 조화있게 개발하겠다고 했었으나 안내판, 경고판외에 관광책자 305부와 관광팜프렛 1,269부를 배포한 것 밖에는 한 것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군정 홍보비가 3분의 1도 안되는 것에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문제입니다.
  예산절감과 행정능률 향상과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사기앙양으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가 접수 채택된 것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시간이 없고 지시사항 이행에도 바쁘겠으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새마을사업 시행상의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사업을 시공함에 있어 91건에 6억8천4백여만원을 들여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단한건도 마을도급으로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주민 스스로 시공하여야 하나 91건 모두를 업자도급으로 시행한 점입니다.
  여섯 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소득금고 지원현황을 보면 영춘면 별방2리 네사람과 사이곡리 한사람만 2백만원씩 1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옛날처럼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비밀리에 사업책정을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농민들이 알고 호응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 문제입니다.
  과년도분 도세의 징수율이 29%에 불과하고 군세중 농지세 징수율이 56%로서 극히 저조하며 군세 과년도 분을 5천9백2십만원을 부과하여 12%인 7백7십8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징수 목표액 책정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 시점에서도 상부기관에서 지방의 실정을 무시하고 할당식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치재정권인데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세 목표액조차 설정치 못하고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은 지방자치 근본을 그르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체납자 문제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0명이 5천5백97만원의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액체납자중 단양광업주식회사 한군데서만 2천2백99만7천원이나 체납되었습니다.
  단양공업 주식회사 대표는 제천, 단양에 수억원에 달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2천만원 조금넘는 세금도 체납되어 있다면 소문처럼 악의적으로 재산은닉과 도피로 밖에 볼 수 없는 기업은 망해도 사장은 안망한다는 우리 기업들의 못된 병폐는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영세민 취로사업 책정에 있어 영세민의 생계대책 및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영세민이 많은 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매포1리, 고수리에는 영세민이 7가구와 3가구 밖에 없어 사업지구 선정시 영세민 밀집지역보다는 지역을 위주로 편중 지원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공해지역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공해지역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집단이주 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보상에서 제외된 29가구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청원으로까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된바 있는데 아직까지 물건조사만 마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두번째, 공설묘지설치 문제입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공설묘지 설치건이 청원으로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본건에 대하여 아무런 추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농토배양사업에 있어 금년도에 규산질비료 105톤과 석회 798톤을 공급하였는데 토양검사결과를 제대로 농가별로 통보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적지적작목을 식재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집행기관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1.5헥타에 시설채소를 가꾸고 고랭지 채소재배, 평양밤 육묘, 토종닭 확대보급등 산지특성을 이용한 새소득작목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고, 기존작목의 확대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농산물수입에 대응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 지역특산품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군에는 연중 관광객이 4백여만명이 찾아오고 있는바 지역특산품의 개발은 물론 판매망도 체계있게 구성하여야 하나 현재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인 고사리, 더덕등 많은 종류의 농산물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양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여섯번째,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현실화입니다.
  지금 산리과에서는 일당 12,050원에 55명을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영림서의 산불감시원은 일당이 16,100원으로서 4,050원이 적기 때문에 한달이면 121,500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어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인력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군유림 대부요율 문제입니다.
  금년도 군유림 대부가 54명에 263만2,890평방미터를 7천4백4만8천원에 임대하였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7항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지 50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입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임대료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4천1백만원이상의 군비 세입결함을 초래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금년에 산림훼손지가 39건에 600헥타정도나 되는데 산림청 기준 복구 단비는 우리 단양에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아홉번째, 우리 군은 남한강 상류가 군중심부를 관류하고 있어 수많은 하천 자연석이 매장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하천 자연석은 반출이 허가되지 않아 세외수입증대에 역행되고 있습니다.
  스무번째, 금년도 신단양 3개지구에 29,780㎡의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신단양의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시행치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군정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평동지구 택지조성도 기채없이 수해 이주단지 기반 조성비를 활용하여 조성함으로서 의회에서 승인한 기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물한번째, 토지등 거래 계약 허가 및 신고에 있어 금액초과가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토지등급에 의거한 공부상의 가격은 실제 매매가격과 현저한 격차가 있으나 실매매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도 상당액 증수될 것이라 여겨지는데 공부상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모순이 지적되었습니다.
  스물두번째, '90년도 수해보상이 86%인 253억5천9백만원으로 아직까지 14%인 48억9백만원이나 미지급된 상태로서 금년말 전망에도 17억5천2백만원이 미지급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스물세번째, '91소득사업중 단경기 풋콩재배 경우를 보면 면적 2단보에 예산을 60만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보당 평년작인 생산량 4.5가마로 볼 때 25만원으로 투자액 30만원에 비해 생산비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5만원이나 손해를 보는 결과로 판단되어 적당하지 않은 작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사기 및 후생복지상의 문제와 주민세 감소 문제, 간이급수시설의 보수 공사소홀, 위생업소 행정처분의 문제점, 정화조 청소문제, 여성단체지원문제, 토양검사결과 홍보미흡, 기계화 영농단 홍보부족, 화물운송업체의 문제점, 수해보상금 미지급된 이의신청에 대한 대책, 보건증 발급문제, 방역 약품지원문제 농촌청소년을 비롯한 농촌지도사업상의 문제등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총평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고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집행기관의 애쓰심을 역력히 파악할 수 있었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권위주의의 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직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수고하시고 계신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해로 인한 주민 소요가 많았고, 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관계공무원들의 고충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입니다.
  통합관리는 보상금과 보조금 지급에 있어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 같고, 관광개발과 문화재 보존사업에 있어서는 관광단양에 걸맞는 좋은 시책과 사업이 전개되지 못하는 경향이 크며,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업자도급 일변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세정업무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차질과 지방세징수 목표액 설정에 있어 아직까지 하향식 목표시달을 하는등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더욱 연구 검토하여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형태문제입니다.
  역사적인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덕한 우리 의원들이 질문과 건의 그리고 토론을 통해 수많은 발언을 하였습니다만 많은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법규상의 문제도 많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되는 방향으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 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구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 특위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특별위원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집행기관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흘동안 아무런 갈등없이 무사히 감사를 마치게 된 것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을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규상의 문제와 행정사례에 비추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모두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과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승격에 대비해서 노후 현소한 불량 청사 정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과 대강면 소재지 상설시장 조성 토지취득으로 군유재산 증식 및 시장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취득과
  세 번째, 수몰지구내 편입된 가곡면 보건지소, 소방대 신축이전에 따른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매각으로 신단양 활성화를 위한 신단양 택지조성과 개발을 위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택난 해소와 상진개발을 위한 주택조성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의 집단화 개발을 위한 토지취득에 관한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안별로 보고말씀드리면,
  먼저,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구단양출장소가 12월에 단성면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노후 협소한 기존건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과 면승격에 대비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청사를 증축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청사를 수평으로 100평 증축하는 것을 의회에서 기히 승인해 주신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100평을 수평증축으로 했을 경우에 나머지 100평을 부족분을 이번에 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청사와 먼저 사고이월을 하는 100평의 청사를 합해서 200평 청사를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면승격에 대비해서 현재 있는 건물은 과거에 쓰던 보건소 건물로서 구조가 불안전해서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증축분 면적을 이번에 100평 증축분을 승인해주시면 합해서 200평의 새로운 구단양출장소의 청사를 증축해서 다시 탄생되는 단성면 청사를 말끔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을 내년도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대강상설시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소재지 상설시장을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지 활성화 도모 및 면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취득으로 군유재산증식 및 시장부지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강상설시장 조성토지를 취득코져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는 2개의 필지로서 약 96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멘철근콘크리트스라브 1층으로 상설시장을 600평정도 짓는 걸로 봐서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약 1억2천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기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관광호텔 부지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 사업으로 추진코져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도모 및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가곡면 보건지소 및 소방대 이전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저수구역내 편입된 가곡면 보건지소 및 의용소방대 이전으로 인한 소요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토지취득은 가곡면 사평리 433-1에 있는 토지로서 현소유자는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으며, 예상되는 토지취득비는 약 2천8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기히 편입된 가곡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의 수몰보상금으로 동토지를 취득하는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곡면 보건지소 및 소방대 건축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몰되는 지역내에 있는 보건지소와 소방대건축물을 면민의 보건진료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동건물은 현재 가곡면 사평리 전 토지취득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소유땅 942평을 매입을 해서 현재 있는 기존건물과 같은 평수의 가곡면 보건지소와 의용소방대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재원의 충당은 특결기금인 관광호텔 부지매각대금으로 충당코져 합니다.
  다음은, 군유유료공동주차장 매각이 되겠습니다.
  신단양 이주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시설한 군유 공동 주차장을 매각해서 신단양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광휴양숙박시설을 민자로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서는 상진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 유료주차장 현황은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1,347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시설된 투자비로서는 1억1천6백8십만2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처음 86년도 8월 1일부터 87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동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였던바 정필수씨가 동 입찰해서 관리자로 지정이 돼서 911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1년 5개월동안 운영하였습니다만은 현위치가 주차장 위치상 거리의 불편과 일반차량들의 주차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경영을 중도에서 포기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이후에 87년 3월 31일부터 91년 12월 31일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양버스 주식회사에서 임대료 8천4백2십만6천원을 물고 단양버스에서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하고저 하는 사유는 시내버스 주차장은 단양읍 상진리 90번지 일원으로 이전계획이 실시됨에 따라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본 유료주차장은 86년-87년도에 공개입찰 임대운영을 한바 사용자의 주차수입 저조로 사용계약 기간만료이전에 자진 포기하는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 유료주차장은 위치상으로 일반차량 주차의 불편 및 주차인식부족에 다른 이용객의 저조로 주차장으로서의 제구실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군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직영운영관리할 경우에도 제반상의 어려운 점이 돌출돼서 이번에 매각코저 하는 바입니다.
  매각방법으로서는 신단양지역의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민자로 유치하고 민간 우량 대형업체에게 매각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매각추정 예상금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약 15억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매각후 대체조성계획으로서는 신단양 택지개발조성 즉 단양읍 상진리 97번지외 8필지에 6,463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상진리 개발에 필요한 택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형 관광휴양 숙박 시설 유치로 신단양의 부족되는 숙박시설을 확보해서 앞으로 단양에 올수 있는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5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단양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동토지의 매각을 승인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상진리 개발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인 상진리 90번지 일원의 토지를 취득해서 세외수입증대와 경영소득사업의 일환으로 군유토지를 집단화하여 택지를 조성코저 택지조성 토지취득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동 토지는 단양읍 상진리 93번지외 8필지로서 총 1,955평이 되며, 예산재원은 유료주차장 매각대금과 관광호텔 부지매각대금으로서 동토지를 취득하고저 합니다.
  동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구단양청사증축은 지난 9월 27일 제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용역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와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처리에도 번거로울 것 같은데 8회 임시회 의결사항을 번복해가면서 증축계획을 변경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당초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계획은 행정업무에 출장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서 추경예산 재원등의 문제를 감안해서 금년도에 100평만 증축할 계획을 제8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서 입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동형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단양출장소의 면승격이 지난 12월초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확실시됨에 다라서 면사무소의 기구신설 및 정원 증원으로 인한 사무실의 협소함에 따라서 면청사로 인하여 소요면적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1차로 발주하는 증축면적만으로는 행정업무처리 및 대민봉사 행정의 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기존건물의 청사 미관저해등 면청사로서의 균형이 상실되는 것이 예상돼서 92년도에 기존의 노후불량한 건물을 완전 철거한후 증축코져 동계획을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조동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 건물을 임시로 개조해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100평만 증축해서 면사무소를 개청했을때에는 면사무소로서의 규모라든가 또 면사무소로서의 규격이라든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100평 증축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상되는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100평 더 증축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안서류에 보면 면승격에 대비하여 기존 건물 벽체 및 스라브 균열로 건물이 노후됐다. 내부구조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면적 협소로 대민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문제는 제8회 임시회에 제출시에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은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완벽한 안을 제출해서 의결사항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의 문제점으로서는 추경에 재원이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관광호텔을 매각할때에 추정되는 예상금액이 6억7천정도를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의회청사와 영춘면사무소 청사자금으로 추진이 되고, 구단양출장소에 소요되는 추경예산자원은 일반자원에서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맞는 만큼의 100평을 일단계로 증축하고자 한것인데 이번에 관광호텔 부지를 매각을 한 것을 감정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렸던 예산보다가 6억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승인을 득하여 면승격에 대비해서 승인을 득하여야 될 것이었습니다만은 예산상의 어려운점이 있어서 일단 먼저 100평만 예산이 확보되는 100만 증축승인을 득하였고, 이번에 재원이 확보가 돼서 다시 100평을 더 증축해서 완전히 면사무소로서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동형 의원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이 번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건물평수는 100평으로 똑같은데 사업비는 1천3백99만5천원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금년도 1차 증축사업은 1억4천6백만5천원으로서 평당 백4십6만원선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증축사업비 예산요구액은 1억6천만원으로 평당 백6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차 증축분에 대비해서 평당 139,0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평당가격이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에 139,000원정도를 인상 요구한 것은 기존 건축물 철거비 및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소요금액을 추정 요구한 금액입니다.
  92년도 증축사업비는 기 요구한 예산금액이 확보되어야만 증축이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앞으로 설계금액이 확정되면 동 금액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대강 상설시장조성에 있어서 조성면적이 968평이고, 건축면적은 600평으로 건폐율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남은 잔여면적이 368평인데 이정도 면적가지고 시장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대강면 소재지 상설시장 조성계획은 대다수 대강면민들이 바라는 면민 숙원사업으로서 군에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강지역상권형성으로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도모코져 대강면 번영화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부지조성을 위해 물색한 부지는 장림리 106-13번지와 인접한 101-9번지 968평을 토지소유자와 매매협의중에 있으며 시장 건물 신축은 세멘철근스라브 1층으로 2동 600평정도를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면적 368평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부지가 협소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시장운영 부대 면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군에서는 시장조성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계획이며 군유재산 증식관리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대강면소재는 기존상가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상인과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요?
  1억2천만원이나 들여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지나 않는지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강면 상설시장 조성계획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바라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상설시장 조성계획은 충주댐 수몰로 군청 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이주하면서 지역적으로 신단양과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대다수 면민들이 상설시장조성의 필요성을 수년전부터 지역민들의 여론으로 강력하게 표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면민들은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대강면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상인과의 갈등이나 불협파는 거의없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가곡면 보건지소 및 소방대 이전에 따른 토지취득이 수몰보상금에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보건지소와 소방대를 이전한다면 먼장래를 생각하여 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행정편의와 자금사정에 맞춰서만 하다보니까 잦은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다시 시설하는거 가곡 보건지소가 71.41㎡로서 22평도 안되는 소규모이고 소방대도 28평정도밖에 안되는데 좀더 규모도 늘리고 시설자체도 미래지향적인 현대 시설물로 시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곡면 보건지소와 가곡 의용소방대는 충주댐 저구수역내에 편입된 공공건물로서 92년도에는 부득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예정부지로서는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소유로 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 건물의 규모로는 보건지소는 22평, 소방대가 28평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지소의 외래환자는 1일 평균 30여명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기타 기자재 및 부속시설을 감안하며 현재의 규모로 신축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방대 건물신축은 차고 및 대기실 및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기존건물 면적 정도면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장래를 생각해서 보건지소와 소방대 신축 건축물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신축해서 향후 필요한 추가 면적은 2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시공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중에서 22평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보건지소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근무하지 않고 출퇴근을 함으로서 상당히 복지적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위급할 때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 지난 감사때등 여러번 질문해서 드러난바가 있습니다.
  최하라도 시골 지역이 생활환경도 나쁜데 보건지소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숙박시설까지 갖추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아무도 시골 보건지소에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거기까지는 재무과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 검토가 돼서 앞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는 현재 보건지소의 규모와 1일 평균 외래환자를 판단해본 결과 현 22평규모라도 1일 평균 30명정도는 외래환자를 받을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검토를 했고,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22평의 스라브 건물을 지면 나중에 소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다시 22평을 증축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 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고려를 해봐달라는 얘기는 말이예요. 지금 하신 말씀 다 옳아요. 옳은데 현재 지역의 현실입니다.
  의사들이 전혀 머물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지 않고 의사들이 없다는 것만을 우리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접 숙박과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겸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취지니까 상당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본 계획을 집행할 때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군유 유량주차장 매각에 있어 위락단지조성과 상진휴게소 그리고 단양관광 호텔과 같이 부지매각만하고 그냥 방치되어 관광객유치는커녕 군청이 부동산 투기의 공범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다수의 이곳 주민들의 의견은 자당부지를 매각할 의도라면 우선 주차장을 더 넓은 곳에 설치한다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민들 의견입니다.
  이점에 대해 재산관리 주무과장으로서 검토 의견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취득에 대해서 취득계획에는 13억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조성계획에는 11억9천6백만원입니다. 1억4백만원이 간데온데 없어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당초 신단양 이주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신단양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향후 예측되는 신단양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주차시설 용도로 생각하고 임대운영하여 왔으나, 본 군유주차장은 위치상 거리의 불편과 일반차량의 주차인식 부족으로 이용객 저조로 아까 설명 말씀드리바와 마찬가지로 경영수입의 부진등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 주차장을 매각해서 신단양의 경기활성화와 또는 매각되는 유료주차장을 신단양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휴양숙박시설을 유치코저 하는 것입니다.
  위락시설 조성과 상진휴게소 그리고 단양관광호텔 부지매각으로는 의회청사 신축과 증축 그리고 택지조성사업등 대체재산 조성사업으로 충당함으로서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도면 건물의 매각이라든가 또는 동 토지를 매각했을 때 재산은 대체재산을 꼭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있는 대체재산 취득을 위해서 또는 단양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체재산으로서 동 토지를 매각해서 대체재산으로서 활용하는 토지취득계획에서 1억4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실질적으로 취득토지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만 확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각재산이 15억으로 추정했습니다만은 사실 15억이 될지 또 그이상이 될지 그 이하가 될는지도 내용적으로 알수가 없고 또 취득하고자 하는 상진리에 1,900평에 해당되는 토지가 감정을 해봤을 때 15억이 될지 또는 10억이 될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 계획을 동일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유료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대형관광 휴양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신단양에 부족되는 숙박시설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형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것 자체는 건축허가부서와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본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외래관광객 유입의 부진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단양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지적하신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단양이 머물고 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고 거쳐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더우이 군민들의 관광문화가 선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관광객이 쉬고 숙박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연중 관광지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은 관광객의 휴식처인 신단양이 현재 숙박시설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시설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는 사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단체관광객을 유치할만한 현재 시설이 하나도 본군에는 없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본군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수학여행의 학생을 받을 만한 관광시설이 본군에는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수학여행이 오는 학생들이 고수동굴이나 단양팔경을 그냥 스쳐만가는 관광지로 왔다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변에 인접한 본 유료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대형 관광 휴양숙박시설을 설치해서 민간 우량업체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신단양에 부족되는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수학여행 학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본 유료주차장을 유용있게 단양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매각코져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년초에 상진리 3개소 택지조성을 한다고 업무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다시 택지조성을 하겠다는 것에 의심이 갑니다. 상진리 일대 3개소에 택지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지난번 취득과 동일안건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 동 계획을 신단양 미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1월에 상진리 373-6번지 국유지를 군유지로 매입한바가 있고 기타 동 토지의 사유지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진지구의 택지개발조성사업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승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사업입니다.
  동 계획은 관리계획은 금년 12월이 지나면은 기 승인이 났던 관리계획이 무효가 되고 다시 내년도에 사고자 하는 관리계획은 동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내년 계획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만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질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동 토지개발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동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사유 소유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상진리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이번에 매각하려는 군유 유료주차장 부지에 노인복지회관건립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게 되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노인복지회관 건립 대책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가정복지과에서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조를 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긴시간동안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의 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단양청사 증축에 있어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바 있는데, 불과 두달밖에 안된 지금에 와서 현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건변동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두달후에 일어나는 일조차 미래 예측을 하지 못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군유 유료주차장 매각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우선 유치할 숙박시설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받아도 될 것을 미리 매각 승인부터 받아 놓은후 시설물을 유치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만약 "갑"이라는 사람에게 매각을 해놓고 "갑"이라는 사람이 대형 숙박시설을 하지 않고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본 부지를 사용한다면 신단양 위락단지처럼 문제점만 안게 될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군유 유료주차장이 매각에 앞서 숙박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놓은후 매각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주차장 부지 부족 문제입니다.
  의원들께서는 잘아시다시피 신단양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시내 골목마다 자동차가 막혀있어 교통소통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현재 시공중인 우진상가아파트와 부강상가아파트가 곧 준공이 될텐데 자체 주차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인근에 주차장 부족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매각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후 매각하여야하며 현싯점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시집가는 신부가 신랑도 없이 혼자 결혼식장에서 서있는 기형입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을 지적했듯이 이번 공유재산관리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결시키고 안건별로 이번 정기회중에 별도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부결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은 천4백만원정도 돈은 더 든다하더라도 면승격에 대비하여 새로운 청사를 구단양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자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두 번째, 대강 상설시장 조성 토지취득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강면민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결되어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가곡면 보건지소와 소방대 이전에 따른 토지취득과 건축신축도 수몰 이주로 인해 불가피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 군유 유료주차장 매각도 지난 11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군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매각한 자리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선행 조건임으로 단양을 찾는 관광객 편의제공과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는 뜻으로 우리 의회가 앞장서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도 신단양의 인구증가와 경영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을 하는 것인만큼 이것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자립도 확립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을 하는 것인만큼 이것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자립도 확립의 일환으로 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의 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관리상의 문제점과 경영수입상 어려움이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주민소득과 주택난해소 및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장용두 의원 손듬)
  장용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 상정하여 표결에 붙이시려는 것 같은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년도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 계획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도 여섯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함으로서 안건별 심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중 군유 유료주차장 매각과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에는 이해 당사자의 이권과도 관계가 있고 한번 취득하거나 매각하면 먼훗날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두안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찬반토론을 하여 의원님께서 분명한 내용을 알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안건에 대하여도 매건마다 찬반토론을 하지 않더라도 매건마다 표결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장용두 의원님께서 군유 유료주차장 매각과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을 매건마다 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同意)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용두 의원의 제의에 대해 동의가 있었으므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장용두 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두 의원의 제의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1명-조동형 의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장용두 의원의 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이규양 의원, 이완영 의원,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 장용두 의원의 제의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서 군유 유료주차장 매각과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찬반 토론을 하고 표결을 매건마다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그러면 먼저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에 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단양 청사증축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구단양 청사증축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구단양 청사증축은 찬성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의안, 대강 상설시장조성 토지취득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대강 상설시장조성 토지취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대강 상설시장조성 토지취득은 찬성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세 번째의안, 가곡면 보건지소 및 소방대 이전 토지취득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가곡면 보건지소 및 소방대 건물 신축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가곡면 보건지소 및 소방대 건물 신축은 전원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다섯 번째 의안, 군유 유료주차장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결정된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15시41분)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이번 군유 유료주차장 매각은 의원 여러분께서 매우 신중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특정인에게 귀중한 군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 사유중 첫 번째인 시내버스 주차장이 단양읍 상진리 90번지 일원으로 시내버스가 이전됨에 따라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대두되었다고 하셨는데, 부지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매각사유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임대 운영해보니 사용자의 주차수입 저조로 만료전에 자진 포기했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포기한다면 좋은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임대료 수입이 마땅찮으니 매각한다는 것을 재산관리상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매각사유가 현재의 유료주차장이 위치상으로 일반차량의 주차가 불편하고 이용객이 적어 주차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단양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25m간선도로변에는 워낙 심하게 단속을 하니까 주차를 못하지만 뒷골목 어디를 가나 차량으로 메워져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금 시공중인 우진상가아파트와 부강상가아파트가 준공이 된고나면 유료주차장은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방법에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매각하여 신단양지역의 경기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광과 휴양 숙박시설을 민자로 유치하기 위해 민간 우량 대형업체에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이말은 신단양 사람은 누구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신단양 위락단지 조성이 7년이 다된 지금에도 부지만 밀어놓고 방치되어 있고, 상진리 관광호텔도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대여섯명의 손에 넘어가고 있어 지역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바램과는 역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또다시 유료주차장을 매각하여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한다는 말을 그누가 믿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신단양에 부족되는 숙박시설을 확보하여 5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단체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정말로 있다면 매각하기 이전에 상진 관광호텔처럼 우선 임대를 하여 건물을 지은후에 매각함으로서 임대료 수입도 올리고 공사도 하루속히 매듭짓도록 종용도 되며 무엇보다도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외수입증대에도 큰 몫을 할 것입니다.
  대형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각부터 승인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유료주차장 매각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만약 유료주차장 부지가 부동산 투기자의 손에 매입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두고두고 지역주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통찰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부의장님 토론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이번 유료주차장 매각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군수가 소신있게 이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신단양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뜻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군수님께서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하셨다고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했고 한분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때는 잘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애매한 처사하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상 문제점이 있고 경영수입상 어려움이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주민의 소득과 주택난 해소,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장용두 의원의 지적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의도는 튼튼한 민간업자가 매입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꾼 같은 사람이 매입할 우려도 있겠지만 이것은 매각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제동을 걸고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히 감시를 하여 주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숙박시설이 유치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료주차장도 활용해서 신단양지역주민의 갈망인 택지개발도 되고 지역주민의 여망인 대형숙박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더 없습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번 유료주차장 매각 문제는 너무 시급한 행정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후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해야할 일이기에 유료주차장을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대형 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않고 유치할 수도 있고 하루라도 매각이 늦어지면 그만큼 임대수입은 늘어날 것이고 또 재산 감정가격도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신단양에 그정도의 공지도 없는 실정인데 집행기관에서 매각이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유료주차장 매각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거나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1단지의 군유지를 단양버스와 교환할때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처리함으로서 상진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호소문을 접수시키고 건의서까지 송부하는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군유지를 매각요청한 집행기관의 저의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견제와 감시역할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발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려고 할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시내버스 주차장 교환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이마당에 또다시 신단양에 있는 군유지를 매각하여 영춘 온달동굴 개발과 택지조성사업에 쓴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매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온달동굴 개발과 택지조성사업을 거론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료주차장 매각이 안되면 온달동굴개발과 택지조성사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상투적인 수법인 어렵고 문제가 있는 안건일수록 이것이 의결안되면 어떤 사업과 어떤 사업이 안된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넣는데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의회가 비록 권한도 없고 우리의 영향 또한 빈약합니다만 우리의 의결사항은 많은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제10회 임시회에서 상진리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교환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됨으로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단양 건설 당시 시내버스 정류장은 업주가 매각하고 또다시 지정된 정류장 부지는 쓸모없는 산등성이와 군유지를 교환해 주면서까지 특혜를 줌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행정의 우를 범했음을 성토하는 이 시점에 또다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의결사항에 대해 지금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유료주차장 매각 문제를 또다시 의원 여러분의 판단 잘못으로 가결시킨다면 우리 의회는 우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장용두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대토론을 하게 된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신단양 주민은 물론 지각있는 군민들이 반대하는 주차장 매각을 부결시켜 우리 의회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세가지 반대이유가 당연한 논리임을 거듭 강조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토론하실분 더 없습니까?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매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12일 본 의원이 유료주차장 매각에 대한 관내 지역주민 50여명과 대화를 나눈바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유료주차장 매각을 반대했고 또한 찬성하는 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유료주차장의 매각은 집행기관의 의도처럼 신단양의 지역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으나 장용두 의원의 반대토론처럼 나중에 유스호스텔같은 대형숙박시설이 건설된후 매각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유료주차장 매각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좀금더 주민여러분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진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유료주차장 매각은 찬성과 반대의 주민의사가 침례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앞으로 주민의견을 더욱 청취하여 여론을 수렴한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기 위해 본 건을 유보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완영   
  지금 이규양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표결을 유보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규양 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유료주차장 매각에 대한 유보의 건은 표결에 의해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매각 유보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김영주 의원, 김종태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 유료주차장 매각 유보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장용두 의원, 조동형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유료주차장 매각 유보의 건은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이규양 의원의 제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방금 결정된대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하여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신단양택지조성 토지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이번 안건은 질의는 생략하고 찬반토론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유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증식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을 반대하는 것은 상진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두건의 진정서를 이틀전에 접수시켰고 2년전부터 상진주민들이 이 일대 땅으로 인해 군청에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엊그제는 의회에 시내버스 주차장 이전과 관련한 호소문이 접수된 사안인만큼 좀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택지조성 토지취득에 대한 지원은 유료주차장과 단양호텔 부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아직 팔리지도 않은 땅을 전제로 하여 토지취득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료주차장과 관광호텔부지가 매각이 된후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될 것이니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이규양 의원, 김영주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4명-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장용두 의원)
  표결결과, 신단양 택지조성 토지취득은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1시간 30분이상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행정업무추진 및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수요물품의 발생과 기존 보유하고 있는 노후불량장비를 대체 확보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고저 92년도 당초예산 정수물품 취득 동의를 지방재정법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득한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정수물품 취득 동의내용은 신규취득이 20개품목에 52개 수량과 대체취득이 4개 품목에 7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은 중형차량을 비롯한 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회 의전용 승용차 1대를 비롯해서 지적업무용 측량검사용 면적측량기 그리고 산화방재용 민방위교육용 무전기, 보건진료용 X-선 진단기를 포함한 20개 품목 52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체취득은 지도소 전자복사기 그리고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면에 냉장고, 지역경제과에 전동타자기, 단양읍에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 4개 품목에 7개 수량을 대체취득코저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 당초예산에 총 24개 품목에 59개 수량을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신규취득에 모타싸이클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오토바이 사고가 잦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승용차로 교체하는 마당에 기존에 46대가 있는 오토바이를 추가로 더 구입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오토바이는 농촌지도소 사업추진에 기동성 확보 및 전국토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묘포장 관리 및 로원관리, 꽃길조성등에 필요한 기동력으로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농촌진흥원 소관의 오토바이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국토공원화 사업 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을 것을 이번에 싸이카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농촌지도업무라든가 새마을 사업에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각종 사업추진에 보다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용하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금년에 각실과에서 카메라를 많이 예산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서 카메라가 한 대도 신규취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기록보존을 위해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은데
  취득 동의안에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현재 본군 각실과에서 카메라 보유는 본군에 29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실과소 및 읍면당 1대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구증설 및 실과와 미보유되는 실과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에는 동 카메라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새로이 시작된 의회에서 정수물품 취득 동의를 먼저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각실과에서 알지 못하고 이번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실과에 동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카메라에 대해서는 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도 카메라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증가되는 행정업무추진과 각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규 수요물품을 구입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우리 의원들이 돕는다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중에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협조자와 동반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은 전폭적인 지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찬성 7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 매로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0년 3월 9일 조례 제1220호로 제정되어 91년 10월 4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1차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조례로서 총칙등 제4장 17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제3조 이주지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89년 주민과 회사 그리고 조정역할자인 군이 합의결정한 지역은 7개리로서 보상대상물건을 시행규칙 제16조에 대지와 건물로 하고 있어 90년 9월 수해로 인하여 보상이 주되는 주민에 대하여는 공해보상차원에서 보상하여야할 물건이 없으며 공해지역 잔여주민과는 달리 기타 보상이 되는등 동지역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말미에 다만 90년 9월 수해로 인하여 보상된 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삽입코저 하는 것입니다.
  매포공해지역의 조속한 해결로 주민의 안정된 생활은 물론 지역의 화합안정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 기금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당초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지역중 90년 9월 수해로 인하여 공해이주대상 지역에 있던 주민이 금년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자를 제외시켜 이중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7개리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규상 공해지역이라함은 공해 중심 지역으로부터 방경 1㎞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한일과 성신의 채석장으로부터 200여미터 근거리에 있으며 공해다발지역인 가곡면 여천 1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정책기본법상 공해문제는 대기, 수질, 분진, 소음등 피해정도의 영향을 어느 지역선까지 받느냐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지역까지 수계별로 또는 대기별로 또는 분진별로 소음별로 법상으로 어느 지역까지라고하는 못박은 것은 없고,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또한 공해지역문제는 시멘트공장과 공해지역내 주민들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민과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업체와 원만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타결되지 아니하거나 또한 조짐이 없을 때 관에서 조정자 역할로서 그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 보상기금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이고 또한 동조레에 보면은 공해배출업소라함은 한일시멘트와 성신시멘트 그리고 그지역의 주민들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매포 7개리의 주민들과 양개회사 그리고 군에서 조정역할하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곡면 여천리 문제는 그때당시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주민 대표와 성신시멘트 공장이 어떠한 합의점을 모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없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단정을 지을 수가 없고 앞으로 공해지역문제는 어디까지나 주민과 그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와 해결한다는 원칙이 기본바탕인 까닭에 주민과 회사와 원만한 해결이 되어야겠고 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포 한일, 성신 7개리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별방출장소관내 지방도확장 건의에 대한 청원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개의원이신 조동형 의원님께서는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청원이 제출된 별방출장소 관내 지역은 우리군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강원도가 인접된 산간오지 지역으로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와 온달동굴, 온달산성, 제2팔경인 북벽 그리고 소백산국립공원지역인 남천계곡등 관광개발이 점차적으로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군관교가 완공되면 많은 차량이 본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입니다.
  이도로는 단양에서 강원도 강릉지방과 영월 지방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별방을 포함한 영춘면민 전체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단일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도 구인사에서 실시하는 전국적인 행사시나 관광철에는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정체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522번 지방도중 군관에서 별방까지 4킬로미터와 593번 지방도중 별방에서 강원도 도계까지 8.9㎞를 합해서 12.9㎞가 전국의 지방도로중 유일하게 로폭 5m의 일방통행노로 되어 있어 빈번한 접촉사고가 나고 있으며 통행인은 물론 운전자들까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별방출장소 관내 주민들은 군관에서 강원 도계간 도로를 현재 5m에서 1m를 더 확장해서 6m로 넓혀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안전하게 운행되고 주민들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2차선으로 확정해줄 것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암에서 창원까지 강원도 구간은 당초 우리지역과 같이 5m로 시공했던 도로를 6m로 재시공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역 구간의 2차선 확포장사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타도와 접경인 이 도로를 조속히 6m로 확장하여 타도보다 항상 개발이 늦어진다는 주민들의 불평을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본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우리 전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을 제출한 별방출장소 관내 2,000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청원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조동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소개의원이신 조동형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지방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청은 충청북도가 되겠죠?
  우리가 청원으로 채택해서 충청북도로 이첩하는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청원으로 채택해준다 하더라도 신뢰도 문제 때문인데요, 영춘 별방주민들에 대한 우리가 군에서 청원으로 채택한다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냐하는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조동형 의원   
  그렇겠지요.
  청원이 채택이 되면 집행기관에서 도청에 촉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 방향이라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청원 채택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별방출장소 관내 지방도 확포장 건의에 대한 청원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별방출장소 관내 지방도 확포장 건의에 대한 청원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별방출장소 관내 지방도 확포장건의에 대한 청원채택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내일부터 22일까지 17개 각실과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각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특위활동을 위해 부득이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여섯가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지성구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는 실과소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방청을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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