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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단양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1991년 12월 26일(목)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92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3. 2. 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단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9. 8. 단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 9. 단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11. 10. 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 11. 단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 12. 단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4. 13. 단양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5. 14. 단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6. 15. 단양군군세조례개정조례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2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
  3. 2. 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단양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단양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6. 단양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7. 단양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9. 8. 단양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10. 9. 단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건
  11. 10. 단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 11. 단양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 12. 단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4. 13. 단양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5. 14. 단양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6. 15. 단양군군세조례개정조례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많은 방청을 해주신 노인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 상황과 제출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 산회직후 의원자료실에서 전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92년도 예산안의 삭감내역 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한 특위활동과 91년도 제4회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이 예산부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출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항 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이 12월 23일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3일, 단양군군세조례 개정조례등 군세관련 조례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조례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예산승인에 대한 건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위를 구성하여 그동안 사전 심사한 안건임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특위 간사의 심사활동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빈약한 지방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예산안작성과 자료 제출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 2백5십1억1천4백만원중 자체수입이 38%인 95억3천8백만원으로 91년에 비해 6%정도가 향상되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중 이월분이 결산전망에 따라 91년도 3억원보다 무려 다섯배가 늘어난 1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년에 비해 인건비가 28%나 늘었는데 이것은 단성면 설치등 기구증설로 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자본지출이 12%가 줄어든 것은 오히려 금년보다 지역개발이 12%축소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좀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요구액중 본 특위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심사에 따른 삭감기준을
  첫째,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집중적으로 삭감하였고,
  둘째, 정부시책인 10%덜쓰기 운동에 맞추어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셋째,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편중지원된 부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가지 삭감기준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 251억1천4백만원중 2%인 5억9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214억9천9백만원중 0.7%인 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착오계상된 기획관리 관서당경비 1천3백9십7만5천원을 삭감했고,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해외시찰 국외여비 8백만원과 읍면 행정지도 특별판공비 천백5십만원을 삭감했으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원중 3천만원과 당면업무추진여비 1천만원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 보상금 5백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읍면청사 긴급 보수비 1억원중 3천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했고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중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료는 금년에 963부가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이중 119부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한 499만8천원을 삭감했으며 반회보 발간, 군정시책 광고료, 군정홍보추진 경상비 천백8만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합동작업실과 체력단련실은 의회청사가 준공되어야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액 천백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청사 준공후 추경에서 다루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홍보 및 수용비는 절약차원에서 요구액 5백4십만원중 백4십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2천만원을 삭감했으나 앞으로 교육훈련 수요가 늘게되면 추경요인이 될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당초 요구액이 1억5천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으로 1억 추가되어 2억5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지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 재정계획에도 누락되어 있으며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군비 1억이라도 절약해 보자는 의미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다함께 노력하여 삭감된 1억원의 확보와 함께 부지매입에도 관심을 가져서 어르신내들의 휴식공간확보와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 가로수 교체는 도로관리청이 엄연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로 1억5천만원이나 들여 가로수를 교체한다는 것에 전 의원이 적극 반대하여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도 유지 관리비와 차선 도색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천5백만원을 삭감했으며 헬기장 보수는 최소 경비 백7십만원만 인정하고 택시요금 표지판과 성신사택 노상주차장 설치비는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8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인부임은 기존 일용인부임에 대한 상여금이 계상되었고, 신규인부임을 매년 증가할 경우 군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구액 2천6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세 고지서 인쇄비, 토지표시 변경동기 촉탁 서식 인쇄비, 버스 임차료, 건강진단등 5억9백3십7만3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수질검사 수수료 요구액중 계산착오로 과다계상된 천4백9십2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군도 정비 사업비중 용역비 계약잔액 4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투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에 따른 소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 경상사업비중 관광작목 밤고국마 자재구입비 3백만원은 본 의원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단양의 특산품이 아니며 단양의 토질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권장할 사업이 못됨을 주장하여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의원들께서 농민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삭감조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적인 개원 의회의 첫 번째 예산안 심사인만큼 이규양 특위위원장을 위시한 네분 특위위원들께서 심야작업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만 경험부족과 전문지식 결여로 완벽한 심사가 되지 못했음을 자인하면서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익혀서 결과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철야 여관작업까지 하시면서 고생하신 특위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전문위원 임형규입니다.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정운영문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21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간이상수도 확충사업, 경로당 신축 및 이전사업, 노인복지회관건립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의 확충으로 판단되며,
  세 번째는 지역개발비의 감소입니다.
  지역개발비는 23.7%인 17억9천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의 설치로 인하여 군도정비사업비 20억6천6백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비 10억3천5백만원등 굵직한 사업들이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위에서 심의 삭감하기로 된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51억천4백만원 요구액중 2%인 5억9백만원을 삭감키로 되었으며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6억9천8백만원중 0.7%인 천4백여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466억천3백만원에 1.1%에 해당하는 5억2천4백만원을 특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하기로 결정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과다계상된 부분에서 10건에 9천3백만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기준 보조률을 위배한 국·지방도변 가로수 식재비 1억5천만원, 시기적으로 늦출 수 있는 사업비 5건에 2천5백만원, 정부의 10% 덜쓰기 운동에 호응하기 위한 예산절감부문 6건에 4천8백만원, 시책사업인 노인복지회관 신축보조금 1억원,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요구된 예산안중 4건의 4천만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타 2건에 3천여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침에 위배되거나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연히 삭감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을 위한 부분등은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나 지침을 위배하지 않은 사업비와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그동안 예산안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애써주신 특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전설명과 자료제출에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위간사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특위에서 심사보고한 금액을 삭감하고 기타 부문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한 검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문제입니다.
  첫째, 재정운영은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므로서 지방재정의 수요는 더욱 팽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적은 재원으로 주민들의 증대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제출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시는 동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공유재산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조서, 예산정원표,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모든 자료를 충실히 작성제출하므로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님들도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작성하여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토대로 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부정하고 개인의 판단에 의한 예산심의는 공공목적에 위배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보면 총 251억천4백만원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39억8천8백만원, 세입수입이 35억8천6백만원으로 91년도보다는 6%가 늘어난 38%이지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3억7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1억6천백만원으로 총규모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단양군의 재정은 지극히 빈약한 실정이며 따라서 자체사업을 확대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많이 받아야만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게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구조는 의회비가 1.4%, 일반행정비 34%, 사회복지비 17.8%, 지역개발비 23%, 문화 및 체육비 1.4%, 민방위비 0.6%, 지원 및 기타경비 7.3%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중 증감이 큰 부문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9%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회사무과, 보상사무소,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등 4개과와 법제계, 수도계 및 구단양출장소가 단성면으로 승격되는 등 54명의 정원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번째,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액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대비 무려 92%인 제출안에 대하여 예산심사특위에서 심사보고한 금액을 삭감하고 기타 부문에 대하여 원안승인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조동형 의원 불참)
  표결결과,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찬성 6명으로 특위심사보고에서 삭감조서 금액을 제외한 기타 부문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금번 법개정에 따르는 군세 감면조례 13건중 개정 10건, 제정 2건, 폐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분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국가유공자 소유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지계통상이자도 보철용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상지계통상이자와 하지계통상이자 모두에게 자동차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며,
  또한 당초 면세대상 자동차가 4기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전 자동차세 부과기준에서 4통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아 91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자동차부과기준상 1,500CC이하가 서민용 자동차에 해당되나 1,500CC로 제한할 경우에 공간이 협소하고 용변도구등 생활용구 또 의자등을 적제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수혜가 훨씬 줄어든다는 관계부처의 건의에 따라서 면세대상 차량을 2,000CC이하로 확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는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인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여 왔으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지적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경감조치코저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완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건마다 하나하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그려면, 제2항, 단양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관내 2,000CC차량의 보유대수와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액감액은 얼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관내 2,000CC차량 보유대수는 91년도 4/4분기 자동차세 부과때 169대가 본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0CC가 한 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감액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지적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경감 조치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철도변 시설 녹지등도 동 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경감대상에 추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지난번 91년 7월 29일 조례 1295호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압니다만 철도부지 때문에 더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세가지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고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법상에 지적고시돼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만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지적고시가 된 첫년도 종합토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바로 경감이되도록 하는 상황과 조례 용어중 면제 및 감면을 경감이라는 용어로 이번에 전수다 바뀌어지는 용어와 또한 지금 말씀드린 철도변의 시설녹지가 사실상으로는 경감대상에 유사한 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서 경감해주는 세가지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는 안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현재 경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공공유지 면적은 828,000평방미터로서 이중에 사유지가 약 650,000평방미터에 해당되므로 경감액을 세액으로 계산해 볼 때 약 2십6만원정도가 경감대상이 해당됩니다.
  현재 저희 군 시절이 그렇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동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대상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단양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거에 단양군 새마을공장등에 관한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단양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마을공장은 상공부고시로 마련된 농촌 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73년 3월 20일날 제정되어서 지정 육성하여 왔으나 82년 2월 25일 최종 개정에 의해서 84년부터는 지정하지 않아 감면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이를 삭제코저 하고 기타 농공지구에 관한 법규를 흡수해서 개편된 법규를 수정 삽입해서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조 감면신청 1항 단서 신설규정에 이번에 새로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서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삽입해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공장이 현재 지정되고 있지 않고 농공단지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입니다.
  단양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중 제2조 1항의 규정에는 농촌공업육성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공장의 지정을 받은자와 4항에 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자의 조문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농촌이 무척 어려운 실정인데 이와 같은 문제까지 삭제한다면 앞으로 농촌을 위한 농산물 가공공장을 시설한다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4조 감면대상에서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삽입하였는데 어려운 군 재정을 위하여는 본 조문을 신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김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감면을 받는 감면대상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공장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상공부고시로 마련된 새마을공장으로 지정된 공장에 한해서 감면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82년 2월 25일 최종 개정을 통해서 새마을공장이 그 이후에는 하나도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두 농촌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농공단지가 조성돼서 농공단지로 이 새마을공장이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농공단지에 관한 법규를 흡수해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새마을공장이 농공단지로 유치가 돼서 농업을 위한 공장이 된다 하더라도 농공단지로 유치가 돼서 농공단지에 관한 것은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바꾸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과거에는 조례 개정시 대체적으로 1년간으로 하던 것을 3년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조례는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시군 조례를 개정할 때는 3년으로 시한을 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했을 경우에 업무의 번잡성이 있어서 3년까지는 개정을 하도록 시한을 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맞추려면 과거와 같이 1년마다 매년 심의함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매년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 끝에 이것은 몇 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칙 조항에 관해서 이 조례의 기한을 앞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만 연기가 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은 매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임시회를 통해서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다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한만 3년으로 시한을 1년, 1년하면 매년 연도말에 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앞으로 3년간은 유효하다하는 유효기간만 늘은 것이지 개정을 하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 하실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 없음)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 : 없음)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4명-이규양 의원, 이완영 의원, 지성구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하여 왔으나 마을회동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 규정이 필요없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소세 세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해서 마을에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마을의 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세하여 왔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사업소세가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245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되는 법적조항이 지방세법으로 명시됨으로 인해서 군조례에 별도로 사업소세 세목을 둘 필요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업소세 세목만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양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경감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몇사람이 감면의 대상이 되며 군세가 감면되면 감면된 세액은 어느분야에서 충당할것인지 여부와 농공단지도 감면 대상처리에 올라와 있는데 농공단지가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그 사항은 아까 통과시켜주신 조례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혜택을 받는 군세에서 일부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지체부자유하신 분들의 국가유공자라든가 상이군경, 상지상이군경, 하지상이군경에 대한 자동차세 일부와 조금전에 통과시켜주신 새마을사업을 육성해서 농촌육성을 위해서 경감을 하게 되었던 새마을공장에 대한 경감대상과 또 지금 상정을 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활성화와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일부 면제와 불균일과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얼마가 감액이 되는가는 총액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군재정에 어떤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농어촌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농공단지를 해서 농외소득의 일환으로 모든 주민들이 농공단지에 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겨울에 노동력으로 남는 인원은 흡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정부에서 육성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관한 감면조례를 같이 삽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중 제1조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를 농지세, 재산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사업소세가 추가로 빠지는 것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설명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변동은 하나도 없는데 과거에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비과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제245조 2항에 새로이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마을회의 주민공동체는 사업소세를 비과세로 한다라고 새로 조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군세 조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업소세는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사업소세는 자동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세만 빼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 없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면세하여 주던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도 도세로 전환되는 까닭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두 번째는 면제대상중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일 주차대수 20회이상인 주차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연간 수입금액 산정에 혼란이 야기되어 연간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개인이나 법인이 개설한 투자액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는 것은 아닌가요? 1년간 주차장 수입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가 아닌가요? 수입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년간이란 주차시설을 완료하고 주차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시기를 계산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이건표   
  100분의 7이상인 주차대수 20대 이상이라는 것은 아마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크게 자꾸 계속해서 주차관계가 문제가 됩니다만은 대도시에서는 주차장을 토지가 비쌈으로 인해서 도심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차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20대이상 대형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감면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어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를 시한부로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도시계획 소방공동시설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그런데 소방공동시설세가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군세에서 도세로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말씀드리면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간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은 365일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산식에 의해서 연간수입금액 니꼴 영업기간(일수)분에 영업기준중의 수입금액을 365로 곱해서 나오는 숫자를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라는 실무적인 산정기준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의 면제규정이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돼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재산중 농지, 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하고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 없음)
  토론하실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제정 조례를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계통학교에 차량중기의 제작 조립등의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농업계통학교에 실험실습용 입목차량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영리 재산이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주고저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삽입되는 것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조제가 조립운전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라는 조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본군에는 사립학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태 의원   
  조례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립학교가 전혀 없고 여기 해당하는 우리 군에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동 조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의 각시군에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립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군에는 없지만 인근에 사립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실험실습용으로 차량이나 중기라든가 입목을 구입했을 때 양계 군에 걸쳐서 세금을 물어야 될 경우에 저쪽 군에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본군의 조례에서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재산세는 법인등기가 돼있는 곳에서 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군에서 그것을 구비했다하더라도 본군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건표   
  비영리용 재산세는 우리 토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보면은 입목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활용하고 있는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세에서 감면조례를 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군세로서 다시 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는 아직까지 사립학교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김종태 의원, 이완영 의장)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단양군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4명-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던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아까 설명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부터는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세 감면조례가 불필요함으로 삭제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제대상중 박물관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 없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 없음)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동 조례에 대해서 무주택 영세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한을 금년을 마지막된 것을 3년 더 연장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동 조례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금년 12월 31일로 시한이 완료되는 것을 아직도 무주택 영세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동 조례가 존재가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3년간 더 연장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불균일과세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양에 한해서는 단양탄광개발주식회사와 주공아파트 또한 그랬듯이 임대주택을 지을 때 혜택을 받은 세대는 영세민 입주시 또는 무상시 세제 혜택을 꼭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혜택을 받는 분은 한세대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절대로 해결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갈망합니다.
  특히 이 조례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1명-이규양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단양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나 네건밖에 의사일정이 남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음성나환자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음성 나환자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면제해 주던 군세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도부터 도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군세 면제조례에서 소방공동시설세 세목을 삭제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단양군에도 음성나환자소유 토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현재 조사된바는 없습니다만 본군에도 보건소에 음성나환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음성나환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얼마나 있나 조사는 아직 해본 것이 없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 반대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단양군 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줌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로 그 시한이 만료되는 동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며 차는 몇 대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차를 감면해 주면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신분은 44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은 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2∼3십만원, 정확한 세액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보통 가지고 계시는 승용차가 분기에 7만원선에서 내는 것으로 봤을 때 한 14만원선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6명)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교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계속 존치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금년 12월 31일자로 마감이 되는 동 조례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개정하는 것이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 없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지정문화재에 대한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5명-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 이규양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군세조례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군 군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세 조례중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부터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세 조례에서 세목을 삭제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 세율이 낮은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세율을 높여 군 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종전에는 8천원에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인상 조정하였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종전 사업소 연면적 3.3평방미터당 500원에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폐수 배출사업소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재산할 세율을 2배를 적용토록 규정하였고, 92년부터 구단양출장소가 단성면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사업소세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이러한 사항을 이번에 군세 조례에서 개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군세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보면 중기취득을 할때는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시멘트 공장과 광산업체에 타지역 증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해 금년에 타지역 중기에 대한실태조사 실적과 이관으로 인한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도 타지역 차량이 많은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 차적변경을 위해 노력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먼저, 중기에 대한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은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 업무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중기업무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중기에 대해서 본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취득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군에 서울남바를 달고 중기가 본군에 와서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경기남바라든가 경북남바로 와서 영업을 할 경우 본군에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차량이 소속돼있는 지역이 법인이 이쪽의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할 때 중기가 투입됐다라고 하면 법적근거는 없도록 되어 있고, 본군 관내에 중기가 등록돼 있는 것은 현재 415대가 있는 것으로 있고, 저희들이 관외차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관외 중기는,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약 23대가 본군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 법적으로서는 중기를 본군으로 차적을 옮기라고 하는 강압적인 것은 할 수가 없고 행정지도사항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적이 충북으로 되어 있지 않는 단양으로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본군이 업주에게 또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군수님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해서 본 서한문에 의해서 본군으로 차적을 옮겨주십사하는 사항을 누차에 걸쳐서 부탁 말씀드린바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이 모두 권장사항이지 법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꼭 이쪽으로 차를 옮겨야된다라고 하는 법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차가 군도 및 농로에 피해가 가장 심각한 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각지역에서 상당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으면서도 세금은 타시도에 내고 있다니 이건 명백히 우리 군으로봐서는 어떤 제한조치를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3개시멘트회사 같은 경우 많은 중기차량이 우리 군에와서 일을 하면서도 회사의 본사도 소홀했고...... 이해는 합니다. 피해를 주는 이 지방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서울 본사에 차적으로 등록해 놓는다면 결국 세금은 서울에다 내고 운영은 단양에 와서 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하든 어떤 제한 조치를 만들어서라도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꼭 우리 군에서 영업을 하고 우리 군에서 돈을 받고 있는 모든 중기나 차량에 대해서는 본군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고 또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법적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각회사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단양군에다가 차적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많은 관계법규를 동원해서라도 제한을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28대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100여대 이상의 외부 차량이 중기차량이 와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도로파손율이 제일 높다고 중기차량이,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혼잡율도 제일 높은 차량인데 진입료나 세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중에서 아주 뛰어난 모순입니다.
  그런 것은 관계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군세조례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4명-이규양 의원, 김종태 의원, 김영주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군세조례 개정 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매항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양 의원   
  각종 조례기정이나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시는 최소한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회에 안을 제출해 주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승인과 군세관련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정기회 일정중에서도 조례 심사에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제1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방청을 해주신 노인회 어르신내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제4회 추경예산과 군금고 폐지 조례를 처리하고 금년도 군정의 최대과세였던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었으므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왔던 수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종결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년을 맞아 바쁘신 일정이겠으나 군의회 개원원년의 유종의 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정기회 마지막 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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