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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2월 23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단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3. 2. 단양군단성면설치와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3. 단양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8. 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9.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10.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단양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3. 2. 단양군단성면설치와읍면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3. 단양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8. 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9. 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10.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 이후 금일까지 의정활동상황 및 제출된 심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92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7, 18양일간에는 예산심사 특위위원들께서 실과소별 예산심사 활동을 하였으며, 실과별로 심사된 결과를 가지고 자체 세부심사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12월 19일에는 의장님께서 단양군 목요회에 참석하시어 지역기관단체장들과 정기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시고,
  12월 20일에는 청주에서 실시된 중부매일 주최 좌담회에 참석하여 금년도 의정활동의 성과 및 새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특위 심사활동기간중 지역별로 개최된 읍면별 새마을 결산보고대회 및 부락단위 대동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심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에는 구단양출장소가 단성면으로 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관련조례 제정 및 개정안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이신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건설과장입니다.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12월 3일 지방양여금의 개정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타 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 자원의 부족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도록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조례 전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고 참고로 지방양여금 개정 내용을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지난 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0호로 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현재는 도로정비 사업이라함은 직할시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관정비사업, 페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시설이 현재로는 대상이 되어 있는데 개정 법률내용에도 도로정비 사업은 거의 내용이 비슷하겠습니다. 직할시도, 지방도, 시의 국도, 시의 시도, 군도 그리고 농어촌 도로, 도로정비사업은 현행에서 시의 도로가 더 추가됐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과 하수도의 관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설비사업, 오염된 하천정화사업 그밖에도 청소년 육성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보다 많이 사업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의 배분 비율은 현행은 직할시도 정비사업에 20%, 지방도 정비사업에 27%, 군도 정비사업에 46%,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7%가 배정돼서 현재까지는 도로정비 사업에만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도로정비사업에 70.5%,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정주권개발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11.5%,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7.9%, 청소년 육성사업에 1%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초과 이득세의 100분의 50, 전화세 전액하고 주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양여세의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배분기준은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도로법정도로와 농어촌도로의 미개수상태, 확장상태 또 포장상태에서 지금 현재 안된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은 대상사업 면수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및 양여금의 양여하는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배분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행 지방양여금법은 90년도에 제정돼서 91년도에는 도로정비사업에만 지방양여금을 중앙에서 교부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만은 개정 법률이 지방양여금법에서는 도로정비사업외에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까지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중앙의 조례준칙안이 있어서 그 준칙안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특징이 있다면 지방양여금과 관련한 사업 예산외에는 경상경비가 일체인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관리 설치에 따른 예산은 지방양여금법 개정과 조례 준칙 시달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92년도에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점 미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양여금 사업이 27일에야 수정예산으로 다루어지는데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사업승인은 지난 27일자로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시행은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보면 총 62조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바 92년도의 경우 76억7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예산에 비추어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조례안이 아닌지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상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이외에는 다른 사업은 못하게하는 기능만을 중점적으로 제정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준칙안이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시군의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포괄적인 조례가 아니냐하는 말씀은 제6조에 준용되어 있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회계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상당히 상세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만으로도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양여금사업을 다른 사업목적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지방양여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투자부문을 한정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폭을 좁히려는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그점은 양여금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 사업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여금이 아무리 재원이 많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양여금 수입 재원이 토지초과이득세와 주세, 전화세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낸걸로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재원을 따지면 얼마안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지금말씀드린 이 세목에 해당하는 것을 거둬가지고 지방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을 보면은 상수도관교체, 도로사업, 환경오염관리등 세가지만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지역개발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법을 위반해서까지 조례 제정을 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양여금법에 수질오염방지사업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양여금법에는 도로정비사업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모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사활이 걸린 양여금 제도는 우리 단양군의 실정으로 볼 때 매우 반가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32%에 불과한 실정이나 이러한 재정빈곤을 카바할 수 있는 양여금 제도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례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 정비사업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양여금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만큼 우리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이신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구단양출장소 면승격 추진이 의회의 청원에 의거 빛을 보게되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1주일여 남겨두고 돌이켜볼 때 우리 군은 여러 의원님의 협조속에 한걸음 성숙의 단계를 걸어왔다고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단양출장소 면승격 경과에 대하여 도움말씀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단성면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양출장소 면승격 추진경과는 89년 1월 23일 구단양개발위원회를 구성 면승격을 위하여 중앙 여로에 진정 및 건의를 하였으나 지역여건 미성숙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91년 4월 26일 단양군의회 개원이후 구단양 면승격추진위원회에서 단양읍 이규양 의원의 소개로 군의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91년 5월 24일 청원안이 채택되어 군에 이송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를 마쳤고 91년 6월 4일 도 경우 내무부에 설치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년 12월 14일 내무부공고 제91-42호로 92년 1월 1일자로 단성면 설치가 승인되어 오늘 면설치에 관련된 조례 제·개정외 8건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출 전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드리고 주요골자는 종전 단양읍에 속해있던 구단양출장소 관할구역은 1992년 1월 1일부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단양군 단성면 관할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단성면은 법정 리동 14개리동, 행정리동 15개 그래서 1개리 해서 전체 15개 리가 되겠습니다.
  단양읍 관할구역중에서 리동 순위는 복상리, 북하리,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 외중방리, 장희리, 두항리, 고평리, 양당리, 별천리, 회산리, 가산리, 대잠리 순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양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출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골자는 단양군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중 종전 구단양출장소에 관한 사항을 단성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단양읍, 매포읍 다음에 행정구역 순위가 단성면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읍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출 전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는 단양군 읍면출장소 설치조례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도표를 개정 구단양출장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종전까지 3개출장소로 되어 있던 것이 구단양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영춘면 별방출장소와 적성면 각기출장소만 남게 됩니다.
  12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출 전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구단양출장소 관할구역이었던 15개리 법정리동은 14개리 단양읍에서 제외되고 단성면 관할로 편입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단양군 리장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문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읍 구단양출장소 관할구역에 있던 15명의 리장 정원을 단양읍 관할에서 제외하고 새로 설치되는 단성면 관할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단양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출 전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양읍 구단양출장소 관할로 되어 있는 46개반을 단양읍에서 제외시키고 새로 설치되는 단성면으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단성면의 리별 순서를 보면 북상리가 제일 먼저로 되어 있는데 통상 리의 순서는 읍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리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요?
○내무과장 박병류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매포읍의 행정구역 순위도 소재지가 아니고 이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례로 지난번에 되어 있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단성면의 순서가 매포읍사무소의 뒤로되어 있는데 제일 늦게 생긴 면이니까 적성면 뒤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그것은 행정구역 조정시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순위를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도의회 선거구역을 따진다든지 할 때도 그것은 뒤로 들려서는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한겁니다.
조동형 의원   
  적성면 같은 경우는 도의원선거시 1선거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계반대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단양읍 다음에 매포읍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읍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돌아가는 순위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조동형 의원   
  그렇다면 혹시 다른 읍면에서 단성면의 직제순위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는지요?
○내무과장 박병류   
  그러한 순서를 따지면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없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단성면사무소 청사위치를 보면 단성면 상방리 143-1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시 해당 토지취득이 된 것입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토지취득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동일번지 같은데 취득하기전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남의 땅에 청사소재지를 조례로 정해놓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그래서 그 땅의 주된곳이 지금 현재 구단양출장소 설치한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 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 매입되는 것도 그 번지로다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발언 신청)
김종태 의원   
  구단양출장소 관련 조례는 전체가 동일사안이니까 포괄로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장 이완영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방금 김종태 의원으로부터 관련조례를 포괄적으로 일괄 표결하자는 제의가 있는바 의원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종태 의원의 제의대로 관련조례를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조례 안건을 일괄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단성면 설치와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부터 제7항 단양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항에서 7항까지를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2항에서 7항까지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7항까지를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이신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장 방긍식입니다.
  먼저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단양읍 구단양출장소가 단양군 단성면으로 승격 개편됨에 따라 타면 지역과의 형평유지를 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양군 보건소 단성면지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2조 중 별표 1에 단양군 보건소 및 지소의 명칭 위치관할구역중 단양군 보건소 매포읍지소 다음에 단양군 보건소 단성면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양군 단양읍 구단양출장소가 단양군 단성면으로 승격 개편됨에 따라 단양군 관내에 소재해 있던 두항진료소가 가산진료소를 소재지를 단성면 소재로 변경하고 단양군 보건소 단성면지소설치에 따라서 면소재지에 위치한 상방보건진료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2조 중 도표의 두항진료소와 가산진료소의 소재지를 단양에서 단성으로 하고 상방진료소를 삭제합니다.
  단, 경과조치 규정에는 다만 상방진료소는 단양군 보건소 단성면지소가 개소식까지 잠정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 없음)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발언신청)
  네, 조동형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의사일정 제8항과 9항도 단성면 설치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설치 관련 개정 조례의 동일한 안건이니 이 두건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의합니다.
  (『제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완영   
  조동형 의원의 의사진행 관련 발언해 대하여 제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된 바 포괄처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완영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8항과 9항의 개정 조례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제8항과 9항은 개정 조례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단양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 조례의건과 단양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이상으로 구단양출장소 지역이 단성면으로 승격됨에 따른 관련 조례 8건과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등 오늘 상정된 9가지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처리된 단성면 승격에 따른 관련조례는,
  지난 4월 16일 단양읍 상방리 김용학외 1,287명의 구단양 지역주민 청원이 접수된 이후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성 활동을 하고 5월 23일 제3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집행기관으로 본 청원이 이송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모두가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그동안 단성면승격 청원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주민, 면승격 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단양출장소의 단성면 승격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지역주민의 여망이 실현된 쾌거로서 금년도 의정활동의 최대성과로 평가될 것입니다.
  차질없는 개청식 준비로 지역주민의 바램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수고와 지역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2일 정기회가 개원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과 예산안심사 특위활동을 위해 계속하고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이제 정기회도 며칠 남지않은 이싯점에서 최초의 정기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92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등의 사전 심사활동을 위해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회의에 임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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