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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5일(수) 11시2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1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5. 4. '93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22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1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5. 4. '93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신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 의회청사에서 정기회를 처음으로 열게 되어 기쁜 마음이 드는 반면에 방청객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대해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할지 우리 의원여러분과 함께 많은 걱정도 해 봅니다.
  역사적인 우리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만족할만큼 훌륭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일컫는 기초의회에서 군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지표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과 봉사정신만이 우리의 보람임을 잊지 마시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사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9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의건, 정수물품 취득 동의의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 그리고 업무보고의 건 등 다섯건의 정기회 부의안건이 공고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는 9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11월 2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3일, 의장님께서 청주시의회에서 개최된 바 있는 시군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정기회 운영에 대한 각 시군 의장들과 의견을 교환하신 바 있으며, 11월 24일, 매포농협지소에서 개최된 바 있는 새농민대회 및 매포농협 평동지소 신축 청사 준공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지역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으며, 같은 날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 예비모임에서 정기회 의사일정과 안건처리 방향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오늘 집회가 되었고, 회기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의사일정에 의거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기결정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2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성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는 군정에 관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대한 보고가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회 회기중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의 출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년말의 사업 마무리에 바쁘신 관계공무원들을 의회에 출석시키는데 어려움은 있겠으나 부득이한 것인만큼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들을 본 의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방금 지성구 의원께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1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7회 임시회에서 작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오늘 결산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으셨던 장용두 의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 보고와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동안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대상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집행내역을 검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과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을 내용으로 하였고.
  셋째, 검사기간은 92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방자치 2차 년도를 맞이하여 91년도 군재정의 운영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긍지를 가지고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함으로서 앞으로는 지방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모하여 지역이 균형발전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빈약한 군 재정의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실시함은 물론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더욱 힘써야만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체납된 각종 군세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셋째,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절약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계획성 없는 예산의 요구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라고도 분석할 수 있는 바 빈약한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심사분석을 철저히 이행하여 최소한의 불용액만이 발생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밑바탕으로 한 투자효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적사항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체납액의 징수비용 과다요소는 가구당 800원으로 체납에 따른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는 체납액이 1천3백8십3만3천원으로 징수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과년도 수입징수에 있어 지방세가 19%, 세외수입이 7%로서 미수납액이 6천8백6십9만원으로 수납 및 결손처리를 위한 특별정리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다음, 일시 보관금 장부이월에 있어 이월잔액 6천7십만원이 개별명세없이 총액을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출시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개별명세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지 않고 세입예산에서 반환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서 반환금 3천5백5십만7천원에 대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적사항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 및 과년도 수입징수에 있어서 융자금 징수결정액 2천5백6십6만원중 67%에 불과한 천7백4십3만4천원을 수납하여 8백2십1만6천원이나 미수납 되어 이월되었고, 과년도 수입도 징수결정액의 26% 밖에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도 징수결정액의 25% 밖에 수납하지 못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융자금 및 과년도 수입도 7%에서 25%의 극히 저조한 징수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세출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 2백5십9억원의 예산액중 이월금을 포함하여 3백8십8억4천6백만원이 지출되어 38억3천5백만원이 이월 되었고, 19억천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6억4천9백만원의 예산액중 346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여 24억2천6백만원의 이월액과 49억7천6백만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계에 있어서 예산액 675억4천9백만원 중 이월액이 62억6천백만원, 불용액이 67억1천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월건수 63건중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55건으로서 금액으로는 62억6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사전에 대상사업 지구에 대한 토지확보 및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순세계 이영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19건에 2천8백6십9만8천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6천9백십4만5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계획 없이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19건이나 되는 미시행사업이 발생되었고, 불용액 또한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지적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도담삼봉 정자 단청 공사비로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풀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군정자문위원 해단식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 및 새마을의 날 행사기념품 구입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판공비 목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풀 보상금 목에서 지출한 것은 부당하며 매포 상수도 수원지 붕괴로 인한 손해보상금 3천3백3십8만5천원은 공공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마땅히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본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금으로 1백8십만원을 지급한 것은 공공시설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지 않고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공원관리에 있어 신단양지역에 설치한 어린이 공원 6개소에 대해 관리가 소홀하여 시설물이 파손된 채로 방치함으로서 사고위험은 물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으므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경로당 사후관리도 91년도 건축 당시부터 부실공사가 발생되었고, 또한 사후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조건을 미이행 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 과목설정에 있어서도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한 세출과목 설정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설정한 것은 부적정하며 쓰레기 매립장 옹벽 및 침출수 공사의 예정 준공일이 91년 12월 31일인데 2차 변경을 5일 전인 12월 26일자로 변경한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시키는 결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방향은 군 재정의 포괄적인 운용실태 및 지역주민을 위한 기여도를 중점으로 검사하였던 바 91년도 재정운용은 불합리한 재정운영이었다는 판단이며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도출되었기, 개선이 요망됩니다.
  첫째, 지방자치 원년의 해인 91년도 재정운영 실태는 세수확충을 위한 시책의 미흡, 주민을 위한 행정시책 미흡 등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보다 오히려 퇴보한 느낌을 받았으며.
  둘째,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투자 등 주민숙원 사업에 힘써야 함에도 각종 행사 등 경상적 경비가 90년도보다 무려 27%나 늘어난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셋째, 이월금이 전체 예산의 13.5%인 91억2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인 62억6천5백만원, 그 내역을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일반회계 51건, 특별회계 12건으로 62억6천1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 23억9천8백만원, 특별회계 2억9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천9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만 따고 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앞서 재정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 하나 시정시켜 나감으로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만큼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 보고와 함께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1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91년도 결산검사결과 승인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년도 결산검사결과 승인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91년도 결산검사결과는 찬성 7명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은 1년 동안의 수입, 지출 실적을 확정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지출이 국회를 통해 사후감독을 받는 것처럼 집행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한 재정활동을 했느냐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인만큼 지출행위 자체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하는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우리 스스로의 지역구 이해 관계에 따라 예산확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실행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결산자료 자체가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의원들에게는 회계법상의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어 이해하기 힘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겠으나 신빙성과 진실성이 제고되는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작년도 당초 예산은 우리 의원 모두가 처음으로 경험해 본 예산심사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작년에 경험도 있고 그동안 우리 모두가 공부도 많이 했으니 좀더 효과적이고 심도깊은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의석에서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예산심사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몇 번의 추경을 통해 경험해 보았고, 조금 전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승인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의장님과 부의장을 제외하고 다섯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을 맡았습니다만 다른 의회와 달리 우리 단양군 의회는 의원도 일곱분 밖에 없고 예산안 심사깊은 중요한 안건을 의장단을 제외한채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 특위위원 구성에 있어 의장님은 대외적인 체면도 있고 하니 특위위원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의장만큼은 예산안 심사 특위위원에 가담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아울러 년간 살림살이를 짜는 예산심사만큼 그동안 부의장 직책 때문에 특위나 소위조차 경험하지 못한 우리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특위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완영   
  방금 이규양 의원께서 본인을 제외하고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 모두가 특위위원이 되고, 부의장께서 특위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이규양 의원의 제안대로 부의장이 예산안 심사 특위위원장을 맡으시고 다섯분 의원께서 위원을 맡으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조동형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섯분 의원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의회의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감사와 견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작년의 경험도 있으니 별 무리 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특위구성에 대해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주 의원께서 맡아 주시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의장님을 제외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완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의장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모레 27일 오후 3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년도말을 맞아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괴로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앞으로 정기회 회기동안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참고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출석요구와 함께 업무보고 일정을 잡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정기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기관단체장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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